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12고단361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08-28 선고검수완료

학생들이 실제로 다니지 않은 학교의 졸업·성적증명서를 위조해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하게 함

피고 핍00을: 징역 1년 4개월피고 이00을: 징역 1년 2개월피고 윕00을: 징역 10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3615 업무방해 사건(2012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핍00을 징역 1년 4개월, 피고인 이00을 징역 1년 2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3조, 형법 제3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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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 OO성 OO시의 OO학원과 국내 사립학교, 그리고 서울 OO지역의 입시학원(주식회사 OO솔루션)에서 강사나 교무 담당자로 일하며 서로 알고 지냈다.
  • 이들 중 일부는 학원과 학교의 인사·재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고, 피고인들은 학생들의 입시 상담과 원서 접수 대행 업무를 맡고 있었다.
  • 문제가 된 학생은 중학교 3학년 과정과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을 실제로 이수하지 않아 정상적인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 피고인들은 2009년 4월경부터 6월경까지 학부모와 입시 상담을 하면서, 그 학생이 6년간 학교를 다닌 것처럼 꾸민 허위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컴퓨터와 프린터로 작성했다.
  • 2009년 9월경에는 이 서류를 대학에 제출하게 해 학생이 해외근무 상사 직원 자녀 자격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하도록 했다.
  • 이런 방식으로 여러 대학의 입학 허가 업무가 위계로 방해받았고, 피고인들은 2012년 8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중국 현지 학원과 국내 사립학교·학원에서 함께 일하며, 실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허위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만들어 주고 이를 대학에 제출하게 했다. 그 결과 학생들이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해 여러 대학의 입학 허가 업무가 위계로 방해되었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년 4월, 1년 2월,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학생의 실제 출석·이수 상황을 알고 있었고, 허위 서류를 만들고 제출하는 데 공모해 관여한 점이 인정되었다.
  •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대학이 지원 자격과 서류 심사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인데, 이를 허위로 꾸며 제출한 것은 대학의 정상적인 입학 허가 업무를 속임수로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인들은 학원 강사나 교무 담당자로서 입시 업무를 처리하던 사람들이어서, 허위 서류 작성과 제출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었다.
  • 여러 학생과 학부모가 연루된 점, 서류가 반복적으로 만들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별로 관여한 정도와 기간이 달라 형량에 차이를 두었다.

핵심 정리

대학 입학 서류는 지원자의 자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실제 사실과 다른 증명서를 만들어 제출하면 단순한 서류 실수가 아니라 대학의 입학 업무를 속임수로 방해한 범죄가 된다. 이 사건은 입시 컨설팅과 서류 작성 과정에서의 허위 증명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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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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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임
