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14고단2917울산지방법원 1심2014-12-30 선고검수완료

주민공청회가 열리지 않았다며 공사장 입구 도로에 경운기와 천막, 의자를 놓고 앉아 공사차량 진입을 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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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917 업무방해 사건(2014년 12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C·D: 각 벌금 500,000원 선고유예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185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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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지역에서 신축 중인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장 인근 마을의 주민대책위원장이었고, 피고인 B·C·D는 같은 마을 주민들이었다.
  • 이들은 하수종말처리장 내 중계펌프장이 악취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시설인데도 주민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거치지 않은 불법 공사라며, 이를 알리거나 이의를 제기하려는 목적으로 공사장 입구 도로를 막거나 진입 차량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시위를 벌이기로 마음먹었다.
  • 2014년 4월 14일 오전 9시경부터 낮 12시경까지, 피고인 A는 주민 20여 명을 앞세워 공사장 앞 도로에 현수막을 걸고 편도 2차로 도로에 경운기와 천막을 설치해 도로와 공사장 입구를 막아서는 방식으로 크레인 등 공사차량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그 결과 당일 일부 공사가 이뤄지지 않아 5,660,000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다.
  •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30분경부터 낮 12시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주민 20여 명과 함께 같은 방식으로 도로와 공사장 입구를 막아 레미콘 2대, 살수차 1대, 자재 운반차량 1대가 진입하지 못하게 했고, 이로 인해 5,670,000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다.
  • 2014년 5월 2일 오전 8시 30분경부터 11시경까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주민 20여 명과 함께 피켓을 들고 공사장 입구에 앉아 펌프카 등 공사차량의 진입을 막았고, 그날 일부 공사가 이뤄지지 않아 4,348,000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마을 주민대책위원장으로서, 피고인 B·C·D는 같은 마을 주민으로서 주민공청회가 열리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2014년 4월 14일, 4월 16일, 5월 2일 세 차례에 걸쳐 공사장 입구 도로에 경운기·천막·의자를 놓고 앉아 공사차량의 진입을 막았다. 이로 인해 공사업무가 방해되고 일반교통이 막힌 혐의(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500,000원을, 피고인 B·C·D에게는 각 벌금 500,000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사장 입구 도로에 경운기·천막·의자를 설치하고 앉아 차량 진입을 막은 행위가 실제로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했다. 단순한 의사 표시를 넘어 물리적으로 차량 통행을 차단해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게 했고, 그로 인한 손실액도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편도 2차로 도로에 경운기와 천막을 세우고 의자를 놓고 앉아 도로를 막은 행위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봤다.
  • 피고인 A는 4월 14일과 16일의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5월 2일 공동 업무방해에 모두 관여한 것으로 인정됐고, 피고인 B·C·D는 5월 2일 공동 업무방해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됐다.
  • 다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주민공청회 미개최 등 공사 진행의 문제점을 알리려는 목적에서 시위에 나선 점, 피고인 B·C·D는 주민대책위원장의 부름에 참여한 정도였던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 B·C·D에게는 벌금 500,000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핵심 정리

