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3고단2571부산지방법원 1심2023-12-1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욕설과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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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571 업무방해 사건(2023년 12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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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3년 6월 25일 새벽 3시 58분경 OO지역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인 피해자B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며 진열대를 발로 차고 냉동고에 침을 뱉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려 편의점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 피고인은 편의점 사장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피해자B가 거부하자 위협적인 언행과 욕설을 쏟아내며 편의점 시설을 훼손했습니다.
  • 같은 날 새벽 4시 20분경, 술에 취한 손님이 시비를 건다는 신고를 받고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피해자G, 순경H 등)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며 순경H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 이어 경찰관G의 왼쪽 손목을 물어뜯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침을 뱉고 손목을 물어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거듭된 폭력 행위와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 적절한 형벌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편의점 직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진열대를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었으며, 신체적 폭력을 가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확실하게 방해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특히 경찰관의 손목을 물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 과거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을 받고 누범 기간(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죄를 지은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입은 편의점 직원과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편의점에서의 난동에 그치지 않고, 공권력을 상대로 폭력과 상해를 가한 범죄에 대해 엄중한 실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지른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유리한 정상이 있어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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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 공무집행방해죄 누범기간 중 재범
↓ 감경 사유2건
  • 범행 반성
  • 피해자들 및 피해 경찰관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2571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 고 인A 검 사박인우(기소), 박덕승(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3.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을 선고받아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7. 30. 가석방되어 2021. 8. 5. 가 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6. 25. 03:58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XYTY] - 2 - D편의점 ****에서, 피해자에게 “이 편의점은 왜 이렇게 찾기가 어렵냐, 간판에 왜 불이 안 켜져 있냐”라고 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사장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는 것 을 피해자가 거부하자 “시발 개새끼야, 시발 거지새끼가 짜증나게 하네, 니네 엄마가 불쌍하다, 이빨 다 깨부순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편의점 내 진 열대를 발로 차 진열대가 분리되고 상품 품목표가 바닥에 떨어지게 만들고, 냉동고에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3. 6. 25. 04:20경 부산 중구 E 앞길에서, ‘술에 취한 손님 시비로 도움 요청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부산중부경찰서 F파출소소속 경사 G(남, 35세) 및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H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너거가 뭔데”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며 위 H의 얼굴에 침을 뱉고, 위 피해자 G의 왼쪽 손목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손목 및 손의 상세 불명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 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H,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피고인이 발로 차 떨어진 진열대 일부 플라스틱 촬영사진, 침을 뱉은 냉동고의 촬영 사진, 진료소견서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XYTY] - 3 -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 행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및 피해 경찰관들이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XYTY] - 4 - 판사 김병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XY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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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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