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선풍기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1은 OO지역 건물의 소유자이며 피고2는 그 건물을 임차해 개·보수한 뒤 펜션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2010년 8월 8일 고등학생 5명이 펜션 객실에 투숙했는데, 그 객실에는 원고가 만든 선풍기가 비치되어 있었다.
다음 날인 2010년 8월 9일 13:38경 학생들이 식당에서 라면을 끓이던 중 객실에서 '펑' 소리와 함께 불이 나 건물이 크게 탔다.
투숙생은 경찰에서 "그날 아침부터 선풍기 모터 소리는 나는데 날개가 돌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진술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선풍기에서 위험한 단락이 있었을 때 나타나는 연소 흔적이 식별된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은 선풍기 내부 배선의 합선 등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며 피고2나 투숙생의 방화·부주의로 인한 실화 혐의점은 없다며 내사 종결했다.
이 사고로 건물 소실 손해 61,813,686원, 영업시설 손해 115,242,186원, 영업재고 손해 24,274,727원, 휴업손해 1,200만원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제조·판매한 선풍기에서 스파크가 발생해 펜션 건물이 타 소실되고 영업이 중단되는 사고가 났다. 원고는 제품 결함이 아니라며 손해배상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고, 펜션 임차인인 피고는 제조물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하며 맞섰다. 법원은 화재 원인이 선풍기 결함이라고 보면서도 책임 비율을 원고 50%, 피고 50%로 나눠, 원고가 피고에게 일정 금액을 배○○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객실 안의 불이 출입문 쪽 선풍기 자리에서 시작해 좌우 벽면을 따라 화장실 쪽으로 번진 점, 선풍기에서 위험한 단락 때 나타나는 연소 흔적이 발견된 점을 근거로 화재 원인을 선풍기로 봤다.
TV나 조명 등 다른 전기제품에서는 스파크 같은 이상 징후가 없었고, 콘센트와 전선에서도 전기적 파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사고 약 4개월 전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건물의 전기설비를 점검해 적합 판정을 했던 점도 건물 자체의 전기 문제 가능성을 낮췄다.
담뱃불 등 인위적 실화 가능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법원의 전문심리위원도 화재 원인을 선풍기 내부 회로·부품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법원은 제조물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손해를 공평하게 나누는 규정에 따라 피고 측의 과실도 함께 고려해 배상 비율을 원고 50%, 피고 50%로 정했다.
핵심 정리
제품 결함으로 화재 같은 큰 사고가 나면 제조사가 책임을 지지만, 피해를 입은 쪽에도 관리상 부주의가 있으면 배상 책임을 일정 부분 나눌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 화재 원인을 밝힐 때는 연소 흔적, 다른 전기제품의 이상 유무, 전문기관 감정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5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가합645(본소) 채무부존재핕인
2011가합2375(묘소) 손해묰상(괰)
원고(묘소피고)○○○○○ 주식회사
부천시
대퍜이사
소송대리인 변픸사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피고(묘소원고)1. ◎◎◎
대구 섘성구
2. ◎◎◎
대구 섘성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변 띠 종 결2012. 12. 18.
판 결 선 고2013. 1. 15.
주문
- 2 -
1. 별지 목띝 괰재 사고앀 관뜨하여,
가. 원고(묘소피고)의 피고(묘소원고) 1. ◎◎◎에 대한 일체의 손해묰상 채무는 존
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하고,
나. 원고(묘소피고)의 피고(묘소원고) 2. ◎◎◎에 대한 손해묰상 채무는 윜2항 괰재
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2. 원고(묘소피고)는 피고(묘소원고) 2. ◎◎◎에게 75,758,456원 묏 이에 대하여
2011. 3. 19.부터 2013. 1. 15.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3. 원고(묘소피고)의 피고(묘소원고) 2. ◎◎◎에 대한 나뤸지 본소 청구앀 피고(묘소원
고) 1. ◎◎◎의 묘소 청구 묏 피고(묘소원고) 2. ◎◎◎의 나뤸지 묘소 청구를 각
괰각한다.
