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7고합178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7-09-14 선고검수완료

경비원 동료를 망치와 과도로 수십 회 찔러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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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7고합178 살인·상해치사 사건(2017년 9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0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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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같은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자신의 경비초소로 돌아왔다. 피해자가 경비초소로 찾아오자 별다른 이유 없이 살해할 마음을 먹고 서랍에 있던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냉장고에 있던 과도로 머리·목·상체 등을 20여 회 찔러 피해자를 흉부자창으로 즉시 사망하게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같은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자신의 경비초소로 돌아왔다. 피해자가 경비초소로 찾아오자 별다른 이유 없이 살해할 마음을 먹고 서랍에 있던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냉장고에 있던 과도로 머리·목·상체 등을 20여 회 찔러 피해자를 흉부자창으로 즉시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아파트 경비초소에서 동료 경비원인 피해자를 망치와 과도로 수십 회 찔러 살해. - 일시: 2017. 4. 5. 18:20경 - 장소: OO지역 아파트 제 경비초소 - 상태: 피해자 혈중알코올농도 0.187% - 행위: 서랍의 쇠망치로 피해자 머리 1회 가격 후 냉장고의 과도로 머리 7회, 목 5회, 상체 7회, 팔 1회, 다리 1회 찔러 살해 - 결과: 피해자 흉부자창으로 즉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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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잔혹한 범행수법
  • 범행동기 불명
  • 유족과 미합의
  • 유족 엄벌 탄원
↓ 감경 사유3건
  • 자수
  • 범행 자백
  • 1969년 특수절도 이후 범죄전력 없음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 건2017고합178 살인 2017전고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이◯◯ (50년생, 남) 검 사송◯◯(기소), 용◯◯(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이◯◯, 황◯◯, 이◯◯ 판 결 선 고2017. 9.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와 피해자 박○◯(남, 63세)는 - 2 - 서울 강서구 화곡로13길 107 화곡푸르지오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동료 사이다. 피고인은 2017. 4. 5. 오후경 위 화곡푸르지오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서 피해자, 나○ ◯와 함께 식목작업을 한 후 위 아파트 경비3초소에서 술을 같이 마셨고 근무지인 위 아파트 경비4초소로 돌아 온 다음, 술에 만취해 위 경비4초소로 피고인을 찾아 온 피 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살해할 마음을 먹고 같은 날 18:20경 그 곳 서랍에 있던 쇠 망치(망치머리 길이 8.3cm, 자루길이 31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곳 냉장고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21cm, 총길이 32cm)를 꺼내어 들고 머리 부위를 7회, 목 부위를 5회, 상체 부위를 7회, 팔 부위를 1회, 다리 부위를 1회 가량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흉부자창으로 즉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나○◯, 이○◯의 검찰 진술조서 1. 박○◯의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실황조사서,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범행재연 사진 법령의적용 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검사는 증 제1, 2호에 대하여 몰수 구형을 하였으나, 아파트 경비초소에 비치된 것으로(수사기록 제155쪽), 피고인의 소유라 거나 소유자 불명의 물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몰수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 3 -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나○◯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자신의 경비초소로 돌아와서 근무 중 이었는데, 피해자가 그 곳으로 찾아와 아까 술 마실 때 술값을 내지 않았다고 화를 내 면서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서 피 해자를 살해한 것이다. 피고인은 체포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최초로 수사 받을 당시 위 와 같은 내용을 제대로 이야기 하였으나, 이후 블랙아웃(Black Out, 술에 취한 경우 의 식적으로 한 행동도 나중에 기억해내지 못하는 상태, 이른바 필름이 끊긴 상태)이 되어 살해 동기가 기억나지 않게 되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직전의 상황 ○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화곡로13길 107 화곡푸르지오아파트 제4 경비초소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이고,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 제7 경비초소에 근무하는 경비원이다. ○ 피고인, 피해자, 같은 아파트 제3 경비초소에 근무하는 나○◯는 함께 2017. 