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212울산지방법원 2심2015-10-14 선고검수완료

모터생산라인 작업 중 건조기 그리퍼에 왼손이 압착된 산업재해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나212 민사 사건(2015년 10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39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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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A는 2011. 12. 26. 피고 회사에 입사해 모터생산라인에서 제품이 유입되거나 자리를 벗어나는 등 이상이 생기면 이를 바로잡아 생산라인을 다시 가동시키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 2012. 8. 27. 19:30경부터 다음 날 05:45경까지 야간근무를 하던 중, 모터생산라인의 락터함침건조기에 제품 2개가 유입되는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 원고A가 건조기에 낀 제품을 꺼내기 위해 왼손을 건조기 안에 넣는 순간, 건조기의 로봇팔에 해당하는 그리퍼가 하강하면서 왼손을 압착했습니다.
  • 이 사고로 원고A는 좌측 수부·수지 원위지 압궤손상 등 상해를 입었고, 원고B와 C는 원고A의 부모입니다.
  • 사고 당시 건조기에는 제품 2개 이상이 들어가거나 작업자의 손이 들어가도 자동으로 작동이 멈추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원고A에게 장갑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야간근무의 피로도가 높은데도 충분한 휴식시간을 주거나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는 피고 회사의 모터생산라인에서 야간근무 중 건조기에 낀 제품을 꺼내다 그리퍼에 왼손이 압착되는 산업재해를 입었습니다. 원고A와 부모인 원고B, C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건조기에 자동 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안전장비·휴식·안전교육을 제공하지 않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되 원고A의 주의의무 소홀도 참작해 피고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A에게 3,457,17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건조기에 이상 발생 시 자동으로 멈추는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안전장비·휴식시간·안전교육을 제공하지 않은 피고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다만 원고A도 제품을 꺼내기 전에 자동 정지장치나 운전 정지장치를 작동시키고 수동운전 모드로 전환해 건조기가 실제로 멈췄는지 확인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들은 원고A가 정지장치를 작동시켰는데도 건조기가 오작동해 그리퍼가 하강했다고 주장했으나, 증언에 비추어 정지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아도 이상 발생 시 건조기가 일시적으로 멈춰 손을 넣을 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 오작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처럼 원고A의 주의 소홀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면서 원고A가 맥브라이드 표의 '기계공'이나 '기계기사'에 해당한다는 양측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업무 성격에 비추어 보통 인부의 직업계수 4를 적용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업주가 위험한 기계에 자동 정지장치를 설치하고 안전장비·휴식·안전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면 산업재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도 기계 작동을 확인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지키려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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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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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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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62813·울산지방법원·2017-04-26·1심·원고 일부 승소

사출기 작업 중 이형제를 뿌리려다 손가락이 기계에 눌려 오른손 손가락 여러 개를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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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8682·대구지방법원·2014-07-31·2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근무 중 80톤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소재를 넣고 빼는 과정에서 왼쪽 엄지손가락이 프레스에 찍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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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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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115280·대구지방법원·2019-04-19·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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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3496·울산지방법원·2017-06-29·2심·원고 일부 승소

면허가 없는 상태로 출고지시를 받고 지게차를 몰아 경사로를 오르다 지게차가 넘어져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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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33754·인천지방법원·2016-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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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46116·수원지방법원·2016-08-25·2심·원고 승소

기계 센서 오작동으로 ABS블록 표면처리 작업 중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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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1232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9-07·1심·원고 일부 승소

식당 주방 근로자가 반죽을 꺼내던 중 작동한 반죽기계에 왼쪽 팔이 끼여 뼈가 부러지는 등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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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68726·수원지방법원·2015-09-01·1심·원고 일부 승소

떡 제조기계에 손을 넣던 손님이 기계 작동으로 수지 절단 상해를 입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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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275·울산지방법원·2014-01-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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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13185·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CNC 가공기를 만지다 오른손 중지 끝부분이 압착·절단되는 부상을 입어 사용자와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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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139·대구고등법원·1977-05-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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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847·서울고등법원·1981-05-18·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공장에서 제품 제작 중 형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손에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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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1132·서울고등법원·1982-09-02·2심·원고 일부 승소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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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1477·인천지방법원·1984-04-13·1심·원고 일부 승소

