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7고합6울산지방법원 1심2017-04-14 선고검수완료

채무 독촉에 격분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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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7고합6 살인·상해치사 사건(2017년 4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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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한 후 변제를 독촉받아 서운한 감정이 누적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인 직장과 모친 옷가게까지 찾아가 빚 독촉을 하자 격분하여 살해를 결심하였다. 2016. 12. 20.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칼을 휘둘러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한 후 변제를 독촉받아 서운한 감정이 누적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인 직장과 모친 옷가게까지 찾아가 빚 독촉을 하자 격분하여 살해를 결심하였다. 2016. 12. 20.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칼을 휘둘러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채무 독촉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 일시: 2016. 12. 20. 13:55경 - 장소: 울산시 남구 OO지역 OO빌 A동 주차장 - 상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 차용 후 지속적 채무 독촉으로 적개심 누적 - 행위: 미리 준비한 칼(총길이 24cm, 칼날 14cm)을 휘둘러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찌르고 약 30m 추격 - 결과: 깊이 7cm 우측 하부 흉부자상, 오른손 손등 자상 및 인대손상, 살해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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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고합59·대구지방법원·2019-08-09·1심·무죄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305·울산지방법원·2021-01-29·1심·유죄 (형 선고)

장애 모욕감에 격분해 식칼·커터칼로 이웃 2명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33·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흉기인 회칼로 피해자의 배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4-18·1심·유죄 (형 선고)

수면유도제 먹인 전 시어머니를 횟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566·부산지방법원·2021-06-08·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시비 중 부엌칼로 피해자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55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3-2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 대한 계획적 살인 후 금품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30·서울동부지방법원·2019-07-1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3·서울남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교회 담임목사가 비리의혹 제기 철회 요구 거절당하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81·의정부지방법원·2017-06-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칼로 허벅지를 찔린 후 격분해 칼을 빼앗아 15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66노184·대구고등법원·1967-03-29·2심·유죄 (형 선고)

숙모와 종매 살해 및 종매부 찔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142·울산지방법원·2017-07-14·1심·유죄 (형 선고)

파지 도난에 앙심 품고 과도로 피해자 목·얼굴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형량 비슷함
2007노78·서울고등법원·2007-04-19·2심·기각

피고인 2와 3이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약초액을 먹이거나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인미수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7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33·창원지방법원·2026-01-08·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종업원이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해 조리대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17노762·부산고등법원·2018-04-12·2심·형량 변경

피해자들이 옥상에 묶어둔 밧줄을 커터칼로 잘라 11층에서 추락시켜 1명 살해·1명 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1133·인천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3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고인이 자녀에게 해코지할 듯한 배우자의 언행에 격분해 잠든 배우자를 식칼로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48·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모친 49재 후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다투다 식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416·울산지방법원·2022-05-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OO지역의 식당 앞에서 지인과의 다툼 끝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65·울산지방법원·2017-07-06·1심·유죄 (형 선고)

시급 삭감·모멸감에 격분해 커터칼로 피해자 목을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93·울산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50·창원지방법원·2026-03-19·1심·유죄 (형 선고)

월세 미납과 퇴거를 독촉받자 격분해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임대인의 복부를 두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72·창원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슷함
2021고합24·대구지방법원·2021-07-16·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와 사촌누나를 식칼·끌로 찔러 살해하려 한 존속살해미수·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262·의정부지방법원·2017-09-06·1심·유죄 (형 선고)

장애인 활동보조사가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21노910·수원고등법원·2022-04-15·2심·형량 변경

호감 거부한 피해자를 식칼로 수십 회 찔러 살해하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88·울산지방법원·2016-06-24·1심·유죄 (형 선고)

처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18노22·부산고등법원·2018-05-30·2심·형량 변경

관광호텔에서 조카 2명 살해 및 형수 살해, 조카 1명 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309·수원지방법원·2016-09-02·1심·유죄 (형 선고)

이웃 주민과의 갈등 끝에 가위로 피해자 얼굴 등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37·서울동부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미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55·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연인의 늦은 귀가로 다툰 뒤 집 안 물건을 부수고, 과도로 연인의 목을 힘껏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78·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14·1심·유죄 (형 선고)

경비원 동료를 망치와 과도로 수십 회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86·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동업 관계 불만으로 공모해 망치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중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26·서울남부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알코올 유발 정신병적 상태에서 아내를 식칼로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372·서울남부지방법원·2006-1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받으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약물로 살해 시도하고, 결국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2년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95·울산지방법원·2019-08-23·1심·유죄 (형 선고)