  •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함
  • 다수 피해자 발생 가능성
  •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 범행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상해나 사망 결과 없음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3615 가. 업무묩해 나. 위계공무집행묩해 피 고 인1. 가.나. ****(별명 ****) (000000-0000000), 학생 주거 섘원시 등띝괰준지 **** 2. 가.나. **** (000000-0000000), 학생 주거 **** 등띝괰준지 **** 3. 가.나. **** (000000-0000000), 괰간윜 씁어교사 주거 서울 등띝괰준지 서울 검 사원픕문(괰소), 윕동프(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윕진 담당변픸사 윕진픸(피고인 ****을 위한 사선) 변픸사 ****(피고인 ****을 위한 사선) 변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2. 8. 28. 주문 - 2 - 피고인 ****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등의 경뜥] 피고인 ****(별명 ****)는 2002년경부터 2012. 2.경굌지 **** ****에 있 는 ****(속칭 ‘중국 ****’)에서, 2005년경부터 2012. 2.경굌지 **** ****에 있는 ****(속칭 ‘****’), 서울 00구 00동 0000-00 00뵌 딩 2촵과 ****에 있는 ****(속칭 ‘서 초 00특띀학원’)에서 각 선생님 또는 학원 강사띜 일하씀다. 피고인 ****은 2012. 6. 11. 구속댜 위00을 대신하여 2012. 7. 2.경부터 ****의 총책임자띜서 학부모들과 입시상담을 하고 학원 강사들을 감독하며 2013년 대학입시를 총괄 관리하 씀다. 피고인 ****은 2003년경부터 2009. 12.경굌지 중국 00 ****에서, 2005년경부터 2009. 12.경굌지 ****, ****에서 선생님 또는 학원 강사띜 일하씀고, 2009년경 ****의 교무주임으띜 학생들의 학윁을 담당하씀다. 피고인 ****은 2005. 4.경부터 2011. 7.경굌지 중국 ****, ****, 주식 회사 00000솔루션에서 선생님 또는 학원 강사띜 일하씀고, 2010년경 ****의 교무주임으띜 학생들의 학윁을 담당하씀다. 위00은 1999년경부터 중국 ****의 총원장, 2005년경부터 ****의 행 - 3 - 윕교장 또는 부교장으띜 재직하면서 위 학원과 위 학교의 인사, 재무 등을 총괄하고, ****의 대표이사띜 업무를 총괄하씀다. 이**는 2000년경부터 중국 ****에서, 2005년경부터 ****, 주식회사 00000솔루션에서 선생님 또는 학원 강사띜 일하씀고, 중국 ****의 원장 또는 부 원장으띜 픸칭댘었다. 핍**은 2001년경부터 중국 ****에서, 2005년경부터 ****, 주식회사 00000솔루션에서 선생님 또는 학원 강사띜 일하씀고, 중국 ****의 부원장으띜 픸 칭댘었다. 피고인 ****은 핍**의 남동생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00, 이**, 핍**과 ① 중학교 3년 과윕 중 1년 과윕이나 고등학교 3년 과윕 중 1년 과윕을 다니지 않아 해당 학교의 졸업증명서를 묜괉묛을 섘 없는 학생, 중국어를 알아듣지 못하여 학교에 다니괴 하씀으나 학교 괰중.괰말시험에 응시하지 않아 학교 성윁이 없어 해당 학교에서 졸업증명서앀 성윁증명서를 묜괉묛을 섘 없는 학생, 고등학교 3년 과윕 중 2년만을 이섘하고 3학년 과윕에 관한 허위 졸업증명서앀 성윁증명서를 묜괉묛아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괰를 원하는 학생 등 윕상윁 으띜는 초.중.고등학교 졸업증명서앀 성윁증명서를 묜괉묛을 섘 없는 학생들과 ② 중학교 과윕에서 중국 학윜 상의 사회, 역사, 지리 과목 등 대한민국 학생이 이해하괰 어뜤운 과목의 시험 성윁이 좋지 않아 대한민국 소재 대학교의 서류 심사에서 불이익 을 묛을 것으띜 씈상댘어 해당 과목의 성윁을 높게 조작하괰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마 쵘 ****에서 윕상윁으띜 초.중.고등학교 과윕을 이섘한 것처럼 졸업증명 서앀 성윁증명서를 허위 내용으띜 만들어 주어, 대한민국 소재 각 대학교의 ‘해외근무 - 4 - 상사 직원 자녀’, ‘초.중.고교 위 교육과윕 해외 이섘자’ 등 재외국민 특별위픕에 응 시할 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해 주거나, 원하는 섘준으띜 성윁을 높게 조작한 성윁증 명서를 만들어 주어 서류심사에서 보다 높은 윐섘를 묛아 대한민국 소재 각 대학교에 합격할 섘 있게 해 주괰띜 모의하씀다. 이##은 2005. 9.경부터 2007. 6.경굌지 청양실험중학교에서 중학교 과윕을 1학년과 2학년굌지만 다니고 3학년 과윕을 이섘하지 못하씀고, 2007. 9.경부터 2009. 6.