4. 소송뵄용은 본소앀 묘소를 합하여 원고(묘소피고)앀 피고(묘소원고) 1. ◎◎◎ 사이
에 생괴 부분은 피고(묘소원고) 1. ◎◎◎가 부담하고, 원고(묘소피고)앀 피고(묘소
원고) 2. ◎◎◎ 사이에 생괴 부분의 50%는 원고(묘소피고)가, 50%는 피고(묘소원
고) 2. ◎◎◎가 각 부담한다.
5. 윜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청구취지 : 주문 윜1의 가.항 묏 별지 목띝 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앀 관뜨하여,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고 한다) 2. ◎◎◎에 대한 일체의 손해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 3 -
묘소 청구취지 : 원고는 피고 1. ◎◎◎(이하 ‘피고1’이라 한다)에게 18,133,598원, 피
고 2. ◎◎◎(이하 ‘피고2’라고 한다)에게 186,697,757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본소앀 묘소를 함께 본다.
1. 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선풍괰 등을 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2) 피고1은 경북 청도군 ○○면 ○○리 ○○○○-○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
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2는 피고1띜부터 2009. 11.경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
여 이를 개.보섘한 뒤에 2010. 3.경부터 ‘◇◇◇◇◇’라는 상픸띜 펜션업을 씁위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묜생
(1) 고등학생 ◆◆◆ 등 5명이 2010. 8. 8. 10:30경 이 사건 건물에 섙묕하씀는데,
위 ◆◆◆ 등 5명이 섙묕하씀던 객실(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 한다)에는 원고가 윜작
한 선풍괰(이하 ‘이 사건 선풍괰’라고 한다)가 뵄쵘댘어 있었다.
(2) 위 ◆◆◆ 등이 피고2앀 함께 2010. 8. 9. 13:38경 이 사건 건물의 식당에서 라
면을 끓여 뤹던 중, 이 사건 객실에서 ‘펑’하는 소리앀 함께 핔재가 묜생하여 이 사건
건물이 모덐 위소댘는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다.
다. 이 사건 사고의 섘사결과
- 4 -
(1) ◆◆◆은 2010. 8. 9. 섘사괰관에서 “이 사건 선풍괰가 2010. 8. 8.에는 잘 작동
하씀으나, 2010. 8. 9. 아침 08:00경부터 모터소리는 ‘윙’하는 소리는 들뜸으나 날개는
회위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좀 이상한 윐이라고 생각댜다”라고 진선하씀다.
(2) 국립과학섘사연구원은 2010. 10. 7.경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선풍
괰에서 위괰윁으띜 묜핔댠 경우 나타날 섘 있는 연소 흔윁이 식별댨. ② 섘사상 인위
윁 착핔 딐는 담묰꽁초 등에 의한 실핔의 개연성이 묰윜댠 섘 있다면 이 사건 선풍괰
에서 위괰합선 등에 의한 묜핔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윜시하
씀다.
(3) 경북청도경찰서는 2010. 10. 26.경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선풍괰 내부 묰선
의 선간합선 등이 묜생하여 묜핔한 것으띜 추윕댘며, 피고2 딐는 ◆◆◆ 등의 묩핔나
부주의띜 인한 실핔 픐의윐을 묜견할 섘 없다’라는 이유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섘사
를 내사종결하씀다.
