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20고단3811울산지방법원 1심2020-12-02 선고검수완료

식당에서 어묵 꼬치와 음식을 던지며 두 차례 영업 방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811 업무방해 사건(2020년 12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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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식당에서 애완견 동반 문제로 어묵 꼬치를 던지고 욕설하며 약 30분간 행패를 부렸다. 현행범 체포 후 석방되어 다시 찾아가 음식을 던지는 등 약 20분간 영업을 방해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식당에서 애완견 동반 문제로 어묵 꼬치를 던지고 욕설하며 약 30분간 행패를 부렸다. 현행범 체포 후 석방되어 다시 찾아가 음식을 던지는 등 약 20분간 영업을 방해했다.

식당에서 애완견 동반 문제로 어묵 꼬치와 음식을 던지며 두 차례 영업 방해. 1 2020. 7. 12. 20:30경 식당에서 애완견 동반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한 뒤 어묵 꼬치를 던지고 욕설하며 약 30분간 행패를 부림. 2 현행범 체포 후 석방된 뒤 같은 날 23:20경 다시 식당을 찾아가 음식을 바닥에 던지고 간장 접시를 던지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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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5 / 6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4노890·인천지방법원·2004-07-19·2심·무죄

점포 소유자가 인접 점주에게 임시로 연결해준 전기 배선과 상하수도 배관을 절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641·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3·2심·일부 유죄/무죄

2009년 5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안전운행 투쟁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201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재건축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집회를 열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871·울산지방법원·2021-08-18·1심·유죄 (형 선고)

생산라인 속도 문제 항의하며 비상정지버튼 눌러 약 41분간 라인 정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더 무거움
2023노3197·의정부지방법원·2024-10-1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방위산업전시회에서 장갑차와 전차 위에 올라가 악기 연주와 구호를 외치며 전시회 운영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958·제주지방법원·2018-10-17·1심·무죄

공사장 입구에서 의자와 펜스막으로 공사차량 진출입을 막은 업무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275·대구지방법원·2009-06-1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농작물을 농기계로 갈아엎고 이랑을 내어 경작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더 가벼움
2016노716·울산지방법원·2017-06-02·2심·기각

공사현장에서 피켓·트랙터로 공사업무를 방해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364·서울북부지방법원·2025-08-26·1심·무죄

대학 초빙교수였던 피고인이 승진 탈락 문제를 제기하는 동료 교수에게 불만을 품고, 변복한 뒤 익명 괴편지를 연구실 문틈에 밀어 넣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1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철도노조원들과 함께 구조조정 반대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벌여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더 무거움
2008노188·서울남부지방법원·2008-12-05·2심·유죄 (형 선고)

광고대행사 대표가 상위등록 프로그램으로 허위 클릭정보 1,472만여 회를 전송해 검색순위를 조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9%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72·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17·1심·유죄 (형 선고)

구매 주문 후 즉시 취소를 84회 반복하여 판매 사이트 재고를 소진시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844·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prior_general+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무거움
2023노4392·수원지방법원·2024-06-10·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문 앞에 자신이 기르던 개를 묶어두어 약 35분간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prior_general+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4%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3327·부산지방법원·2025-12-0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26회 반복 전화하며 욕설·협박하고,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prior_general≠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무거움
2019노461·서울고등법원·2020-11-06·2심·형량 변경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뉴스 댓글에 자동으로 수천만 회 공감·비공감 클릭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998·광주지방법원·2021-09-30·1심·유죄 (형 선고)

대학원 정규수업 미출석 학생의 출석부를 조작해 학점 부여·박사학위 수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81%
형량 더 무거움
2021노3841·부산지방법원·2024-09-12·2심·일부 유죄/무죄

개업조교사 선발심사에서 심사위원장이 될 사람이 응시자의 발표자료를 미리 받아 검토·수정을 지시하고, 그 사실을 다른 평가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높게 평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형량 더 무거움
2019노197·전주지방법원·2019-05-22·2심·형량 변경

