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계약해지에 반발해 매장 계산대를 점거하고 입구를 막는 연좌농성을 벌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8고단5258 업무방해 사건(2008년 11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 벌금 400만원, 피고인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4조 제5호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회사가 계산원 등 비정규직 노조원들을 부당하게 계약해지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 측에 협상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에 2007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러 매장에서 조합원 수백에서 1,500여 명과 함께 매장 안으로 진입해 계산대를 점거하고 구호를 외치는 연좌농성을 벌였다.
- 2007년 6월 25일 OO지역 매장에서는 300여 명과 함께 계산대를 점거해 약 2시간 동안 손님들이 계산하지 못하게 했다.
- 2007년 8월 16일과 18일, 26일에는 미신고 집회에 참가해 매장과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약 4~5시간 동안 연좌농성을 이어갔다.
- 2007년 8월 21일과 23일에는 경찰서장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비정규직 노조원들의 계약해지에 반발해 2007년 7월부터 8월까지 여러 매장에서 계산대 점거와 입구 차단 등 연좌농성을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위력으로 피해 회사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해 벌금 400만 원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조합원들과 공모해 매장 계산대를 점거하고 입구를 막는 방식으로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 손님들이 물품을 계산하지 못하도록 계산대를 점거한 행위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 미신고 집회에 참가해 매장과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은 행위도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했다.
- 경찰서장의 해산명령을 3회 받고도 즉시 해산하지 않은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별로 관여한 범행의 정도와 횟수에 차이가 있어 형량을 달리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노동조합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집단행동이라도 매장 점거나 입구 차단처럼 다른 사람의 영업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 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쌍용자동차 노조 간부들이 구조조정에 반발해 연대파업을 지시하고 공장에 무단 침입해 집회를 열었다.
두꺼비 서식지 보호를 내세워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을 막아서고, 펜스와 건물을 부수고 락카로 낙서하며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나 시위를 벌임
점포 소유자가 인접 점주에게 임시로 연결해준 전기 배선과 상하수도 배관을 절단함
2009년 5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안전운행 투쟁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이 재건축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집회를 열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함
광역버스 운전기사에게 다른 차에 양보한 문제로 따지며 약 21분간 반복적으로 욕설과 고함을 지름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가상 전화번호 500대를 확보하고 허위로 응답한 행위
피고인들이 철도노조원들과 함께 구조조정 반대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벌여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함.
노조 간부들이 임금·단체협약과 무관한 요구를 내걸고 조합원들과 함께 파업을 주도하며 방송 업무를 중단시킴
공사현장 입구에 의자와 펜스막을 설치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약 9분간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막은 행위
피켓·트랙터로 공사현장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대규모 집회 뒤 다른 참가자들과 도로 일부를 점거하고 현수막을 든 채 마포대교 방향으로 행진함.
피고인들이 방위산업전시회에서 장갑차와 전차 위에 올라가 악기 연주와 구호를 외치며 전시회 운영을 방해함.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를 열음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생산속도에 항의하며 비상정지버튼을 눌러 생산라인을 약 41분간 멈춤
재건축 개발지구 골목 출입로 네 곳에 철근 구조물 펜스를 설치하게 해 주민·방문객·차량의 통행을 막음.
게임장에서 돈을 잃은 데 앙심을 품고 경마공원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하고, 경륜장 주차장에서 차량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침
피고인이 피해자의 농작물을 농기계로 갈아엎고 이랑을 내어 경작 업무를 방해함
피해자 회사 체크카드를 이용해 여러 ATM에서 총 5,980,000원을 인출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점영업 장소에서 상품 주변을 상자로 둘러싸 영업을 방해함
학생들이 실제로 다니지 않은 학교의 졸업·성적증명서를 위조해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하게 함
공사장에서 피해자 측 직원들을 위협해 컨테이너 밖으로 끌어내고, 탑차 등으로 컨테이너 3동을 들어내는 등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함.
마스크 착용 요청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 세 명이 버스기사에게 욕설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자녀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오인해 교실에서 고함을 지르고 차량을 가로막았으며, 인터넷 카페에 허위 글을 올림
예식장 예약실 근처에 관을 진열하고 장례용품 현수막을 걸어 예식장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침을 뱉어 상해를 입힘
세탁소 안팎에 담배꽁초와 생활쓰레기, 튀김가루를 세 차례에 걸쳐 무단투기함
피고인이 허위 안내문을 배포하여 피해자 조합 운영업무를 방해함
피고인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외환 송금 신청을 하여 은행의 송금업무를 방해함.
레미콘 차주들이 운송료 인상 합의 후 복귀한 동료 차주들의 레미콘 차량을 만장대와 달걀로 막아 운송을 저지함
협회장과 교사들이 학부모들과 공모해 학생들 명의로 대필한 원고를 각종 글짓기대회에 제출해 수상하게 함
택시 승객 유치를 위해 모임을 조직하고 다른 기사들에게 욕설과 폭행·협박을 반복함
미신고 집회를 열고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함
피고인이 음식점 운영을 마친 뒤 건물 출입구를 철제 울타리와 천막으로 막아 리모델링 공사를 방해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필을 의뢰해 받은 논문을 자신이 쓴 것처럼 석사 학위 심사에 제출함
노동조합 사업부 대표로서 안전사고를 이유로 독자적으로 생산라인을 정지시켜 자동차 생산을 방해함
경쟁 판매자의 상품을 더 이상 구매할 수 없게 하려고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주문 후 취소를 84회 반복해 재고 수량을 줄어든 것처럼 표시함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연관검색어 노출을 1,190회 조작하고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회원 모집 광고를 게시함
경찰서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2시간 30분 동안 누워 경찰관 출입과 순찰 업무를 방해함
애완견 동반 문제로 식당에서 어묵 꼬치와 음식을 던지고 욕설하며 두 차례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술에 취해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소란을 피우며, 배달 수레를 망가뜨리고 손님 출입을 막는 등 영업을 방해함
노조 간부들이 회사 정문에서 노조원 수십 명을 동원해 출근 근로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출근 차량을 막아 출근을 저지하는 집회를 주도함.
비정규직 해고에 반발해 노조원들과 함께 대형마트 매장을 점거하고 계산대와 출입구를 막아 영업을 방해함
술에 취해 여러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총파업을 주도하여 한국철도공사에 13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행위
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임차인들의 상점 출입문과 유리에 빨간 래커로 '철거', 'X'를 칠해 영업을 못 하게 만들었다.
피고인이 자신 소유 도로를 허락 없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공범에게 포크레인을 동원해 돌을 쌓고 길을 막게 함
피고인들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10원 및 50원 동전 등으로 통행료를 지연 납부하여 통행료 징수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함.
술에 취해 교회 예배와 여러 매장에서 욕설·소란을 피우고 교회 출입문 유리와 화분을 던져 깨뜨림
대강 사업 중단을 주장하는 추모집회에서 차로를 차량으로 막고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였으며, 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 앞에 앉아 공사업무를 방해함.
응급실에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식당 출입문에 식탁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림.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양형 인자
- 다수 조합원과 공동 범행
- 장기간 지속적인 영업 방해
- 해산명령 불응
- 피고인 ○○○에 대한 선처 탄원서 제출
- 범행 반성 및 자진 퇴사 의사
- 피고인 ○○○에 대한 구금일수 산입
-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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