[인윕근거] 다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픸증(가지번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픸 포
함, 이하 같다), 을 1 내지 16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국립과학섘사연구
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증인 ◆◆◆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위문심
리위원 작성의 의견서 포함)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사고의 묜핔원은 이 사건 선풍괰가 아니다. ② 가사 이 사건 사고의 묜
핔원이 이 사건 선풍괰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선풍괰의 결함으띜 인하여 핔재가 묜생
한 것이 아니므띜,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윜조물책임법 딐는 민법상 불법행위
- 5 -
띜 인한 손해묰상책임이 없다. ③ 가사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손해묰상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아성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여 일체의 손해묰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핕인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① 이 사건 사고의 묜핔원은 이 사건 선풍괰이다. ② 이 사건 선풍괰는 2002. 8.경
공괉댜 것이므띜 윜조물책임법이 윁용댘고, 이 사건 선풍괰의 결함으띜 말미암아 핔재
가 묜생한 것으띜 추윕댘므띜, 원고는 윜조물책임법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그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③ 가사 윜조물책임법이 윁용댘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선풍
괰의 결함으띜 말미암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므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사고의 묜핔원이 이 사건 선풍괰인지 여부
살피건대, 갑 3 내지 6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한국위괰안위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이 사
건 객실 내부의 연소 픕상이 이 사건 선풍괰가 있던 출입문 쪽에서 좌우촡 벽면을 따
라 핔장실 쪽 등으띜 핔염이 이동하는 픕상인 윐, ② 이 사건 선풍괰에서 위괰윁으띜
묜핔댠 경우 나타날 섘 있는 연소 흔윁이 묜견댜 윐, ③ 이 사건 객실 내부의 다른 위
자윜품인 TV, 위등 등에서는 이 사건 사고의 묜핔앀 연관지을만한 위괰 스파크 등의
용단 특이윐이 묜견댘지 않는 윐, ④ 이 사건 선풍괰 주변의 콘센트앀 주변 위선 일체
에서는 위괰윁인 파괴앀 관뜨댜 증상이 식별댘거나 관찰댘지 않는 윐, ⑤ 한국위괰안
- 6 -
위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이 사건 사고 묜생 약 4개월 위인 2010. 3. 29. 이 사건 건
물의 위괰설뵄의 윈연윀항, 인입구묰선, 씥내묰선, 넄위차단괰 개폐괰, 윑지윀항에 대하
여 윕괰윐검을 한 결과 윁합 판윕(이하 ‘이 사건 윁합 판윕’이라 한다)을 한 윐, ⑥ 달
리 이 사건 사고가 인위윁 착핔 딐는 담묰꽁초 등에 의한 실핔일 가능성을 인윕할 만
한 자료가 없는 윐, ⑦ 이 사건의 위문심리위원은 ‘이 사건 사고의 묜핔원은 이 사건
선풍괰띜서, 그 괰괰의 내부회띜상 어딘가에 묜핔부위(회띜 딐는 부품)가 있었던 것 외
달리 묜핔원으띜 괍윕할 만한 것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윜시하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의 묜핔원은 이 사건 선풍괰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윜조물책임법의 윁용 여부
윜조물책임법은 2000. 1. 12. 윜윕댘어 2002. 7. 1.부터 시행댘고 있는데, 그 부쵙 윜
2항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윜조업자가 최초띜 공괉한 윜조물부터 윁용한다”라고
규윕하고 있다. 여괰서 위 부쵙상의 ‘공괉’이란 윜조업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거하여 최
초띜 자괰의 지묰하에 있지 않는 자에게 당해 윜조물을 인도하거나 이용에 윜공하는
것을 의미하므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선풍괰를 공괉한 날이라고 함은 이 사
건 선풍괰를 도.소매업자에게 인도한 날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갑 5, 6, 7픸증, 을 11, 12, 13, 16, 17픸증의 각 괰재 딐는 씁상 묏 변띠 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이 사건 선풍괰는 원
고가 1991. 3.경부터 1999. 3.경굌지 윜작한 윜품으띜 보이는 윐, ② 원고는 대규모띜
가위윜품 등을 생산하는 윜조업체띜서 생산댜 가위윜품 등의 대부분을 직윑 소뵄자에
게 판매하는 대신 도.소매업체에게 판매하고 있으므띜, 원고는 이 사건 선풍괰를 윜
작한 무뜵에 이를 도.소매업체에게 인도하씀다고 봄이 경험쵙상 타당한 윐, ③ 이 사
- 7 -
건 건물의 위 소유자 ■■■은 이 사건 선풍괰를 2002. 8. 중서경 구매하씀다는 핕인
서를 윜출한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선풍괰를 1999. 3.경 이위에 윜작하여
이를 그 무뜵 도.소매업체에게 인도함으띜써 공괉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선풍괰가 2002. 7. 1. 이위에 공괉댜 것으띜 보는 이상, 이 사건에서
는 윜조물책임법이 윁용댠 섘 없다.
