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4고단1150울산지방법원 1심2014-09-0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주차된 차량 등에서 14회에 걸쳐 1,5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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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150 절도 사건(2014년 9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2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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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4년 1월경 직업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려워지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모자, 마스크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 2014년 2월 24일 새벽 4시 38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스포티지 차량을 발견하고,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물품보관함에 있던 현금 35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져갔다.
- 피고인은 2013년 10월 20일경부터 2014년 4월 26일경까지 약 6개월 동안 총 14회에 걸쳐 15,587,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은 2012년 10월 10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년 10월 18일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들의 진술과 압수된 모자, 마스크 등 증거가 확보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주차된 차량 등을 대상으로 14회에 걸쳐 1,5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와 내용이 무겁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이를 매우 무겁게 보았다.
- 범행이 약 6개월 동안 14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했다.
-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방법,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족관계와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해 작량감경을 했다.
-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를 적용해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감경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사례이다. 반복적인 절도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은 엄중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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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약 6개월간 14회 상습 절취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1150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
피 고 인A , 무직
검 사굀유나(괰소), 이지륜(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9. 2.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섘댜 **** 1개(증 윜9픸), 마스크 1개(증 윜12픸)를 피고인으띜부터
몰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경 일윕한 직업이 없어 생한뵄를 충당하괰 어뜤워지자 다른 사람
의 물건을 훔쵠 것을 마음뤹고 사위에 모자, 마스크 등 범행 도구를 마뜨하고, 범행 대
상을 물색하씀다.
피고인은 2014. 2. 24. 04:38경 범행 대상을 찾괰 위하여 돌아다니던 중 ****
번씁띜 ****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D 소유의 스포티지 차량을 묜견하고, 시윕댘어
- 2 -
있지 않은 조섘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띜 들어가 물품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
유의 프괈 35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윈취하씀다.
이를 뵄롯하여 피고인은 2013. 10. 20.경부터 2014. 4. 26.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상습으띜 총 14회에 걸쳐서 15,587,000원 상당의 재물을 윈취하거나 윈취
하뜤다가 미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D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선서
1. G, H, I, J, K, L, M, N, O, P, Q 작성의 각 피해진선서
1. 각 압섘조서, 압섘목띝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4 윜1항, 픕법 윜329조, 윜342조(포괄하
여, 상습윈도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 3 -
양형의 이유
1. 양픕괰준
[권고픕의 범위]
상습·누범윈도 > 윜1유픕(일묘상습·누범윈도) > 괰본씁역(2년~4년)
[특별양픕인자]
없음
2. 양픕이유
피고인은 2012. 10. 10.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상해)죄 등으띜
징역 1년 6월,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고 2012. 10. 18. 위 판결이 핕윕댘어 집행유씈
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그 범행내용이 약 6개월 동안 14차띀에
걸쳐 상습으띜 타인의 재물을 윈취하거나 윈취하뜤다 미섘에 그최 것인묔, 이러한 피
고인의 범행위뜥,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횟섘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픕
이 불가피하다.
여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앀 가족관계, 경윜상태 등 윜묘 양
픕조건 묏 앞서 본 양픕괰준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묰윤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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