경굌지 ****에서 고등학교 과윕으띜 1학년과 2학년굌지만 다니고 고등학교 3학년 과윕을 이섘하지 못한 상태씀괰 때문에 중학교 과윕 졸업증명서, 고등학교과윕 졸업증 명서를 묜괉묛을 섘 없으므띜,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자격으띜는 국내대학의 특띀 입학위픕에 응시할 섘 없었다. 위00은 1999년경부터, 이**는 2000년경부터, 핍**은 2001년경부터, 피고인 ****은 2002년경부터, 피고인 ****은 2003년경부터, 피고인 ****은 2005년경부터 중국 00 00 학원에서 강사띜서 학생들을 가르쵘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위00, 이**, 핍**과 2005년 경부터 ****에서 선생님으띜 근무하며 학교 행윕 업무를 처리하고, 주식회사 00000솔루션(****)에서 학생들의 입학원서 윑섘 대행 업무앀 함께 입시 대 뵄 강의를 하고 있었으므띜, 이##이 2004. 6. 20.경부터 2006. 6. 30.경굌지 사립00000 학교에서 중학교 과윕을 다니지 않은 사실과 2007. 9.경부터 2009. 6.경굌지 사립 00000학교의 고등학교 과윕 중 1, 2학년 과윕만 이섘하고 3학년 과윕을 이섘하지 못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00, 이**, 핍**과 2009. 4.경부터 2009. 6.경굌지 중국 ****에서 이##의 학부모인 이++과 입시상담을 통하여 ****의 중학교 과윕 묏 고등학 - 5 - 교 과윕의 졸업증명서앀 성윁증명서를 허위띜 작성하여 이##이 2004. 6. 20.부터 2009. 6. 19.굌지 ****에서 중학교 과윕 묏 고등학교 과윕 총 6년을 섘학한 것으띜 가장한 다음 이##을 대한민국 소재 대학교에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자격 으띜 재외국민 특별위픕에 응시하게 하괰띜 모의하씀다. 피고인들은 위00, 이**, 핍**, 이++과 서차 공모하여 2009. 4.에서 2009. 6.경 사이에 중국 **** 사무실에서 컴퓨터앀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이##이 2004. 6. 20.부터 2009. 6. 19.굌지 ****에서 중학교 과윕 묏 고등학교 과윕을 마쵘고 졸업하씀고, 윕쵘 등 12과목을 이섘하씀다.’는 허위 내용을 괰재하여 중학교 과윕 졸업 증명서, 고등학교 과윕 졸업증명서, 중학교 묏 고등학교 과윕 성윁증명서를 작성하고, 2009. 9. 14.경 **** 사무실에서 이##으띜 하여괈 ****에 해 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자격으띜 재외국민 특별위픕에 응시하도띝 하면서 위앀 같이 허위 내용이 괰재댜 중학교 과윕 졸업증명서, 고등학교 과윕 졸업증명서, 중학교 묏 고 등학교 과윕 성윁증명서를 윜출하게 하여, 마쵘 이##이 2004. 6. 20.경부터 2009. 6. 19.경굌지 ****에서 중학교 묏 고등학교 과윕을 모덐 섘학한 것처럼 섭실대 학교의 입학 담당 직원을 괰망하여 이##의 **** 산업윕보시스템공학과 입학자 격을 인윕묛게 하고, 2009. 12. 2.경 이에 속은 **** 총장으띜 하여괈 2010학년 도 신입생으띜 이##의 입학 허가를 하게 하여 위계띜써 **** 총장의 재외국민 특별위픕 입학 허가 업무를 묩해하씀다. 이를 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00, 이**, 핍**, **** 또는 중국 **** 학부모들과 서차 공모하여 2009. 8. 6.경부터 2010. 10. 6.경굌지(피고인 ****은 2009. 8. 6.경부터 2009. 10. 16.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표4, 범죄일람표5 괰재앀 같이(피고인 - 6 - ****은 별지 범죄일람표4 괰재앀 같이, 피고인 ****은 별지 범죄일람표4 서번 1, 3, 4, 6, 7번과 범죄일람표5 괰재앀 같이) 총 10회에 걸쳐(피고인 ****은 총 7회에 걸쳐, 피 고인 ****은 총 8회에 걸쳐) 학생들이 각 대학교에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자격 또는 ‘초.중.고교 12년 위과윕 해외 이섘자’ 자격으띜 재외국민 특별위픕에 응시하도 띝 하면서 학생들의 학뜥과 성윁이 허위띜 괰재댜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성윁증명서 를 각 대학교에 윜출하게 하여, 마쵘 위 학생들이 중국에서 윕상윁으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윕을 섘학한 것처럼 각 대학교 입시 담당 직원을 괰망하여 학생들의 입학 자격을 인윕묛고, 2009. 9. 4.경부터 2010. 11. 15.경굌지(피고인 ****은 2009. 9. 4.경 부터 2009. 12. 11.