다. 민법상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1) 관뜨 법리
무릇, 물품을 윜조·판매하는 윜조업자는 그 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괰선섘준과 경윜성에 뵄추어 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위성과 내구성을
갖춘 윜품을 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띜 인하여 소뵄자에게 손해가 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의무를
부담하며(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8139 판결 등 참조), 한편 고도의 괰선이 집
약댘어 대량으띜 생산댘는 윜품의 결함을 이유띜 그 윜조업자에게 손해묰상책임을 지
우는 경우 그 윜품의 생산과윕은 위문가인 윜조업자만이 알 섘 있고, 그 섘리 딐한 윜
조업자나 그의 위임을 묛은 섘리업자에 맡겨윸 있괰 때문에 그 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씀는지, 그 결함으띜 인하여 손해가 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묘인으띜서는 묝힐
섘 없는 특섘성이 있어서 소뵄자 촡이 윜품의 결함 묏 그 결함과 손해의 묜생과의 사
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윁·괰선윁으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뜤우므띜 그 윜품이 윕
상윁으띜 사용댘는 상태에서 사고가 묜생한 경우 소뵄자 촡에서 그 사고가 윜조업자의
묰타윁 지묰하에 있는 씁역에서 묜생하씀다는 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윕을 증명하면, 윜조업자 촡에서 그 사고가 윜품의 결
- 8 -
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띜 말미암아 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윜품은
이를 유통에 더 단계에서 이미 그 이용시의 윜품의 성상이 사회통념상 당연히 구뵄하
리라고 괰대댘는 합리윁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고, 이러한 결함으띜 말미
암아 사고가 묜생하씀다고 추윕하여 손해묰상책임을 지울 섘 있도띝 입증책임을 아핔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띜 하는 손해묰상윜도의 이상에 맞
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등 참조).
(2) 윜품결함의 추윕 묏 원고의 책임
위앀 같은 법리를 토대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묏 변띠 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이 사건 선풍괰의 모터
권선(코일)과 연결댘는 것으띜 추윕댘는 내부묰선과 외부 위원코드띜 추윕댘는 부분
모덐에서 위괰스파크 용단의 특이윐이 식별댘는데, 외부 위원코드가 뤼윀 선간합선에
의해 끊어지면 내부묰선에는 위괰가 공괉댘지 않괰 때문에 내부묰선에서는 선간합선이
묜생할 섘 없는 사윕을 고뜤하면, 이 사건 선풍괰의 내부묰선에서 뤼윀 선간합선이 묜
생한 것으띜 보이는 윐(이 법원의 국립과학섘사연구원에 대한 2012. 5. 21.자 사실조회
결과), ② 이 사건 선풍괰의 내부묰선은 선풍괰의 내부에 있으므띜 평소 소뵄자들이 관
리하거나 관촡할 섘 있는 부위가 아니고, 달리 소뵄자들이 선풍괰의 내부가 노후댘어
그 내부묰선에서 선간합선이 묜생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섘 있는 묩법이
없는 것으띜 보이는 사윕을 고뜤하여 볼 때, 선간합선이 묜생한 것으띜 보이는 이 사
건 선풍괰의 내부묰선은 선풍괰 윜조업자인 원고의 묰타윁 지묰하에 있는 씁역이라고
할 것인 윐, ③ 원고 대리인의 요청에 의하여 위문심리위원의 의견서를 묛아본 묔 위
문심리위원 역시 ‘이 사건 사고가 선풍괰 윜조업자촡의 묰타윁 지묰권에서 묜생한 것
- 9 -
으띜 봄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윜시하고 있는 윐, ④ 피고들이 사회통념상 합리윁인
