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39100대구지방법원 1심2013-06-14 선고검수완료

자동세차기 안에서 변속기를 주행 상태로 바꾸고 가속페달을 밟아 세차기를 부순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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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39100 민사 사건(2013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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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6월 29일 오후 4시 22분경, 피고는 원고들이 함께 운영하는 OO지역 주유소에서 자동세차기를 이용해 자신의 승용차를 세차하게 됐다.
  • 주유소 직원이 고압분사기로 간단히 물청소를 한 뒤, 다른 세차 직원이 차를 세차기 안 정위치로 유도해 세우고 자동세차기를 작동시켰다.
  • 세차를 시작하자마자 승용차가 뒤로 밀렸다가 다시 앞으로 움직였고, 그 충격으로 자동세차기가 망가졌다.
  • 원고들은 다음 날부터 같은 해 7월 17일까지 정비업자에게 세차기를 맡겨 고쳤고, 8월 3일 수리비 15,086,808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했다.
  • 원고들은 수리비에 더해 세차를 못 해 생긴 수입 손실과 세차를 하러 온 손님이 줄어 유류 판매가 줄어든 손해까지 합쳐 약 1,925만 원을 피고에게 달라고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직원에게서 변속기를 주차 상태로 바꾸라는 설명을 듣지 못했고, 세차 도중 차를 움직인 적도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주유소 자동세차기를 이용하던 중 직원의 안내를 따르지 않고 변속기를 중립에 두었다가 세차가 시작되자 당황해 주행 상태로 바꾸고 가속페달을 밟아 세차기를 망가뜨린 사고다.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되, 원고 측 직원도 설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잘못이 있다며 피고 책임을 70%로 줄였고, 그 결과 원고들이 청구한 약 1,925만 원 중 1,134만여 원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세차기 안에서는 운전자가 변속기를 주차 상태로 두거나 브레이크를 밟아 차가 움직이지 않게 해야 하는데, 피고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봤다.
  • 사고 당시 폐쇄회로(CCCTV) 영상에 세차 직원이 운전석 쪽을 향해 말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고, 다른 차를 세차할 때도 같은 방식이었던 점을 들어 직원이 변속기 조작을 설명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 세차기 앞면에 '사이드브레이크를 당기고 세차 중 차를 조작하지 말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던 점도 피고의 주의의무 근거로 삼았다.
  • 영상 분석상 차가 뒤로 밀리자 브레이크등이 켜졌다가, 이후 차가 앞으로 나아간 정황을 들어 피고가 변속기를 주행 상태로 바꾸고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추정했다.
  • 다만 세차 직원이 설명할 때 차창이 닫혀 있어 피고가 제대로 못 들었을 수 있고, 안내문도 작고 조수석 쪽에 붙어 있어 보기 어려웠으며, 직원이 변속기 조작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세차기를 켜고 자리를 떠 사고 후 조치도 늦었던 점을 원고 측 잘못으로 인정했다.
  • 이에 따라 피고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적정하다고 본 수리비와 실제 영업 손실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계산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자동세차기를 쓸 때는 안내에 따라 변속기를 주차 상태로 두는 등 차를 확실히 고정해야 하며, 이를 어겨 설비를 망가뜨리면 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주유소 측도 이용 안내를 제대로 전달하고 확인했는지가 책임 비율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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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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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단39100 손해배상(자) 원 고1. 2. 피 고 변 론 종 결2013. 4. 26. 판 결 선 고2013. 6. 14.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1,342,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9.부터 2013. 6. 14.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19,258,9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 - 2 - 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 소재 ****의 공동 운영자들이고, 피고는 체 어맨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는 2012. 6. 29. 16:22경 원고들의 주유소에서 자동세차기(이하 '이 사건 자 동세차기'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세차하게 되었다. 원고들의 직원이 먼저 고압분사기를 이용하여 간단히 세차한 하고, 다른 직원(이하 ‘세차 직원’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승용차를 유도하여 정차시킨 후 이 사건 자동세차 기를 작동하였다. 그런데 세차를 시작한 직후 이 사건 승용차가 뒤로 밀렸다가 다시 앞으로 움직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세차기가 손괴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고 한다). 다. 원고들은 2012. 6. 30.부터 2012. 7. 17.까지 정비업자인 ****(상호 ‘동양서비 스’)에게 이 사건 자동세차기를 수리하도록 하고, 2012. 8. 3. 