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독촉에 격분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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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7고합6 살인·상해치사 사건(2017년 4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한 후 변제를 독촉받아 서운한 감정이 누적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인 직장과 모친 옷가게까지 찾아가 빚 독촉을 하자 격분하여 살해를 결심하였다. 2016. 12. 20.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칼을 휘둘러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한 후 변제를 독촉받아 서운한 감정이 누적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인 직장과 모친 옷가게까지 찾아가 빚 독촉을 하자 격분하여 살해를 결심하였다. 2016. 12. 20.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칼을 휘둘러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채무 독촉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 일시: 2016. 12. 20. 13:55경 - 장소: 울산시 남구 OO지역 OO빌 A동 주차장 - 상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 차용 후 지속적 채무 독촉으로 적개심 누적 - 행위: 미리 준비한 칼(총길이 24cm, 칼날 14cm)을 휘둘러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찌르고 약 30m 추격 - 결과: 깊이 7cm 우측 하부 흉부자상, 오른손 손등 자상 및 인대손상, 살해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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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4월 3일 화장실에서 피해자 칼로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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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게임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 자신을 말리던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부엌칼을 가져와 찔러 사망하게 함.
친형의 폭행을 막기 위해 부엌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고스톱을 함께 치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미리 준비해 찾아가 살해 및 살해 시도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어머니를 과도로 43회 찔러 살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
결혼이주여성인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
간병에 지친 피고인이 남편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함
질병으로 고통받던 아내를 과도로 찔러 살해
택시기사 간 차로 끼어들기 말다툼 중 장도리로 피해자 머리를 13회 가격해 살해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허위 사실을 말함
망상에 사로잡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부엌칼로 살해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남편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과도로 가슴을 찔러 살해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미성년자 살인 및 시신 훼손 범행을 도왔고, 피고인 2는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함.
두 사람이 생후 7개월 된 아기를 5일간 혼자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체를 집에 방치하였다.
피고인이 흉기로 부친을 살해한 존속살해 사건
양형 인자
- 중한상해 - 미수인 경우
- 피해자와 합의 미이루어짐
-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속적 빚 독촉
- 피해자의 직장·모친 옷가게 방문 독촉으로 일시적 격분
- 범행이 미수에 그침
- 음주운전 등 벌금형 외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깊이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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