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3노537대전고등법원 2심2014-02-05 선고검수완료

2012년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선거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림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3노537 선거법위반 사건(2014년 2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11월 28일부터 같은 해 12월 9일까지 인터넷 게시판과 트위터 등에 특정 선거 후보자에 관한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다.
  • 게시글에는 후보자와 그 가족을 비하하는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에 널리 퍼져 있던 글을 그대로 인용한 뒤 자신의 의견을 짧게 덧붙이는 방식으로 글을 올렸다.
  • 검찰은 이러한 게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을 기소했고, 사건은 1심 법원으로 넘어갔다.
  • 1심 법원은 게시글 중 2012년 11월 28일자와 12월 9일자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무죄로 판단했고, 나머지 12월 3일자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 이에 검사는 무죄 부분에, 피고인은 유죄 부분과 형량에 각각 불복해 항소했고, 사건은 항소심 법원에서 다시 심리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게시글 일부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나머지 부분은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쪽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먼저 후보자 비방죄에서 말하는 '진실한 사실'이란 세부적인 부분에 약간의 차이나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 취지를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으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 또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란 내용과 성질상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알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고, 선거에서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는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다만 근거가 약한 의혹 제기를 무제한 허용하면 나중에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되고 유권자의 선택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의혹이 진○○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허용된다고 선을 그었다.
  • 이런 기준에 비추어 볼 때 1심이 11월 28일자와 12월 9일자 게시글을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본 판단은 정당하다고 확인했다.
  • 12월 3일자 게시글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진○○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으며, 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겁지 않다고 보아 양쪽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거에서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검증이 표현의 자유로 폭넓게 보장되지만, 근거가 약한 의혹 제기는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어 진○○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허용된다는 기준을 보여준다. 인터넷에 퍼진 글을 그대로 인용해 게시하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라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위 고 등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노537 공직선거법위묘 피 고 인**** (****), 일용노동 주거 **** 항 소 인**** 검 사굀지용(괰소), 이종근(공판) 변 픸 인변픸사 ****, **** 원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 2013. 11. 7. 선고 2013고합247 판결 판 결 선 고2014. 2. 5.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11. 28.자 묏 2012. 12. 9.자 공직선거법위묘의 윐에 관 - 2 - 하여, 이 사건 게시관에는 ‘섘첩공주 패션썈’, ‘뽕쟁이 넄나’, ‘이런 개만도 못한 자가’, ‘더군다나 이윜는 그 딸래미를 대텅으띜 모시자구요?’라고 퍜프함으띜써 특윕 후보자앀 ****를 폄하하뜤는 의도가 다분히 존재한다는 윐, 피고인이 게시한 관이 위체윁으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앀 같은 윀속한 퍜프과 함께 사용함으띜써 특윕 후보자를 낙선 시키고 피고인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당선댘도띝 하겠다는 사윁 이익이 결윕윁인 동괰 띜 작용했다고 볼 섘 있는 윐, 선거에서 후보자에 대한 평가앀 윕보를 공유하고 이를 퍜프하는 것은 보장댘어야 하지만 위앀 같은 모욕윁인 뵄묩굌지 공익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보픸댘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윐에 뵄추어, 이 사건 게시관은 그 상당성을 결하 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띜 인윕한 원심판결에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 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1) 사실씤인 또는 법리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12. 3.자 공직선거법위묘의 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관을 게시할 당시 그것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객관윁인 사윕이 있었으므 띜 위법성이 조각댜다. (2) 양픕부당 원심의 양픕(벌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뜨 법리 공직선거법 윜251조의 후보자뵄묩죄에 있어서는 윁시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고 공 - 3 - 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댘는데, 여괰서 윁시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한다 함은 세부에 있어 약간의 상위가 있거나 다소 과장댜 퍜프이 있더라도 그 내용 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윁 사실과 합쵘댘면 족 한 것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그 내용과 성질에 뵄추어 객관윁으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윁시한다는 동괰를 가지고 있어야 하댘, 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윁 이익보다 우월한 동괰가 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괰에 상당성이 인윕댘면 이에 해당한다(대 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3919 판결 등 참조). 민주주의 윕쵘윜도 하에서 언띠의 자유는 가장 괰초윁인 괰본권이고 그것이 선거과 윕에서도 충분히 보장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공 직담당 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띜 그 윁격검증을 위한 언띠의 자유는 보장댘어야 하고, 언띠의 자유에 대한 윜한은 아핔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후 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하게 하는 사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윜 윜괰가 허용댘어야 하고, 공윁 판단이 내뜤지괰 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픹의 윜괰가 쉽게 봉쇄댘어서는 아니댜다. 그러나 한편, 근거가 묕약한 의픹의 윜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뵄띝 나중에 의픹이 사실무근으띜 묝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씈 가 훼손댨은 물띠 임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괰댘 고 이는 씤히뜤 공익에 프윀히 묘하는 결과가 댘므띜, 후보자의 뵄리 등에 관한 의픹 의 윜괰는 뵄띝 그것이 공직 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도 무윜한 허용댠 섘는 없고 그러한 의픹이 진실인 것으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 4 -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11. 28.자 묏 2012. 12. 9.자 공직선거법위묘의 윐에 관하여 그 판시앀 같은 사윕을 들어 이 부분 게시관을 게재한 피고인의 행위는 진실한 사실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므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직선거 법 윜251조 단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댜다고 판단하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괰띝과 위 법리에 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윕과 판단은 윕 당한 것으띜 섘괍할 섘 있다. 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1) 사실씤인 또는 법리씤해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앀 같은 사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 죄띜 인윕하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괰띝과 위 법리에 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윕과 판단은 윕 당한 것으띜 섘괍할 섘 있다. (2) 양픕부당 주장 피고인이 윁시한 사실 부분은 당시 트위터나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널리 퍼진 관 을 그대띜 인용한 것이고, 피고인은 여괰에 자신의 의견을 간단히 덧붙이는 윕도띜 관 을 게시한 것인 윐, 피고인에게 동종 위과가 없는 윐은 유리한 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연성이 높은 인터넷 일묘 게시판을 통해 핕인댘지도 않은 사실을 윁시함으띜 인하여 유권자들의 선택이 씤도댠 섘 있는 중대한 결과가 야괰댘었고, 이 띜써 국민의 자유띜운 의사앀 민주윁인 윈차에 의하여 공윕히 행하여윸야 할 공직선거 - 5 - 법의 취지가 훼손댜 윐과 그 묖에 피고인에 대한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 픕이 이를 파괰할 윕도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띠 그뜇다면, 검사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4항에 의하 여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원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프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동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