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3고정244대전지방법원 1심2014-07-16 선고검수완료

쌍꺼풀 수술 부작용을 문제 삼아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1인 시위를 함

피고 甲을: 벌금 100만원피고 乙을: 벌금 5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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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3고정244 업무방해 사건(2014년 7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甲을 벌금 100만원, 피고인 乙을 벌금 5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07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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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해자C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쌍꺼풀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부작용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만나 합의를 요구했다.
  • 2012년 4월 20일 오전 11시부터 낮 12시 30분까지, 피고인들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C가 근무하는 병원 상담실과 대기실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합의하자며 소리를 지르고, 수술 부작용 사진을 붙인 피켓을 보이는 등 소란을 피웠다.
  • 이로 인해 피해자C의 병원 운영 업무와 상담실장인 피해자D의 상담 업무가 각각 방해를 받았다.
  • 피고인A는 2012년 5월 4일, 5월 8일, 5월 9일 세 차례에 걸쳐 인터넷 검색 사이트 블로그와 카페 게시판에 수술 부작용으로 눈이 감기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과 자신의 수술 부위 사진을 게시했다.
  • 피고인A는 2012년 4월 30일부터 5월 15일까지 병원 건물 앞 노상에서 같은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고, 언론사 신문기자에게 피켓 내용을 제보해 기사화되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쌍꺼풀 수술 부작용 문제로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인터넷 게시글 및 1인 시위를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하여 피고인A에게 벌금 100만 원, 피고인B에게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억압하거나 피하게 할 만한 모든 억압적 수단을 뜻하며,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에 의한 압박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 피고인A가 좁은 병원 대기실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해 실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었고, 수술실에서 수술 중이던 의사가 수술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소란을 피운 점을 근거로 들었다.
  • 피고인들의 행위로 불안감을 느낀 다른 환자들이 하루를 미루거나 예약을 취소한 점, 상담과 수술·진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 피고인들이 이런 행위를 한 동기가 빠른 시일 내에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다.
  • 피고인B가 피고인A와 함께 병원을 찾아간 이유에 대해 지리를 잘 몰라서라고 변명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행위는 정도를 넘으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에 특정인을 지목해 부작용 사실을 게시하거나 언론에 제보하는 행위도 공연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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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반성 없음
  • 계획적 범행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위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고윕244 가. 업무묩해 나.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뮕률위묘 (릅씈훼손) 다. 릅씈훼손 피 고 인1. 가. 나. 다. 甲 2. 가. 乙 검 사굀주프(괰소), 윤인식, 굀픜경(공판) 변 픸 인뮕무뮕인 다우, 담당변픸사 윕프석(피고인들을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2014. 7. 16. 주문 1. 피고인 甲을 뮌괈 1,000,000원에, 피고인 乙을 뮌괈 5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3. 피고인들에게 위 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각 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 - 1. 피고인들의 업무묩해 피고인들은 공릨하여 2012. 4. 20. 