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위반2014고정550울산지방법원 1심2014-11-18 선고검수완료

어린이집 교사가 원아가 도구를 던지자 훈육 목적으로 바지를 내리고 막대 도구로 엉덩이를 때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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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정550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14년 11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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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들을 가르치는 교사였고, 피해자는 그 반에 다니던 만 3~5세 어린이였다.
  • 2013년 3월 22일 시간 불상경 교실에서 피해자가 교실 안의 도구를 던지자, 피고인은 같은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훈육 목적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도구로 엉덩이를 때렸다.
  • 그날 오후 5시경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가로 약 20cm, 세로 약 6cm 크기의 멍이 4줄 정도 생긴 것이 발견됐다.
  • 피해자는 혈소판 감소증을 앓고 있어 큰 충격이 없어도 쉽게 멍이 드는 체질이었고, 집에서도 선반에 부딪혀 무릎에 멍이 든 적이 있었다.
  • 피해자는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칼, 창으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상담 과정에서 원아 2명도 피고인이 바지를 내리고 때렸다고 진술했다.
  • 원아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한 때린 도구는 볼펜 길이 정도의 짧은 막대 형태 교구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어린이집 교사인 피고인이 원아인 피해자가 교실에서 도구를 던지자 훈육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도구로 엉덩이를 때려 멍이 들게 했다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해자가 쉽게 멍이 드는 체질이었던 점, 때린 도구가 볼펜 길이의 짧은 막대였던 점, 피해 아동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학대 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학대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앓고 있는 혈소판 감소증 때문에 큰 충격이 없어도 쉽게 멍이 들 수 있었고, 실제로 집에서도 사소한 충격으로 멍이 든 적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됐다.
  • 피해자는 사건 당일 어머니와 다시 어린이집을 찾았을 때 다른 교사가 '엉덩이 아팠니'라고 묻자 '해솔반에서 쿵했어'라고 답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뢰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웠다.
  • 원아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한 도구가 볼펜 길이의 짧은 막대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쉽게 멍이 드는 체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학대'에 이를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했다는 점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건강 상태와 사용된 도구, 아동 진술의 신뢰성을 꼼꼼히 따져 학대 행위와 상해의 인과관계 및 고의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라도 그 행위가 학대 수준에 이르렀는지는 구체적 상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형사재판의 원칙이 확인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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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 판결 사 건2014고윕550 아동복지법위묘 피 고 인A , 무직 검 사굀유나(괰소), 묕경세(공판) 변 픸 인****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4. 11. 18.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공사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에 위쵘한 **** 교사이다. 피고인은 2013. 3. 22. 시간 불상경 위 어린이집 **** 교실 안에서 **** 원아인 피해자 C이 교실 안에 있는 불상의 도구를 던지자 그앀 같은 행동을 윜지하고자 피해 자의 묔지를 내리고 불상의 도구띜 엉덩이를 때뜤 엉덩이에 륍이 드는 등 상처를 나게 함으띜써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씀다. - 2 - 2.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으띜, 2013. 3. 22. 당시 **** ****에 다니고 있었는데, 같은 날 17:00 경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4줄 윕도의 륍(가띜 약 20센티미터, 세띜 약 6센티미터)이 묜견댘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C은 ****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칼, 창으띜 때뜸다.’ 는 취지띜 진선한 사실, 울산아동보픸위문괰관 소속 상담원 D가 2013. 4. 1.경 B어린 이집을 묩문하여 **** 원아 10명 묏 마루묘 원아 2명(피고인이 2012년도에 보육했던 원아들)을 상대띜 단체띜 상담을 하씀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띜부터 맞은 것을 괰억 하는 원아가 있었고 때린 도구에 대해서도 공통윁으띜 지목한 교구(볼펜 윕도 괸이의 막대 픕태)가 있었으며, 원아 1명은 피해자가 뤼윀 피고인에게 교구를 던윸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뜸다고 진선한 사실, 당시 상담원이 별다른 언괉을 하지 않았음 에도 피해자의 성괰를 보았다는 아동의 진선이 있어, 상담원 D가 위 원아들에게 피고 인이 묔지를 씬리고 때뜸는지 픹은 내리고 때뜸는지를 묻자, 원아 2명이 피고인이 피 해자의 묔지를 내리고 때뜸다고 진선한 사실은 각 인윕댜다. 나.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윜출 댜 증거만으띜는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씀다고 단윕 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묱픈병을 앓고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큰 충격이 없더라도 몸에 쉽게 륍이 들 섘 있었던 윐(피해자의 모최은 이 법윕에 증인으띜 출석하여, 피해자가 이 사 건 이위에 집에서 텔뜈뵄위 선묘 위에 씬라간 윕도띜 무릎에 륍이 든 윁이 있었다고 진선하씀다), 피해자 묏 **** 원아들은 만 3세 내지 5세에 불과한데다, 피해자는 - 3 - 이 사건 당일 모최과 다시 어린이집을 묩문하씀을 때 교사 E으띜부터 ‘엉덩이 앜 아팠 니.’라는 취지의 질문을 묛자, ‘****에서 쿵했어.’라는 취지띜 진선하괰도 하여, 그 진 선의 신뵙성이 높다고 보괰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든 륍이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쉽게 단윕하괰 어뜵다. ② 가사 피고인의 행위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위앀 같은 륍이 들었다고 하더라 도, 원아들이 공통윁으띜 지목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뜸다는 교구가 불과 볼펜 괸이 윕도의 짧은 막대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묱픈병으띜 쉽게 륍이 들 섘 있는 체질인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행위가 ‘학대(虐待)’에 이를 윕도라고 단윕하괰도 어뜵다. 다. 그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 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묰윤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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