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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정신분열정동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인쇄물을 직접 제작했다.
OO지역 건물의 우편함에 후보자 반대 인쇄물을 꽂아 넣는 방식으로 범행을 시작했다.
서울, 경기, 인천, 대전, OO지역, OO지역 등 광범위한 장소에서 총 12회에 걸쳐 인쇄물 합계 약 74매를 배부했다.
인쇄물에는 특정 후보자들을 포함한 여러 사람의 성명과 사진이 수록되어 있었고, 모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후보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배부하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 측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검증일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고 압수물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법원은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분열정동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여 형을 감경했다.
법원은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핵심 정리
정신적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였다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후보자 반대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처를 베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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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1 3형사부
판 결
사 건2025고합 805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김필수(기소 ), 손재용(공판 )
변 호 인변호사 ****(국선 )
판 결 선 고2026. 2. 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5년 압제 2180호의 증 제2호, 2025년 압제 2473호의 증
제1, 2호, 2025년 압제 2714호의 증 제1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 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
함한다.) 를 지지ᆞ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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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 인사장, 벽보 , 사진 , 문서ᆞ도화, 인쇄물이나 녹음ᆞ녹화테
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ᆞ첩부ᆞ살포ᆞ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신분열정동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
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제21 대 대통령선거 B정당 소속 후보자인 C과 D정당
소속 후보자인 E이 성범죄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중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기 위하여, 'F, G, E → 삼부자 성범죄를
최후심판하라! → DNA 최후심판 → 신의 한수 → → 벼랑
끝에 (H)를 세워라! → (전과 4범) 아빠 (C), 아들 (I), J 엄마 (H) → → → 쌍둥이 아들 (N),
엄마 (M), 쌍둥이 딸(O), 쌍둥이 딸(P), (전과 4범) 사위 (C) → → → 아들 (G), 아빠 (F), 엄
마(T), 고모 =누나 (M), 삼촌 (U), V(할배 ) → → → (전과 4범) 아빠 (C), 쌍둥이-아
들(X), 쌍둥이-아들 (Y), 엄마 (Z), 또 아들 (AA ) → ‘ 라는 내용으로 C과 E을 반대하는 내용을 기재한 A4 용지 1매 분량의
인쇄물을 만든 후, 2025. 5. 2. 경 **** **** 에 있는 건물 1층에서 그곳에 있는
우편함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제작한 인쇄물을 꽂아놓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6.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 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의 인
쇄물 합계 약 74 매를 배부하였다.
1) 형법 제10 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범행의 동기 , 경위 , 수단과 태양 ,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피고인의 그에 관한
진술이 있어야만 심리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9. 1. 26. 선고 98 도3812 판결 등 참조 ), 직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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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제21 대 대통령 선거후보자들의
성명을 나타내면서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C 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각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유인물에 기재된 전화번호
통화 및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요청 ), 본 건 피의자가 살포한 인쇄물 사본 , 입건전조
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 CCTV 캡처 사진 , 수사자료, 수거인쇄물(증 제1
호), 인쇄물 수거 사진 (증 제2호),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이동 동선 확인 ), 수사보
고서 (선거별 유인물 변화 분석 ), 각 회수 유인물,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탐문 및 사
건 발생일 특정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열람에 대하여(동선추
적), 입건전조사보고서-AD . 빌라 CCTV 열람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 관련사진,
각 발생보고서(공직선거법위반), 관련사진등, 불법유인물,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보 및 피혐의자 인상착의 특정 ), 임의동행보고서, 발생보고서(공직선거법), 피혐의
자가 노상에 배포한 인쇄물 사진 , 피혐의자가 배포한 인쇄물, 입건전조사보고서(범
행 당시 CCTV 영상 확인 및 피혐의자 특정 관련 ), 입건전조사보고서(유인물 임의제
출 압수 관련 ), 압수물 사진 ,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유인물 배포 영상 확보 ),
수사자료 추가 통보 , 각 수사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배부한 유인물 3매
첨부 ), 인쇄물, 압수물(전단지1매), 입건전조사보고서(AE 세무회계 CCTV 영상 압수
및 해시값 추출 ), AE 회계 CCTV 영상사진1부, 위반행위 신고서, 피혐의자 살포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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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전화문답서(신고인),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수사에대하여), 수사자료 통보 , 인쇄
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 조 제2항 제5호, 제93 조 제1항 본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 조 제2항, 제55 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 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 조 제1항, 제69 조 제2항(1 일 10 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 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몰수
각 형법 제48 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표현 행위는 공직자의 자질 , 국가 운영 , 사회적 위험 요소에 대한 검증이라
는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없었다.
2.판단
가.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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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93 조 제1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
을 미치게 할 목적 ’을 범죄성립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다. 위 조항에 규정된 시설물 설치
등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탈법행위인지 여부를 판단
할 때에는, 비록 그 목적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
필적 인식만으로도 족하다. 그러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위 규정의 입법 목적이 선거
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는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
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 피고인과 후보자.경쟁 후보자 또는 정
당과의 관계 ,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 행위의 내용과 태양 ,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0. 27. 선
고 2011도9243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에게 제21 대 대통령 선거 (선거일 2025. 6. 2.)
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
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인이 제작하여 배포한 인쇄물(이하 ‘이 사건 인쇄물’이라 한다 )에는 제21 대
대통령 선거 (이하 ‘이 사건 선거 ’라 한다 )의 후보자 2명을 포함하여 21 명의 성명이 기
재 또는 언급되어 있고 , 19 장의 사진이 수록되어 있다 . 그 중 B정당 소속 후보자인 C
의 경우 성명이 4회 언급되며, 사진 3장이 수록되어 있고 , 사진 위에는 ‘전과 4범’이라
고 기재되어 있다 . 또한 D정당 소속 후보자인 E의 경우 성명이 1회 언급되고 있다 .
