남편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과도로 가슴을 찔러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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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합470 살인·상해치사 사건(2017년 2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6. 9. 28. 00:05경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외도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던 중 격분하여 주방 싱크대에 있던 과도(칼날 20cm)로 피해자의 좌측 쇄골 아래를 1회 찔렀다. 피해자는 흉곽내 혈관손상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9. 28. 00:05경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외도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던 중 격분하여 주방 싱크대에 있던 과도(칼날 20cm)로 피해자의 좌측 쇄골 아래를 1회 찔렀다. 피해자는 흉곽내 혈관손상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며 남편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과도로 가슴을 찔러 살해. - 일시: 2016. 9. 28. 00:05경 - 장소: 피고인의 주거지(의정부시 OO동) - 상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외도·생활비 문제로 말다툼 - 행위: 주방 싱크대에 있던 과도(칼날 20cm)로 피해자 좌측 쇄골 아래를 1회 찔러 왼쪽 폐 윗엽과 심장 폐동맥 관통 - 결과: 흉강 내 1,500cc 이상 출혈, 흉곽내 혈관손상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 - 피해자: 남편(56세) - 합의: 유족과 합의 미성립, 엄벌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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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과 퇴거를 독촉받자 격분해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임대인의 복부를 두 차례 찔렀다.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여관에 방화 후 목격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1997년 4월 3일 화장실에서 피해자 칼로 살해
교회 담임목사가 비리의혹 제기 철회 요구 거절당하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한 사건
식당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회칼을 가방에 넣고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행위
피해자로부터 칼로 허벅지를 찔린 후 격분해 칼을 빼앗아 15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숙모와 종매 살해 및 종매부 찔림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허위 사실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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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인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피고인이 임신 28주 태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인터넷 상담으로 낙태 시술을 권유하며 병원 방문을 유도함.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피해자에게 빌려준 1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변제금을 도로 챙겨 가자 격분하여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살해함
정신분열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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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 유족과 합의 미성립, 엄벌 탄원
- 자백
- 반성
- 119 신고 및 구급조치
- 자수
- 벌금형 외 처벌 전력 없음
- 우울증 및 알코올중독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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