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8노1986서울고등법원 2심2008-12-30 선고검수완료
새마을회 대표이자 시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 지지 발언을 하여 선거운동을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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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포천시새마을회 대표이자 포천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 2008년 4월 6일부터 7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방문한 선거구민들에게 '한나라당 후보자가 당선되어야 포천이 발전한다'고 말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새마을회 대표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새마을회 대표이자 시의원으로서 선거운동이 금지된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 지지 발언을 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이 새마을회 대표로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의 임원에 해당하여 선거운동이 금지된다고 해석했습니다.
- 피고인의 자백과 고발장 등의 증거가 보강되어 유죄 인정에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이 과거에도 같은 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고, 선거운동 금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원심의 벌금 200만 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새마을회 등 국민운동단체의 임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또한, 과거에 같은 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범행할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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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 전과(공직선거법위반)가 있음
- 선거운동 금지 사실을 인지하고도 범행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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