별거 중 아내를 상해·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슷함
2024고합637·서울남부지방법원·2025-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슷함
2021고합463·광주지방법원·2022-04-27·1심·유죄 (형 선고)

보험금 수령 목적으로 지인 3명을 살해하려 한 살인미수·살인예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67노117·광주고등법원·1967-09-07·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슷함
2020고합375·서울동부지방법원·2021-05-14·1심·일부 유죄/무죄

채무 변제 독촉에 격분해 야구방망이·사시미칼 등으로 피해자들을 공격, 1명 미수·1명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60·서울북부지방법원·2018-03-26·1심·유죄 (형 선고)

여관에 방화 후 목격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14노238·서울고등법원·2014-06-19·2심·파기 환송

주점에서 피해자를 과도로 찌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370·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5-01-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망치로 8회 때리고 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8년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62·광주고등법원·2005-07-21·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22노735·수원고등법원·2022-11-0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A를 잭나이프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살인예비 및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267·수원지방법원·2019-10-24·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불만으로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5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08·1심·유죄 (형 선고)

필리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후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60·춘천지방법원·2017-10-13·1심·유죄 (형 선고)

만성 알코올 의존증 상태에서 층간소음 불만으로 이웃 주민 3명을 칼로 찔러 1명 살해, 2명 살해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18노267·대구고등법원·2018-09-20·2심·기각

피고인이 딸에게 피해자들 살해를 교사하고 준비자금 3천만 원을 지급한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260·의정부지방법원·2010-04-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배우자를 차량으로 두 차례 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94·전주지방법원·2017-10-27·1심·무죄

연인관계 피해자를 모텔에서 추락시켜 사망하게 한 살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07노425·대전고등법원·2008-01-23·2심·상소 기각

결혼생활 어려움으로 19세 베트남 아내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139·춘천지방법원·2023-01-2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이웃 주민의 뺨을 때리고, 다른 이웃을 집으로 끌고 가 과도로 복부를 찌르고 턱을 베어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526·서울남부지방법원·2018-03-06·1심·무죄

피고인이 동생인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한 살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4293형공817·광주고등법원·1961-02-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슷함
82노3110·서울고등법원·1983-01-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64노173·대구고등법원·1965-03-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동생 김화식을 향해 총을 쏘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슷함
68노459·서울고등법원·1969-03-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84노1304·서울고등법원·1984-07-06·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칼을 빼앗아 여러 차례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74노1366·서울고등법원·1975-02-04·2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식칼로 찔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60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9·1심·유죄 (형 선고)

1997년 4월 3일 화장실에서 피해자 칼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89·인천지방법원·2016-09-12·1심·유죄 (형 선고)

병원 입원 중 피해자에게 과도로 복부를 찔린 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154·울산지방법원·2023-10-27·1심·유죄 (형 선고)

PC게임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 자신을 말리던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부엌칼을 가져와 찔러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73노575·대구고등법원·1973-11-12·2심·유죄 (형 선고)

친형의 폭행을 막기 위해 부엌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413·대구지방법원·2024-01-26·1심·유죄 (형 선고)

고스톱을 함께 치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미리 준비해 찾아가 살해 및 살해 시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4노966·수원고등법원·2025-10-01·2심·기각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232·울산지방법원·2019-10-25·1심·유죄 (형 선고)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어머니를 과도로 43회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75노478·서울고등법원·1975-07-1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9·울산지방법원·2016-07-1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307·울산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결혼이주여성인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89·광주지방법원·2025-05-30·1심·유죄 (형 선고)

간병에 지친 피고인이 남편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296·대구지방법원·2019-10-11·1심·유죄 (형 선고)

질병으로 고통받던 아내를 과도로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24·대전지방법원·2017-03-16·1심·유죄 (형 선고)

택시기사 간 차로 끼어들기 말다툼 중 장도리로 피해자 머리를 13회 가격해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77노713·서울고등법원·1977-07-2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허위 사실을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25·서울북부지방법원·2018-02-09·1심·유죄 (형 선고)

망상에 사로잡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부엌칼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249·울산지방법원·2023-02-16·1심·유죄 (형 선고)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70·의정부지방법원·2017-02-14·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과도로 가슴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7노2950·서울고등법원·2018-04-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미성년자 살인 및 시신 훼손 범행을 도왔고, 피고인 2는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473·인천지방법원·2019-12-19·1심·유죄 (형 선고)

