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2고합31대전지방법원 1심2012-05-11 선고검수완료
남편에게 두 차례 폭행당한 후 화가 나 과도로 목을 찌르고, 이후 부엌칼로 쇄골과 등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2고합31 살인·상해치사 사건(2012년 5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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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남편인 피해자(37세)가 평소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 2011년 12월 6일 새벽 2시 40분경, 피고인은 카드빚으로 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불만을 표시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에 수회 찧고 주먹과 발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후 잠을 자려고 누웠다.
- 피고인은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서랍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13.5cm)를 들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1회 찔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 2011년 12월 30일 밤 11시 30분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료보험료로 내야 할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한 사실을 알고 따졌고, 이에 피해자는 다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에 찧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며 발로 머리를 밟는 등 폭행하였다.
- 피고인은 이대로 맞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과 함께 지긋지긋한 폭행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살해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11시 50분경 주방 싱크대 선반에 있던 부엌칼(칼날 길이 17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쇄골 부위를 1회, 이어서 오른쪽 등 부위를 1회 내리찍었다.
- 피해자는 다음 날 새벽 3시경 병원에서 다발성 흉부 자상으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가정주부인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인 폭행을 당하던 중, 첫 번째 폭행 후 화가 나 과도로 목을 찔러 상해를 입혔고, 두 번째 폭행 후에는 살해할 마음으로 부엌칼로 쇄골과 등을 찔러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살인죄와 흉기휴대 상해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과도와 부엌칼을 몰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과도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사실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두 번 찔러 사망하게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의 경찰 진술, 목격자들의 진술, 상해진단서, 부검감정서 등 증거를 종합하여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첫 번째 상해 행위가 피해자가 칼을 들고 위협하던 중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폭행 후 잠을 자려고 누웠을 때 피고인이 칼로 찔렀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과 합의한 후에도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 두 번째 행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폭행을 당한 직후 격분하여 살해의 고의로 부엌칼을 사용한 점이 인정되어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법원은 흉기휴대 상해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와 살인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두 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 또한 범행에 사용된 과도 1자루와 부엌칼 1자루를 몰수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정 내 폭력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인 남편을 살해한 사례로, 법원은 폭행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이 있었더라도 살인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흉기를 사용한 상해와 살인 모두 엄중히 처벌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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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범행 약 한달 전에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피해자를 2회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점
- 피고인이 피해자의 본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에게 양육하여야 할 아들(3세)가 있는 점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 미필적 살인의 고의
- 1 -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2고합31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 고 인**** (****), 주부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이하 생략
검 사민기호(기소), 박건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2.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 부엌칼 1자루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남편인 피해자 ****(37세)이 평소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
사하는 것에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 2 -
1. 피고인은 2011. 12. 6. 02:40경 **** (이하 주소 생략)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에게 카드빚으로 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남편인 자신을 우습게 안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
의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의 머리를 방바닥에 수회 찧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한 후, 잠을 자려고 벽을
향한 채 안방 바닥에 누워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서랍 안에 있던 과
도(칼날 길이 13.5㎝)를 들고 안방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 뒷부분
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30. 23:3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의료보험료로 내야
할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따졌
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남편인 자신을 우습게 안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
의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의 머리를 방바닥에 수회 찧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고인의 머리를 수회 밟는 등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순간 피해자로부터 이렇게 맞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수시로 폭행을 당하는 지긋지긋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피
해자를 살해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1. 12. 30. 23:50경 주방 싱크대 선반 위에 있던 부엌칼(칼날 길이 17
㎝)을 칼날이 아래로 향하도록 오른손으로 집어든 후, 피해자의 오른쪽 쇄골 부위를 1
회 내리찍고, 이어서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1회 내리찍었다.