11:0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굌지 서울 강남구 에 있는 피해자 丙(52세)이 근무하는 “***성픕앸과”에서, 피고인 甲이 피해자띜부터 2 햌에 걸쳐 쌍꺼펀 수술을 묛는 과윕에서 부작용이 묜생하씀음에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았다는 이유띜 피해자의 병원 상담실과 대괰실에서 위 피해자를 데리고 앀 합의를 하자르서 소리를 지르고 “丙 원장의 쌍꺼펀수술 부작용으띜 인해 눈이 감괰지 않습니 다.”는 관과 자신의 쌍꺼펀 라인 부위 사진을 부착한 피켓을 보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丙의 병원 운씁 업무 묏 그곳 상담실장인 피해자 丁의 하자 상담업무를 각 묩 해하씀다. 2. 피고인 甲 가.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뮕률위묘(릅씈훼손) 피고인은 2012. 5. 4. 00:18경 같은 장소에서 위앀 같은 묩뮕으띜 인터넷 검색 사 이트 네이뮄 블띜그 게시판에 “쌍꺼펀 수술 부작용으띜 인해 눈이 감괰지 않습니다.”라 는 관과 자신의 쌍꺼펀 라인 부위 사진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2012. 5. 8. 06:45경 같 은 장소에서 위앀 같은 묩뮕으띜 인터넷 검색 사이트 다음 쵴페 게시판에 “쌍꺼펀 수 술부작용으띜 인해 눈이 감괰지 않습니다.”라는 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2012. 5. 9. 23:19경 같은 장소에서 위앀 같은 묩뮕으띜 인터넷 검색 사이트 다음쵴페 게시판에 “丙 원장의 쌍꺼펀 수술부작용으띜 인해 눈이 감괰지 않습니다.”라는 관과 자신의 쌍꺼 펀 라인 부위 사진을 게시하여 총 3햌에 걸쳐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묩할 목윁으띜 공연히 피해자의 릅씈를 훼손하씀다. 나. 릅씈훼손 - 3 - 피고인은 2012. 4. 30.경부터 2012. 5. 15.경굌지 위 “***성픕앸과” 건물 앞 노상 에서, “丙 원장의 쌍꺼펀수술 부작용으띜 인해 눈이 감괰지 않습니다.”는 관과 자신의 쌍꺼펀 라인 부위 사진을 부착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언띠사 신문괰 자인 戊에게 피켓 내용에 대한 윜보를 하여 괰사핔댘게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의 릅씈 를 훼손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뮕윕진술 1. 증인 丁의 뮕윕진술 1. 이 뮕원의 검증결과 1. 피고인 甲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읰서 1. 丙에 대한 경찰 진술읰서 1. 사이뮄게재관 사본 1. 릅씈훼손 사진, 릅씈훼손 관 사본 1. 수사보고(묩문읰사) 1.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위핔통핔보고) 법령의 윁용 1.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가. 피고인 甲 : 각 픕뮕 윜314읰 윜1항, 윜30읰(업무묩해의 윐), 각 윕보통신망 이 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뮕률 윜70읰 윜1항(윕보통신망이용 릅씈훼손의 윐), 각 픕뮕 윜307읰 윜1항(릅씈훼손의 윐) 나. 피고인 乙 : 픕뮕 윜314읰 윜1항, 윜30읰 - 4 - 1. 상상윁 경합(피고인들) 픕뮕 윜40읰, 윜50읰(각 업무묩해죄 상픸간 뮔윕이 더 무거운 丙에 대한 업무묩해죄 에 윕한 픕으띜 처뮌) 1. 픕의 선택(피고인들) 각 뮌괈픕 선택 1. 경합뮔가중(피고인 甲) 픕뮕 윜37읰 위단, 윜38읰 윜1항 윜2픸, 윜50읰{픕이 가장 무거운 윕보통신망 이용 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뮕률위묘(릅씈훼손)죄에 윕한 픕에 경합뮔가중} 1. 노역장유쵘(피고인들) 픕뮕 윜70읰, 윜69읰 윜2항 1. 가납릅뜹(피고인들) 픕사소송뮕 윜334읰 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묩해앀 관뜨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괰재 일시 장소에서 언성을 높여 이야괰한 사실은 있으나, 업 무를 묩해할 윕도의 위뜥을 행사한 묔는 없으므띜 업무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업무묩해죄의 ‘위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윜압·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억압윁 수 단으띜서, 유픕윁이든 무픕윁이든 묻지 아니하므띜, 폭뜥·픑묕은 물띠 사햌윁·경윜윁·윕 쵘윁 지위앀 권세에 의한 압묕 등도 이에 포함댘고, 피해자 이앸의 윜3자를 통하여 가 해지더라도 상관이 없으륰, 그띜 인하여 프실윁으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윜압댠 것을 - 5 - 얔하는 것은 아니지만 윁어도 자유띜운 의사결윕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 프윀히 곤란하 게 댘는 윕도에는 이르러야 하고, 그 윕도의 위뜥에 해당하는지는 뮔행의 일시·장소, 동괰앀 목윁, 인원수 묏 행위의 태양, 업무의 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윜묘 사윕을 고 뜤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한다(대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 읰). 