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어묵 꼬치와 음식을 던지며 두 차례 영업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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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811 업무방해 사건(2020년 12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식당에서 애완견 동반 문제로 어묵 꼬치를 던지고 욕설하며 약 30분간 행패를 부렸다. 현행범 체포 후 석방되어 다시 찾아가 음식을 던지는 등 약 20분간 영업을 방해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식당에서 애완견 동반 문제로 어묵 꼬치를 던지고 욕설하며 약 30분간 행패를 부렸다. 현행범 체포 후 석방되어 다시 찾아가 음식을 던지는 등 약 20분간 영업을 방해했다.
식당에서 애완견 동반 문제로 어묵 꼬치와 음식을 던지며 두 차례 영업 방해. 1 2020. 7. 12. 20:30경 식당에서 애완견 동반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한 뒤 어묵 꼬치를 던지고 욕설하며 약 30분간 행패를 부림. 2 현행범 체포 후 석방된 뒤 같은 날 23:20경 다시 식당을 찾아가 음식을 바닥에 던지고 간장 접시를 던지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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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 뉴스 댓글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인사 청탁을 한 행위
피고인이 음식점 운영을 마친 뒤 건물 출입구를 철제 울타리와 천막으로 막아 리모델링 공사를 방해함.
유령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 및 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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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로에 철제 펜스를 설치해 원룸 신축공사 통행 방해
김포공항 주차대행 영업 관련 도로 점거·호객행위로 피해회사 업무방해 및 협박·상해
양형 인자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 폭력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
- 석방 직후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범행
-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범행
- 반성
- 피해자와 합의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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