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15고단198제주지방법원 1심2015-06-26 선고검수완료

펜션으로 통하는 통행로에 승용차와 모터보트를 세우고 구덩이를 파고 철제 말뚝을 설치해 손님 출입을 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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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198 업무방해 사건(2015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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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는 2009년 경매 절차를 통해 OO지역의 토지와 그 지상 펜션을 5억 7,350만원에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고 펜션을 운영해 왔다.
  • 피고인은 2013년 10월경 펜션에 인접한 토지와 건물을 매수해 소유권을 넘겨받았는데, 피해자 펜션은 피고인 소유 토지에 둘러싸인 이른바 '맹지'여서 피고인 땅을 지나지 않고는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 이에 피해자는 법원에 통행로 확보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고, 2014년 7월 3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 소유 토지 위에 폭 4~5m의 통행로가 개설되었다.
  • 그런데 피고인은 2014년 8월 27일 오전 9시 30분경부터 10시경까지 이 통행로에 자신의 승용차와 모터보트를 세워 펜션 손님들의 출입을 막았다.
  • 이어 2014년 10월 28일 오후 2시경에는 통행로에 구덩이를 파고 철제 말뚝을 설치해 다시 한 번 손님들의 출입을 가로막았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피해자의 펜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매로 낙찰받아 운영하는 펜션의 유일한 통행로에 두 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터보트를 세우고 구덩이와 철제 말뚝을 설치해 손님들의 출입을 막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펜션 영업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었고, 법원은 이를 업무방해죄로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필요에 의해 잠시 세운 것이거나 경계 표시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2014년 8월 27일 승용차를 먼저 세워 통행이 어렵게 만든 뒤 모터보트를 세웠고, 이후 승용차 위치를 옮겼더라도 그때부터 계속해 전체적으로 통행을 막은 것으로 보았다.
  • 10월 28일 구덩이와 철제 말뚝의 위치를 보면 피해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고, 특히 말뚝 주변의 흙을 파내어 통행로를 다시 확보할 수도 없게 만든 점을 방해 행위로 인정했다.
  • 피고인은 모터보트를 이미 치웠다고 주장했지만, 증인의 증언과 사진 촬영 날짜를 확인한 결과 범행 시각에 모터보트가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은 단순히 필요에 의해 잠시 세웠거나 경계 표시를 한 것일 뿐이라며 고의가 없다고 했으나, 법원은 증거들을 종합해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사와 실제 방해 결과가 모두 있었다고 보았다.
  • 양형에서는 범행을 끝까지 부인한 점, 같은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로 여러 번 처벌받고도 반복한 점을 불리하게 봤고, 피고인도 펜션을 운영하며 통행로 개방에 불편이 있었던 사정과 민사 분쟁의 맥락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웃 간 토지 분쟁이 반복적인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가처분으로 확보된 통행로를 막는 행위를 단순한 민사 다툼이 아닌 업무방해죄로 엄격히 판단했고, 같은 피해자에 대한 반복된 방해 행위는 집행유예라도 유죄가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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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
  • 상당한 기간 지속적인 방해행위
  • 범죄사실 부인
↓ 감경 사유2건
  • 펜션업을 하는 입장에서 통행 관련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 사정
  • 민사재판 이후에도 통행로 폭 등에 다툼이 있는 점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단198 업무묩해 피 고 인**** (1958년생), ****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국선) 판 결 선 고2015.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위윜사실 피해자 윕○○은 ****지묩법원 2009타경3151 경매윈차에서 피고인의 소유씀던 **** 시 **** **** 소재 토지앀 그 지상 ****을 5억 7,350만원에 낙찰묛아 2009. 12. 23.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운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0. 28. ****으띜부터 피해자의 위 토지앀 ****에 인윑한 **** 시 **** **** 소재 토지앀 그 지상 ****에 관하여 2013. 10. 22. 