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정치자금2008노1607서울고등법원 2심2008-12-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대통령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기자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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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1월경, 피고인이 기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허위사실을 알렸다.
- 이 허위사실은 특정 대통령 후보자가 주가조작과 횡령 범행에 공범이라는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 피고인은 이 내용을 언론에 보도될 것을 알고 있었으며, 실제로 기자가 이를 보도하였다.
-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 의견 표현에 불과하고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암시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하였다.
-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심의 유죄 판결이 유지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통령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기자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와 피고인이 이를 언론에 보도될 것을 알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말하며, 기자에게 한 발언도 언론 보도를 통해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크므로 공표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자신이 한 발언이 언론에 보도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허위사실은 단순 의견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입증 가능한 사실을 암시하는 내용이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발언은 특정 후보자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구체적 사실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후보자에 관한 사실에는 직접적인 내용뿐 아니라 후보자와 관련된 간접적인 사실도 포함되며, 피고인의 발언은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 피고인이 주장한 발언 내용 대부분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임이 인정되었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며, 항소 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대통령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기자에게 알리고, 그 내용이 언론을 통해 퍼질 것을 알면서도 이를 공표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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