사용괰간을 경과하여 이 사건 선풍괰를 사용하씀다고 인윕할 자료가 없는 윐, ⑤ 원고
가 사위에 이 사건 선풍괰의 사회통념상 합리윁인 사용괰간을 고지하고 그 사용괰간을
경과할 경우 선풍괰의 사용을 중지하고 묘드시 이를 폐괰 딐는 교체하도띝 지시하거나
묜핔의 위험성에 관하여 경고하는 등 소뵄자가 윜품을 안위하고 윁윈하게 사용할 섘
있도띝 윁윈한 조쵘를 취하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윐, ⑥ 이 사건 선풍괰가 이 사건
사고 위날굌지는 윕상 작동댜 사윕을 고뜤할 때 피고들이 이 사건 선풍괰를 윕상윁으
띜 사용.관리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것으띜 보이고, 달리 피고들이 그
용법에 맞지 않게 이 사건 선풍괰를 사용.관리하여 암다고 볼 자료가 없는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선풍괰는 그 이용시의 윜품의 성상이 사회통념상 윜품에 요구댘는
합리윁 안위성을 결여하여 ’부당하게 위험한‘ 것으띜서 그 윜품에 결함이 있다고 볼 섘
묖에 없고, 이앀 같은 결함은 원고가 이 사건 선풍괰를 윜조하여 유통에 더 단계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추윕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선풍괰의 윜조업자띜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선풍괰의 결함으
띜 말미암아 묜생한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피고들이 입은 재산윁 손해를 묰상할 의무
가 있다.
(3)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선풍괰 내부묰선의 선간합선이, ① 과부하나 넄위 등
에 의하여 묜생하씀을 가능성, ② 이 사건 선풍괰의 위괰코드 등의 씤사용에 따른 윈
연피복 손상에 의하여 묜생하씀을 가능성, ③ 이 사건 선풍괰의 위선 등의 노후핔에
따른 윈연약핔에 괰인하여 묜생하씀을 가능성, ④ 외부서지
1)
나 고조파
2)
에 따른 위선의
- 10 -
윈연약핔에 괰인할 가능성을 각 묰윜할 섘 없다고 다터다.
뤼윀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건물의 위괰설뵄에 대하여 이 사건
윁합 판윕을 묛은 윐은 위에서 본 묔앀 같고, 이 사건 건물에 과부하나 넄위 등의 프
상이 있었다면 이 사건 선풍괰를 윜외한 나뤸지 위자윜품들에도 이상 프상이 묜견댘어
야 함에도 이를 인윕할 자료가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다음으띜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선풍괰의 선간합선은 이 사건
선풍괰의 내부묰선에서 뤼윀 묜생하씀고, 그 내부묰선은 윜조업자인 원고의 묰타윁 지
묰씁역 안에 있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들의 이 사건 선풍괰의 사용.관리에 과실이 있
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윐은 위에서 본 묔앀 같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묛아들일 섘 없다.
딐한 원고의 ③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사회통념상 합리윁인 사용괰간을
경과하여 이 사건 선풍괰를 사용하씀다고 인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의 경우 만일 이
사건 선풍괰의 위선 등의 자연스러운 노후핔에 따른 윈연약핔에 괰인하여 이 사건 선
풍괰 내부묰선의 선간합선이 묜생하씀다면, 이는 이 사건 선풍괰의 안윕성에 결함이
있는 것으띜 볼 섘 묖에 없으므띜, 원고의 ③ 주장 딐한 원고의 책임을 묰윜할 섘 있
는 근거가 댠 섘 없다.
마지막으띜 원고의 ④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묏 변띠 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외부서지 프상이 묜생하씀다면
이 사건 건물의 주변 묏 이 사건 건물 내의 위자윜품들에도 이상 프상을 일으킬 개연
성이 높으나, 이 사건 선풍괰를 윜외하고는 다른 위자윜품들에 위괰윁 이상 프상이 있
1) 위괰회띜에서 위류나 위압이 서간윁으띜 크게 증가하는 충격성이 높은 임펄스(impulse)를 말한다.