두 사람이 생후 7개월 된 아기를 5일간 혼자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체를 집에 방치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1노67·울산지방법원·2022-01-0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흉기로 부친을 살해한 존속살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중한상해 - 미수인 경우
  • 피해자와 합의 미이루어짐
↓ 감경 사유5건
  •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속적 빚 독촉
  • 피해자의 직장·모친 옷가게 방문 독촉으로 일시적 격분
  • 범행이 미수에 그침
  • 음주운전 등 벌금형 외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깊이 반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7고합6 살인미수 2017전고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76, 남 검 사유지열(기소), 황근주(공판) 변 호 인변호사 B(국선) 판 결 선 고2017.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경 과거부터 알고 지내는 피해자 C(36세)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부받아 1일에 6만 5천 원씩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여의치 못한 형편에 약정대로 변 제를 못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집요하리만큼 지속적으로 채무변제를 독촉받게 되어 피해자에 대하여 서운한 감정이 누적되어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의 연인인 ○○○의 직장까지 찾아가거나 간암으로 투병 중이던 ○○○의 모친 이 운영하던 옷가게까지 찾아가 빚 독촉을 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처지가 몹시 난처하 게 되자 피해자를 극히 원망하면서 적개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0.경 ○○○로부터 피해자가 빚 독촉을 하기 위하여 ○○○의 주거지로 직접 찾아오기로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급기야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 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1:44경 울산시 남구 D ○○빌 A동 000호 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오후 2시에 돈을 해결할 테니깐, ○○ 빌로 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주방에 있던 칼(총길이 24cm, 칼날길이 약 14cm)의 손잡이 부분에 휴지를 감고서 끈으로 묶어 고정시켜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5경 위 ○○빌 A동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로 부터 “오늘 해결해 주신다면서요.”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래 정리해줄게”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하여 점퍼 안쪽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칼을 꺼내어 들고 수회 휘둘러 피해자 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감히 배 부위를 수 회 힘껏 찌른 뒤, 피해자가 일어나 도망가자 약 30m를 추격하였으나 지나가는 행인들 이 다수 있어 계속하여 추격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 3 - 깊이 7cm의 우측 하부 흉부자상, 오른손 손등 자상 및 인대손상을 가하고 미수에 그 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동강병원 응급실 담당의 상담) 1. 범행 장면이 담긴 CC-TV자료 사진, 범행에 사용된 회칼 압수현장 사진 및 회칼 사 진, 피해자 혈흔이 묻은 옷에 칼이 들어간 자국 사진 1. 감정의뢰회보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단지 겁을 줄 생각이었는데, 당시 피해자의 말과 행동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을 뿐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칼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가 바닥에 넘 어지자,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칼로 찌른 점,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 에게 비굴할 정도로 사정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사정을 들어주기는 커녕 처갓집으로 찾아갈 듯이 말을 하자 화가 나서 모든 것을 끝내자는 생각에 칼로 찔렀다’는 취지로 - 4 -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사실 그 순간에 흥분해서 죽일 생각으로 찌른 것이 맞다. 처 음엔 피해자에게 겁만 주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싸기지 없이 말하고 해서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일어나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약 30m 추격하다가 행인 들이 많은 큰 길가에 이르자 추격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의 이 사건 범행 에 사용된 칼의 길이와 그 형태(칼날 14cm, 손잡이 10cm),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피해자를 처음 진료한 동강병원 응급의학 과장은 ‘피해자 우측하부흉부에 오른쪽 가슴 쪽에서 왼쪽 가슴쪽으로 약 7cm가량의 칼에 찔린 상처, 오른쪽 손등 자상 및 인대손 상이 확인된다. 만약 가슴쪽이었다면 장기 및 심장부위까지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강도 와 깊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 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 5 - 중한상해 -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여러 차례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한 것 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중한 점, 아직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에 비 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빚 독촉을 받아 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인인 ○○○의 직장까지 찾아가거나 간암으로 투병 중이던 ○○○의 모친이 운영하던 옷가게까지 찾아가 빚 독촉을 하자 이에 일시적으로 격분하 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 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근거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 6 -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벌금 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폭력 범죄와 관련된 전과도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빚 독촉을 받음에 따라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에서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에서 재범 위험성은 ’ 중간‘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재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동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성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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