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0고정35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1심2020-11-11 선고검수완료
피해자 회사 체크카드를 이용해 여러 ATM에서 총 5,980,000원을 인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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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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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5월 4일부터 9일 사이, 피고인 1, 2, 3은 피해자 회사가 발행한 체크카드를 이용해 여러 곳에 설치된 ATM 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했다.
- 피고인 1과 2는 2018년 5월 9일에 각각 두 군데 마사지업소에서 총 4,990,000원을 인출했다.
- 피고인 2와 3은 2018년 5월 4일과 9일에 또 다른 마사지업소에서 총 990,000원을 인출했다.
- 이들은 정상적인 은행 거래가 아닌, ATM 수수료 이익만을 얻기 위해 반복적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 피해자 회사는 고객이 ATM을 이용해도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했으나,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가 ATM 서비스 제공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정상적인 입출금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3은 피해자 회사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ATM에서 반복적으로 현금을 인출하며 수수료 이익만을 취득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의 행위가 피해자 회사의 정상적인 은행 업무를 방해했는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이들이 업무 방해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ATM에서 정상적인 은행 거래가 아닌 수수료 이익만을 얻기 위해 많은 횟수로 현금을 인출한 점을 인정했다.
-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의 입출금 정산 업무에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봤다.
- 피해자 회사는 고객에게 ATM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대신, ATM 서비스 제공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을 방해했다.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계(속임수)를 사용해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 법원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ATM에서 반복적으로 현금을 인출하며 수수료 이익만을 취득하려 했다. 법원은 이 행위가 피해자 회사의 정상적인 은행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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