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13고합349대구지방법원 1심2013-10-08 선고검수완료

이혼 후 앙심을 품고 전 처의 상대방 집에 불을 질러 가옥을 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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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3고합349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3년 10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52조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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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처의 외박과 가출로 불륜을 의심하며 가정불화를 겪던 중, 처와 피해자가 휴대폰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 결국 피고인은 2013년 5월 24일 이혼했고, 가정파탄의 주된 원인이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해 앙심을 품었다.
  • 2013년 6월 10일 오전 11시 30분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차 안에 있던 휴대용 티슈를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 집 뒷마당으로 들어가 1층 거실 창문 방충망을 열었다.
  • 이어 티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열린 창문을 통해 거실 안쪽으로 던졌고, 불은 벽면에 있던 소파에 옮겨 붙어 2층 목조 가옥 전체로 번졌다.
  • 그 결과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던 시가 약 6억 원 상당의 가옥 1동이 모두 타버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전 처와의 이혼 후 가정파탄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질러 약 6억 원 상당의 가옥을 태운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수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질러 주거용 건물을 태운 사실이 인정되어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은 범행 후 자수하여 수사에 협조했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다만 피해 규모가 약 6억 원에 이르는 큰 재산 피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
  •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개인적 앙심이 큰 재산 피해로 이어진 방화 사건으로, 자수와 반성, 피해자의 용서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례다. 법원은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방화는 중대한 범죄로 큰 피해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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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 감경 사유5건
  • 자수
  • 처벌불원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우발적인 범행
- 1 -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349 현주건조물방화 피 고 인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2013. 10.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처인 오○○의 외박과 가출로 불륜을 의심하여 가정불화가 심 한 상태에서 2013. 2.경 처와 피해자 정○○이 서로 휴대폰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사 실을 알고 결국 2013. 5. 24. 이혼을 하였으나, 가정파탄의 주원인이 피해자로 인하여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앙심을 품었다. - 2 - 피고인은 2013. 6. 10. 11:30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에 있는 피해자 정○○의 집에 이 르러 그가 출근을 하는 모습을 보자 그의 집에 불을 질러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이 에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쏘렌토 차량 안에 있던 휴대용 티슈를 주머니에 넣고 피해 자의 집 뒷마당으로 들어가 1층 거실 창문 방충망을 열고 위 티슈에 라이터로 불을 붙 여 열린 창문을 통해 거실 안쪽으로 던져 그 불길이 양쪽 벽면에 놓여 있던 소파에 옮 겨 붙어 목조 건물 2층 가옥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억 원 상당의 가옥 1동을 소훼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 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감정서, 감정서(II) 1. 일반건축물대장(갑)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화재현장사진 붙임에 대한, 피해목록 제출에 대한 - 피해목록), 수사보 고(용의차량 범행현장주변 입출장면사진 첨부 - cctv 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 3 -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긍정적: 자수,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4 -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 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 및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견 1. 유‧무죄 평결 - 유죄 : 7명 - 무죄 : 0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2명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5명 재판장 판사 강동명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병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순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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