교장이 입학 사정회의에서 불합격권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며 면접위원들을 압박하고, 해당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올리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형량 더 가벼움
2006노1532·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20·2심·유죄 (형 선고)

총파업을 주도하여 한국철도공사에 13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40·부산지방법원·2022-11-25·2심·기각

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임차인들의 상점 출입문과 유리에 빨간 래커로 '철거', 'X'를 칠해 영업을 못 하게 만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172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4·1심·유죄 (형 선고)

철도노조 위원장이 총파업을 지시하고 실행하여 철도공사의 열차 운행을 대규모로 중단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형량 더 무거움
88노668·수원지방법원·1988-12-01·2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의 토지에 화단과 나무, 합판을 설치해 사법서사 사무실 출입문과 간판을 가리고 의뢰인 통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35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11-1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 체크카드를 이용해 여러 ATM에서 총 5,980,000원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621·울산지방법원·2021-01-21·1심·유죄 (형 선고)

버스에서 마스크 착용 요청에 불만 품고 약 20분간 욕설·소란 피워 업무방해 및 모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가벼움
2026고정208·부산지방법원·2026-05-20·1심·유죄 (형 선고)

세탁소 안팎에 담배꽁초와 생활쓰레기, 튀김가루를 세 차례에 걸쳐 무단투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가벼움
2024노67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23·2심·기각

피고인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외환 송금 신청을 하여 은행의 송금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정325·대구지방법원·2021-10-19·1심·유죄 (형 선고)

마을 주민들이 트랙터로 공사장 진입로를 막아 공사 차량 통행과 업무를 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04노1376·대구지방법원·2004-08-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미용실 전기선을 절단하여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화장품 40종을 부패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546·울산지방법원·2017-07-12·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에서 약 30분간 소란 피우며 업무방해, 식당 유리창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무거움
2006노870·청주지방법원·2007-06-13·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점영업 장소에서 상품 주변을 상자로 둘러싸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920·부산지방법원·2023-06-15·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마이크를 부수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과 유치장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17·전주지방법원·2005-06-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축공사 차량 출입을 막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통로에 장기간 주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40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3·2심·유죄 (형 선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주간사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조작하고 민간위원들을 속여 심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16, 302(병합)·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21·2심·원고 일부 승소

상인회 임원들과 상한가격으로 입찰하고 개인 낙찰 시 법인이 관리하기로 합의했으며, 피고인1은 차임 반환을 요구하며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165·울산지방법원·2020-06-12·1심·유죄 (형 선고)

공공기관 직원 채용 과정에서 점수 조작과 청탁으로 부정채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571·부산지방법원·2023-1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욕설과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26고정122·창원지방법원·2026-06-26·1심·유죄 (형 선고)

직원 채용 문제로 경쟁 주점을 찾아가 욕설하고, 홍보용 스피커를 임의로 껐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74·전주지방법원·2026-05-2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장 허락 없이 원장실을 5회 뒤지고, 자택 대기 지시를 무시하고 출근해 보육실 문을 막아 약 17분간 운영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슷함
2025노101·서울동부지방법원·2026-05-14·2심·형량 변경

아쿠아리움 수조 외벽에 접착제로 대형 현수막을 붙이고, 일행과 구호를 외치며 관람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2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여 대학원 입학 지원서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04고단48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4-1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고속도로 시험장에서 경쟁업체 시험을 방해하기 위해 방해전파를 발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591·울산지방법원·2022-05-25·1심·일부 유죄/무죄

체육회 사무차장 채용 면접시험 질문자료를 응시자에게 유출해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평가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179·창원지방법원·2026-08-12·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욕설하고 휴대전화로 종업원의 이마를 치며 업무를 방해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잡아당기고 술과 안주값을 속여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04노4053·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09·2심·기각

피고인이 시험 성적을 조작하고 응시 자격을 변경하여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21고정212·서울북부지방법원·2023-09-22·1심·일부 유죄/무죄