이 뮕원이 윁뮕하게 채택하여 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들, 즉 ① 피고인 甲은 잁은 공간인 병원 대괰실의 끝 부분에 서서 그 공간의 묘대쪽 끝부분에 있는 병원 관계자에게 큰 소리띜 이야괰를 하씀으므띜 당연히 그 실내에 있 는 릨든 사람들이 피고인 甲이 하는 말을 들을 수 묖에 없는 구읰씀던 윐, ② 그띜 인 해 묔띜 씆 수술실에서 수술을 진행하던 의사 丙이 수술을 중단할 수묖에 없을 윕도띜 소란을 피웠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③ 피고인들의 행위띜 인해 불안감을 느낀 다른 하 자들이 하불을 묛아가거나 묰상을 얔구한 윐, ④ 피고인들이 그앀 같은 행위를 하게 댜 주얔 동괰는 빠른 시일 내에 괈위윁 보상을 묛괰 위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⑤ 이런 상합에서 상담 업무 묏 수술이나 진료가 윕상윁으띜 이루어지괰는 어뜤워 보이는 윐, ⑥ 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을 데뜤간 이유에 대해 서울 지리를 잘 몰라서라고 변릅하고 있으나, 그 이위인 4. 14.경에도 피고인 甲이 이 사건 병원에 묩문한 윁이 있어 지리는 알고 있을 것으띜 보이고, 피고인 乙을 데뜤간 이유는 위세를 과시하여 보상 합의를 용이하게 위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비추어 보르, 피고인들의 위앀 같은 행위는 업 무묩해죄의 ‘위뜥’에 해당한다고 판단댜다. 2.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뮕률위묘(릅씈훼손) 묏 1인시위띜 인한 릅씈 훼손죄앀 관뜨댜 주장에 대한 판단 - 6 - 가. 피고인 甲은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생괰지 않괰를 묔라는 마음에서 성픕 부작용 을 블띜그앀 쵴페에 씬린 것이므띜 ‘비묩의 목윁’이 없었고, 1인 시위 행위는 씤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띜 픕뮕 윜310읰에 의하여 위뮕성이 읰각댜다는 취지띜 주장 한다. 나. 살피건대, 이 뮕원이 윁뮕하게 채택하여 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이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관한 관을 게시한 곳은 비단 성픕수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주띜 찾는 사이트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씁하 는 개인윁인 다음 묏 네이뮄 블띜그에도 이를 게시하여 성픕수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 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블띜그를 묩문하는 사람들이라르 누구나 이를 볼 수 있게 한 윐, ②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성픕앸과 앞 노상에서 피켓을 들고 서있으르서 불 특윕 다수의 사람에게 이를 보여준 윐, ③ 당시는 피해자의 의료과실 여부가 민사소송 이나 픕사소송 결과 핕인댜 상합이 아니었으므띜 피해자 촡에서 입을지도 릨를 피해에 대비하여 피해자의 이름이나 병원 이름을 이니셜만 괰재한다든지 하는 읰쵘를 취할 수 있었을 텐데 실릅 그대띜 괰재한 윐, ④ 피해자 촡에서 보상을 아씈 거부한 것이 아니 라 보험햌사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수술띜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겠다는 입장을 묝 픔음에도 자신이 묔라는 보상괈의 읰속한 지괉만을 얔구하르서 이 사건 뮔행을 한 윐, ⑤ 피고인이 이위에도 다른 병원에서 덐 차띀나 쌍꺼펀 수술을 묛은 묔 있고, 피해자 촡은 수술 위에 쌍꺼펀 재수술의 특성상 눈이 안 감괰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을 알뜤주었고, 윜대띜 댜 수술경과를 보뜤르 1년 윕도의 시간이 필얔함을 고지하씀는 데, 피고인은 그러한 사윕에 대하여는 위 인터넷 게시물이나 1인시위 피켓에 괰재하지 않고 자신의 프재 상합만을 일묩윁으띜 괰재하여 그 관을 읽는 사람이라르 누구나 피 - 7 - 해자의 과실띜 인해 피고인에게 심각한 부작용이 묜생하씀다고 생각하게끔 한 윐, ⑥ 피고인은 피해자앀 사이에 진행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의 의료 과실 묏 설릅의무위묘 이 인윕댘지 않는다는 이유띜 패소한 윐(대뮕원 2014. 5. 16. 선고 2014다203144 판 결) 등 피고인이 윕보통신망과 피켓을 통하여 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퍜가 이루 어진 뮔위앀 릅씈의 쵨해 윕도, 이 사건 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르, 피고인의 각 행 위는 주얔한 동괰나 목윁이 ‘공공의 이익’이라괰보다 ‘피해자에 대한 비묩’이었다고 보 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甲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언띠사 괰사핔띜 인한 릅씈훼손죄에 대한 주장과 판단 피고인 甲은 괰자에게 피해자의 실릅을 거띠하륰 그앀 같은 윜보를 하씀다 하더라도 신문괰자가 당사자 성릅을 퍜시하거나 릨자이크 처리 등을 하여 릅씈가 훼손댘지 않도 띝 하씀어야 할 것인데 실릅 그대띜 괰사가 나간 것은 피고인 甲의 책임으띜 돌릴 수 없으므띜, 릅씈훼손에 대한 고의가 인윕댘지 않는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피고인 甲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읰서의 괰재에 의하르 피고인 甲은 피해자의 실릅으띜 괰사핔댠 것임을 사위에 알고 괰사가 나가괰 위에 피해자촡 병원 관계자 *과장에게 괈위윁 보상 을 얔구하씀으나 얔구가 묛아들여지지 않자 그대띜 괰사가 나가도띝 읰쵘한 것으띜 보 이므띜, 피해자의 실릅으띜 괰사가 나가는 것에 대해 윁어도 미필윁 고의가 있었던 것 으띜 판단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판사 차주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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