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홍우

총 사건
27등록
맡은 형사
6건
평균 형량
3년 4개월전체 대비 +42.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3년 3개월
벌금 4건평균 270만원
기각 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2.9%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4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35%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0%)일부 승소 1(10%)원고 패소 6(6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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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3년 8개월
3건+65%
조세포탈
평균 4년 6개월
1건+135%
횡령
평균 2년 6개월
1건+2%
상해
평균 2년
1건+26%
02

시기별 양형 추이

122335462008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03

담당 사건

27건
결과 분포:실형7(26%)벌금4(15%)기각4(15%)원고승3(11%)일부승1(4%)원고패8(30%)
2009노2997·서울고등법원·2010-01-14·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거주지를 옮긴 행위가 처벌을 피하기 위한 도피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기각
기각
2009노1838·서울고등법원·2009-11-26·횡령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퍼뜨려 회사 주가를 조작하고 차명 주식을 매각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30.0억원
2009노206·서울고등법원·2009-04-09·조세포탈

피고인이 여러 폭탄업체와 공모해 약 739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음.

실형
4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0억원
2008노2861·서울고등법원·2009-01-08·선거법위반

선거일 전 30일 이내에 당원집회 4회 개최 및 외국 교육과정 수학기간 누락 홍보물 배포

벌금
벌금 150만원
2008노2701·서울고등법원·2009-01-08·선거법위반

지방의회 의장이 업무추진비로 선거구민 등에게 3회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벌금
벌금 80만원
2008노1986·서울고등법원·2008-12-30·선거법위반

새마을회 대표이자 시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 지지 발언을 하여 선거운동을 함

기각
기각
2008노1607·서울고등법원·2008-12-11·선거·정치자금

피고인이 대통령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기자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함

기각
기각
2008노1296·서울고등법원·2008-11-13·배임

피고인들이 공소외 1 회사의 자사주 7,633,825주를 주당 2,270원에 매도함

실형
3년 (실형)
2008노1478·서울고등법원·2008-07-24·상해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도주하다가 경찰관에게 차량으로 상해를 입힘

실형
2년 (실형)
2008노491·서울고등법원·2008-07-24·사기

피고인이 면세유 공급 확인서를 위조해 허위로 세금을 환급받음

실형
6년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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