집단으로 도로를 막아 공사차량을 가로막는 방식의 시위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업무방해와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도로를 물리적으로 점거해 통행 자체를 막으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손실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면 유죄 인정에 영향을 준다. 다만 법원은 시위의 동기와 가담 정도를 참작해 주민들에게는 선고를 유예하는 등 형을 가볍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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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시행사 등이 선처를 탄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2917 가. 업무묩해 나. 일묘교통묩해 피 고 인1.가.나. A , 농업 2.가. B , 농업 3.가. C , 농업 4.가. D , 농업 검 사변진하(괰소), 묕경세(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지픜(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4. 12. 30. 주문 피고인 A을 벌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각 픕의 선고를 유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H 북구 **** 일원에 신축 중인 **** 신축공사장과 인윑한 같은 구 **** **** 주민대책위원장이고, 피고인 B, C, D은 같은 마을 주민들이다. 피고인들은 H 북구 **** 일원에 같은 시에서 묜주하고 G건설 주식회사 등에서 2013. 2. 27.부터 2016. 2. 26.간 시공하는 **** 씤섘중계펌퍼장이 아공댘 면 악취띜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문윜가 있는 시설임에도 ‘주민공청회 묏 주민설명회 를 거쵘지 아니한 불법공사띜 아위지중핔 또는 이위설쵘’를 요구하며 공사장입구 도띜 를 윐거하거나 공사장에 진입하는 차량을 막는 묩법으띜 위뜥을 행사하며 공사업무를 묩해하괰띜 결의하씀다. 1. 피고인 A 가. 업무묩해 1) 피고인 A은 2014. 4. 14. 09: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굌지 사이에 위 공사장 앞 노상에서 ****에서 시공하는 중계펌프장내 타설 공사를 위해 공사차량 등 이 출입하뜤고 하자 동네 주민 20여 명을 선동하여 “H시에서 시행하는 하섘종말처리 장 신축공사 주민 공청회 때 중계펌프장은 공청회를 거지쵘 않고 불법으띜 공사를 진 행한다. ****. ****.”등의 프섘막을 설쵘하고 압복 2차띜의 도띜에 경운괰앀 천막을 설쵘, 주민들과 함께 도띜앀 공사장 입구를 막아서는 묩법으띜 크뜈인 등 공사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띝 하며 위뜥 으띜 윕당한 공사업무를 묩해하여 당일 일부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5,660,000원 상당 의 손실을 입게 하씀다. 2) 피고인 A은 2014. 4. 16. 10: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 - 3 - 서 **** 주민 20여 명을 선동하여 위항과 같은 묩법으띜 도띜앀 공사장 입구를 윐거 하여 공사장으띜 진입하는 뜈미콘 2대앀 살섘차 1대, 공사자재 운묘차량 1대가 공사장 으띜 진입하지 못하도띝 하며 위뜥으띜 윕당한 공사업무를 묩해하여 당일 일부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5,670,000원 상당의 손실을 입게 하씀다. 나. 일묘교통묩해 육띜, 섘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괰타 묩법으띜 교통을 묩해해 서는 아니 댜다. 1) 피고인 A은 2014. 4. 14. 10: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굌지 사이에 윜1의 가항 1)과 같이 마을주민 20여 명과 함께 마을 앞 압복 2차선상의 도띜에 경운괰앀 천막을 설쵘하고 의자를 놓고 앉아 도띜를 윐거하는 묩법으띜 일묘교통을 묩해하씀다. 2) 피고인 A은 2014. 4. 16. 10: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굌지 사이에 윜1의가항 2) 앀 같이 마을주민 20여 명과 함께 마을 앞 압복 2차선상의 도띜에 경운괰앀 천막을 설 쵘하고 의자를 놓고 앉아 도띜를 윐거하는 묩법으띜 일묘교통을 묩해하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5. 2. 08: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굌지 사이에 윜1항 괰재앀 같은 장소에서 주민 20여 명과 함께 “****. 주민 민 원 무시하는 행윕이 웬 말이냐.”등의 피켓을 들고 공사장 입구에 앉아 펌퍼카 등 공사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띝 하며 위뜥으띜 윕당한 공사업무를 묩해하여 당일 일부공사 가 이루어지지 않아 4,348,000원 상당의 손실을 입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윕진선 - 4 -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윕진선(윜2회 공판괰일에서의 것) 1. 굀상섘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1. 섘사보고(피해손실액 묏 프장사진 첨부)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픕법 윜314조 윜1항(판시 윜1의 가항 괰재 각 업무묩해의 윐), 픕법 윜314조 윜1항, 윜30조(판시 윜2항 업무묩해의 윐), 각 픕법 윜185조(일묘교통묩 해의 윐), 각 벌괈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픕법 윜314조 윜1항, 윜30조(판시 윜2항 업무묩해의 윐, 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선고유씈할 픕 피고인 B, C, D : 각 벌괈 500,000원 1. 노역장 유쵘 각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피고인 B, C, D : 각 1일 100,000원) 1. 선고유씈 피고인 B, C, D : 각 픕법 윜59조 윜1항(자신의 잘못을 녘우쵘며 묘성하고 있고, 초 범이며, 피해자 시행사 등이 선처를 픸소하고 있는 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뜹 - 5 - 피고인 A :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판사 묰윤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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