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터생산라인 작업 중 건조기 그리퍼에 왼손이 압착된 산업재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나212 민사 사건(2015년 10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39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A는 2011. 12. 26. 피고 회사에 입사해 모터생산라인에서 제품이 유입되거나 자리를 벗어나는 등 이상이 생기면 이를 바로잡아 생산라인을 다시 가동시키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 2012. 8. 27. 19:30경부터 다음 날 05:45경까지 야간근무를 하던 중, 모터생산라인의 락터함침건조기에 제품 2개가 유입되는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 원고A가 건조기에 낀 제품을 꺼내기 위해 왼손을 건조기 안에 넣는 순간, 건조기의 로봇팔에 해당하는 그리퍼가 하강하면서 왼손을 압착했습니다.
- 이 사고로 원고A는 좌측 수부·수지 원위지 압궤손상 등 상해를 입었고, 원고B와 C는 원고A의 부모입니다.
- 사고 당시 건조기에는 제품 2개 이상이 들어가거나 작업자의 손이 들어가도 자동으로 작동이 멈추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원고A에게 장갑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야간근무의 피로도가 높은데도 충분한 휴식시간을 주거나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는 피고 회사의 모터생산라인에서 야간근무 중 건조기에 낀 제품을 꺼내다 그리퍼에 왼손이 압착되는 산업재해를 입었습니다. 원고A와 부모인 원고B, C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건조기에 자동 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안전장비·휴식·안전교육을 제공하지 않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되 원고A의 주의의무 소홀도 참작해 피고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A에게 3,457,17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건조기에 이상 발생 시 자동으로 멈추는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안전장비·휴식시간·안전교육을 제공하지 않은 피고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다만 원고A도 제품을 꺼내기 전에 자동 정지장치나 운전 정지장치를 작동시키고 수동운전 모드로 전환해 건조기가 실제로 멈췄는지 확인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들은 원고A가 정지장치를 작동시켰는데도 건조기가 오작동해 그리퍼가 하강했다고 주장했으나, 증언에 비추어 정지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아도 이상 발생 시 건조기가 일시적으로 멈춰 손을 넣을 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 오작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처럼 원고A의 주의 소홀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면서 원고A가 맥브라이드 표의 '기계공'이나 '기계기사'에 해당한다는 양측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업무 성격에 비추어 보통 인부의 직업계수 4를 적용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업주가 위험한 기계에 자동 정지장치를 설치하고 안전장비·휴식·안전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면 산업재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도 기계 작동을 확인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지키려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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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세차기 안에서 변속기를 주행 상태로 바꾸고 가속페달을 밟아 세차기를 부순 행위
피고 회사가 고압선 인근에서 하자보수 공사를 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가 감전 사고를 당했다.
피고 공장의 설비 고장으로 유해가스가 누출되어 인근 원고들 공장으로 유입된 사고가 발생함
피고 회사와 한국전력공사가 전주 철거 작업 중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함
허가 없이 포탄 선별 작업을 하던 중 포탄이 폭발해 근로자가 사망함
피고 회사에서 통신전선 작업 중 감전사고로 원고의 아들이 사망함.
원고가 회사의 안전교육 미실시와 열악한 작업환경 때문에 폐질환에 걸려 중증장애인이 되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파견근로자가 작업장 안전장치 고장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부상을 입음
상급자가 다른 직원과 달리 일일업무일지 작성을 지시하고 회사가 두 차례 출근정지 징계를 내린 사안
상사의 모욕적 발언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다른 팀으로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받고 보복성·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노조 대의원들이 차량 투입 비율 문제를 이유로 공장 라인 정지 버튼을 누르고 관리자의 재가동을 막음
원고 울산공장 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함.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헬스클럽을 운영하며 러닝머신의 비정상 작동을 제때 멈추지 않아 이용자가 넘어져 다치게 함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근로자가 주방에서 바구니를 들고 이동하다 길에 놓인 육수통에 걸려 넘어져 뜨거운 육수에 화상을 입음.
피고가 시너로 기계 세척 작업 중 용접 불꽃으로 인해 폭발사고를 일으켜 부상을 입음
피고 노조 조합원들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원고 회사 공장을 폭력으로 점거하여 생산라인을 336시간 가동 중단시킨 사건
부상 치료 중 과로하며 유해 화학물질과 분진에 노출되어 척추 결핵에 걸림.
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강철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노동력 17%를 상실함.
노후 보일러 철거작업 중 르탄가스가 유입된 상태에서 용접 작업을 진행하다 폭발사고가 발생함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워터 슬라이드를 이용하다가 요추와 흉추 압박골절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로 작업 중 피고 소유의 22,900V 특고압전선에 접촉하여 양팔 절단
정미소의 노후한 시설에서 작업 중 옷자락이 나사못에 걸려 장대피대에 말려들어 양측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놀이방 운영자가 컨디션이 나빠 보이는 생후 8개월 유아를 2층 침대 위에 올려 세워두고 이부자리를 펴려다 아이가 떨어져 머리를 다치게 함.
피고 회사 직원이 회사 허락 없이 가전제품을 정가의 40~50%만 받고 싸게 공급하겠다고 원고를 속여 32회에 걸쳐 약 1억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회사가 직원의 컴퓨터 검색기록을 몰래 살펴보고 해고하자, 직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사내하청노조 조합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가동을 중단시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선박 건조 작업장에서 15m 높이에서 떨어진 1kg 쇠공에 머리를 맞아 뇌손상 등 상해를 입고, 도급인·사용자·파견사업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매장 바닥에 흘려진 투명 젤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
광업소에서 빈화차를 밀던 중 뒤에서 밀려오는 화차와 부딪혀 부상당함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피고 코팅실 화재로 원고들 손해배상 청구
전기가설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전주에 깔려 부상당해 노동능력 19%를 상실함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목욕탕에서 넘어져 다친 원고가 바닥의 비누거품과 세제를 제대로 씻지 않은 관리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근로자가 염화칼슘 살포차량 적재함에서 포대를 탱크에 붓고 사다리로 내려오다 사다리가 미끄러져 추락했다.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탈의실 천장 에어컨 누수로 바닥에 수건과 물바가지를 놓으면서도 미끄럼 주의 표시나 접근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음
원고가 2010년 개발한 소화기 제품과 비슷한 형태의 제품을 피고가 조달청 입찰을 통해 경찰청에 공급함.
공사 현장에서 집수정 작업을 하던 인부가 줄을 타고 오르내리다 추락하여 다친 사건으로, 작업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소재를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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