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3노1, 209(병합)대전고등법원 2심2013-07-2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다른 사람이 작성한 허위사실을 자신의 트위터에 리트윗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3월 23일, 피고인A가 트위터에 허위사실을 올림.
- 이 허위사실은 공직선거 후보자 甲이 성을 매수했다는 내용임.
- 피고인A는 이 글을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리트윗(공유)함.
- 이 행위로 인해 甲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음.
-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 법원은 리트윗도 자신의 트위터에서 글을 다른 사람이 읽고 퍼뜨릴 수 있게 하는 행위로 보고 유죄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다른 사람이 작성한 허위사실을 자신의 트위터에 리트윗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리트윗 행위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리트윗도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트위터에서 타인이 쓴 글을 리트윗하면 그 글이 리트윗한 사람의 팔로워 모두에게 공개됨.
- 팔로워가 다시 리트윗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글이 퍼질 수 있음.
- 따라서 글 작성자가 피고인A가 아니어도, 리트윗은 자신의 계정에서 타인이 글을 읽고 퍼뜨릴 수 있게 하는 행위임.
- 피고인A가 직접 글을 쓴 것이 아니라 리트윗만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었고, 허위사실 내용이 악의적이며 자극적이라 죄책이 무거움.
- 다만 허위사실이 미친 영향이 크지 않고, 일부 법 위반은 법률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A가 직접 작성하지 않은 글이라도, 트위터에서 리트윗하는 행위는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로 법원이 인정했다. 이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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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작성하여 트위터(Twitter)에 게시한 글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리트윗(RT)함으로써 공직선거 후보자 甲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글의 작성 주체가 피고인이 아니더라도 글을 리트윗하는 행위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타인이 그 글을 읽고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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