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정405 절도 사건(2014년 7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3. 4. 23. 19:40경 울산 남구 OO지역 식당에서 피해자가 벗어놓은 지갑(현금 363,000원, 카드 등)과 현금 봉투 2개, 점퍼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지갑을 착각해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고 봉투·점퍼 절취는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 선고.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3. 4. 23. 19:40경 울산 남구 OO지역 식당에서 피해자가 벗어놓은 지갑(현금 363,000원, 카드 등)과 현금 봉투 2개, 점퍼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지갑을 착각해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고 봉투·점퍼 절취는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 선고.
피고인이 식당에서 피해자의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갔다는 절도 공소사실. - 일시: 2013. 4. 23. 19:40경 - 장소: 울산 남구 OO지역 'C' 식당 - 행위: 피해자가 벗어놓은 지갑(현금 363,000원, 신분증·카드 6매 등), 현금 봉투 2개, 점퍼 1개를 들고 감 - 상태: 피고인은 소주 6병을 마셔 만취 상태 - 결과: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 집 주변에서 지갑을 발견, 피고인 지시로 피해자에게 반환 - 쟁점: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봉투·점퍼 절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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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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