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3고합478대구지방법원 1심2014-01-10 선고검수완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인 낫을 들고 이웃 부부의 머리와 목, 가슴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내려찍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3고합478 살인·상해치사 사건(2014년 1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1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 2013년 7월경 OO지역의 한 주택 1층에 보증금 200만 원, 월세 25만 원에 임차해 살았고, 2층에 사는 이웃 부부와 층간소음 문제로 자주 다투었다.
  • 2013년 10월 7일 밤 9시경 피고인은 위층에서 문을 세게 닫는 소리를 듣고 따지러 올라가 이웃 남성에게 욕설을 했고, 상대방도 맞받아 욕설을 하며 시비가 붙었다.
  • 다음 날인 10월 8일 아침 7시경 피고인은 전날 소음 문제를 따지기 위해 1층에서 이웃 남성의 출근을 기다리다가, 계단으로 내려오는 그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와 배 등을 수회 때렸다.
  • 때리던 중 격분하여 살해할 마음을 먹고 집 신발장 위에 있던 흉기인 낫을 들고 이웃 남성의 머리를 내리찍는 등 머리와 목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수회 찍었다.
  • 이를 막으려고 우산을 펼치며 나서는 이웃 여성에게도 낫으로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무차별적으로 찍었다.
  • 그 결과 이웃 남성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부위 깊은 열상 등을, 이웃 여성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손목 부위 열상 등을 각각 입었고, 두 사람 모두 목숨을 잃지는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투던 중 격분하여 흉기인 낫으로 이웃 남성과 그를 말리던 이웃 여성의 머리·목·가슴 부위를 수회 내려찍어 살해하려 하였으나, 두 사람이 각각 약 4주 및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데 그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살인의 고의와 실행행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낫을 몰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이웃 남성을 살해할 마음을 먹고 실제로 낫을 휘둘렀다는 점을 피고인 본인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 압수된 낫, 현장 및 상처 부위 사진, 진단서 등으로 확인했다.
  • 머리와 목, 가슴 같은 생명과 직결되는 부위를 낫으로 수회 내려찍은 행위는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 다만 피해자들이 실제로 사망하지 않고 상해를 입는 데 그쳤으므로, 완성된 살인이 아닌 '살인미수'로 인정했다.
  • 두 사람에 대한 각각의 살인미수 행위를 하나의 사건으로 함께 다루면서, 여러 죄를 지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규정에 따라 형을 정했다.
  • 양형에서는 흉기로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을 무겁게 보았으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고, 살인미수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징역 5년~20년 이상) 안에서 징역 7년을 정했다.
  • 범행에 실제로 사용된 낫 1개는 몰수 대상으로 삼았다.

핵심 정리

층간소음이라는 흔한 이웃 갈등이 격분과 흉기 사용으로 이어지면 살인미수라는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상대가 죽지 않았더라도 생명을 노린 흉기 공격은 살인죄에 준해 무겁게 처벌되며, 사소한 다툼에서도 흉기를 드는 순간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교훈을 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중한상해
↓ 감경 사유1건
  • 진지한 반성
- 1 -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478 살인미수 피 고 인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2014. 1.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낫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서, 2013. 7. 20.경부터 ****에 있는 주택 1층을 보증 금 200만 원, 월세 25만 원에 임차하여 생활하던 중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37 세), 피해자 ****(여, 36세) 부부와 층간소음 문제로 자주 욕설을 하는 등 다툼이 있 었다. - 2 - 피고인은 2013. 10. 7. 21:00경 위 주거지에서 문을 세게 닫는 소리를 듣고 이를 따 지기 위해 위 ****이 거주하는 2층으로 올라가 ****에게 “씹할 놈아, 좀 조심해라” 라고 욕설을 하자, ****도 “니도 조심해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가 있었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3. 10. 8. 07:00경 위 장소 1층에서 어제의 소음문제를 따지기 위해 위 ****의 출근을 기다리던 중 때마침 출근하기 위해 1층 계단으로 내려오는 피해자 ****에게 “어제 저녁처럼 그런 식으로 욕해봐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김 ○○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의 머리, 배 등을 수 회 때리던 중 흥분하여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주거지 신발장 위에 있던 흉기인 낫을 들고 ****의 머리를 내리찍는 등 수 회에 걸쳐 ****의 머리, 목 부위 등을 무차별적으로 찍고,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 ****이 우산을 펼치면서 막아서자 ****을 향해서도 낫으로 수 회에 걸쳐 머리와 가슴 부위 등을 무차별적으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 피해자 ****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이로 인해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관절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는데 그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검증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 부상 정도에 대하여, 사진 촬영첨부) - 3 -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치료내역 등 확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1조 제1항(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에 대한 살인미수죄(제1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20년 이상, 무기(살인미수죄이므로 보통 동기 살인의 가중영역 권고형량범위인 ‘15년 이상, 무기 이상‘의 하한을 1/3 로, 상한인 ’무기 이상‘을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 [일반양형인자] - 4 -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피해자 ****에 대한 살인미수죄(제2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4월 ~10년 8월(살인미수죄이므로 보통 동기 살인의 기본영 역 권고형량범위인 10년 ~ 16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영역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5년 ~ 20년 이상 또는 무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재판장 판사 강동명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병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순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