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7고단3870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8-01-18 선고검수완료

김포공항 주차대행 영업 관련 도로 점거·호객행위로 피해회사 업무방해 및 협박·상해

피고 1(안◯◯): 징역 1년피고 2(신◯◯): 징역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3870 업무방해 사건(2018년 1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안◯◯) 징역 1년, 피고인 2(신◯◯)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3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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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김포공항에서 정규업체인 것처럼 가장해 주차대행 영업을 하며 출국장 앞 도로를 점거하고 피해회사 직원들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안◯◯은 무전기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 신◯◯은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을 듯이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상해를 가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김포공항에서 정규업체인 것처럼 가장해 주차대행 영업을 하며 출국장 앞 도로를 점거하고 피해회사 직원들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안◯◯은 무전기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 신◯◯은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을 듯이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상해를 가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 안◯◯은 201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 고받고 2016. 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신◯◯은 2015. 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 역 2년을 선고받아 순천교도소에서 2017.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범행경위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관리·운영하고, 항공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으로 산하에 있는 한국공항 공사 서울지역본부는 김포공항에 있는 공항시설, 비행장시설, 공항 내 주차장, 구내도 로에 대해 전반적인 관리·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 중 김포공항 이용객들에게 제 공하는 주차대행 서비스 및 국내선·국제선 주차장, 국내선 및 국제선 고가도로·공사주 차장 내 차량 인도장소, 김포공항 여객터미널·구내도로·택시승차장 지역 등에 대한 교 통안전과 질서유지 등 전반적인 관리·운영 업무를 2017. 1. 주식회사 A (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에게 위탁하였다. 피고인들은 김포공항 국제선·국내선 공항에 매월 약 2만 명의 이용객들이 출국할 때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주차대행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공항 외부에 주차 장 소를 확보한 다음 ‘◯◯주차장’ 또는 ‘대한·한국 주차대행’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홈페이 지를 개설하여 한국공항공사와 주차대행 계약을 한 정규업체인 것처럼 가장하고, 인터 넷을 통해 주차대행을 예약한 김포공항 이용객이나 국제선·국내선 출국장 앞 도로에서 정규업체인 것처럼 호객행위를 하여 모집한 이용객에게 주차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피고인 안◯◯은 ‘◯◯주차장’을 실제 운영하며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신◯◯과 서◯◯은 김포공항 국제선·국내선 출국장에서 ‘주차대행’이라는 피켓을 흔들거나 손을 흔들어 주 차대행을 맡길 이용객을 구하여 점표를 적어주고 차량을 인계받는 속칭 ‘게이트맨’을 담당하는 직원을 총괄하는 역할을, 김◯◯은 주차대행을 위탁한 차량을 주차장까지 운 전하여 주차하고 주차된 차량을 가져다주는 속칭 ‘빼박이’를 담당하는 직원을 총괄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위너스’, ‘문화’ 등 한국공항공사와 정식으 로 주차대행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사설 주차대행 업체 직원들과 함께 주 차대행을 맡길 이용객을 유치하기 위해 국제선·국내선 출국장 앞 도로를 점거하고, 정 식 업체인 피해 회사 직원들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자동차로 들이받을 것처럼 운전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 직원들을 협박하는 등으로 피해 회사 의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행내용
  •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7. 5. 19.부터 2017. 7. 20.까지 피해 회사가 관리하는 서울 강서구 공항동 1373 소재 김포공항 국내선 출국장 앞 도로와 서울 강서구 방화동 886 소재 김포공항 국제선 출국장 앞 도로에서 실제 한국공항공사와 주차대행 위탁계약을 체결 한 업체는 피해 회사가 유일함에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피고인들 운영의 ‘◯◯주 차장’이 마치 한국공항공사와 주차대행 계약을 한 정규업체인 것처럼 가장하여 인터넷 을 통해 예약을 한 김포공항 이용객들에게 주차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국제 선·국내선 출국장 앞 공식주차대행 노선에서 출국을 위해 자동차를 주차하려는 이용객 들에게 손을 흔들어 정규업체인 피해 회사 직원인 것처럼 호객행위를 하여 모집한 이 용객들에게 주차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와 함께, 피고인 안◯◯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신◯◯을 비롯한 ‘◯ ◯주차장’ 직원들로 하여금 다른 사설 주차대행 업체 직원들과 함께 국제선·국내선 출 국장 앞 교통약자 전용 승하차 구역에 상주하면서 그곳을 영업장소로 이용하고 도로에 서 있거나 도로를 건너가 출국장 이용객들이 운전하는 차량을 상대로 ‘주차대행’이라는 피켓을 흔들거나 손을 흔드는 방법으로 그곳 도로를 사실상 점거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게 하면서 그곳을 지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고, 아울러 교통안전과 공항질서 유지를 위한 피해 회사 소속 본부장인 신◯◯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으로 피해 회사의 국제선·국내선 출국장 앞 도로의 교통안전과 질서유지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 회사의 김포공항 주차대행 위탁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 회사의 공항도로 관련 교통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안◯◯은 2017. 6. 16. 18:44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1373 소재 김포공항 국 내선 출국장 2층 1번 게이트에서 무전기로 피고인 신◯◯과 대화하던 중 피해 회사의 본부장인 피해자 신○○(61세)으로부터 불법영업을 하지 말라는 말이 들리자 무전기로 위 피해자를 겨냥하여 “씨발 새끼, 좇 같은 새끼, 눈깔에 먹물 짝 빨아버린다. 장님 만 들어버린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신◯◯은 그와 같은 내용이 들리는 무전기를 피해 자에게 들리도록 피해자에게 가까이 위치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를 협박하였다.
  • 피고인 신◯◯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중순 14:00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1373 소재 김포공항 국제선 2 층 출국장 1번 게이트 앞 도로에서 공항이용객이 피고인에게 주차대행을 맡긴 회색 차 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피해 회사의 전용 주차라인에 서있던 피해 회사 소속의 피해자 전○○(67세)를 발견하고, 주차라인 옆 차선을 운행하던 위 차량의 주행방향을 주차라 인 쪽으로 급격하게 변경한 다음 위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을 것처럼 빠르게 돌진 하여 위 피해자의 몸을 스치듯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 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피고인 신◯◯의 상해 피고인은 2017. 7. 14. 17:30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886 소재 김포공항 국제선 2층 출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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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0 / 2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고정35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11-1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 체크카드를 이용해 여러 ATM에서 총 5,980,000원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571·부산지방법원·2023-1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욕설과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슷함
2019노1859·서울남부지방법원·2020-01-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유령회사 명의로 여러 은행 계좌를 개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3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confession≠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546·울산지방법원·2017-07-12·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에서 약 30분간 소란 피우며 업무방해, 식당 유리창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99고단469·대전지법 홍성지원·2000-04-20·1심·무죄

