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3노1대전고등법원 2심2013-07-24 선고검수완료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트위터에 올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법이 정한 방식과 다르게 공표한 행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3노1 선거법위반 사건(2013년 7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251조,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2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3월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공직선거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 같은 해 6월 14일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공표하는 글을 올렸다.
  • 이와 함께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도 트위터에 게재했다.
  • 피고인은 첫 번째 사건에서 벌금 1,500만 원, 두 번째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하나의 형법 조항에 따른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성을 매수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트위터에 게재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법이 정한 방법과 다르게 공표하며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 판결들이 각각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하나로 병합되면서 다시 형을 정해야 했고, 법원은 이를 파기한 뒤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트위터에서 다른 사람의 글을 리트윗하는 행위는 자신의 팔로워 모두에게 그 글이 공개되고 다시 퍼질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글을 직접 쓰지 않았더라도 '게재'한 것으로 봐야 한다.
  • 피고인이 이미 언론에 보도된 진실한 내용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거나, 법조항을 몰랐다는 주장은 원심에서도 배척되었고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 다만 두 원심 판결의 각 죄가 하나의 형법 조항이 정한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 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았다.
  • 양형에서는 후보자가 성을 매수했다는 악의적이고 자극적인 허위사실을 전파성이 큰 트위터로 퍼뜨린 점,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을 무겁게 봤다.
  • 반면 후보자 비방이 유권자에게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이고, 여론조사 공표 방법 위반은 법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핵심 정리

SNS에서 다른 사람의 글을 리트윗하는 것도 내용을 퍼뜨리는 '게재' 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선거와 관련된 허위사실이나 여론조사 결과를 법이 정한 방식과 다르게 공표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많은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공직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악의적이고 자극적인 허위사실 공표
  • 주관적 감정에 기초한 후보자 비방
↓ 감경 사유4건
  • 후보자비방 범행의 유권자 영향이 크지 아니할 것으로 보임
  • 여론조사 결과공표 방법 위반의 경우 관련 법규 이해 부족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
  •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실시한 길거리조사에 따른 결과라는 점
  •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의 객관성이나 신뢰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지 않음
- 1 -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노1, 209(병합)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황○○ (), 학생 주거 고양시 등록기준지 인천 항 소 인쌍방 1) 검 사민기호(기소), 김태광(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유앤아이 담당 변호사 이상호 원 심 판 결1. 대전지방법원 2012. 12. 27. 선고 2012고합531 판결 2. 대전지방법원 2013. 4. 4. 선고 2013고합61 판 결 선 고2013. 7. 24.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1)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만이,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쌍방이 각 항소하였다. - 2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피고인)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2. 3. 23.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글을 게재 하였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이 같은 날 다른 사람이 작성하여 게재한 글을 리트윗한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 (1) 피고인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2012. 6. 14. 게재한 글은 이미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으로 진실한 사 실이었고,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글을 게재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 다.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을 위반하여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한 당시 공직선거법의 구체적인 법조항을 알지 못하여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 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 3 -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항소된 위 각 사건에 관하여 병합결정을 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트위터에서 타인이 트위터에 게시한 글을 리트윗(RT)을 하는 경우, 그 글은 리트 윗을 한 사람을 팔로우(follow)하는 모든 사람(팔로워, follower)에게 공개된다. 팔로워 가 그 글을 다시 리트윗하면 그 글은 그의 팔로워들에게도 공개된다. 즉 리트윗하는 행위는 글과 정보의 전파가능성을 무한하게 확장시킬 가능성을 내포하는 행위이다. 따 라서 글의 작성주체가 피고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글을 리트윗하는 행위 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타인이 그 글을 읽을 수 있고 전파할 수 있도록 게재하는 행위 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은 리트윗을 했을 뿐 글을 게재하지 아니하였다는 피 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항소이유와 동일 - 4 - 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 이 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부 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제1 원심판결문 제3쪽 제10행의 ‘무산 RT'는 ’무한 RT'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의 점), 제251조(후보자비방 의 점), 제256조 제1항 제2호, 제108조 제5항(여론조사 결과공표 방법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5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근 거 없이 많은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성을 매수하였다는 등의 악의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의 허위사실을 트위터 등 전파성이 큰 수단을 사용하여 공표 함과 아울러 주관적 감정에 기초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것 등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후보자비방의 범행의 경우 유권자들에게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아니하였을 것 으로 보이고, 여론조사 결과공표 방법 위반 범행의 경우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데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실시한 길거리조사에 따른 결 과라는 점이 적시되어 있어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의 객관성이나 신뢰성을 침해할 소 지가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원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현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동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