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7노282대전고등법원 2심2018-02-2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을 위해 입당원서를 모집하고 피고인 4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4월경,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선거 준비를 위해 입당원서를 모집하라고 부탁함.
-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총 67명의 당원을 모집함.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피고인 4로부터 각각 500만 원씩 정치자금을 받음.
- 이 정치자금은 선거운동과 관련된 대가로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됨.
-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 1과 2에게 징역형과 자격정지 처분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선거운동을 위해 입당원서를 모집하고, 피고인 4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만 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정치자금 수수와 입당원서 모집 행위가 선거법 위반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과 자격정지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입당원서 모집을 지시했고, 피고인 2가 실제로 67명의 당원을 모집한 점을 인정함.
- 피고인 1과 2가 피고인 4로부터 각각 500만 원을 정치자금 명목으로 받은 사실이 증거와 CCTV 영상 등을 통해 확인됨.
- 피고인 2가 제출한 휴대폰 증거와 녹음파일 등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됨.
-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관련 대가를 받은 점이 명확해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봄.
- 일부 주장된 법률 해석 오류나 증거능력 문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양형에 대해선 원심보다 다소 무거운 처분이 내려졌으나, 집행유예 기간을 두어 형 집행을 유예함.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선거운동을 위해 당원 모집을 지시하고 실행했으며, 피고인 4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정치자금 수수와 선거운동 관련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