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16고단2844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6-08-25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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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2844 업무방해 사건(2016년 8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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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0년 9월 중순부터 2014년 9월 17일까지 서울 동대문구 ○○시장에서 술에 취해 배달업무를 하던 피해자 이○○의 수레바퀴를 파손하고, 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총 11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년 9월 중순부터 2014년 9월 17일까지 서울 동대문구 ○○시장에서 술에 취해 배달업무를 하던 피해자 이○○의 수레바퀴를 파손하고, 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총 11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시장 상인들에게 술에 취해 돈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사건. 1 2010.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로 ○○시장 앞길에서 술에 취해 배달업무를 하던 피해자 이○○에게 돈을 요구하며 수레바퀴를 파손. 2 2013. 중순 23:00경: ○○시장 ○○나물가게에서 피해자 임○○에게 술을 마시자고 요구하고 거부하자 소란을 피움. 3 2013. 중순 22:00경: ○○상회에서 피해자 김○○에게 돈을 요구하며 가게 앞에서 소란을 피움. 4 2014. 8. 28. 09:00경: ○○상회에서 피해자 신○○에게 돈을 요구하며 큰소리를 지름. 5 2014. 9. 17. 21:55경: ○○농산에서 피해자 변○○에게 "죽인다, 목을 잘라버린다"고 위협하며 소란을 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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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이종 누범
↓ 감경 사유1건
  • 잘못 반성
- 1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2844 업무방해 피 고 인A 검 사○○○(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6. 8. 25.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안 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6. 30. 가석방되어 2010. 8. 9. 가석방기간을 경 과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9월 중순 서울 동대문구 ○○로에 있는 ○○시장 앞길에서, 배달 업무를 하던 피해자 이○○에게 술에 취해 계속 돈을 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의 수레 바퀴를 파손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배달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력으로 ○○ - 2 - 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들의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변○○의 각 진술서 기재, 임○○.김○○.신○○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서 기재 1. 문○○의 진술서 기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이유 ○ 범죄유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권고형량: 징역 6월 - 1년6월 (기본영역) ○ 양형요소 - 일반가중요소: 이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 반성하나,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의 평온한 업무 상태를 심각하게 - 3 - 해쳐온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판사 함석천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순번일시장소피해자행위내용 12010.9.중순경 서울동대문구 ○○로에있는 ○○시장앞길 이○○ 술에취해피해자에게돈을요구하고,피해자가시장 내에서배달업무를하는데사용하는수레의바퀴를 파손하여소란을피움 2 2013.5.중순 23:00경 ○○시장 ○○나물가게 임○○ 술에취해피해자에게술을마시자고요구하고, 피해자가이를거부하자계속가게앞에서서 소란을피움 3 2013.9.중순 22:00경 ○○시장 ○○상회 김○○ 술에취해삼호상회앞에앉거나서있으면서 피해자가“일에방해가되니까좀가주세요.”라고 부탁하는데도꼼짝도하지않고계속가게앞에 앉거나서있고,피해자에게돈을달라고계속 요구하면서소란을피움 4 2013.9.중순 23:00경 ○○나물가게임○○ 순번2와같은방법으로소란을피움 52014.3.초순경 ○○상회김○○ 순번3과같은방법으로소란을피움 6 2014.5.중순 23:00경 ○○나물가게임○○ 순번2와같은방법으로소란을피움 72014.6.초순 ○○상회김○○ 술에취해가게앞에서서서피해자에게계속 돈을달라고요구하고,피해자가이를주지않자 계속○○상회앞에서서피해자에게돈을 달라고요구하면서소란을피움 (별지) 범죄일람표 - 5 - 8 순번7번 일시로부터3일 뒤 ○○상회김○○ 피해자에게돈을달라고요구하면서피해자가 돈을주지않자계속해서○○상회앞에앉아 손님들의출입을막으면서돈을요구하면서 소란을피움 9 2014.8.28. 09:00경 ○○시장 ○○상회 신○○ 피해자에게계속돈을달라고하면서큰소리를 지르며소란을피움 10 2014.9.16. 04:00경 ○○상회김○○ 술에취해피해자의가게앞에서서돈을 요구하다가피해자가돈을주지않고돌아가 달라고요구하자계속가게앞에서서돈을 달라고요구하면서소란을피움 11 2014.9.17. 21:55경 ○○농산변○○ 술에취해가게손님과피해자에게“죽인다, 목을잘라버린다.”고위협하며큰소리를질러 소란을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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