- 3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31. 03:00경 ****에 있는 충남대
학교병원에서 다발성 흉부 자상으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
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과도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유◎◎의 법정 진술
1.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 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과도)
1. 회답서(****에 대한 상해진단)
1. 현장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부엌칼로 피해자를 두 번
찔러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김◇◇, 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검증조서
1. 경찰 압수조서(부엌칼)
1. 수사보고(부검의 진술청취 보고)
1. 유전자 감정서, 부검 감정서
- 4 -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시체 사진, 피고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흉기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살인의 점 :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
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후
잠을 자려고 안방 바닥에 누웠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칼로 찌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던 중 주방에서 칼을 가지고 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잡고 왼손으로 칼을 들어 피고인을 위협하자, 서로 마주 보고 앉은 상태에서 피
고인이 칼을 든 피해자의 왼손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잡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벤 것으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칼을 들고 위협하는 피해자로부터
- 5 -
자신의 신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제가 피고인을 때리고 자리에 누워 자려고 했어요. 잠
잠하더라고요. 벽을 보고 오른쪽으로 누워있는데 갑자기 제 왼쪽 목 부분이 뜨끔하더
라고요. 목 부위를 손으로 잡고 있는데 뭐가 흐르더라고요. 보니까 피였어요. 처음에는
뭐로 찔렸는지는 몰랐었는데 경찰관들이 왔어요. 그때 경찰관이 와서 칼을 보게 되었
어요. 그래서 칼에 찔렸구나 생각이 들었어요(증거기록 2책 2권 39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 경찰 조사 이전에 이미 피고인과 합의하였고(증거기록 2책 2권 43면), 경
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2책
2권 40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사건을 조속히 마무
리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또한, 피해자가 목 뒷부분에 상처를 입었다는 점에서 서로 마주 보고 앉은 상태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베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여 피해자가 폭행이 끝난 후 누워 있는 상태에
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를 당
시에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은 이미 종료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가해의 수단 및 정도, 그에 비교되는 피고인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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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에게 가한 행위의 수단.방법과 행위의 결과 등을 비교교량 하여 보면, 피고인이
누워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칼로 찌른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거나 그러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살인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엌칼로 피해자를 두 번
찌르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자비한 폭행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만 있었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마
음은 없었으며, ②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무자비한 폭행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다
는 공포심과 흥분으로 상당성을 초과한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
로 주장한다.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① 피고인은 2006년경 피해자와 동거를 시작한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피해자로부터 주먹과 발로 폭행을 당하고 부엌칼 등 흉기로 위협을 당하는 등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다.
②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의료보험료로 내야 할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따졌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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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남편인 자신을 우습게 안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의
머리를 방바닥에 수회 찧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
고인의 머리를 수회 밟는 등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③ 피고인은 주방으로 가서, 부엌칼(총길이 29㎝, 칼날 길이 17㎝, 날폭 4㎝)을
칼날이 아래로 향하도록 오른손으로 잡고 다시 피해자 쪽으로 다가갔다.
④ 그러자 피해자는 양손으로 피고인을 잡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부엌칼
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쇄골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내리찍었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
르면서 칼로 찔린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고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은 다시 부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내리찍었다.
⑤ 피해자는 오른쪽 쇄골 부위 자상(깊이 4㎝, 넓이 11㎝)으로 정맥이 잘리고, 등
부위의 자상(깊이 7㎝, 넓이 6㎝)으로 폐와 간이 손상됨으로써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다. 살인의 범의 유무에 관한 판단
(1)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
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
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 8 -
(2) 위 나.항 인정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사
용한 부엌칼은 총 길이가 29㎝, 칼날 길이가 17㎝, 날 폭이 4㎝에 이르러 사람의 신체
에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흉기인 점, ② 피고인이 위 부엌칼로 가격한 부위는 오
른쪽 쇄골 부위와 등 부위로 하반신보다 치명상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부위인 점,
③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깊이와 넓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상당히 강한 힘으로 피해
자를 가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칼날이 아래를 향하도록 잡고 피해자를
두 차례나 찌르는 등 공격적 성향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
를 찌를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
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면책적 과잉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21조 제2항, 제3항의 면책적 과잉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방위행위
가 상당성을 초과한 경우로서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당황, 흥분 등 행위자의 열악함에서 나오는 심약적 충동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한다.
(2) 위 나.항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
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사건 당시 칼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집을 빠져나와 이웃에 도움을 구하거나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충분히 피해자의 폭행에
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주방으로 가 부엌칼을 칼날이 아
래로 향하도록 잡고 스스로 피해자에게 다가갔는바, 피고인에게 오로지 자신을 방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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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만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쇄골 부위를 부엌칼로
한 번 내리찍어 피해자가 뒤로 물러선 이후부터는 피고인이 도망가는 등으로 얼마든지
피해자의 폭행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내리찍어 피해
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 범행 전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심
약적 충동에서 비롯된 공포, 경악, 당황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
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유형의 결정] 살인죄의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
단 경합범에 따른 조정]
-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
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살인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남편인 피해자의 가정폭력에 시달려오던 중, 사
건 당일에도 피해자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
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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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 수 없는 고귀한 것으로서 타인이 이를 침해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본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범행 약 한달 전에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피해자를 2회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에게 양육하여야 할 아들(3세)이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
한다.
재판장 판사 안병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홍진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병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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