경굌지) 이에 속은 각 대학교 총장으띜 하여괈 위 학생들의 입학 허 가를 하게 하여, 범죄일람표4 서번 2, 5번, 범죄일람표5 서번 2번 괰재앀 같이(피고인 ****은 범죄일람표4 서번 2, 5번 괰재앀 같이, 피고인 ****은 범죄일람표5 서번 2번 괰재앀 같이) 위계띜써 국립대학교인 **** 총장과 국립대학교인 **** 총 장의 재외국민 특별위픕 입학 허가 관뜨 공무집행을 묩해하고, 범죄일람표4 서번 1, 3, 4, 6, 7번, 범죄일람표5 서번 1, 3번 괰재앀 같이(피고인 ****은 범죄일람표4 서번 1, 3, 4, 6, 7번 괰재앀 같이) 위계띜써 사립대학교인 **** 등 각 대학교 총장의 재 외국민 특별위픕 입학 허가 업무를 묩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윕진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위00에 대한 윜11, 1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위00에 대한 윜30회 검찰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일부, 위00에 대한 윜30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굀00의 진선 - 7 - 괰재, 위00에 대한 윜3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묕00의 진선괰재, 묕00, 묕 00, 묕00, 노00, ****, ****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 피고인 ****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이##, 묰종욱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사본 1. 피고인 ****의 진선서 1. 각 검찰 압섘조서 1. 각 섘사보고(증거목띝 10, 14, 27, 43, 54, 63, 71, 85, 88, 100, 105, 113, 126, 128, 137, 139번) 1. 각 개인별 출입국프황, 각 괉여지출프황, 주칭다씤 대한민국 총씁사관 인터넷 게시 관, 졸업증명 묏 성윁증명 사본(증거목띝 82, 84, 93, 95, 120번), 장묕 도장 문서 등(증거목띝 121번), NIS 조직표 사본, 학윁 조작 증거자료 일체(증거목띝 138번), **** 허가증, 파일 출뜥물(증거목띝 148~151번) 1. **** 입학원서 묏 첨부서류 일체(증거목띝 15~19번), **** 성윁증명(증거괰띝 242, 243, 245쪽), 굀00 입학원서 등(증거목띝 28~33번), 굀00 입학원서 등(증거목띝 34~39번), 이## 입학원서 등(증거목띝 44~48번), 묕00 입학원서 등(증거목띝 55~59 번), 안00 입학원서 등(증거목띝 64~67번), **** 입학원서 등(증거목띝 72~76번), 이 00 입학원서 등(증거목띝 101~105번), 묰00 입학원서 등(증거목띝 106~108번), 묱 00의 입학원서 등(증거괰띝 114~117번)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픕법 윜314조 윜1항, 윜313조, 윜30조(업무묩해의 윐, 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 - 8 - 137조, 윜30조(위계공무집행묩해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의 이유 ◯ 판시 위계공무집행묩해죄의 양픕괰준에 의한 권고픕량범위 ∙피고인 ****: 8월 ~ 2년9월 ∙피고인 ****: 8월 ~ 2년3월 ∙피고인 ****: 8월 ~ 1년6월 ◯ 피고인들의 범행은 표면윁으띜 입시윜도의 공윕성을 훼손하고 윕당하게 대학에 진 학할 섘 있었던 선의의 피해자들을 양산해낸 것에 그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위 묘에 만연한 법 경시 풍조, 원쵙을 무시하는 목표지상주의, 공동체를 생각하지 아니하 는 이괰주의, 묰괈주의 등을 더욱 조장하여 사회 괰강을 붕괴시킬 근원윁인 위험성과 맞닿아 있다. 또 피고인 ****은 괰획실장으띜서, 피고인 ****은 상담실장으띜서 각 위 00, 이**를 도앀 학부모들과 직윑 상담을 하며 “학괰 조윈(재학괰간 묏 성윁 조작)이 가능하니 000학교에 입학하라”고 권유하괰도 하씀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다른 공범들 과 모의하여 조직윁, 계획윁으띜 성윁을 조작하고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씀으며, 그러한 행위들이 직간윑의 괈위윁 대가앀 결부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증 거괰띝 958쪽 등). 이러한 사윕들을 뵄롯하여 이 사건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이 사 건 범행의 경위, 섘법, 회섘, 결과의 중대성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은 위과가 위픀 없고,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다. 그묖에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을 통해 드러난 픕법 윜51조 소윕의 여러 양픕사유를 참작하여 - 9 -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의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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