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정한근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2건평균 170만원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형사 판결
3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같은 죄명·심급·형량 요인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23번째 (3건 기준)
이 판사
33%
67%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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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의 양형 인자 성향
이 판사가 과거 사건에서 자주 인용한 가중·감경 사유와, 실제로 그 사유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통계적 경향일 뿐 개별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잘 받아주는 감형 사유(인정 시 50% 이상 감형)
- 초범전과100%이 사유 인용한 2건 중 2건 (100%) 이 감형 받음. 다른 판사 평균은 68% — 이 판사가 더 자주 인정.
- 진지한 반성태도100%이 사유 인용한 2건 중 2건 (100%) 이 감형 받음. 다른 판사 평균은 56% — 이 판사가 더 자주 인정.
- 자백태도100%이 사유 인용한 2건 중 2건 (100%) 이 감형 받음. 다른 판사 평균은 51% — 이 판사가 더 자주 인정.
⚠ 무겁게 보는 가중 사유(인정 시 50% 이상 실형)
이 판사가 자주 인용해서 50% 이상 실형까지 간 사유가 아직 없습니다.
분석 방법: 이 판사의 과거 사건에서 LLM 이 추출한 표준 양형 인자 코드 (가중·감경 사유) 와 사건 결과 (무죄·집유·벌금 vs 실형) 의 상관관계. 각 사유당 최소 2회 인용 + 50% 이상 효과 된 것만.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형사 사건
3건결과 분포:벌금2(67%)무죄1(33%)
2026고합100103·대구지방법원·2026-08-28·선거법위반
피고인A는 기표를 마친 뒤 잘못 기표했다고 주장하며 대구광역시장선거 투표지를 손으로 세로로 찢었다.
벌금
벌금 250만원
2025재고합5·대구지방법원·2026-07-10·집회·시위(집시법)
피고인A와 피고인B는 1961년 4월 2일 2대 악법 반대 시위에 참여해 경찰 저지선과 충돌한 혐의를 받았다.
무죄
무죄
2025고합896·대구지방법원·2026-01-23·선거법위반
지방자치단체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며 페이스북에 대통령선거 출마 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도를 알리는 글을 5회 게시함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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