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공청회가 열리지 않았다며 공사장 입구 도로에 경운기와 천막, 의자를 놓고 앉아 공사차량 진입을 막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917 업무방해 사건(2014년 12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C·D: 각 벌금 500,000원 선고유예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185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지역에서 신축 중인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장 인근 마을의 주민대책위원장이었고, 피고인 B·C·D는 같은 마을 주민들이었다.
- 이들은 하수종말처리장 내 중계펌프장이 악취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시설인데도 주민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거치지 않은 불법 공사라며, 이를 알리거나 이의를 제기하려는 목적으로 공사장 입구 도로를 막거나 진입 차량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시위를 벌이기로 마음먹었다.
- 2014년 4월 14일 오전 9시경부터 낮 12시경까지, 피고인 A는 주민 20여 명을 앞세워 공사장 앞 도로에 현수막을 걸고 편도 2차로 도로에 경운기와 천막을 설치해 도로와 공사장 입구를 막아서는 방식으로 크레인 등 공사차량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그 결과 당일 일부 공사가 이뤄지지 않아 5,660,000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다.
-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30분경부터 낮 12시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주민 20여 명과 함께 같은 방식으로 도로와 공사장 입구를 막아 레미콘 2대, 살수차 1대, 자재 운반차량 1대가 진입하지 못하게 했고, 이로 인해 5,670,000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다.
- 2014년 5월 2일 오전 8시 30분경부터 11시경까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주민 20여 명과 함께 피켓을 들고 공사장 입구에 앉아 펌프카 등 공사차량의 진입을 막았고, 그날 일부 공사가 이뤄지지 않아 4,348,000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마을 주민대책위원장으로서, 피고인 B·C·D는 같은 마을 주민으로서 주민공청회가 열리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2014년 4월 14일, 4월 16일, 5월 2일 세 차례에 걸쳐 공사장 입구 도로에 경운기·천막·의자를 놓고 앉아 공사차량의 진입을 막았다. 이로 인해 공사업무가 방해되고 일반교통이 막힌 혐의(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500,000원을, 피고인 B·C·D에게는 각 벌금 500,000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사장 입구 도로에 경운기·천막·의자를 설치하고 앉아 차량 진입을 막은 행위가 실제로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했다. 단순한 의사 표시를 넘어 물리적으로 차량 통행을 차단해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게 했고, 그로 인한 손실액도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편도 2차로 도로에 경운기와 천막을 세우고 의자를 놓고 앉아 도로를 막은 행위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봤다.
- 피고인 A는 4월 14일과 16일의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5월 2일 공동 업무방해에 모두 관여한 것으로 인정됐고, 피고인 B·C·D는 5월 2일 공동 업무방해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됐다.
- 다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주민공청회 미개최 등 공사 진행의 문제점을 알리려는 목적에서 시위에 나선 점, 피고인 B·C·D는 주민대책위원장의 부름에 참여한 정도였던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 B·C·D에게는 벌금 500,000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핵심 정리
집단으로 도로를 막아 공사차량을 가로막는 방식의 시위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업무방해와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도로를 물리적으로 점거해 통행 자체를 막으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손실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면 유죄 인정에 영향을 준다. 다만 법원은 시위의 동기와 가담 정도를 참작해 주민들에게는 선고를 유예하는 등 형을 가볍게 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음
- 초범
- 피해자 시행사 등이 선처를 탄원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