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08고단5258인천지방법원 1심2008-11-27 선고검수완료

비정규직 계약해지에 반발해 매장 계산대를 점거하고 입구를 막는 연좌농성을 벌임

피고 ○○○: 벌금 400만원피고 ○○○: 6개월 집유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8고단5258 업무방해 사건(2008년 11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 벌금 400만원, 피고인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4조 제5호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회사가 계산원 등 비정규직 노조원들을 부당하게 계약해지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 측에 협상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에 2007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러 매장에서 조합원 수백에서 1,500여 명과 함께 매장 안으로 진입해 계산대를 점거하고 구호를 외치는 연좌농성을 벌였다.
  • 2007년 6월 25일 OO지역 매장에서는 300여 명과 함께 계산대를 점거해 약 2시간 동안 손님들이 계산하지 못하게 했다.
  • 2007년 8월 16일과 18일, 26일에는 미신고 집회에 참가해 매장과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약 4~5시간 동안 연좌농성을 이어갔다.
  • 2007년 8월 21일과 23일에는 경찰서장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비정규직 노조원들의 계약해지에 반발해 2007년 7월부터 8월까지 여러 매장에서 계산대 점거와 입구 차단 등 연좌농성을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위력으로 피해 회사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해 벌금 400만 원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조합원들과 공모해 매장 계산대를 점거하고 입구를 막는 방식으로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 손님들이 물품을 계산하지 못하도록 계산대를 점거한 행위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 미신고 집회에 참가해 매장과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은 행위도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했다.
  • 경찰서장의 해산명령을 3회 받고도 즉시 해산하지 않은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별로 관여한 범행의 정도와 횟수에 차이가 있어 형량을 달리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노동조합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집단행동이라도 매장 점거나 입구 차단처럼 다른 사람의 영업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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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1 / 5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노5406·수원지방법원·2013-07-15·2심·형량 변경

쌍용자동차 노조 간부들이 구조조정에 반발해 연대파업을 지시하고 공장에 무단 침입해 집회를 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5노1155·청주지방법원·2006-03-08·2심·형량 변경

두꺼비 서식지 보호를 내세워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을 막아서고, 펜스와 건물을 부수고 락카로 낙서하며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나 시위를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4노890·인천지방법원·2004-07-19·2심·무죄

점포 소유자가 인접 점주에게 임시로 연결해준 전기 배선과 상하수도 배관을 절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641·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3·2심·일부 유죄/무죄

2009년 5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안전운행 투쟁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201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재건축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집회를 열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1노5056·수원지방법원·2012-05-04·2심·유죄 (형 선고)

광역버스 운전기사에게 다른 차에 양보한 문제로 따지며 약 21분간 반복적으로 욕설과 고함을 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4911·대전지방법원·2014-03-11·1심·유죄 (형 선고)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가상 전화번호 500대를 확보하고 허위로 응답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0고단1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철도노조원들과 함께 구조조정 반대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벌여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882·서울남부지방법원·2014-06-19·1심·무죄

노조 간부들이 임금·단체협약과 무관한 요구를 내걸고 조합원들과 함께 파업을 주도하며 방송 업무를 중단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958·제주지방법원·2018-10-17·1심·무죄

공사현장 입구에 의자와 펜스막을 설치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약 9분간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막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6노716·울산지방법원·2017-06-02·2심·기각

피켓·트랙터로 공사현장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749·울산지방법원·2017-06-29·2심·무죄로 파기

대규모 집회 뒤 다른 참가자들과 도로 일부를 점거하고 현수막을 든 채 마포대교 방향으로 행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3노3197·의정부지방법원·2024-10-1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방위산업전시회에서 장갑차와 전차 위에 올라가 악기 연주와 구호를 외치며 전시회 운영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08노1809·부산지방법원·2008-08-07·2심·상소 기각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를 열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871·울산지방법원·2021-08-18·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생산속도에 항의하며 비상정지버튼을 눌러 생산라인을 약 41분간 멈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8고정482·인천지방법원·2018-05-10·1심·유죄 (형 선고)

재건축 개발지구 골목 출입로 네 곳에 철근 구조물 펜스를 설치하게 해 주민·방문객·차량의 통행을 막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832·수원지방법원·2013-06-26·1심·유죄 (형 선고)

게임장에서 돈을 잃은 데 앙심을 품고 경마공원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하고, 경륜장 주차장에서 차량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8노1275·대구지방법원·2009-06-1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농작물을 농기계로 갈아엎고 이랑을 내어 경작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35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11-1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 체크카드를 이용해 여러 ATM에서 총 5,980,000원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6노870·청주지방법원·2007-06-13·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점영업 장소에서 상품 주변을 상자로 둘러싸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61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28·1심·유죄 (형 선고)

