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장 허락 없이 원장실을 5회 뒤지고, 자택 대기 지시를 무시하고 출근해 보육실 문을 막아 약 17분간 운영 업무를 방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5고단174 업무방해 사건(2026년 5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1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3년 8월 1일경부터 2024년 3월 11일경까지 OO지역 부근에 있는 OO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C는 그 어린이집 원장으로 시설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종사자를 관리·감독하는 사람이었다.
- 피고인A는 2023년 8월 14일 오후 4시 21분경 피해자C의 허락 없이 원장실에 들어가 책꽂이에 있던 파일첩을 뒤져 자신의 근로계약서를 열람하고 사진을 촬영하였고, 그 무렵부터 2024년 2월 1일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하였다.
- 2024년 2월 19일 오전 9시경 피고인A는 어린이집에서 피해자C와 다투면서 소리를 지르고 고성으로 부친과 통화하며 보육실 문을 잠그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로 인해 원생 보호자로부터 민원이 접수되었다.
- 이에 피해자C는 2024년 2월 25일 오후 6시 19분경 피고인A에게 사실관계 조사와 해당 원생과의 분리를 위해 2024년 2월 26일부터 3주간 출근하지 말고 자택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하였다.
- 그런데 피고인A는 2024년 2월 26일 오전 9시경 지시를 무시하고 임의로 출근해 보육실에서 원아들을 돌보았고, 오전 10시 5분경 피해자C가 제지하자 피해자를 보육실 문 밖으로 밀어낸 뒤 문을 닫고 교구장을 옮겨 문 앞을 막았다.
- 피고인A는 다른 보육교사들이 원아들을 데리고 나가지 못하도록 제지하면서 원아 한 명을 끌어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버티는 방법으로, 경찰관이 출동한 오전 10시 22분경까지 약 17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C의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교사 관리·감독 업무를 방해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던 피고인A가 원장인 피해자C의 허락 없이 원장실에 들어가 근로계약서 등을 열람·촬영하는 방식으로 5회에 걸쳐 방실을 수색하고, 자택 대기 지시를 어기고 임의 출근해 보육실 문을 막고 원아를 끌어안고 버티는 등 약 17분간 위력으로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교사 관리·감독 업무를 방해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장실이 피해자가 배타적으로 지배·관리하는 방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장실이 벽으로 구분되고 별도의 문이 있는 점, 교직원들이 평소 업무 목적으로 원장실에 출입한 것은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열람·촬영한 행위는 교사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고 피해자가 이를 동의했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을 종합해, 원장실이 피해자가 배타적으로 지배·관리하는 방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출입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은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해 권익을 지키려 한 것이라며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정당행위가 되려면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적법한 절차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법원은 방실수색과 업무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형법 제321조(방실수색)와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을 적용해 징역형을 선택한 뒤 경합범 가중을 거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직장 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그 방법이 다른 사람의 점유 공간을 함부로 뒤지거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는 수준에 이르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같은 문제는 고발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자택 대기 지시를 무시하고 임의로 출근해 보육실을 점거하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점포 소유자가 인접 점주에게 임시로 연결해준 전기 배선과 상하수도 배관을 절단함
대학 초빙교수였던 피고인이 승진 탈락 문제를 제기하는 동료 교수에게 불만을 품고, 변복한 뒤 익명 괴편지를 연구실 문틈에 밀어 넣었다.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뉴스 댓글에 자동으로 수천만 회 공감·비공감 클릭을 실행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26회 반복 전화하며 욕설·협박하고,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문 앞에 자신이 기르던 개를 묶어두어 약 35분간 영업을 방해함.
세탁소 안팎에 담배꽁초와 생활쓰레기, 튀김가루를 세 차례에 걸쳐 무단투기함
직원 채용 문제로 경쟁 주점을 찾아가 욕설하고, 홍보용 스피커를 임의로 껐습니다.
관리단 임시총회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를 저지름
경찰서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2시간 30분 동안 누워 경찰관 출입과 순찰 업무를 방해함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를 열음
피고인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 뉴스 댓글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인사 청탁을 한 행위
노동조합 간부들과 함께 방송실을 허락 없이 점거하고 방송을 진행함
저상버스 도입을 요구하는 미신고 집회에서 버스 앞문에 몸을 사슬로 연결하고 휠체어로 앞을 막아 운행을 방해함.
주점에서 마이크를 부수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과 유치장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구조조정에 반대해 열차를 지연 운행하고 집단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음
양형 인자
- 범행 부인
- 죄질이 가볍지 않음
- 위법성 인식 정도가 높지 않음
-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유
- 초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