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23노3197의정부지방법원 2심2024-10-1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방위산업전시회에서 장갑차와 전차 위에 올라가 악기 연주와 구호를 외치며 전시회 운영을 방해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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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9월 22일 오후 2시 31분부터 2시 36분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제2전시장에서 열린 대한민국방위산업전 2022에서 피고인 8명이 무기 판매를 홍보하는 전시회 운영을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함께 행동했다.
- 피고인 3과 4는 전시된 K808 장갑차 위에 올라가 기타와 바이올린을 연주했고, 피고인 6, 7, 8은 K2 전차 위에 올라가 반전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들고 "전쟁장사 중단하라", "STOP THE ARMS FAIR"라는 구호를 큰 소리로 외쳤다.
- 피고인 5와 2는 이들의 행동을 카메라와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독려했고, 피고인 1은 보안요원들이 제지하는 것을 막았다.
- 행사 관계자들이 내려오라고 요구했으나 피고인들은 약 5분간 악기 연주와 구호 외침을 계속했고, 이로 인해 관람객 일부가 자리를 옮기는 등 전시회 운영에 지장을 주었다.
-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피고인들은 현장에 머물렀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전시회 운영에 방해가 발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8명은 방위산업전시회에서 장갑차와 전차 위에 올라 악기를 연주하고 반전 구호를 외쳐 전시회 운영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의 행동이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힘을 행사한 것인지와 정당한 시위 행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전시회 운영에 방해가 될 위험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전시된 장갑차와 전차 위에 올라가 약 5분간 악기 연주와 약 3분간 구호를 외치며 전시회 운영에 방해가 될 만한 소란을 일으킨 점을 인정했다.
- 이들의 행동으로 인해 관람객 일부가 자리를 옮기는 등 전시회 운영에 불편과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위험이 충분히 있었다고 봤다.
- 피고인들이 입장권을 구매해 정상적으로 전시장에 들어왔으나, 타인의 소유물 위에서 시위를 벌인 점과 행사 관계자들의 제지에도 불응한 점을 고려했다.
-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호되지만, 타인의 권리나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한 시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의 목적이나 동기는 일부 인정되나, 다른 방법이 없었거나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기에 사회상규에 맞는 정당한 행위로 보지 않았다.
- 피고인 7과 8은 미성년자였고 초범인 점, 범행 시간이 짧았던 점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방위산업전시회에서 장갑차와 전차 위에 올라가 악기 연주와 구호 외침으로 전시회 운영을 방해했다. 법원은 이들의 행동이 전시회 운영에 방해가 될 위험이 충분하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하며, 정당한 시위 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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