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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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1가단71725·대구지방법원·2013-06-05·1심·원고 일부 승소

크레인으로 주물을 옮기던 중 주물이 떨어져 근로자의 왼쪽 발을 덮쳐 발가락 4개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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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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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27071·대구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현장 가설계단에서 자재를 내리다 비계파이프 클립이 풀리며 2m 아래로 추락해 허리와 머리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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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3가합3099·대구지방법원·2013-10-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크레인 탑승대에서 접착제 주입 작업 중 눈에 접착제가 들어가 하강 중 뛰어내려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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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675·울산지방법원·201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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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3가단5861·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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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109055·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오는 날 매장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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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103446·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발전소 저장설비에 수소를 충전하던 중 압력감압밸브 고장으로 난 화재에 휘말려 화상과 난청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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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675·대전지방법원·2013-11-20·1심·원고 패소

전기공사원이 건물 옥상에서 알루미늄 롤러로 작업하다 변위시설 주위 전류에 감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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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68538·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고압 변전실 안에서 아시바용 철재봉을 옮기다 철재봉 끝이 전기 설비에 닿아 감전으로 크게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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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78나2820·서울고등법원·1979-05-04·3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수리 작업 중 피복 벗겨진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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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5가단88449·대구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공장에서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책임자인 근로자가 대피하지 않고 화재 진압을 시도하다 유독가스를 마시고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113511·울산지방법원·2021-08-11·1심·원고 일부 승소

제련소에서 3교대 근무를 하던 근로자가 업무량 증가 속에 연장근무를 한 뒤 뇌경색 증상을 보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1555·전주지방법원·2016-06-21·1심·원고 일부 승소

컨베이어 벨트에 끼인 목재 조각을 손으로 빼려다 옷소매가 감기며 오른팔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57294·전주지방법원·2025-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단15813·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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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05가단7278·전주지방법원·2007-11-23·1심·원고 일부 승소

선박 도장작업 중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4~5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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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4가단116258·서울동부지방법원·2015-06-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장 진출입로로 쓰는 인도에 공사차량 물뿌리기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둔 채 보행자가 지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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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4521·전주지방법원·202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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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1가단11989·춘천지방법원·2012-07-24·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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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세차장에서 기어를 중립에 둔 승용차가 세차 중 움직여 작동 중인 기계의 브러시 등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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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39100·대구지방법원·201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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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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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1가단30156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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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25082·청주지방법원·2015-06-1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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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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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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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포탄 선별 작업을 하던 중 포탄이 폭발해 근로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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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841·서울고등법원·1984-07-31·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통신전선 작업 중 감전사고로 원고의 아들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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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0057·울산지방법원·2013-02-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안전교육 미실시와 열악한 작업환경 때문에 폐질환에 걸려 중증장애인이 되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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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가 작업장 안전장치 고장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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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7942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24·2심·원고 일부 승소

상급자가 다른 직원과 달리 일일업무일지 작성을 지시하고 회사가 두 차례 출근정지 징계를 내린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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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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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2344·울산지방법원·2017-05-18·1심·원고 일부 승소

노조 대의원들이 차량 투입 비율 문제를 이유로 공장 라인 정지 버튼을 누르고 관리자의 재가동을 막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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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울산공장 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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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580·서울고등법원·1981-06-2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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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0919·서울동부지방법원·2013-05-0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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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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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단13227·전주지방법원·2026-07-21·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주방에서 바구니를 들고 이동하다 길에 놓인 육수통에 걸려 넘어져 뜨거운 육수에 화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568·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01-2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시너로 기계 세척 작업 중 용접 불꽃으로 인해 폭발사고를 일으켜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8156·울산지방법원·2013-12-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노조 조합원들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원고 회사 공장을 폭력으로 점거하여 생산라인을 336시간 가동 중단시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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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90가합83882·서울민사지방법원·1992-01-21·1심·원고 승소

부상 치료 중 과로하며 유해 화학물질과 분진에 노출되어 척추 결핵에 걸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나745·대구고등법원·1984-07-10·2심·원고 일부 승소