유치원 교사로 일하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담임 원아 25명의 생활기록부 작성을 거절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10179·창원지방법원·2026-08-12·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욕설하고 휴대전화로 종업원의 이마를 치며 업무를 방해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잡아당기고 술과 안주값을 속여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05노240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3·2심·유죄 (형 선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주간사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조작하고 민간위원들을 속여 심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165·울산지방법원·2020-06-12·1심·유죄 (형 선고)

공공기관 직원 채용 과정에서 점수 조작과 청탁으로 부정채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04노890·인천지방법원·2004-07-19·2심·무죄

점포 소유자가 인접 점주에게 임시로 연결해준 전기 배선과 상하수도 배관을 절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153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02-01·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위원 선출을 위해 금품을 주고받고 선출 절차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738·전주지방법원·2016-09-02·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임원선거에서 위조된 투표용지 22매를 투표함에 넣어 업무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784·울산지방법원·2022-11-25·1심·일부 유죄/무죄

조직원들과 함께 도로를 막고 큰소리로 인사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마트 앞 차량을 부수고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639·울산지방법원·2020-10-22·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음식점·유흥주점과 버스에서 소란·협박·폭행을 반복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 벌금 6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prior_same_crime≠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88노668·수원지방법원·1988-12-01·2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의 토지에 화단과 나무, 합판을 설치해 사법서사 사무실 출입문과 간판을 가리고 의뢰인 통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42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여 대학원 입학 지원서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591·울산지방법원·2022-05-25·1심·일부 유죄/무죄

