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묰윤경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3개월전체 대비 -51.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벌금 4건평균 245만원
무죄 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1.6%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형사 판결

12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0 · 중간 4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6번째
오차 ±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4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31번째 (12건 기준)
이 판사
33%
33%
17%
17%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1년 6개월 · 다른 판사 평균 1년 9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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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
절도
평균 1년 6개월
2건-9%
횡령
평균 1년
1건-49%
도박·사행행위
평균 1년
1건-23%

시기별 양형 추이

4812172014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12건
결과 분포:실형2(17%)집유2(17%)벌금4(33%)무죄4(33%)
2014고단2917·울산지방법원·2014-12-30·업무방해

주민공청회가 열리지 않았다며 공사장 입구 도로에 경운기와 천막, 의자를 놓고 앉아 공사차량 진입을 막음

벌금
벌금 150만원
2014고단3382·울산지방법원·2014-12-23·도박·사행행위

공동투자로 게임장을 열고 등급분류와 다르게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게임기 40대를 설치·운영하며 아이템카드 환전을 알선함.

집유
1년 집유 1년
2014고단2310·울산지방법원·2014-12-12·횡령

부동산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억여 원을 받아 양파 구입에 임의로 사용함

실형
1년 (실형)
2014고단8·울산지방법원·2014-11-25·사기

요양보호사들이 실제로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제공한 것처럼 속여 국가보조금을 청구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14고정550·울산지방법원·2014-11-18·아동학대처벌법위반

어린이집 교사가 원아가 도구를 던지자 훈육 목적으로 바지를 내리고 막대 도구로 엉덩이를 때림

무죄
무죄
2014고정478·울산지방법원·2014-09-26·약사법·식품위생법

활어를 별도 운송비 없이 매수인 요청에 따라 배송하면서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지 않음

무죄
무죄
2014고단587·울산지방법원·2014-09-16·절도

회사 하청 공구장 등이 합동하여 회사 소유 도료를 수회 절취하고 장물업자에게 매도

집유
1년 집유 1년
2014고단1150·울산지방법원·2014-09-02·절도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주차된 차량 등에서 14회에 걸쳐 1,5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실형
2년 (실형)
2014고단1731·울산지방법원·2014-08-19·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갠트리 크레인으로 철판을 운반하던 중 크레인 주행 경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작업자가 크레인과 레일 사이에 끼여 숨지게 함

벌금
벌금 700만원
2014고정405·울산지방법원·2014-07-25·절도

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무죄
무죄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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