학생들이 실제로 다니지 않은 학교의 졸업·성적증명서를 위조해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8193·부산지방법원·2013-03-13·1심·유죄 (형 선고)

공사장에서 피해자 측 직원들을 위협해 컨테이너 밖으로 끌어내고, 탑차 등으로 컨테이너 3동을 들어내는 등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621·울산지방법원·2021-01-21·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 착용 요청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 세 명이 버스기사에게 욕설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정1184·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자녀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오인해 교실에서 고함을 지르고 차량을 가로막았으며, 인터넷 카페에 허위 글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정1161·대전지방법원·2013-05-23·1심·유죄 (형 선고)

예식장 예약실 근처에 관을 진열하고 장례용품 현수막을 걸어 예식장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침을 뱉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6고정208·부산지방법원·2026-05-20·1심·유죄 (형 선고)

세탁소 안팎에 담배꽁초와 생활쓰레기, 튀김가루를 세 차례에 걸쳐 무단투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정420·울산지방법원·2013-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허위 안내문을 배포하여 피해자 조합 운영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4노67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23·2심·기각

피고인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외환 송금 신청을 하여 은행의 송금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061·울산지방법원·2014-07-24·1심·유죄 (형 선고)

레미콘 차주들이 운송료 인상 합의 후 복귀한 동료 차주들의 레미콘 차량을 만장대와 달걀로 막아 운송을 저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2027·수원지방법원·2007-06-14·1심·유죄 (형 선고)

협회장과 교사들이 학부모들과 공모해 학생들 명의로 대필한 원고를 각종 글짓기대회에 제출해 수상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
+둘 다 업무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135·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7·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승객 유치를 위해 모임을 조직하고 다른 기사들에게 욕설과 폭행·협박을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589·수원지방법원·2010-12-08·1심·유죄 (형 선고)

미신고 집회를 열고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2997·서울남부지방법원·2008-01-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음식점 운영을 마친 뒤 건물 출입구를 철제 울타리와 천막으로 막아 리모델링 공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1고정201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05·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필을 의뢰해 받은 논문을 자신이 쓴 것처럼 석사 학위 심사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122·울산지방법원·2014-01-23·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사업부 대표로서 안전사고를 이유로 독자적으로 생산라인을 정지시켜 자동차 생산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72·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17·1심·유죄 (형 선고)

경쟁 판매자의 상품을 더 이상 구매할 수 없게 하려고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주문 후 취소를 84회 반복해 재고 수량을 줄어든 것처럼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3829·서울동부지방법원·2019-01-18·1심·유죄 (형 선고)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연관검색어 노출을 1,190회 조작하고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회원 모집 광고를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7노43·대구지방법원·2007-04-05·2심·형량 변경

경찰서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2시간 30분 동안 누워 경찰관 출입과 순찰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811·울산지방법원·2020-12-02·1심·유죄 (형 선고)

애완견 동반 문제로 식당에서 어묵 꼬치와 음식을 던지고 욕설하며 두 차례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844·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소란을 피우며, 배달 수레를 망가뜨리고 손님 출입을 막는 등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679·울산지방법원·2014-08-06·1심·일부 유죄/무죄

노조 간부들이 회사 정문에서 노조원 수십 명을 동원해 출근 근로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출근 차량을 막아 출근을 저지하는 집회를 주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8고정739·인천지방법원·2008-04-17·1심·유죄 (형 선고)

비정규직 해고에 반발해 노조원들과 함께 대형마트 매장을 점거하고 계산대와 출입구를 막아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07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여러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6노1532·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20·2심·유죄 (형 선고)

총파업을 주도하여 한국철도공사에 13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40·부산지방법원·2022-11-25·2심·기각

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임차인들의 상점 출입문과 유리에 빨간 래커로 '철거', 'X'를 칠해 영업을 못 하게 만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5고정177·춘천지방법원·2006-1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 소유 도로를 허락 없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공범에게 포크레인을 동원해 돌을 쌓고 길을 막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8고정4540·인천지방법원·2008-12-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10원 및 50원 동전 등으로 통행료를 지연 납부하여 통행료 징수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73·인천지방법원·2015-09-22·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교회 예배와 여러 매장에서 욕설·소란을 피우고 교회 출입문 유리와 화분을 던져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1노2225·부산지방법원·2011-10-13·2심·일부 유죄/무죄