체육회 사무차장 채용 면접시험 질문자료를 응시자에게 유출해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평가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811·울산지방법원·2020-12-02·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어묵 꼬치와 음식을 던지며 두 차례 영업 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72·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17·1심·유죄 (형 선고)

구매 주문 후 즉시 취소를 84회 반복하여 판매 사이트 재고를 소진시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621·울산지방법원·2021-01-21·1심·유죄 (형 선고)

버스에서 마스크 착용 요청에 불만 품고 약 20분간 욕설·소란 피워 업무방해 및 모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2026고정208·부산지방법원·2026-05-20·1심·유죄 (형 선고)

세탁소 안팎에 담배꽁초와 생활쓰레기, 튀김가루를 세 차례에 걸쳐 무단투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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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누범기간 중 범행
  • 범행수법이 폭력적
  • 피해자가 다수
  • 피해회복이 대부분 되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상해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범행을 자백하거나 반성함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7고단3870 가. 업무방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다. 특수협박 라. 상해 피 고 인1.가.나. 안◯◯ (76년생, 남) 2.가.나.다.라. 신◯◯ (92년생, 남) 검 사임◯◯(기소), 문◯◯(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A (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 변호사 강◯◯(피고인 안◯◯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8. 1. 18.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신◯◯에 대한 2017. 6. 26. 07:00경 특수협박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 2 - [범죄 전력] 피고인 안◯◯은 2015.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 고받고 2016. 3. 2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신◯◯은 2015.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 역 2년을 선고받아 순천교도소에서 2017.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범행경위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관리·운영하고, 항공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으로 산하에 있는 한국공항 공사 서울지역본부는 김포공항에 있는 공항시설, 비행장시설, 공항 내 주차장, 구내도 로에 대해 전반적인 관리·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 중 김포공항 이용객들에게 제 공하는 주차대행 서비스 및 국내선·국제선 주차장, 국내선 및 국제선 고가도로·공사주 차장 내 차량 인도장소, 김포공항 여객터미널·구내도로·택시승차장 지역 등에 대한 교 통안전과 질서유지 등 전반적인 관리·운영 업무를 2017. 1. 1. 주식회사 A (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에게 위탁하였다. 피고인들은 김포공항 국제선·국내선 공항에 매월 약 2만 명의 이용객들이 출국할 때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주차대행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공항 외부에 주차 장 소를 확보한 다음 ‘◯◯주차장’ 또는 ‘대한·한국 주차대행’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홈페이 지를 개설하여 한국공항공사와 주차대행 계약을 한 정규업체인 것처럼 가장하고, 인터 넷을 통해 주차대행을 예약한 김포공항 이용객이나 국제선·국내선 출국장 앞 도로에서 정규업체인 것처럼 호객행위를 하여 모집한 이용객에게 주차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여 - 3 -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피고인 안◯◯은 ‘◯◯주차장’을 실제 운영하며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신◯◯과 서◯◯은 김포공항 국제선·국내선 출국장에서 ‘주차대행’이라는 피켓을 흔들거나 손을 흔들어 주 차대행을 맡길 이용객을 구하여 점표를 적어주고 차량을 인계받는 속칭 ‘게이트맨’을 담당하는 직원을 총괄하는 역할을, 김◯◯은 주차대행을 위탁한 차량을 주차장까지 운 전하여 주차하고 주차된 차량을 가져다주는 속칭 ‘빼박이’를 담당하는 직원을 총괄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위너스’, ‘문화’ 등 한국공항공사와 정식으 로 주차대행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사설 주차대행 업체 직원들과 함께 주 차대행을 맡길 이용객을 유치하기 위해 국제선·국내선 출국장 앞 도로를 점거하고, 정 식 업체인 피해 회사 직원들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자동차로 들이받을 것처럼 운전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 직원들을 협박하는 등으로 피해 회사 의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행내용 가.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7. 5. 19.부터 2017. 7. 20.