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강철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노동력 17%를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206071·인천지방법원·2016-06-14·1심·원고 일부 승소

노후 보일러 철거작업 중 르탄가스가 유입된 상태에서 용접 작업을 진행하다 폭발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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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80나2968·서울고등법원·1981-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534414·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워터 슬라이드를 이용하다가 요추와 흉추 압박골절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0나659·서울고등법원·1981-02-03·2심·원고 일부 승소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로 작업 중 피고 소유의 22,900V 특고압전선에 접촉하여 양팔 절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7나2494·서울고등법원·1968-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정미소의 노후한 시설에서 작업 중 옷자락이 나사못에 걸려 장대피대에 말려들어 양측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18792·수원지방법원·2011-11-15·1심·원고 일부 승소

놀이방 운영자가 컨디션이 나빠 보이는 생후 8개월 유아를 2층 침대 위에 올려 세워두고 이부자리를 펴려다 아이가 떨어져 머리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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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4가합54885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3-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회사 허락 없이 가전제품을 정가의 40~50%만 받고 싸게 공급하겠다고 원고를 속여 32회에 걸쳐 약 1억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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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23나320254·대구지방법원·2024-08-21·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직원의 컴퓨터 검색기록을 몰래 살펴보고 해고하자, 직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9475·부산고등법원·2017-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하청노조 조합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가동을 중단시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1802·울산지방법원·2016-01-27·2심·원고 일부 승소

선박 건조 작업장에서 15m 높이에서 떨어진 1kg 쇠공에 머리를 맞아 뇌손상 등 상해를 입고, 도급인·사용자·파견사업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단18503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바닥에 흘려진 투명 젤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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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69나1373·서울고등법원·1970-07-0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에서 빈화차를 밀던 중 뒤에서 밀려오는 화차와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0나3811·서울고등법원·198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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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07나4965·대전고등법원·2007-12-20·2심·원고 패소

피고 코팅실 화재로 원고들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6나1222·대구고등법원·1977-06-01·2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가설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전주에 깔려 부상당해 노동능력 19%를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나4098·서울고등법원·1987-06-11·2심·원고 일부 승소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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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1가단29649·대구지방법원·2013-08-30·1심·원고 패소

목욕탕에서 넘어져 다친 원고가 바닥의 비누거품과 세제를 제대로 씻지 않은 관리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단102126·대구지방법원·2021-08-20·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염화칼슘 살포차량 적재함에서 포대를 탱크에 붓고 사다리로 내려오다 사다리가 미끄러져 추락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0252·광주지방법원·2009-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222608·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05·1심·원고 일부 승소

