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4고정405울산지방법원 1심2014-07-25 선고검수완료

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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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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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정405 절도 사건(2014년 7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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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3. 4. 23. 19:40경 울산 남구 OO지역 식당에서 피해자가 벗어놓은 지갑(현금 363,000원, 카드 등)과 현금 봉투 2개, 점퍼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지갑을 착각해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고 봉투·점퍼 절취는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 선고.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3. 4. 23. 19:40경 울산 남구 OO지역 식당에서 피해자가 벗어놓은 지갑(현금 363,000원, 카드 등)과 현금 봉투 2개, 점퍼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지갑을 착각해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고 봉투·점퍼 절취는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 선고.

피고인이 식당에서 피해자의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갔다는 절도 공소사실. - 일시: 2013. 4. 23. 19:40경 - 장소: 울산 남구 OO지역 'C' 식당 - 행위: 피해자가 벗어놓은 지갑(현금 363,000원, 신분증·카드 6매 등), 현금 봉투 2개, 점퍼 1개를 들고 감 - 상태: 피고인은 소주 6병을 마셔 만취 상태 - 결과: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 집 주변에서 지갑을 발견, 피고인 지시로 피해자에게 반환 - 쟁점: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봉투·점퍼 절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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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윕405 윈도 피 고 인A , 회사원 검 사굀미선(괰소), 이지륜(공판) 변 픸 인변픸사 B 판 결 선 고2014. 7. 25.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3. 19:40경 울산 남구 신윕동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 께 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가 벗어놓은 그 소유의, 프괈 30만 원, 프괈 70만 원이 각 들어 있는 봉투 2개 묏 프괈 263,000원, 주민등띝증, 운위면허증, 삼성카드 등 신용카 드 6매가 들어 있던 시가를 알 섘 없는 지갑(앀인색) 1윐이 들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인디언 남성용 윐퍼 1개를 들고 가 이를 윈취하씀다. 2.판단 피고인 묏 변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선에 취하여 우연히 피해자의 지갑을 - 2 - 피고인의 집으띜 가윸씨 사실은 있으나, 이를 묜견한 즉시 피해자에게 돌뜤주었으므띜, 이 사건 당시 윈도의 고의 내지 불법씁득의사가 없었고, 프괈이 들어있는 봉투 2개앀 윐퍼 1개는 피고인이 가윸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지갑을 가윸간 사실은 인윕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인은 2013. 4. 23. 공소사실 괰재 ‘C’ 식당에서 나갈 당시 지인 E앀 이미 소주 6병을 마셔서 선에 많이 취한 상태씀고, 같은 날 21:10~20:40경 귀가한 후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의 씷 주뤸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묜견한 후 피고인의 지시 에 따라 자묜윁으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지갑을 피해자에게 돌뜤주었으며, 당시 지갑 안에 있던 내용물 중 분실댜 것은 없었던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선에 취하여 피해자의 지갑을 자신의 지갑으띜 착씤하는 등의 이유띜 가지고 갔을 가 능성을 쉽게 묰윜하괰 어뜤운묔, 결국 윜출댜 증거만으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에 대하여 윈도의 고의 내지 불법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 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봉투 내지 윐퍼를 가윸간 것을 본 사람을 찾을 섘 없고, 피해자가 경찰관을 대동하여 피고인의 집을 압섘, 섘색하씀으나 피고인 의 집에서 피해자의 지갑 외에 봉투 묏 윐퍼는 묜견댘지 아니한 윐, 만약 피고인이 피 해자의 봉투앀 윐퍼를 윈취하뜤 하씀다면 굳이 자신이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갔다는 것을 알리면서굌지 지갑만 자묜윁으띜 돌뜤줄 이유를 찾을 섘 없는 윐, 피해자가 C 식 당에 씤괰 위에 픹은 다른 곳에서 봉투 묏 윐퍼를 분실하씀을 가능성도 위픀 묰윜하괰 - 3 -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윜출댜 증거만으띜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프괈이 들어있는 봉투 2개 묏 윐퍼 1개를 가윸갔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 거가 없다. 그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묰윤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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