까지 피해 회사가 관리하는 서울 강서구 공항동 1373 소재 김포공항 국내선 출국장 앞 도로와 서울 강서구 방화동 886 소재 김포공항 국제선 출국장 앞 도로에서 실제 한국공항공사와 주차대행 위탁계약을 체결 한 업체는 피해 회사가 유일함에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피고인들 운영의 ‘◯◯주 차장’이 마치 한국공항공사와 주차대행 계약을 한 정규업체인 것처럼 가장하여 인터넷 을 통해 예약을 한 김포공항 이용객들에게 주차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국제 선·국내선 출국장 앞 공식주차대행 노선에서 출국을 위해 자동차를 주차하려는 이용객 - 4 - 들에게 손을 흔들어 정규업체인 피해 회사 직원인 것처럼 호객행위를 하여 모집한 이 용객들에게 주차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와 함께, 피고인 안◯◯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신◯◯을 비롯한 ‘◯ ◯주차장’ 직원들로 하여금 다른 사설 주차대행 업체 직원들과 함께 국제선·국내선 출 국장 앞 교통약자 전용 승하차 구역에 상주하면서 그곳을 영업장소로 이용하고 도로에 서 있거나 도로를 건너가 출국장 이용객들이 운전하는 차량을 상대로 ‘주차대행’이라는 피켓을 흔들거나 손을 흔드는 방법으로 그곳 도로를 사실상 점거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게 하면서 그곳을 지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고, 아울러 교통안전과 공항질서 유지를 위한 피해 회사 소속 본부장인 신◯◯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으로 피해 회사의 국제선·국내선 출국장 앞 도로의 교통안전과 질서유지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 회사의 김포공항 주차대행 위탁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 회사의 공항도로 관련 교통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안◯◯은 2017. 6. 16. 18:44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1373 소재 김포공항 국 내선 출국장 2층 1번 게이트에서 무전기로 피고인 신◯◯과 대화하던 중 피해 회사의 본부장인 피해자 신○○(61세)으로부터 불법영업을 하지 말라는 말이 들리자 무전기로 위 피해자를 겨냥하여 “씨발 새끼, 좇 같은 새끼, 눈깔에 먹물 짝 빨아버린다. 장님 만 들어버린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신◯◯은 그와 같은 내용이 들리는 무전기를 피해 자에게 들리도록 피해자에게 가까이 위치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를 협박하였다. - 5 - 다. 피고인 신◯◯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6. 중순 14:00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1373 소재 김포공항 국제선 2 층 출국장 1번 게이트 앞 도로에서 공항이용객이 피고인에게 주차대행을 맡긴 회색 차 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피해 회사의 전용 주차라인에 서있던 피해 회사 소속의 피해자 전○○(67세)를 발견하고, 주차라인 옆 차선을 운행하던 위 차량의 주행방향을 주차라 인 쪽으로 급격하게 변경한 다음 위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을 것처럼 빠르게 돌진 하여 위 피해자의 몸을 스치듯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 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 신◯◯의 상해 피고인은 2017. 7. 14. 17:30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886 소재 김포공항 국제선 2층 출발장 1번 게이트 앞에서 다른 사설 주차대행업체인 ‘공항 주차장’ 소속 피해자 이○ ○(72세)가 피고인이 근무하는 ‘한국 주차장’의 다른 직원과 서로 자신들 업체에서 주 차대행을 하기로 한 차량이라고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이 씨발 우리 예약 찬데, 왜 니들꺼라고 해? 씨발 좆같네.”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차키를 건네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 회 가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통증, 우측 엉덩이와 허벅지 통증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요지 생략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6 - 피고인 안◯◯: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신◯◯: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이유 피고인 신◯◯의 상해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거 나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 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이 폭력적이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회복이 대부 분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 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7 - 피고인 신◯◯은 2017. 6. 26. 07:00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1373 소재 김포공항 국내 선 출국장 앞 도로에서 사설업체인 ‘◯◯주차장’에서 사용하는 회색 투싼 차량을 운전 하고 가던 중 피해 회사의 전용 주차라인에서 주차대행 차량 정차 안내를 하고 있던 피해 회사 소속의 피해자 이○○(56세)를 발견하고, 주차라인 옆 차선을 운행하던 위 차량의 주행방향을 주차라인 쪽으로 급격하게 변경한 다음 위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을 것처럼 빠르게 돌진하여 위 피해자의 몸을 스치듯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증인 신◯◯, 이◯◯의 각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 신◯◯이 위 공 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었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신◯◯을 운전자라고 진술한 것은 실수한 것 같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공 소사실에 부합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신◯◯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종학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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