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05노2405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06-02-03 선고검수완료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주간사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조작하고 민간위원들을 속여 심사를 방해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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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1월부터 2004년 5월까지 피고인 1은 한국자산관리공사 해외사업본부장으로 근무했고, 피고인 2와 피고인 3도 같은 기간 해외사업본부 국제업무부에서 각각 부장과 팀장으로 일했다.
  • 2004년 3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건설 출자전환주식 매각을 위해 매각주간사를 선정하는 국제경쟁입찰을 진행했다.
  • 피고인 2와 피고인 3은 평가표를 조작해 △△증권 컨소시엄이 유리하도록 점수를 조정했고, 이를 민간위원들에게 마치 공식 평가표인 것처럼 속여 심사에 사용하게 했다.
  • 이로 인해 민간위원들의 공정한 평가 업무가 방해되었으며, 결국 △△증권 컨소시엄이 1위로 선정되도록 조작되었다.
  • 피고인들은 이 같은 행위로 업무방해 혐의를 받았고, 법원은 각자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3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매각주간사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조작하고 민간위원들을 속여 공정한 심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평가표 조작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와 민간위원들의 업무가 보호받을 만한 업무인지였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각주간사 선정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이 입찰업체 평가 업무를 하는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해 위촉된 위원으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이다.
  • 피고인들이 평가표를 수정해 △△증권 컨소시엄에게 유리하도록 점수를 조정하고, 이를 민간위원들에게 공식 평가표인 것처럼 속여 사용하게 한 점이 인정되었다.
  • 평가표 수정은 매각심사소위원회의 의결과 달랐지만, 피고인들이 민간위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공정한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
  • 실제로 △△증권 컨소시엄이 1위로 선정되는 결과가 나왔고, 이는 평가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 피고인들은 범행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매각주간사 선정 과정에서 평가 기준을 조작하고 민간위원들을 속여 공정한 심사를 방해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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