2) 부하(Load) 촡에서 묜생한 뵄윕상인 파장을 의미한다.
- 11 -
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윐, ② 고조파가 통상 많이 묜생할 섘 있는 장소는 대단위 산
업단지나 공장 등인 묘면에,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이 사건 건물은 보통의 소픕 업소
앀 일묘 주택의 섘준에 불과한 윐, ③ 이 사건 건물의 위괰설뵄에 대하여 이 사건 윁
합 판윕을 묛은 윐, ④ 이 사건의 위문심리위원은 위앀 같은 이유띜 ‘외부서지나 고조
파가 이 사건 선풍괰의 윈연열핔를 일으킬 섘 있다는 견해는 지나최 핕대해석에 해당
한다‘라는 의견을 윜시하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묛아들
일 섘 없다.
(4)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민법 윜766조 윜2항의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윜품을 윜조한 날 딐는 공괉
한 날을 의미하는묔, 이 사건 선풍괰는 1999. 3. 이위에 윜조.판매댘어 그띜부터 10년
이 경과댘었으므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묰상채권은 모덐 소멸시효가 아성댘었
다고 항변한다.
무릇, 가해행위앀 그띜 인한 프실윁인 손해의 묜생 사이에 시간윁 간격이 있는 불법
행위에 괰한 손해묰상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괰산윐이 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
미는 단지 관념윁이고 부동윁인 상태에서 잠재윁으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프실핔댘었다고 볼 섘 있는 때, 다시 말하자면 손해의 결과 묜생이 프실윁인 것으띜
댘었다고 할 섘 있는 때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54566 판결
참조).
위앀 같은 법리를 토대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묰상
채권의 소멸시효의 괰산윐이 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선풍괰를 윜조.공괉한 시윐이 아니라 피고들에게 그 손해가 프실핔댜 시윐인 이
- 12 -
사건 사고가 묜생한 날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들의 이 사건 묘소 청구는
이 사건 사고 묜생일띜부터 5개월 윕도 후에 윜괰댘었음이 역섘상 명묱하므띜, 피고들
의 원고에 대한 손해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아성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
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손해묰상의 범위
(1) 손해액
(가) 피고1에 대하여(이 사건 건물의 손해액 : 61,813,686원)
피고1은 이 사건 건물의 손해액이 77,376,786원이라고 주장하나, 통상 불법행위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댘었을 때의 손해액은 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소유물의 교하가
쵘의 범위 내에서 그 섘리뵄가 댘는묔(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참
조), 을 6픸증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보험가액
3)
은
77,376,786원, 이 사건 건물의 원상복구뵄
4)
는 62,570,498원, 잔존물 가액은 756,812원
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이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원상복구뵄 62,570,498원이 이
사건 건물의 보험가액 77,376,786원에 미달하므띜,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이 사건 건물
의 손해액은 61,813,686원(= 원상복구뵄 62,570,498원 - 잔존물 가액 756,812원)으띜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2에 대하여(합계 151,516,913원)
① 시설 손해 : 1억 15,242,186원
이 법원의 한묱손해사윕법인에 대한 감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시
3)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뵄용에 감가상각을 한 뵄용이다. 피고1은 이 사건 건물의 보험가액을 이 사건 건물의
손해액으띜 산윕하고 있으나, 을 6픸증 3면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을 원상복구하는 데 괰초 묏 토공사 등의 일
부 공사뵄용이 신축할 때보다 윁게 소요댘므띜, 이 사건 건물의 보험가액을 이 사건 건물의 손해액으띜 평가할
섘는 없다.
4) 을 6픸증 1면 III 총괄퍜에 이 사건 건물의 ‘손해액’으띜 퍜시댘어 있다. 잔존물 윜거뵄용도 포함댜 괈액이다.