관리단 임시총회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08노1809·부산지방법원·2008-08-07·2심·상소 기각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를 열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19노1859·서울남부지방법원·2020-01-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유령회사 명의로 여러 은행 계좌를 개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14·창원지방법원·2025-06-19·1심·유죄 (형 선고)

버스기사에게 욕설하고 동전을 던지며 운행을 방해하고, 주차된 크레인 트럭 전선을 가위로 잘라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11노369·대전지방법원·2012-11-08·2심·기각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구조조정에 반대해 열차를 지연 운행하고 집단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07노43·대구지방법원·2007-04-05·2심·형량 변경

경찰서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2시간 30분 동안 누워 경찰관 출입과 순찰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99고단469·대전지법 홍성지원·2000-04-20·1심·무죄

유치원 교사로 일하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담임 원아 25명의 생활기록부 작성을 거절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21노657·춘천지방법원·2021-07-07·2심·유죄 (형 선고)

노조 지부장이 노조원 70여 명과 함께 영업 중인 매장 건물 안으로 들어가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며 약 30분간 행진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784·울산지방법원·2022-11-25·1심·일부 유죄/무죄

조직원들과 함께 도로를 막고 큰소리로 인사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마트 앞 차량을 부수고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1045·울산지방법원·2019-10-02·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약 57분간 소란·욕설로 업무방해, 도로에서 음주소란, 행인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502·울산지방법원·2021-08-12·1심·유죄 (형 선고)

보험금 합의금 요구하며 피해자들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 반복 전송 및 병원 원무과에서 소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5783·서울중앙지방법원·2022-10-18·1심·유죄 (형 선고)

저상버스 도입을 요구하는 미신고 집회에서 버스 앞문에 몸을 사슬로 연결하고 휠체어로 앞을 막아 운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슷함
2018고합823·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 뉴스 댓글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인사 청탁을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07고단2997·서울남부지방법원·2008-01-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음식점 운영을 마친 뒤 건물 출입구를 철제 울타리와 천막으로 막아 리모델링 공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general≠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038·인천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유령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 및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18노2662·대전지방법원·2019-07-03·2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간부들과 함께 방송실을 허락 없이 점거하고 방송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5426·울산지방법원·2020-09-24·1심·유죄 (형 선고)

화물차 약 20대로 도로를 막고 납품을 방해해 교섭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general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53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02-01·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위원 선출을 위해 금품을 주고받고 선출 절차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9고정1947·수원지방법원·2020-05-14·1심·유죄 (형 선고)

진입로에 철제 펜스를 설치해 원룸 신축공사 통행 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3870·서울남부지방법원·2018-01-18·1심·일부 유죄/무죄

김포공항 주차대행 영업 관련 도로 점거·호객행위로 피해회사 업무방해 및 협박·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 폭력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
  • 석방 직후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범행
  •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범행
↓ 감경 사유3건
  • 반성
  • 피해자와 합의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3811 업무방해 피 고 인**** 남 60.생, 기타 사업 주거 **** 검 사임기웅(기소), 장영롱(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국선) 판 결 선 고2020. 1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 ‘○○ 분 식’ 식당에 방문한 손님이다. 1. 피고인은 2020. 7. 12. 20:30경 위 ‘****’ 식당에서, 그곳에 애완견을 동반하고 들어간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애완견 털이 날린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 2 - 에 있는 어묵 꼬치를 집어 던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2. 23:20경 제1항 기재 업무방해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 다가 석방된 후 다시 위 ‘****’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달라고 하였 다가 피해자로부터 어묵꼬치 대금 및 세탁비 등으로 합의금 58,000원을 요구받자 화가 나 포장된 음식을 바닥에 던지고, 간장 접시를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3 -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 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음에도 석방된 직후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업무를 방해한 점, 판시 제2항의 범죄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 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4 - 판사 김경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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