- 6 -
○ 이 사건 인쇄물은 모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를 정
상적인 수준으로 완성된 문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함축
적으로나마 그 의미 자체는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이므로[적어도 ‘( 전과 4범)‘ 이라는 내용
은 일반인도 이해 가능하다],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를 반대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파악될 수 있다고 보인다. 실제로 이 사건은 이 사건 인쇄물을 노상 , 차량 등에
서 발견한 시민들이 신고하면서 사건화되었고(증거기록 1권 224 면 등), ‘대선 관련 허
위사실로 작성된 전단지를 보고 신고한다’는 취지로 112 신고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7권 9면 등).
○ 이 사건 인쇄물을 제작하여 배부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예수 검증을 위해서 전 세계 각자가 검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전달하는 것입니
다”, “2009년부터 쭉 해온 것입니다. 진실 규명을 위해서 전달하는 거죠 ”라고 진술하는
등, ‘검증 ’ 내지 ‘규명 ’이 목적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증거기록 1권 236 면, 증거기록 2권
187 면 등), 수사기관에서 ‘2025. 5. 경 C과 E이 이 사건 선거 후보라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 ‘선거가 치러진다는 것, 선거운동기간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라고도 진
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227 면, 225 면, 5권 73 면). 위와 같은 진술의 내용에 비추어 보
면, 적어도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 후보자들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평가 내지 판단을
내리고 이를 대선 전에 일반 시민 , 즉 유권자들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이 사건 인쇄물
을 제작 , 배부하기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 약 한 달 전부터 전일까지 이 사건 인쇄물을 배
부하였고, 그 배부 지역이 서울 , 경기 , 인천 , 대전 , 남원시, 충남 홍성군 등으로 광범위
하며 , 배포한 인쇄물의 수량도 적지 않다 .
- 7 -
○ 피고인은 유사한 형태의 인쇄물 배부로 인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과(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6. 선고 2015고정 3292 판결
등), 2024. 4. 경부터 2024. 8. 경 사이에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세 차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다 (증
거기록 2권 54 면, 55 면, 145 면 내지 149 면).
그러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인쇄물은 “바티칸 비밀은 항문 . ASS 누구의
ASS 인가를 AF 대통령은 입 열라 ! 증인 J:H(AF + AG 친딸 ). 1979년 10 월 AF 대통령 심장
쏘고 머릿통 확인사살 목격자는 AH AI 을 대통령:AF 출산시킨 씨서방(AJ AK 일자 대구
생)과 AL 맞다 !”, “예수왈 : AM 이 AN 의 친자이면 종북이다! AF 가 AM 의 씨다른 친남매
로 종북이다! AM 과 AF 의 어미가 종북 두목 T이기 때문이다-> 가면으로 사기를 자랑마
라!” 는 내용으로 이 사건 인쇄물과 그 내용 및 구성부터 상이한 점, 위 사건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
로서 , 이 사건과 그 쟁점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위 판결의 판단을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는 어렵다.
또한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인쇄물(이하 ‘관련사건 인쇄물’ 및 ‘관련
사건 ’이라 한다 )의 경우 제22 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10 명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되
었던 점, 관련사건 인쇄물과 이 사건 인쇄물은 그 구체적인 구성이 다른 점[관련사건
인쇄물은 32 명(중복 포함 시 36 명)의 사람들에 대한 사진 및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고,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는지가 문제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도
10 명이나 되었다], 관련사건 인쇄물 상에 , 관련사건 인쇄물이 배부된 지역구의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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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등록된 사람은 대부분 없었던 데 반하여, 이 사건 인쇄물은 대통령 선거의 선거구
인 각 지역에 배부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관련사건과 이 사건은 사안을 달리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관련사건에서의 판단을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 .
○ 한편 , 피고인은 ‘2016. 1. 5. AO 시에서 20 대 국회의원선거 AO 지역구에 출마예
정자인 AP , AQ 에 지역구를 둔 AR , AS 국회의원의 이름 앞에 “NO →AR ↓, Hell NO →
AP , AS and AT ↓”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전단지 20 부를 배부하였다’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2016. 5. 26.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도 있
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인쇄물은 모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들이 주를 이루
고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만 5천 원~2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선거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 선거운동방
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
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
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벌금 100 만 원~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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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벌금 100 만 원~200만 원(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
형의 상한에 따름 )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 만 원의 선고유예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 후보자들의 성명을 나타내면서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인쇄물을 배부하였는데,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일에
임박한 시점에 여러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 . 피고인이 실제 배부한 이 사건 인쇄물의 수량은 범죄사실에 기재
된 74 매보다 더욱 많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
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
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차례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정신분열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 이
사건 범행도 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
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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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나상훈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예솔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준환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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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범죄일람표
순번일시장소범행방법
12025. 5. 2. 경
인쇄물 1매 배부
22025. 5. 12. 경인쇄물 1매 배부
32025. 5. 14. 경인쇄물 15 매 배부
4
2025. 5. 20. 경 인쇄물 2매 배부
52025. 5. 21. 경인쇄물 2매 배부
6
2025. 5. 23.
~ 5. 24. 경
인쇄물 3매 배부
72025. 5. 26. 경 인쇄물 1매 배부
82025. 5. 25. 경인쇄물 3매 배부
92025. 5. 28. 경인쇄물 5매 배부
102025. 5. 30. 경인쇄물 2매 배부
112025. 5. 31. 경인쇄물 35 매 배부
122025. 6. 1. 경인쇄물 4매 배부
총 12 회에 걸쳐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면서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 74 매를 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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