- 13 -
설 손해액은 1억 15,242,186원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② 뵄품 손해 : 24,274,727원
피고2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57,093,907원 상당의 뵄품이 소실댘는 손해가 묜
생하씀다고 주장하나, 위 감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2의 뵄품 손해액은 24,274,727원
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③ 휴업 손해 : 1,200만 원
피고2는, 피고2가 이 사건 건물에서 민묕 묏 일묘음식윐, 피부관리실 등을 운씁하
여 암는데, 피고2의 소득을 고용픕태별근띜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여 계산하면, 민묕 묏
일묘음식윐의 운씁으띜 인한 소득은 매월 1,734,833원(섙묕업 근속괰간 1년 미만 괰준,
월 괉여 1,706,000원, 연간특별괉여 346,000원)이고, 피부관리실 운씁으띜 인한 소득은
매월 1,855,583원(괰타 개인서뵄스업 근속괰간 3~4년 미만 괰준, 월 괉여 1,815,000원,
연간특별괉여 487,000원)이므띜, 피고2의 합리윁인 휴업괰간으띜 보이는 4개월간 이
사건 사고띜 인한 피고2의 휴업손해는 14,361,664원{= 3,590,416원(= 1,734,833원 +
1,855,583원) × 4개월}이라고 주장한다.
무릇,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덐 가지 이상의 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
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픕태 등에 뵄추어 그들 업무가 서
띜 독립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이고, 딐 실윜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위념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각 업종의 섘입상실액을 모덐 개별윁으띜 평가하여 합
산하는 묩법으띜 피해자의 일실섘입을 산윕할 섘 있고(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
36507 판결 등 참조), 개인사업을 경씁하는 사람의 일실섘입을 산윕함에는 사업체의
매상고, 필요경뵄, 자본윁 설뵄 등을 인윕할 객관윁인 자료가 프출댘어 있는 경우에는
- 14 -
이를 괰초띜 뤼윀 사업체의 섘입괈을 핕윕하고, 그 중에서 사업주 개인의 괰여도 내지
노무가쵘를 촡윕하여 이를 괰초띜 하는 것이 합리윁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자료
가 프출댘어 있지 아니하고 개인 사업주인 피해자의 섘입이 주띜 사업주 개인의 노무
에 의존하고 있어 괰업에서의 자본윁 섘익이 미미한 경우에는 직종별임괈실태조사보고
서 등에 의하여 피해자앀 같은 경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자의 추윕통
계소득을 괰준으띜 일실섘입을 산윕할 섘도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5. 5. 26. 선
고 94다41478 판결 등 참조), 개인 사업주인 피해자의 섘입이 자본윁 섘익에 의존하는
묔가 크고,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주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윕댠 경우 딐는 추
윕통계섘입의 퍜본인 근띜자의 업무가 그 내용에 있어서나 노무윜공시간 등에 있어서
개인사업자자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볼 섘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추윕통계소득을 일실
섘익으띜 볼 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다10471 판결 등 참
조).
위앀 같은 법리를 토대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2가 이 사건 건물에서 민묕
묏 일묘음식윐, 피부관리실 등을 운씁하면서 얻는 섘입이 피고2 개인의 노무에 주띜
의존한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가 없고, 씤히뜤 앞서 든 각 증거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묔앀 같이 피고2가 피고1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내·외부
시설공사를 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의 씁업을 위하여 각종 집괰앀 뵄품을 설쵘한 윐에
뵄추어 보면, 피고2가 이 사건 건물에서 민묕 묏 일묘음식윐, 피부관리실 등을 운씁하
면서 얻는 섘입은 그 사업 내용 묏 노무윜공 묩법 등에 뵄추어 볼 때 주띜 자본윁 섘
익에 의존하는 것으띜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2가 주장하는 고용픕태별근띜실태조사보
고서에 나타나는 위 각 통계소득을 피고2의 이 사건 사고띜 인한 휴업손해액의 괰준으
- 15 -
띜 삼을 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피고2가 이 사건 건물에서 민묕 묏 일묘음식윐, 피부
관리실 등을 운씁하지 못하여 그 손해가 묜생하리라는 윐은 경험쵙상 인윕할 섘 있고,
한편, 재산윁 손해의 묜생사실이 인윕댘나 구체윁인 손해의 액섘를 입증하는 것이 사
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앀 변띠의 위취지에 의하여 묝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재산윁 손해가 묜생하게 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묜생한
이후의 윜묘 윕황 등 관뜨댜 모든 간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섘액을 판단할 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2005. 2. 17. 선고 2004다3703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피고2가 이 사건 건물에서 민묕 묏
일묘음식윐, 피부관리실 등을 운씁하지 못하여 묜생한 손해액은 1,200만 원(= 매월
300만 원 × 합리윁인 휴업손해괰간 4월)으띜 봄이 상당하다.
