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3재고합3대구지방법원 1심2013-07-19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여관에서 TV로 방영된 대통령 유시를 보다가 욕설을 퍼붓고 새마을 지도자 대회를 비판하는 발언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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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3재고합3 형사 사건(2013년 7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형사소송법 제440조, 구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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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대구시 상정과 계량계장으로 일하던 공무원이었고, 평소 술을 좋아하여 술을 마시면 사리분별력이 흐려지곤 했습니다.
  • 1975년 12월 10일 오후 9시 30분경, 피고인은 대구에서 열린 전국새마을 지도자대회 참석자들의 숙박을 안내·감독하던 중 알게 된 OO지역 여관 주인 내외가 대접하는 술을 여관 내실에서 마시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여관 주인 내외가 접대를 소홀히 하고 TV로 새마을 지도자대회 녹화 방송만 본다며 화를 내고 TV를 끄는 등 시청을 방해했습니다.
  • 화면에 대통령의 유시 장면이 나오자 피고인은 대통령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독재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으며, 이어 새마을 지도자들이 박수치는 장면이 나오자 새마을 사업은 꼭두각시 장○○라는 취지로 떠들어댔습니다.
  • 검찰은 이러한 발언이 사실을 왜곡해 전파한 행위라며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피고인을 기소했고, 1976년 4월 28일 대구지방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 이후 2013년 재심에서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가 다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무원이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관에서 TV로 방영된 대통령의 유시와 새마을 지도자 대회 장면을 보며 욕설과 비판 발언을 한 행위로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심 법원은 이 사건에 적용된 긴급조치 제9호 자체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여 위○○라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삼아, 결국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심 법원은 이 사건에 적용된 긴급조치 제9호가 유신헌법 제53조의 긴급조치권에 근거해 발령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 법원은 국가긴급권이라 하더라도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원인을 제거하는 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그런데 긴급조치 제9호는 유언비어 날조·유포나 사실 왜곡 전파, 헌법 부정·비방, 학생의 정치관여 등을 폭넓게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 법원은 이처럼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긴급조치 제9호가 헌법상 허용되는 한도를 넘어 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위헌인 조치를 근거로 한 공소사실은 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그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사정권 시절 대통령 비판 발언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긴급조치 제9호가 헌법상 기본권 보장 한도를 넘어 위○○라는 점을 재심 법원이 확인한 사례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한 처벌이라도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으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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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 건2013재고합3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피 고 인 재심청구인피고인 검 사손정숙(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익환 재심대상판결대구지방법원 1976. 4. 28. 선고 75고합414 판결 판 결 선 고2013. 7. 19.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요지및사안의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에대한공소사실의요지 - 2 - 피고인은 대구시 **** ****직에 있는 자로서 평소에 술을 너무 좋아할 뿐 아니라 술만 마시면 사리분별력이 흐려져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기 일쑤인 자인바, 1975. 12. 10. 21:30경, 대구에서 개최된 전국새마을 지도자대회 참석차 대구에 온 타지방 사람들의 숙박주선을 위한 여관안내와 감독을 했던 관계로 알게 된 대구시 중 구 동성로 ****의 주인 ****을 찾아가 그 집 내실에서 동인과 그의 처 ****이 대접해 주는 술을 마시고 있는데, 동인들이 피고인에게 접대를 소홀히 하고 그 방에 있는 텔레비전(T.V)을 켜놓고 동일 오전에 있었던 위 새마을 지도자대회 실황의 녹화 방송을 보는 데만 열중한다 하여 화를 내면서 켜놓은 텔레비전(T.V)을 끄는 등 시청을 방해하며, 화면에 박 대통령의 유시 광경이 방영되자 “박정희 개새끼야, 이 개새끼 그 만해, 박정희 개새끼 독재는 곧 꺼진다. 저 새끼는 김일성과 같다”는 등 욕설을 퍼붓 고, 이어 화면에 박 대통령의 유시가 끝나면서 참석한 새마을 지도자들이 박수치는 광 경이 방영되자, “박수는 치라고 해서 치는 것이다, 새마을 사업은 누가 했는데 박정희 제가 잘난 척 하느냐, 전부 꼭두각시 장난이다”라고 떠들어 댐으로써 전국 새마을 지 도자 대회가 마치 박 대통령 개인을 위한 꼭두각시 대회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 전파한 것이다. 나. 피고인에대한유죄판결의선고및확정 대구지방법원은 1976. 4. 28. 선고 75고합414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 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 였고(이하 이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에서 1976. 12. 29.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1977. 1. 6. 확정 - 3 - 1.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 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나.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 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 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다. 학교당국의 지도, 감독 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 았거나 기타 의례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관여 행위 2. 제1에 위반한 내용을 방송‧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하거나, 그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배포‧판매‧소지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금한다. 7.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또한 같다. 되었다. 다. 피고인의행위에적용된긴급조치제9호의구체적내용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대한민국 헌법(1980. 10. 27. 헌 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 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로 제정되고, 1979. 12. 7. 대통령공고 제67호로 해 제된 것,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를 적용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 다. 2. 판단 - 4 - 가. 긴급조치제9호의위헌성 (1) 평상시의 헌법 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습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국가 긴급권에 관한 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이 같은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 의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국가긴급권을 규정한 헌법상의 발동 요건 및 한계에 부합하여야 하고, 이 점에서 유신헌법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 역시 예 외가 될 수는 없다. 유신헌법도 제53조 제1항, 제2항에서 긴급조치권 행사에 관하여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 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 을 때 그 극복을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2)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금지하거나 이른바 유신 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 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긴급조치 제9호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이 긴급조치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 내 지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 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에서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 는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 자체를 결여한 것이다. (3) 또한,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와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한 유신헌법 제8조(현행 헌법 제10조)의 - 5 -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신헌법 제18조(현행 헌법 제21조)가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 하고, 영장주의를 전면 배제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를 부인하여 유신헌법 제10조(현행 헌법 제12조)가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뿐 아니라 유신헌법 제14조(현행 헌법 제16조)가 규정한 주거의 자유를 제한하며, 명시적으로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폐지를 청원하는 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유신헌법 제23조(현행 헌법 제26조)가 규정한 청원권 등을 제한한 것이다. 더욱이 긴급조치 제9호는 허가받지 않은 학생의 모든 집회.시위 와 정치관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학생의 제적을 명하고 소속 학교의 휴업, 휴교,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신헌법 제19조(현 행 헌법 제22조)가 규정하는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는 한편, 현행 헌법 제31조 제4항이 규정하는 대학의 자율성도 제한한 것이다. (4) 이와 같이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 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 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나. 폐지또는실효된형벌관련법령이당초부터위헌.무효인경우법원이취할조치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 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 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 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 6 -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 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소정 의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 의체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 이어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 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강동명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병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순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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