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강동명

총 사건
20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4년전체 대비 +54.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5년
집유 1건평균 1년
무죄 2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4.8%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형사 판결

7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0번째
오차 ±2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6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37번째 (7건 기준)
이 판사
29%
14%
43%
14%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5년 · 다른 판사 평균 3년 5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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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
배임
평균 1년
1건-39%
살인·상해치사
평균 7년
1건-15%
방화·실화·폭발물
평균 1년
1건-60%
강도
평균 7년
1건+76%

시기별 양형 추이

234669922013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7건
결과 분포:실형3(43%)집유1(14%)무죄2(29%)기각1(14%)
2013고합478·대구지방법원·2014-01-10·살인·상해치사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인 낫을 들고 이웃 부부의 머리와 목, 가슴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내려찍음

실형
7년 (실형)
2013고합349·대구지방법원·2013-10-08·방화·실화·폭발물

이혼 후 앙심을 품고 전 처의 상대방 집에 불을 질러 가옥을 태움

집유
1년 집유 2년
2013고합207·대구지방법원·2013-08-23·선거법위반

슈퍼 주인이 손님에게 특정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1만 원권이 든 봉투 2개를 건넴

기각
기각
2013재고합3·대구지방법원·2013-07-19·기타 형사

술에 취해 여관에서 TV로 방영된 대통령 유시를 보다가 욕설을 퍼붓고 새마을 지도자 대회를 비판하는 발언을 함

무죄
무죄
2012고합1377·대구지방법원·2013-05-24·배임

건설회사 토목사업본부장으로서 하도급 공사대금과 설계·조사 용역비를 부풀려 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고 관리함

실형
1년 (실형)
2012고합1166·대구지방법원·2013-04-10·강도

누범기간 중 골프채를 들고 노부부 집에 침입해 임대차계약서를 훔치려다 발각되자 위협하고, 신고한 피해자들을 보복 협박했으며, 위조 번호판을 달고 무면허 운전을 하고 유치장에서 도주함.

실형
7년 (실형)
2012고합1206·대구지방법원·2013-03-29·음주측정거부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세 차례 받고도 응하지 않음

무죄
무죄

민사 판결

13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23%)일부 승소 7(54%)원고 패소 3(2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3건
2011가합645·대구지방법원·2013-01-15

원고 회사가 제조한 선풍기가 펜션 객실에 비치된 상태에서 스파크가 발생해 화재가 났고, 원고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576만원 / 청구 2.0억원)
2012가합1911·대구지방법원·2012-09-25

원고가 피고 △ △ △로부터 허위 전대차 계약을 통해 7억 원의 보증금을 편취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0억원 / 청구 7.0억원)
2011가합8748·대구지방법원·2012-09-04

이란 국적 무역업자가 대한민국 내 무역업자에게 플라스틱 제품 중개 대금을 여러 차례 송금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1억원)
2012가합291·대구지방법원·2012-06-05

음주 상태에서 콘도 야외 스파 시설의 이벤트탕으로 다이빙해 입수하다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경부척수 손상과 경추 골절을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1억원 / 청구 3.0억원)
2011가합4739·대구지방법원·2012-06-05

의사인 원고가 환자인 피고에게 수술 후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3.0억원)
2011가합4364·대구지방법원·2012-02-07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주택을 임차했으나, 임대인이 실제보다 적은 보증금 액수를 고지해 손해를 입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1억원 / 청구 1.1억원)
2010가합7793·대구지방법원·2011-07-19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우사 안에서 암소를 기둥에 묶다가 암소 뿔에 부딪혀 왼쪽 눈을 다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926만원 / 청구 1.7억원)
2009가합14603·대구지방법원·2011-07-12

골프장 직원이 티박스 부근에서 드라이버 연습스윙을 하다가 캐디의 오른쪽 눈을 골프채 헤드로 충격해 실명에 이르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666만원 / 청구 3.5억원)
2010가합2484·대구지방법원·2011-01-25

원고 1이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법관 영장 없이 체포되어 161일간 불법 구금되고, 소급법 적용 재판과 부당한 면직을 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5억원 / 청구 5.0억원)
2010가합6073·대구지방법원·2011-01-25

경찰서 내에서 체포된 피의자가 흉기가 든 가방을 방치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억원 / 청구 1.5억원)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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