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며 페이스북에 대통령선거 출마 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도를 알리는 글을 5회 게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5고합896 선거법위반 사건(2026년 1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9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3년 11월 17일부터 2025년 4월 7일까지 OO지역의 경제부시장(정무직 1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했다.
- 2024년 12월 24일, 피고인A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특정 인물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8%로 선호도 1위를 기록했다는 내용의 지역 신문 기사 사진을 올리면서 그 인물을 대통령 후보로 기대한다는 글을 함께 게시했다.
- 이후 2025년 1월 29일까지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선거에 나서려는 인물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지도를 알리는 글을 모두 5회에 걸쳐 페이스북에 올렸다.
- 문제가 된 인물은 2025년 6월 3일 실시 예정이던 제21대 대통령선거에 후보로 나서려 했던 사람이었다.
-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발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규정이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부시장(정무직 1급)으로 일하던 피고인A가 대통령선거에 나서려는 특정 인물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도 조사 결과를 알리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5차례 올린 사건이다.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특정 후보자의 업적 홍보나 지지도 발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직선거법이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하고 선거 관련 부정을 막기 위한 법이라는 점에서 위반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 피고인A가 경제부시장이라는 공직에 있으면서 당시 지역의 장이었던 인물의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그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도를 발표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림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했다.
- 범행 시점이 당내 경선과 본선거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었고, 문제가 된 인물이 이후 당내 경선에서 탈락해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도 고려됐다.
- 피고인A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도 없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에 관여하면 직위와 관계없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페이스북 같은 개인 소셜미디어에 특정 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지도를 알리는 글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선거운동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만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이 없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참작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 범행 인정 및 반성
- 동종범죄 처벌 전력 없음
-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 선거에 영향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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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위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고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함을 알면서도 범행에 이르렀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범행 인정과 반성, 선거 영향 미미, 동종 전력 없음 등을 참작해 원심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형을 올려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 전 부시장은 사법적 짐을 내려놓았지만 시민들에 대한 마음의 빚은 일을 통해 갚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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