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3고합478대구지방법원 1심2014-01-10 선고검수완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인 낫을 들고 이웃 부부의 머리와 목, 가슴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내려찍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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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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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3고합478 살인·상해치사 사건(2014년 1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1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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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 2013년 7월경 OO지역의 한 주택 1층에 보증금 200만 원, 월세 25만 원에 임차해 살았고, 2층에 사는 이웃 부부와 층간소음 문제로 자주 다투었다.
- 2013년 10월 7일 밤 9시경 피고인은 위층에서 문을 세게 닫는 소리를 듣고 따지러 올라가 이웃 남성에게 욕설을 했고, 상대방도 맞받아 욕설을 하며 시비가 붙었다.
- 다음 날인 10월 8일 아침 7시경 피고인은 전날 소음 문제를 따지기 위해 1층에서 이웃 남성의 출근을 기다리다가, 계단으로 내려오는 그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와 배 등을 수회 때렸다.
- 때리던 중 격분하여 살해할 마음을 먹고 집 신발장 위에 있던 흉기인 낫을 들고 이웃 남성의 머리를 내리찍는 등 머리와 목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수회 찍었다.
- 이를 막으려고 우산을 펼치며 나서는 이웃 여성에게도 낫으로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무차별적으로 찍었다.
- 그 결과 이웃 남성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부위 깊은 열상 등을, 이웃 여성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손목 부위 열상 등을 각각 입었고, 두 사람 모두 목숨을 잃지는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투던 중 격분하여 흉기인 낫으로 이웃 남성과 그를 말리던 이웃 여성의 머리·목·가슴 부위를 수회 내려찍어 살해하려 하였으나, 두 사람이 각각 약 4주 및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데 그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살인의 고의와 실행행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낫을 몰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이웃 남성을 살해할 마음을 먹고 실제로 낫을 휘둘렀다는 점을 피고인 본인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 압수된 낫, 현장 및 상처 부위 사진, 진단서 등으로 확인했다.
- 머리와 목, 가슴 같은 생명과 직결되는 부위를 낫으로 수회 내려찍은 행위는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 다만 피해자들이 실제로 사망하지 않고 상해를 입는 데 그쳤으므로, 완성된 살인이 아닌 '살인미수'로 인정했다.
- 두 사람에 대한 각각의 살인미수 행위를 하나의 사건으로 함께 다루면서, 여러 죄를 지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규정에 따라 형을 정했다.
- 양형에서는 흉기로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을 무겁게 보았으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고, 살인미수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징역 5년~20년 이상) 안에서 징역 7년을 정했다.
- 범행에 실제로 사용된 낫 1개는 몰수 대상으로 삼았다.
핵심 정리
층간소음이라는 흔한 이웃 갈등이 격분과 흉기 사용으로 이어지면 살인미수라는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상대가 죽지 않았더라도 생명을 노린 흉기 공격은 살인죄에 준해 무겁게 처벌되며, 사소한 다툼에서도 흉기를 드는 순간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교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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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중한상해
↓ 감경 사유1건
- 진지한 반성
- 1 -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478 살인미수
피 고 인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2014. 1.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낫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서, 2013. 7. 20.경부터 ****에 있는 주택 1층을 보증
금 200만 원, 월세 25만 원에 임차하여 생활하던 중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37
세), 피해자 ****(여, 36세) 부부와 층간소음 문제로 자주 욕설을 하는 등 다툼이 있
었다.
- 2 -
피고인은 2013. 10. 7. 21:00경 위 주거지에서 문을 세게 닫는 소리를 듣고 이를 따
지기 위해 위 ****이 거주하는 2층으로 올라가 ****에게 “씹할 놈아, 좀 조심해라”
라고 욕설을 하자, ****도 “니도 조심해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가 있었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3. 10. 8. 07:00경 위 장소 1층에서 어제의 소음문제를 따지기
위해 위 ****의 출근을 기다리던 중 때마침 출근하기 위해 1층 계단으로 내려오는
피해자 ****에게 “어제 저녁처럼 그런 식으로 욕해봐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김
○○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의 머리, 배 등을 수 회 때리던 중 흥분하여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주거지 신발장 위에 있던 흉기인 낫을 들고 ****의 머리를
내리찍는 등 수 회에 걸쳐 ****의 머리, 목 부위 등을 무차별적으로 찍고,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 ****이 우산을 펼치면서 막아서자 ****을 향해서도 낫으로 수 회에
걸쳐 머리와 가슴 부위 등을 무차별적으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 피해자 ****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이로 인해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관절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는데 그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검증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 부상 정도에 대하여, 사진 촬영첨부)
- 3 -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치료내역 등 확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1조 제1항(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에 대한 살인미수죄(제1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20년 이상, 무기(살인미수죄이므로 보통 동기 살인의
가중영역 권고형량범위인 ‘15년 이상, 무기 이상‘의 하한을 1/3
로, 상한인 ’무기 이상‘을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
[일반양형인자]
- 4 -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피해자 ****에 대한 살인미수죄(제2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4월 ~10년 8월(살인미수죄이므로 보통 동기 살인의 기본영
역 권고형량범위인 10년 ~ 16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영역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5년 ~ 20년 이상 또는
무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재판장 판사 강동명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병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순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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