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6고합32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1심2006-10-02 선고검수완료

선거운동 중 선거구민 주거지를 호별방문하고, 종친회 종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추가 제공 의사를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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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예비후보자는 2005년 7월 말부터 2006년 5월 초까지 총 4회에 걸쳐 선거구민 주거지를 호별방문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 2006년 5월 초, 선거사무실에서 종친회 종손에게 "종택 수리비 1,000만 원을 협조하겠다. 대신 표를 몰아달라"며 약조금 300만 원을 제공하고 나머지 7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했다.
  • 검찰은 호별방문과 금품 제공 혐의로 기소했고, 피고인은 금품 제공 사실을 부인했다.
  • 법원은 목격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금품 제공을 유죄로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중 호별방문과 금품 제공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쟁점은 금품 제공 사실의 입증 여부였으나, 법원은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을 신빙하여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목격자가 금품 수수 장면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다른 증인도 금품 수수 외의 상황은 일치하게 진술했다.
  • 목격자가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가 없다고 보았다.
  •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더라도 목격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호별방문은 피고인의 일부 자백과 다른 증인의 진술로 유죄가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선거운동 중 호별방문과 금품 제공은 명백한 위법 행위로, 목격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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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선거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해함
  •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음
  •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침
↓ 감경 사유1건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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