대강 사업 중단을 주장하는 추모집회에서 차로를 차량으로 막고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였으며, 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 앞에 앉아 공사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546·울산지방법원·2017-07-12·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에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식당 출입문에 식탁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59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다수 조합원과 공동 범행
  • 장기간 지속적인 영업 방해
  • 해산명령 불응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 ○○○에 대한 선처 탄원서 제출
  • 범행 반성 및 자진 퇴사 의사
  • 피고인 ○○○에 대한 구금일수 산입
  • 집행유예 선고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고단5258 가. 일반교통방해 나. 업무방해 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1.나. ○○○ ,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2.가.나.다. ○○○ ,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 판 결 선 고2008. 11. 27. 주 문 피고인 ○○○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 치기간에 산입한다. - 2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 쟁의국장 및 같은 노조 ****의 부지부장이 었고, 피고인 ○○○은 **** ****의 대의원이었다. 피고인들은 **** 조합원 등 1,000여명과 함께 2007. 7. 1. '기간제및단시 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소위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사측인 ****이 계산원 등 비정규직 노조원들을 계약해지 등의 방법으로 부당해고하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측에 협상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측 매장을 점거하고 영업을 방해함으로써 노조의 요구를 관철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 피고인 ○○○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07. 6. 25. 16:00경 ****에 있는 피해자 주 식회사 ○○○리테일 운영의 ○○○ ****에서, ****조합원 등 300여명 과 함께 위 매장 안으로 진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구입한 물품을 계 산하지 못하도록 3층 매장의 계산대를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하거나 노동가를 부르는 등 연좌농성을 벌였고, 다른 조합원 등은 매장의 계산대를 점거하거나 매장의 입구 를 가로막고 연좌농성을 벌였으며, 이는 같은 날 18: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계속되 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합원 등과 공모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의 위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 3 - 2. 피고인 ○○○ 가. 피고인은 2007. 8. 16. 16:20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피해자 ○○○리테일 운영의 ○○○ **** 앞길에서, **** 조합원 등 800여명과 함께 ○ ○○ 일반노조가 주최한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핸드 마이 크를 들고 구호를 제창하며 다른 조합원 등을 선동하였고, 다른 조합원 등은 위 매장의 입구를 가로막고 구호를 제창하거나 노동가를 부르는 등 연좌농성을 벌 였으며, 이는 같은 날 21:10경까지 약 4시간 50분 동안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피 고인은 성명불상의 조합원 등과 공모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8. 18. 16:40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515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리테일 운영의 ○○○ **** 부근 CGV 북측 광장에서, ○○○ 일반 노조 조합원 등 1,500여명과 함께 ****가 주최한 집회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위 집회장소에서 벗어나 피고인은 위 매장 주차장의 입구를 가로막고 구 호를 제창하거나 노동가를 부르는 등 연좌농성을 벌였고, 다른 조합원등은 위 매 장과 주차장의 입구를 가로막고 연좌농성을 벌였으며, 이는 같은날 21:39경까지 약 4시간 59분 동안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합원 등과 공 모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8. 26. 16:50경 위 ○○○ **** 부근 CGV 북측 광장에서, **** 조합원 등 250여명과 함께 ****가 주최한 집회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위 집회장소에서 벗어나 피고인은 위 매장 주차장의 입구를 가로막고 구호를 제창하거나 노동가를 부르는 등 연좌농성을 벌였고, 다른 조합 - 4 - 원등은 위 매장 안으로 진입하여 연좌농성을 벌이며 매장을 점거하였으며, 이는 같은 날 21:50경까지 약 5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그리하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합원 등과 공모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 가. 피고인은 2007. 7. 25. 14:15경 서을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리테일 운영의 ○○○ ****에서, **** 조합원 등 100여명과 함 께 위 매장 안으로 진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손님들이 구입한 물품을 계산하 지 못하도록 매장의 계산대를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하거나 노동가를 부르는 등 연좌농성을 벌였고, 다른 조합원 등은 매장의 계산대를 점거하거나 매장의 입구 를 가로막고 연좌농성을 벌였으며, 이는 같은 날 17:00경까지 약 2시간 45분 동 안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합원 등과 공모 공동하여 위력 으로 피해자의 위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8. 20. 15: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 회사 ○○○ 운영의 ○○○백화점 **** 앞길에서, **** 조합원 등 600여명과 함께 ○○○ 일반노조가 주최한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일부 조합원 등은 위 매장의 입구를 가로막고 구호를 제창하거나 노동 가를 부르는 등 연좌농성을 벌였고, 다른 조합원 등은 위 매장의 입구를 통해 매 장 진입을 시도하였으며, 이는 같은 날 20:30경까지 약 5시간 30분 동안 계속되 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합원 등과 공모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8. 21. 