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13고정420울산지방법원 1심2013-09-2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허위 안내문을 배포하여 피해자 조합 운영업무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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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정420 업무방해 사건(2013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3조, 형법 제7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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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사업장을 둔 배송업체 'B'의 대표이고, 피해자는 다른 OO지역에 사업장을 둔 'D'의 대표로, 두 업체 모두 회원들로부터 맡은 의류를 배송해 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
  • 피고인은 2012년 4월 14일 밤 10시 30분경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경까지, 자신의 회사 직원들을 시켜 피해자와 거래하는 옷가게 약 140군데에 안내문을 뿌리게 했다.
  • 그 안내문에는 '저희 00화물에서는 동대문 화물비를 다른 업체보다 저렴하게 받겠다'는 문구와 함께 마대 7,000원, 큰 봉 4,000원, 작은 봉 2,000원, 한 달 결제 화물비 50,000원 같은 요금표, 교환·반품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 그러나 실제로 피해자는 '00화물'이라는 업체를 운영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 조합의 실제 운임은 마대 10,000~12,000원, 중간 봉 7,000원, 작은 봉 3,000원이었으며, 한 달 단위로 화물비를 결제하는 방식도 없었다.
  • 결국 안내문 내용을 사실로 믿은 조합원들이 항의하는 바람에 피해자는 일부 운송비를 할인해 줄 수밖에 없었고, 일부 조합원에게서는 거래를 끊기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의류 배송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인 피고인이 경쟁 관계에 있는 피해자 측 조합과 거래하는 옷가게 약 140군데에, 피해자가 운영하지도 않는 업체 명칭과 실제보다 낮은 운임비, 월 단위 결제 조건 등을 담은 허위 안내문을 직원들을 통해 배포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조합원들의 항의를 받고 일부 운송비를 할인해 주고 일부 거래처를 잃는 등 조합 운영 업무가 방해받았고,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업무방해로 보아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안내문에 적힌 업체 명칭, 운임비, 결제 방식이 모두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다. 피해자가 운영하지도 않는 '00화물'이라는 이름을 마치 피해자 쪽 업체인 것처럼 적어 넣은 것이 핵심이다.
  • 실제 운임보다 훨씬 낮은 가격과 존재하지 않는 월 단위 결제 조건을 제시한 것은, 거래처들이 이를 사실로 믿고 피해자에게 항의하거나 거래를 끊게 만들려는 의도로 판단됐다.
  • 실제로 조합원들의 항의로 피해자가 운송비를 할인해 주고 거래처 일부를 잃은 사실이 확인되어, 허위 사실 유포와 업무 방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됐다.
  • 형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데, 경쟁 업체를 견제할 목적으로 거래처에 허위 안내문을 뿌린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핵심 정리

경쟁 상대를 밀어내려고 실제와 다른 가격이나 조건을 담은 안내문을 거래처에 뿌리는 것은 단순한 영업 활동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인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 허위 내용이 거래처의 오해를 불러일으켜 실제로 상대방 영업에 손실을 입혔다면, 그 손실이 인정되는 만큼 책임도 무거워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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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정420 업무방해 피 고 인A 검 사김미선(기소), 황성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9. 26.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에 사업장을 둔 ‘B’의 대표이고, 피해자 C는 **** 에 사업장을 둔 ‘D’의 대표인바, 위 각 업체는 모두 회원들로부터 위탁받은 의류의 배 송업무를 하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2012. 4. 14. 22:30경부터 같은 달 15. 05:00경까지 피고인 회사 직원인 E, F - 2 - 으로 하여금 **** 소재 ‘000’, **** 소재 ‘000’ 등 피해자와 거래하는 옷가게 약 140군데에 ‘안내문, 저희 00화물에서는 동대문 화물비를 타 업체 보다 저렴하게 받겠습니다, 요금표 大마대: 7,000원, 大봉: 4,000원, 小봉: 2,000원, 달 결재 화물비 50,000원, 김해 양산 장유 교환, 반품 : **** (C) 00화물’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안내문(증거목록 순번 4의 안내문)을 배포하게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해자는 ‘00화물’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조합에서 지급받는 운임비는 마대 10,000원 내지 12,000원, 중봉 7,000원, 소봉 3,000 원이며, 1달 단위로 화물비를 결재하는 경우는 없었다. 결국, 피해자는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전단지를 사실로 믿은 조합원들의 항의로 부득 이 일부 운송비를 할인하여 주고, 일부조합원들로부터는 거래중단을 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위 조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안내문(증거목록 순번 4, 12)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6)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3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안내문(이하, 이 사건 안내문)을 피해자 거래처에 배포하 기 전에 G, H 등이 먼저 2012. 3.말경 피고인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하여(즉, 피고인 거 래처를 빼앗기 위하여) 피고인 거래처에 시세보다 낮은 운임이 기재된 증거목록 순번 12의 안내문(이하, 당초 안내문)을 배포하였는데, G 등은 피해자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 로서 모두 한 패이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 측의 업무방해행위에 대항하기 위하여 당초 안내문 을 피해자의 거래처에도 배포함에 있어 당초 안내문에 G 등과 한 패인 피해자 등의 이름과 연락처를 추가 기재한 이 사건 안내문을 배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 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G 등이 당초 안내문을 배포한 행위는 피고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 다. 왜냐 하면, 당초 안내문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운임과 함께 G 자신 등의 이름과 연 락처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의 이름이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어서 G 등이 이윤을 남기지 못하면서라도(또는 적자를 보면서라도) 당초 안내문에 기재된 - 4 - 운임 그대로 거래하거나(이러한 경우 피고인 거래처를 사실상 뺏는 결과가 되더라도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상 업무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 거래처를 뺏을 수 없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배포한 이 사건 안내문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운임과 함께 G 등과 더불어 피해자 등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서 피해자로서는 스스로 약속한 적 도 없는 운임이 거래계에 알려지는 바람에 그러한 운임으로 거래하거나 아니면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안내문을 배포한 것이 피해자 측의 앞선 업무방해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어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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