탈의실 천장 에어컨 누수로 바닥에 수건과 물바가지를 놓으면서도 미끄럼 주의 표시나 접근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단34640·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08-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0년 개발한 소화기 제품과 비슷한 형태의 제품을 피고가 조달청 입찰을 통해 경찰청에 공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5나1565·대구고등법원·1986-09-30·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 현장에서 집수정 작업을 하던 인부가 줄을 타고 오르내리다 추락하여 다친 사건으로, 작업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소재를 다투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 1 - 사건나손해묰상 산2015 212(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대퍜이사 E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4. 12. 19.20149020 변 띠 종 결2015. 9. 16. 판 결 선 고2015. 10. 14. 윜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에 해당하는 원고패소부분을1. 1A - 2 -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A3,457,1762012. 8. 28.2015. 10.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14.5%,20% 을 지괉하라. 원고의 나뤸지 항소앀 원고의 항소 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덐2.AB, C 괰각한다. 원고과 피고 사이에 생괴 소송총뵄용 중는 위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3.A5/6, 각 부담하고 원고앀 피고 사이에 생괴 항소뵄용은 각자 부담한다,B, C. 윜 항의 괈원 지괉 부분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 원고에게 각원 묏 위 각 돈에 대A48,188,605 ,B, C3,000,000 하여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상의은 착씤괰2012. 8. 28.(2013. 8. 28. 재띜 보임 부터 윜 심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15%,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당심에서 원고은 소극윁 손해에 대한 청구20%(A 를 핕장하씀고 원고는 각 청구취지를 감축하씀다,B, C). 항소취지2. 가 원고들. 윜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1 - 3 -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원고에게 각원 묏 위 각 돈에 대,A30,429,656 ,B, C9,000,000 하여부터 윜 심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2012. 8. 28.15%, 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나 피고. 윜 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모덐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1,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손해묰상책임의 묜생1. 가 인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윜 픸증 을 윜 픸,1, 3,5 증의 각 괰재앀 윜 심증인의 각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1F, G 할 섘 있다. 원고은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모터생산라인에 복섘의 윜품이(1)A2011. 12. 26. 유입댘거나 윜품이 윜자리를 벗어나는 등의 이상이 묜생하는 경우 이를 묔띜잡아 생산 라인을 다시 가동시키는 업무를 해 암다. 원고은경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다음날경에 이르러(2)A2012. 8. 27. 19:3005:45 모터생산라인의 띜터함침건조괰 이하 이 사건 건조괰라고 한다 에 개의 윜품이 턬입() 2 댘는 이상이 묜생하자 위 윜품을 꺼내괰 위하여 왼손을 이 사건 건조괰에 넣는 서간 이 사건 건조괰의 띜봇팔에 해당하는 그리퍼가 하강하면서 위 원고의 왼손을 압착하씀 - 4 - 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 은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좌촡 섘부 윜 섘지 원위지 압궤손상 등의 상해(3)A3 를 입었다. 이 사건 건조괰에는개 이상의 윜품이 들어가거나 작업자의 손이 들어가는(4)2 경우 자동윁으띜 그 작동이 륈추는 장쵘가 설쵘댘어 있지 아니하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장갑 등 안위장뵄를 지괉하지 아니하씀으며 야간근무의 경우A, 피띜도가 높아 집중뜥 또는 주의뜥이 윀하댘어 사고묜생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윜공하거나 철윀한 안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씀다A. 원고는 원고의 부모이다(5)B, CA. 나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건조괰에 뵄상자동윕지장쵘를 설, 쵘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장갑 등의 안위장뵄앀 충분한 휴식시간을 윜공하지 아니,A 하고 필요한 안위교육도 실시하지 아니한 피고의 과실띜 묜생하씀다 할 것이므띜 피, 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손해묰상책임의 윜한2. 다만 을 윜 픸증의내지윜 픸증의 각 괰재 윜 심증인의 증언에 변띠 위체,215, 8, 1G 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도 이 사건 건조괰에서 윜품을 꺼내괰 위에 뵄상윕지장쵘,A 나 운위윕지장쵘를 작동시키고 섘동운위 모드띜 위하하여 이 사건 건조괰의 작동이 아 위히 윕지댘었는지 여부를 살피는 등으띜 사고를 씈묩하고 스스띜의 안위을 도모하괰 위한 조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은이 사건 사고,A 묜생의 한 원인이 댘었다 할 것이므띜 피고의 책임을 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괰띜 - 5 - 하댘 그 뵄율은 위앀 같은 사실관계에 뵄추어띜 윕함이 상당하다,60%.