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민기호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1개월전체 대비 -59.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1개월
집유 2건평균 9개월
벌금 3건평균 1,333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9.5%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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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절도1건-32%
평균 1년 2개월
문서위조·변조1건-45%
평균 8개월
뇌물수수·공여1건-66%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2(25%)집유2(25%)벌금3(38%)기각1(13%)
2017노282·대전고등법원·2018-02-21·문서위조·변조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을 위해 입당원서를 모집하고 피고인 4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음.
실형
8개월 (실형)
2013노1, 209(병합)·대전고등법원·2013-07-24·선거·정치자금
피고인A가 다른 사람이 작성한 허위사실을 자신의 트위터에 리트윗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함.
벌금
벌금 1,500만원
2005노48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15·저작권·지식재산권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음원 파일을 무단 복제해 저작인접권을 침해함.
집유
6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
2005노321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3·사기
피고인1과 피고인2가 허위 서류로 회사 임원 변경을 가장하여 납입가장죄로 기소됨
기각
기각
2005노240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3·업무방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주간사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조작하고 민간위원들을 속여 심사를 방해함
벌금
벌금 1,000만원
2001노1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1-11·폭력·상해
1995년 노동쟁의조정법을 위반하여 노동조합 시위와 관련된 부당한 개입 및 교통방해 행위를 함
벌금
벌금 1,500만원
2004노2904·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19·뇌물수수·공여
서울지하철공사 입찰에서 물품보관함과 자동컬러사진기 임대사업 입찰을 담합으로 방해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05노2255·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23·절도
피고인3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에서 귀금속 장물을 13회에 걸쳐 약 200만원 상당 매수함.
실형
1년 2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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