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8고합47부산지방법원 1심2008-03-28 선고검수완료
인터넷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3회 게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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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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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0월 16일부터 11월 23일까지 피고인이 부산 금정구 구서동 자택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정치토론장 게시판에 접속함.
- 이 기간 동안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총 13회 게시함.
- 게시글 중에는 "주가조작, 땅투기, 전과 14범" 등의 표현으로 ○○○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됨.
- 피고인은 특정 후보자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게시글 전체의 취지와 표현으로 볼 때 비방 대상이 명확하다고 판단함.
- 일부 게시글은 비방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무죄로 인정됨.
-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이 선고되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3회 게시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게시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표현을 고려해 비방 행위가 인정된 일부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고,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벌금 2,000,000원이 부과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게시글이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는지 판단할 때는 일반인이 글을 읽는 보통의 방법으로 전체 내용과 표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봄.
- 피고인이 올린 글의 제목과 내용, 게시 시기, 전체 취지 등을 종합했을 때 일반인들이 비방 대상이 ○○○ 후보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판단함.
- 일부 게시글은 단독으로는 비방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무죄로 인정됨.
- 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당한 절차 없이 지지·반대 글을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피고인의 행위가 이러한 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예비후보자를 비방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려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법원은 게시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표현을 토대로 비방 행위를 인정해 벌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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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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