4. 5. 오후 식목일을 맞이해서 화단에 철쭉을 심는 작업을 하였다. ○ 그 후 아파트 주민이 수고했다고 하면서 치킨 1마리와 맥주 4캔 등을 주어 피 고인, 피해자, 나○◯ 3명이서 나누어 마신 후, 추가로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다. ○ ‘원마트’의 CCTV영상에 의하면, 2017. 4. 5. 15:13경 피고인이 서울 강서구 화 곡로13길 107, 상가 B동 1층에 있는 ‘원마트’에서 소주 2병을, 그 후 같은 날 15:41경 나○◯가 같은 마트에서 소주 2병을, 같은 날 16:10경 및 17:03경 피해자가 소주를 두 - 4 - 차례 더 구입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자신의 근무지인 제4 경비초소로 돌아왔다. ○ 나○◯는 경찰에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맥주 4병과 소주 6병을 마셨는데, 기분 좋게 술을 마셨고, 다들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하지는 않았다. 피고인과 피 해자는 평소 아주 친한 단짝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 이 사건 범행도구인 망치는 평소 제4 경비초소에 있는 서랍 맨 아랫부분에, 과 도는 냉장고 두 번째 칸에 들어있다. 2) 이 사건 직후의 상황과 목격자의 목격내용 ○ 이 사건 범행 직후 범행현장에 출동했던 김◯◯ 경찰관은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현장에 도착하니 피고인은 제4 경비초소 밖에서 옷에 피가 많이 묻은 채로 비를 맞고 서 있었다. - 당시 피고인의 왼쪽 눈 부위에 멍자국이 있고, 손이 칼에 베인 상처가 있어 119 구급대원으로부터 응급조치를 받았다. - 비를 맞아 피고인의 옷이 지저분했는데, 찢어져 있거나 옷감이 손상되거나 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 - 피고인은 자신에게 처음에는 ‘자기가 어떻게 죽였는지 모르겠다. 칼로 찔렀는데, 이 사람을 왜 찔렀는지 술에 취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 했다. ○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한 목격자 박◯◯는 경찰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택배를 찾아가기 위해 경비초소 문을 열었는데, 경비원 제복을 입은 사람이 의 자에 앉아서 흉기를 들고, 바닥에 구부려 앉아 있는 사람을 찌르고 있었다.”고 진술하 - 5 - 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죽을 것 같다고 하면서 112에 신고하였다. 3) 최초 수사 당시 및 그 이후 피고인의 태도 ○ 피고인은 2017. 4. 5. 21:10 서울강서경찰서 형사과 수사과 진술녹화실에서 아 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술을 기분 좋게 마시고 헤어졌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경비초소로 와서 “왜 술값을 더 내지 않느냐”고 하면서 손, 머리, 배 등을 차기 시작했다. - 그래서 피고인도 같이 싸우던 중 피해자의 힘을 못 당하겠어서 초소 냉장고 안에 있던 과도를 꺼내서 피해자를 찔렀다. - 술에 취해서 자신을 때리니까 방어 차원에서 그런 것 같다. 술에 취해서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 ○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날 오전 11:05경 경찰에서 피해자와 다퉜 는지, 왜 다퉜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4. 12. 검찰에서는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당 시 피해자한테 맞은 기억은 안 났는데, 왼쪽 광대뼈와 어깨 쪽에 통증이 있고, 오른쪽 무릎도 까져있어서 피해자한테 맞은 것은 아닌가 싶어 피해자한테 발로 맞았다고 진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2017. 4. 17.에도 검찰에서 ‘제가 피해자에게 맞아서 방어 차원에서 칼로 피해자를 찌른 것이다’, ‘이 사건 무렵 3억 원 가량의 사기를 당해서 매 우 스트레스 받는 상태였고, 취하다 보니 제 정신이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진술하였다. - 6 - 4) 현장 감식 결과, 부검 등 감정결과 ○ 피고인이 범행도구로 사용했던 망치는 망치머리와 기둥 부분이 분리되어 제4 경비초소 내부 바닥에, 과도는 칼날 부분이 휘어진 채로 제4 경비초소 출입문 밖 인도 위에 놓여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 범행현장 바닥에는 다량의 혈흔, 벽면에는 소량의 비산 및 낙하혈흔이 확인되 었다. ○ 유전자감정결과 망치머리, 과도 칼날 등에서 피해자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었다. ○ 부검의 하홍일이 피해자를 부검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피해자의 몸에서 20여 군데의 다발성 자창이 발견되었다. - 그 중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사인으로는 복장의 2개의 자창 중 하나가 심 장 우심실을, 하나가 심장을 관통하여 간까지 찔렸고, 또한 왼쪽 갈비 아래 부위 복부 대동맥 부위를 찔렸는데, 그 3군데가 치명적이며, 단시간에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출혈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그 외 목뼈 쪽 관통상, 등의 자창 중 하나가 폐까지 찔렀으며, 머리 부위에 망 치로 가격당한 부분이 있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는 아래와 같다. - 머리 부위에 6곳의 찔린 상처, 목 부위에 5곳의 찔린 상처, 몸통 앞쪽의 5곳의 찔린 상처, 몸통 뒤쪽의 2곳, 팔과 다리에서 각각 1곳의 찔린 상처가 보인다. - 몸통 앞쪽의 자창으로 심장, 간 손상, 복부대동맥 손상이 있고, 몸통 뒤쪽의 자 창으로 양쪽 허파 손상이 있다. - 그러나 팔과 다리에 뚜렷한 방어손상은 보이지 않는다. - 7 - -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콜농도는 0.187%이고, 주요 사인은 가슴의 찔린 상처로 판 단된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려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 기는 어렵다. ○ 나○◯는 일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거나, 피해자의 기분이 상해보이거나 하지 않았고, 셋이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헤어 졌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직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 이지 않는다. ○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망치와 과도는 각각 초소 서랍 맨 아랫부분과 냉장고 안에 비치된 것이어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서랍과 냉장고를 열고 망치와 과도를 꺼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 목격자가 목격한 범행 모습이나 피해자의 팔, 다리에 방어흔이 없는 것에 비추 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살해하게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피고인은 검찰에서 범행 직후 피고인의 몸이 아파서 피해자에게 맞은 것으로 생각되어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맞아서 칼로 찔렀다고 진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가중영역(15년~ , 무기 이상) - 8 -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잔혹한 범행수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하여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1969년도에 특수 절도죄로 처벌받은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친하게 지 내던 피해자를 과도로 20여 회 찔러 살해한 사건인데, 그 범행동기가 밝혀지지 아니하 였다. 이 사건 범행은 과도로 머리 부분을 6회, 목 부분을 5회, 가슴과 배 부분을 5회, 등 부분을 2회, 팔과 다리를 각 1회 찔러 피해자를 심장, 허파, 대동맥 손상으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행 수법이 끔찍하고 범행의 방법이나 위험성, 범행의 결과 등에 있어서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생 명을 잃게 되었고, 피해자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상상하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을 겪었 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부인은 남편을, 피해자의 두 자 녀는 아버지를 잃게 되음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하거나, 유 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현재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관한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은 특별 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화가 난 다는 이유로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 9 - 강타하고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상체 부위 등을 수십 회 찔러 살해하였고, 살해 후에도 피고인이 다친 부분만 주장하고 범행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진 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에게 알콜의존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알콜에 의한 행동 통제력이 낮은 상태임을 감안하면 향후에도 이 사건과 같이 충동적으로 폭력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의 평가 결과 총점 12~14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의 위 험성도 중간 정도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 으로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약 40년 전의 절도 전과 이외에는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고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다. ②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곧바로 경찰에 자수하 였다. ③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 총점 12점으로 재 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된다고 하였으나, 7항의 강력범죄 횟수와 8항의 동종 전 과 여부 항목이 잘못 표시되어 그 부분을 제외하면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 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도 총점 13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 준에 각 해당되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3. 결론 - 10 -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심규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홍지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진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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