수리비 15,086,808원 (13,715,280원 + 부가가치세)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5호증, 갑제8호증, 갑제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세차 직원이 이 사건 승용차를 유도하여 정차시킨 후 ‘파킹하십시오’라 - 3 - 고 설명하였고, 이 사건 자동세차기에도 동일한 취지의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음에도, 피고가 이에 따르지 않고 변속기를 중립상태에 두었다가 세차 시작 후 당황하여 변속 기를 주행상태로 변경하고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이 사건 자동세차기를 손괴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수리비 15,086,808원 + 세차수입 손실 1,335,700원 + 유류판매 감소분 2,836,409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자동세차기를 이용하기 이전에 세차 직원으로부터 변속기를 주차 상태로 전환하라는 설명을 듣지 못했고, 세차 중에 이 사건 승용차를 움직인 적도 없 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제6호증, 을제1호증, 을제3호증의 각 영상, 증인 ****의 진술, 이 법원의 동영 상 검증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자동세차기는 소위 문형식 세차기이므로, 차량 운전자는 변속기를 주 차상태로 변경하거나 브레이크를 이용하여 세차 중에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는, 세차 직원이 이 사건 승용차를 세 차하기에 앞서 피고가 타고 있던 운전석을 향해 말을 하는 장면이 확인되고(세차 직원 은 다른 차량을 세차할 때도 동일한 행동을 하였다), 이때 세차 직원이 피고에게 변속 - 4 - 기를 주차상태로 변경하도록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자동세차기에는 '운전자 주의사항'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 고, 그 안내문에는 '차량을 정위치로 진입시켜 주십시오. 사이드브레이크를 당겨 주십 시오. 세차 중 차량을 조작하지 마십시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④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2012. 6. 29. 16:22:14경(이하 일자는 생략한 다) 이 사건 자동세차기가 작동을 시작하였다. 당시 이 사건 승용차의 브레이크등은 꺼 져있었는데, 16:22:18경 이 사건 승용차가 뒤로 밀리자, 브레이크등이 켜지면서 이 사 건 승용차가 정지했다. 16:22:20경 이번에는 이 사건 승용차가 앞으로 움직였고, 16:22:21경 브레이크등이 켜졌다가 꺼졌으며, 이와 동시에 다시 이 사건 승용차가 앞으 로 움직였다. 세차 직원이 달려와 16:22:30경 이 사건 자동세차기의 작동을 중지시켰 다. ⑤ 위와 같은 차량의 움직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승용차의 변속기를 중립상태로 두었는데, 이 사건 자동세차기의 작동으로 뒤로 밀리자 브레이크 를 밟은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승용차의 변속기를 주행상태로 변경하고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여겨진다(피고가 변속기를 주행상태로 변경하여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다면, 이 사건 승용차가 앞으로 갈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⑥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잘못으로 발생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이 사 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갑제6호증, 을제1호증의 각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세차 직원이 변속기의 조작에 대해 설명할 당시 이 사건 승용차의 - 5 - 창문이 닫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피고는 고압분사기를 이용한 세차시 창문을 닫은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피고가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자동세차기의 정면에 부착되어 있는 안내문은 그리 크지 않고, 세차기에 진입하 는 차량의 조수석 쪽에 부착되어 있어 운전자가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③ 세차 직 원은 피고가 설명에 따라 변속기를 조작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자동세차 기를 작동시키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직후 신속히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 할 때, 위와 같은 원고들측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수리비 이 사건 자동세차기의 수리비가 15,086,808원인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갑제4호증의 기재, 증인 ****의 진술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는 적정한 범위 내의 수리비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세차수입 손실액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2. 6. 30.부터 2012. 7. 17.까지 18일 동안 이 사건 자동세차기를 가동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로 인한 세차수입의 감소분 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자동세차기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고장이 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갑제10호증, 갑제12호증, 갑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2. 4. 1.부터 2012. 6. 29.까지 90일 동안 얻은 세차수입이 - 6 - 6,678,500원인 사실, 수리 이후인 2012. 7. 18.부터 2012. 10. 17.까지 92일 동안의 세 차 수입이 4,610,854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세차수입 손실액은 1,116,522원 {62,029원(11,289,354원 1) ÷ 182일, 원 미만은 버린다) × 18일}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유류판매 감소분 원고들은, 이 사건 자동세차기의 고장으로 인해 유류판매가 감소하였다고 주장 하면서 2,836,409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제10호증, 갑제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사고 이후 유류판 매가 감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류판매 감소가 이 사건 자동세차기의 파손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 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과실상계(피고의 책임 70%) ① 수리비 : 15,086,808원 × 0.7 = 10,560,765원(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② 세차수입 감소분 : 1,116,522원 × 0.7 = 781,565원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1,342,330원(10,560,765원 + 781,565원) 및 이에 대하 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2. 6. 29.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6.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 1) 6,678,500원 + 4,610,854원 - 7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정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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