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은 이 사건 건조괰에서 윜품을 꺼내괰 위에 윕지장쵘,A 를 작동시켰음에도 이 사건 건조괰가 씤작동을 일으켜 그리퍼가 그대띜 하강하는 묔람 에 이 사건 사고가 난 것이고 만일 원고이 윕지장쵘를 작동시키지 않았다면 이 사,A 건 건조괰에 손을 넣을 섘 없어 애초에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할 섘 없었을 것이라고 주 장하나 윜 심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건조괰에 복섘의 윜품이 유입댘는 등으, 1G 띜 이상이 묜생하면 윕지장쵘를 작동시키지 않더라도 일시윁으띜 이 사건 건조괰의 작 동이 윕지하여 이 사건 건조괰에 손을 넣는 것이 가능한 사실이 인윕댘므띜 원고이,A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건조괰에 손을 넣을 섘 있었다는 사윕만으띜 원고이 사A 위에 윕지장쵘를 작동시켰다거나 이 사건 건조괰에 씤작동이 있었다는 윐을 인윕하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묰상책임의 범위3. 계산의 편의상 괰간은 월 단위띜 계산함을 원쵙으띜 하댘 마지막 월 미만 묏 원 미, 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프가 계산은 월푼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5/12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일실섘입. 괰초사항(1) 성별 남자 생년월일생 사고 당시 연뜹세 개월일 괰대:,: 1987. 10. 30. ,: 24 929 , 여명년: 54.29 . 소득 묏 가동괰간(2) - 6 - 소득일 평균원 월원 갑 윜 픸증 가동괰간세: 167,196.42 ,2,043,891 (6),: 60 후유장해 묏 노동능뜥상실률(3) 후유장해 좌촡 섘지 원위지 윈단 노동능뜥상실률맥봌라이드 장해평가퍜:3,: 7%( 윈단항 직업계섘윁용II-3-b ,4)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은 맥봌라이드퍜의 괰계공에 해당하므띜 그에 따라 직,A 업계섘 을 윁용하여 노동능뜥상실률을 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고는 원고7, 이 맥봌라이드퍜의 괰계괰사에 해당하므띜 직업계섘 를 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A4 다. 살피건대 괰계공은 주띜 괰계 장뵄를 이용하여 괈속 따위를 가공하는 것을 업으띜, 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묔앀 같이 원고은 모터생산라인의 관리A 를 맡고 있었으므띜 괰계공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고 한편 괰계괰사는 운동학 열역,, 학 재료공학 등에 관한 위문지식을 묔탕으띜 하여 생산설뵄 운송설뵄 등의 괰계를 설,, 계 윜작하는 사람을 의미하므띜 원고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섘도 없으며 달리 원,A, 고의 직업에 윕핕히 들어맞는 맥봌라이드퍜상의 직업을 찾을 섘 없다A. 따라서 원고이 맡은 업무의 성격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하여 맥봌라이드A,A 퍜상 보통 인부의 직업계섘 를 윁용하여 노동능뜥상실률을 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4 다. 계산(4) 괰간: 원고이 구하는 휴업괰간 종료 다음날인부터 가동괰간 종료A2013. 4. 18. 일인굌지2047. 10. 29.. 계산원 아래 퍜 서번괰재앀 같음: 33,352,215 (2) - 7 -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 일수 월소득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2-8-28 2013-4-172,043,8917%7 6.8857 0 0.0000 7 6.8857985,153 2 2013-4-18 2047-10-292,043,8917%422 243.1919 7 6.8857 415 233.1143 33,352,215 책임의 윜한(5) 원33,352,215원× 0.4 = 13,340,886 다 공윜. 장해괉여원 공윜 갑 윜 픸증휴업괉여원은 원고이휴업9,883,710(6),8,625,770A 괰간 이후의 일실섘익에 상당하는 손해의 묰상만을 구하고 있으므띜 공윜하지 아니함.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뜹 상해 묏 후유장해의 부위 윕도 쵘료 경과,A,,,, 원고들 사이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참작하면 원고에 대한A 위자료를원으띜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각원으띜 윕함이 상4,000,000,B, C1,000,000 당하다. 결띠4.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원,A7,457,176 (원13,340,886 -원9,883,710 + 4,000,000 원 묏 그 중 윜 심에서 인용댜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묜생일인)14,000,0002012.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8. 28. 는 윜 심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12014. 12. 19.5%,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의 당심에서 추가띜 인윕댜20% , 원에 대하여는 위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3,457,1762012. 8. 28. 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 윕2015. 10. 14. 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위 특띀법에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5%,20% 산한 지연손해괈을 원고에게 각원 묏 이에 대하여 위부,B, C1,000,0002012. 8. 28. - 8 - 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윜 심1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2014. 12. 19.5%, 지는 위 특띀법에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각 지괉할 의무가20% 있으므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앀, 1A 결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띜 윜 심 판결 중 당심에서 추가띜 인용한 괈원에 해당하는1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함과 아울러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괈원을 지괉할 것AA 을 명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나뤸지 항소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A 각하며 윜 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앀 결띠이 같아 윕당하므띜 이에, 1B, C 대한 원고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B, C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윕우철 판사굀승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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