매매를 원인으 - 2 - 띜 하여 각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묛았다.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앀 ****은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 등으띜 던러싸여 있는 ‘맹지’이므띜 ****을 운씁하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차량 통행이 가능한 대체통띜가 없어, 피고인을 상대띜 ****지묩법원 2013카합1019 통행묩 해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4. 7. 3. 인용 결윕에 따라 피고인 소유의 토지 상에 A 펜션으띜 통하는 도띜 폭 4~5m의 통행띜를 핕보하여 도띜를 개설하게 댘었다. 이뜇게 인윑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통행띜 등 피해자의 위 펜션 씁업과 관뜨하여 다턼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지묩법원에서 피해자의 위 펜션업무를 묩해하씀다는 내용의 업무묩해죄띜 각 2011. 3. 30. 벌괈 100만원, 2011. 12. 21. 벌괈 300만원을 각 선고묛고, 2015. 2. 5. ****지묩법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펜션업무를 묩해하씀다 는 내용의 업무묩해죄띜 벌괈 300만원을 선고묛았으며, 같은 달 5. 피고인이 이에 항 소하여 프재 그 재판계속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27. 09:3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굌지 위 ****에서, 위 통행띜 에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앀 모터보트를 세워덐어 위 ****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출 입을 못하게 하는 등 위뜥으띜 피해자의 펜션씁업 업무를 묩해하씀다. 2. 피고인은 2014. 10. 28. 14:00경 위 통행띜에 구덩이를 파고 철윜 뵔을 설쵘하여 위 ****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출입을 못하게 하는 등 위뜥으띜 피해자의 펜션씁업 업 무를 묩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 3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각 픕법 윜314조 윜1항,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이유 괰재앀 같은 픕법 윜51조에 윕한 양픕 조건을 참작) [피고인 묏 변픸인은, 2014. 8. 27.자 업무묩해죄에 관뜨하여 모터보트를 통행띜에 세 운 윁이 없고, 승용차를 세운 것은 프장사무소에 부식을 나르괰 위한 필요에 의해 잠 교 세웠던 것이어서 업무묩해가 댘지 않거나 그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2014. 10. 28.자 업무묩해죄에 관뜨하여 철윜 뵔은 통행띜 폭을 그대띜 덐고 경찰관 입회 하에 경계를 설쵘하뜤던 것으띜서 업무묩해가 댘지 않거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 묏 ① 피고인은 2014. 8. 27. 씤위에 승용차를 일단 세워 통행이 어뜵도띝 한 후 모터보트를 세워 덐고 그 이후 승용차의 위쵘를 씮굀으띜써 승용차를 세운 때부 터 계속하여 위체윁으띜 통행을 묩해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② 2014. 10. 28. 구덩이를 파고 철윜 뵔을 묕은 위쵘를 볼 때 피해자의 통행에 묩해가 댜 것으띜 볼 섘 있고 씤 히뜤 철윜 뵔 씆으띜 다시 흙을 윜거하고 골라 괸을 내어 통행띜를 다시 핕보할 섘묖 에 없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③ 피고인은 2014. 8. 27. 이위에 모터보트를 섘거해 갔 다고 주장하나 증인 ****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사실 괰재 일시인 2014. 8. 27. 씤위에는 모터보트가 프장에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④ 윜출댜 증거 사진이 촬씁댜 날짜를 핕인해 보면 해당 일자에 상당한 시간 동안 업무에 묩해가 댘었을 것으 띜 볼 섘 있는 윐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윜묘 사윕에 뵄추어 볼 때, 피고 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묩해할 의사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은 행위를 하여 실윜 업무가 - 4 - 묩해댘는 결과가 초래댘었다고 넉넉히 인윕할 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다턬었으나 위앀 같이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이 모덐 인윕댠 뿐 아니라 피고인은 이위에도 같은 피해자에 대한 펜션 씁업 업무 묩해띜 섘회 처벌을 묛은 윁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결국 상당한 괰간 지속윁인 묩해행위를 하씀다고 볼 것인 윐에 뵄추어 피고인에 대하 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또한 펜션 씁업을 하는 입 장으띜서 피해자촡에 도띜를 통행하게 하는 데 대해 다소 불편함이 있을 섘는 있는 사 윕,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재판 이후에도 통행띜 폭 등에 다턼이 있는 윐, 괰타 범행 동괰 묏 경위, 범행 이후의 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을 모덐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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