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6고합32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1심2006-10-02 선고검수완료
선거운동 중 선거구민 주거지를 호별방문하고, 종친회 종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추가 제공 의사를 표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예비후보자는 2005년 7월 말부터 2006년 5월 초까지 총 4회에 걸쳐 선거구민 주거지를 호별방문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 2006년 5월 초, 선거사무실에서 종친회 종손에게 "종택 수리비 1,000만 원을 협조하겠다. 대신 표를 몰아달라"며 약조금 300만 원을 제공하고 나머지 7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했다.
- 검찰은 호별방문과 금품 제공 혐의로 기소했고, 피고인은 금품 제공 사실을 부인했다.
- 법원은 목격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금품 제공을 유죄로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중 호별방문과 금품 제공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쟁점은 금품 제공 사실의 입증 여부였으나, 법원은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을 신빙하여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목격자가 금품 수수 장면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다른 증인도 금품 수수 외의 상황은 일치하게 진술했다.
- 목격자가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가 없다고 보았다.
-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더라도 목격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호별방문은 피고인의 일부 자백과 다른 증인의 진술로 유죄가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선거운동 중 호별방문과 금품 제공은 명백한 위법 행위로, 목격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된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선거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해함
-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음
-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침
↓ 감경 사유1건
- 초범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