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25고합896대구지방법원 1심2026-01-23 선고검수완료

지방자치단체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며 페이스북에 대통령선거 출마 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도를 알리는 글을 5회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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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5고합896 선거법위반 사건(2026년 1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9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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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3년 11월 17일부터 2025년 4월 7일까지 OO지역의 경제부시장(정무직 1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했다.
  • 2024년 12월 24일, 피고인A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특정 인물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8%로 선호도 1위를 기록했다는 내용의 지역 신문 기사 사진을 올리면서 그 인물을 대통령 후보로 기대한다는 글을 함께 게시했다.
  • 이후 2025년 1월 29일까지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선거에 나서려는 인물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지도를 알리는 글을 모두 5회에 걸쳐 페이스북에 올렸다.
  • 문제가 된 인물은 2025년 6월 3일 실시 예정이던 제21대 대통령선거에 후보로 나서려 했던 사람이었다.
  •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발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규정이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부시장(정무직 1급)으로 일하던 피고인A가 대통령선거에 나서려는 특정 인물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도 조사 결과를 알리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5차례 올린 사건이다.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특정 후보자의 업적 홍보나 지지도 발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직선거법이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하고 선거 관련 부정을 막기 위한 법이라는 점에서 위반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 피고인A가 경제부시장이라는 공직에 있으면서 당시 지역의 장이었던 인물의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그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도를 발표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림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했다.
  • 범행 시점이 당내 경선과 본선거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었고, 문제가 된 인물이 이후 당내 경선에서 탈락해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도 고려됐다.
  • 피고인A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도 없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에 관여하면 직위와 관계없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페이스북 같은 개인 소셜미디어에 특정 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지도를 알리는 글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선거운동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만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이 없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참작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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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 감경 사유4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동종범죄 처벌 전력 없음
  •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 선거에 영향 미치지 않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2025고합896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A, 무직 검 사임헌준(기소), 노영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동반 담당변호사 백정현 판 결 선 고2026. 1.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1. 17.부터 2025. 4. 7.까지 ****광역시 경제부시장(정무직 1급 상당 - 2 -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는 제21대 대통령선거(2025. 6. 3. 실시)의 후 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사람이다.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 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2. 24.경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국민의힘 지 지층에서 **** ****시장이 지지율 18%로 선호도 1위를 기록했다’라는 내용의 2024. 12. 24.자 **** 기사 캡처사진과 함께 “오늘자 **** 1면, 2면이 전부 시장님 기사네요 #**** 여권 구원투수 #맞춤형 대선후보 기대감 #대권잠룡 담대한 포부 진 영대결 깨고 #그레이트코리아 #선진대국시대 절실함이 곧 기대감이죠!!”라는 글을 작 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1. 29.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지지도발표행위를 하거나 업적홍보행위를 하 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이하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공무원의 선거운동의 점, 포 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1호(공무원의 후보자에 대한 업적 홍보행위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3호 - 3 - (공무원의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발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공무원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공무원의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발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죄, ②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공무원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죄와 공무원의 후보자에 대한 업적홍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무원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 1. 형의 선택 공무원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 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90만 원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공무원의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발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별지 범죄일람 표 순번 4 기재 공무원의 후보자에 대한 업적홍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 이나, 위 각 죄 모두가 포괄일죄인 공무원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위 각 죄는 모두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이른바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을 인정 한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378 판결 참조). - 4 -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 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 련된 것으로서 이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 광역시 경제부시장으로서 당시 ****시장이었던 ****의 제21대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 로 그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도를 발표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함으로써 정치적 중 립의무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당내경선 및 제21대 대통령 선거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은 시점에 범행 하였고 ****는 이후 당내경선에서 탈락한바,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정한근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주형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윤규원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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