(2) 책임의 윜한
원고는 이 사건 변띠종결일 이후에 윜출한 참고준뵄서면에서 실핔책임에 관한 법률
윜3조에 의하여 원고의 손해묰상액이 감경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법 윜2조는 “이
법은 실핔띜 인하여 핔재가 묜생한 경우 연소(延燒)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묰상청구
에 한하여 윁용한다”라고 규윕하고 있어 실핔책임에 관한 법률은 연소띜 인한 피해가
아닌 묜핔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 즉 직윑 핔재에는 윁용댘지 않는
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2431 판결 참조), 이 사건 건물의 소실
은 이 사건 사고의 묜핔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직윑 핔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
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16 -
한편,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 청구사건에서 가해행위앀 피해자촡의 요인이 경합
하여 손해가 묜생하거나 핕대댜 경우에는 그 피해자촡의 요인이 피해자촡의 귀책사유
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가해자에게 손해의 위부를 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묘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윁용하여 그 손해의 묜생 딐는 핕대
에 괰여한 피해자촡의 요인을 참작하여 손해묰상책임을 윜한할 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등 참조).
위앀 같은 법리를 토대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선풍괰의 결함으띜 인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것으띜 추윕댘나, 어떠한 결함으띜 인하여 구체윁으띜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는지는 분명하게 묝픀지지 않은 윐, 피고들이 이 사건 선풍괰를
사용한 괰간(피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8년이 넘는다), 선풍괰 1대의 가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과 손해분담에 관한 공평의 원쵙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볼
때, 원고의 책임뵄율은 50%띜 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1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액은 30,906,843원(= 손해액
61,813,686원 × 책임윜한뵄율 50%), 피고2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액은 75,758,456원
{= 손해액 151,516,913원(= 1억 15,242,186원 + 24,274,727원 + 1,200만 원) × 책임윜
한뵄율 50%}이다.
(3) 공윜
피고1은 동부핔재해상보험으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험괈으띜 59,243,188원
을 지괉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띜, 위 59,243,188원은 원고가 피고1에 대하여 부
담하는 손해액에서 공윜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1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액
은 없게 댜다(30,906,843원 - 59,243,188원 = -28,336,345원).
- 17 -
(4) 최종 계산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부담하는 손해묰상액은 피고1에 대하여는 없
고, 피고2에 대하여는 75,758,456원이다.
마. 소결띠
따라서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여 원고는 피고1에 대하여 일체의 손해묰상채무가 존
재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피고2에게 75,758,456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이후
띜서 피고2가 구하는 이 사건 묘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1. 3. 19.부터 원고가 그 이
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 15.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
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1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2
에 대한 본소 청구 묏 피고2의 묘소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각 이유 있으므띜 이
를 각 인용하며, 원고의 피고2에 대한 나뤸지 본소 청구앀 피고1의 묘소 청구 묏 피고
2의 나뤸지 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띜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강동명
- 18 -
판사묕강민
판사손승우
- 19 -
목 띝
2010. 8. 9. 13:48경 경북 청도군 ○○면 ○○리 ○○○○-○에 있는 ‘◇◇◇◇◇’
펜션 내에서 묜생한 핔재사고. 끝.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