16:05경 위 ○○○ **** 앞길에서, **** 조 - 5 - 합원 등 150여명과 함께 ****가 주최한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핸드 마이크를 들고 구호를 제창하며 다른 조합원 등을 선동하 였고, 다른 조합원 등은 위 매장과 주차장의 입구를 가로막고 구호를 제창하거나 노동가를 부르는 등 연좌농성을 벌였으며, 이는 같은 날 21:40경까지 약 5시간 35분 동안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합원 등과 공모 공동하 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날 16:57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미신고집회에 참 가하고 있던 중 관할 양천경찰서장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받고도 위 **** 조합원 등과 함께 이에 불응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명불 상의 조합원 등과 공모 공동하여 위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해산하지 않았다. 마. 피고인은 2007. 8. 23. 18:25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 ○○리테일 운영의 ○○○ **** 앞길에서, **** 조합원등 200여명 과 함께 ****가 주최한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다른 조합원 등은 위 매장의 입구를 가로막고 구호를 제창하거나 노동가를 부르 는 등 연좌농성을 벌였고, 이는 같은 날 22:10경까지 약 3시간 45분 동안 계속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합원 등과 공모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 해자의 위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마항과 같은 날 18:2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미신고집회에 참 가하고 있던 중 관할 노원경찰서장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받고도 위 이랜드 일반노조 조합원 등과 함께 이에 불응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명불 - 6 - 상의 조합원 등과 공모 공동하여 위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해산하지 않았다. 사. 피고인은 2007. 8. 25. 16:00경 위 ○○○ **** 부근 CGV 북측광장에서, **** 조합원 등 400여명과 함께 ****가 주최한 집회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위 집회장소에서 벗어나 피고인과 다른 조합원 등은 위 매장 과 주차장의 입구를 가로막고 구호를 제창하거나 노동가를 부르는 등 연좌농성 을 벌였고, 이는 같은 날 22:00경까지 약 6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성명불상의 조합원 등과 공모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매장 운영업 무를 방해하였다. 아. 피고인은 위 사항과 같은 날 17:18경 같은 장소에서, 관할 마포경찰서장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받고도 위 **** 조합원 등과 함께 이에 불응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합원 등과 공모 공동하여 위 해산명령 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해산하지 않았다. 자. 피고인은 2007. 8. 30. 16:10경 위 ○○○ **** 부근 CGV 북측광장에서, **** 조합원 등 400여명과 함께 ****가 주최한 집회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위 집회장소에서 벗어나 피고인과 다른 조합원 등은 위 매장 과 주차장의 입구를 가로막고 구호를 제창하거나 노동가를 부르는 등 연좌농성 을 벌였고, 이는 같은 날 20:50경까지 약 4시간 40분 동안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합원 등과 공모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매장 운 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차. 피고인은 2007. 8. 31. 16:10경 위 ○○○ **** 앞길에서, ○○○일반노조 - 7 - 조합원 등 1,450여명과 함께 ****가 주최한 집회에 참가하였다. 그리 고 위 집회장소에서 벗어나 피고인은 주차장 입구에서 핸드마이크를 들고 구호 를 제창하며 다른 조합원 등을 선동하였고, 다른 조합원 등은 위 매장과 주차장 의 입구를 가로막고 구호를 제창하거나 노동가를 부르는 등 연좌농성을 벌였고, 이는 같은 날 20:1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명불 상의 조합원 등과 공모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 였다. 카. 피고인은 위 차항과 같은 날 16:30경 같은 장소에서, 관할 마포경찰서장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받고도 위 이랜드 일반노조 조합원 등과 함께 이에 불응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합원 등과 공모 공동하여 위 해산명령 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해산하지 않았다. 타. 피고인은 위 차항과 같은 날 20:10경부터 20:38경까지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 는 농수산물시장 앞길에서, **** 조합원 등 1,450여명과 함께 8차로 도로를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하거나 노동가를 부르는 등 연좌농성을 벌였다. 그 리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합원 등과 공모 공동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함으 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현장사진들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1. 경찰이 작성한 ○○○, ○○○, ○○○, ○○○, ○○○, ○○○, ○○○, ○○○, ○ ○○, ○○○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들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 8 - 1. 고소장 사본들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해산명령불응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 : 벌금형 선택(자유형 전과 없는 점, ○○○ 사업장을 인수한 홈플러 스○○○ 주식회사가 노조원들과 합의를 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 인에 대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피고 인이 홈플러스○○○ 주식회사에 복귀하게 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에 대하 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6. 8. 26.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 ○○ ○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 9 - 피고인 ○○○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들이 2008. 4. 25. 서울서부지방법 원에서 업무방해죄 등(2007. 6. 30.경부터 같은 해 7. 20.경 까지 서울 마포구 성산동 ○○○ **** 영업방해)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 이전의 범행들 인 점, 홈플러스○○○ 주식회사가 노조와 합의가 되어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위 합의를 위해 범행을 반성하고 자진 하여 퇴사하기로 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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