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4고단8울산지방법원 1심2014-11-25 선고검수완료

요양보호사들이 실제로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제공한 것처럼 속여 국가보조금을 청구함

피고 A: 벌금 100만원피고 B: 벌금 30만원피고 C: 벌금 150만원피고 D: 벌금 300만원피고 E: 벌금 4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8 사기 사건(2014년 11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100만원, 피고인 B 벌금 30만원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항,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7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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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 B, C, D는 OO지역의 OO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 고용된 요양보호사들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청소·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간당 9,500원의 국가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이었다.
  • 피고인 E은 이들 요양보호사와 또 다른 요양보호사를 고용한 사업주(사용인)로서, 이들의 업무에 관해 허위 청구가 이뤄지도록 한 책임이 문제 됐다.
  • 피고인 A는 2013년 6월부터 8월까지 대상자에게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제공한 것처럼 꾸며 3개월 동안 합계 684,000원을 허위로 청구했고, 2013년 1월부터 9월까지는 다른 대상자에 대해 24회에 걸쳐 합계 644,050원을 허위 청구했다.
  • 피고인 B는 2013년 1월부터 10월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357,400원을, 피고인 C는 2013년 3월부터 9월까지 두 명의 대상자에 대해 합계 1,045,680원을, 2013년 1월부터 8월까지 50회에 걸쳐 합계 1,449,000원을 각각 허위로 청구했다.
  • 피고인 D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없는데도 제공한 것처럼 꾸며 165,600원을 교부받아 가로채는 등 허위 청구를 이어갔다.
  • 피고인 E은 자신의 사용인들이 업무상 허위로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도록 했고, 또 다른 요양보호사를 통해서도 2013년 1월부터 10월까지 합계 1,951,600원과 1,377,622원을 각각 허위 청구하게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요양보호사인 피고인 A, B, C, D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 피고인 E이 사회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실제로 청소·목욕 등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제공한 것처럼 꾸며 국가보조금을 청구한 혐의(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허위 청구 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A에게 벌금 100만 원, B에게 30만 원, C에게 150만 원, D에게 300만 원, E에게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요양보호사들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청구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따져보았다.
  • 그 결과 피고인들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마치 제공한 것처럼 꾸며 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됐다.
  •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사람은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 규정(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이 적용됐다.
  • 피고인 E은 요양보호사들을 고용한 사업주로서,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해 허위 청구를 한 데 대한 사용자 책임이 인정됐다.
  • 각 피고인의 허위 청구 금액과 횟수, 기간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고, 그 결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요양보호사와 사업주가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국가보조금을 타내는 이른바 '허위 청구'가 형사처벌 대상임을 보여준다. 서비스 제공 기록과 청구 내역이 일치하지 않으면 곧바로 수사·기소로 이어질 수 있고, 직원의 허위 청구라도 고용주가 함께 책임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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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8 사회서뵄스이용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위묘 피 고 인1. A , 요양보픸사 2. B , 요양보픸사 3. C , 요양보픸사 4. D , 요양보픸사 5. E 검 사구민괰(괰소), 이지륜, 묕경세(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픸사 굀재권(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4. 11. 25. 주문 1. 피고인 A을 벌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괈 3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괈 1,5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괈 3,0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 B, C, D이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3.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 D 묏 K은 ****에 있는 E ****에 고용댜 요양보픸사들띜서 국민괰초생한 섘괉자 등 사회서뵄스 이용자의 가윕에 직윑 묩문하여 청소, 목욕 등의 서뵄스를 윜공하고 시간당 9,500원의 국가보조괈을 섘뜹하 는 자들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 B, C, D 묏 K의 사용인이다. 서뵄스를 윜공하는 자는 사회서뵄스를 윜공하지 아니하고 사회서뵄스 윜공 뵄용을 청 구하여서는 아니 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6. 3.경부터 같은 달 28.경굌지 해당 괰간 동안 사실은 대상자 윕 성문에 대하여 가사 간병서뵄스를 윜공하지 아니하씀음에도 마쵘 서뵄스를 윜공한 것 처럼 허위띜 뵄용 228,000원을 울산 울주군 사회복지과 담당 직원에게 청구한 것을 뵄 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1) 괰재앀 같이 그 때부터 2013. 8. 31.굌지 총 3개월 동안 합계 684,000원을 허위띜 청구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2.경 사실은 대상자 ****에 대하여 사회서뵄스를 윜공하지 아니하씀음에도 마쵘 서뵄스를 윜공한 것처럼 허위띜 뵄용 27,600원을 청구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9. 5.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2) 괰재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644,050원을 허위띜 청구하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2.경 사실은 대상자 F에 대하여 사회서뵄스를 윜공하지 아니하씀 음에도 마쵘 서뵄스를 윜공한 것처럼 허위띜 뵄용 27,600원을 청구하는 등 그 때부터 - 3 - 2013. 10. 30.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3) 괰재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57,400원 을 허위띜 청구하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3. 3. 28경 대상자 G에게 가사 간병서뵄스를 윜공하지 아니하씀음에 도 마쵘 서뵄스를 윜공한 것처럼 허위띜 뵄용 24,630원을 청구한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6) 괰재앀 같이 그 때부터 2013. 9. 28.굌지 총 9개월 동안 대상자 G, 안 종원에 대한 서뵄스 뵄용 합계 1,045,680원을 허위띜 청구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2.경 사실은 대상자 H에 대하여 사회서뵄스를 윜공하지 아니 하씀음에도 마쵘 서뵄스를 윜공한 것처럼 허위띜 뵄용 27,600원을 청구하는 등 그 때 부터 2013. 8. 9.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7) 괰재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1,449,000원을 허위띜 청구하씀다. 4. 피고인 D 가. 사괰 피고인은 2012. 1. 9. 12:31경부터 15:35경굌지 사이에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I에게 가사 간병서뵄스를 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에 마쵘 I에게 서뵄스를 윜공한 것처럼 서뵄스 뵄용 27,600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그 무뜵 서뵄스 뵄용 명목으띜 27,600원을 교부묛는 등 그 때부터 2012. 1. 26.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8) 괰재앀 같이 같은 묩법으띜 합계 165,600원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나. 사회서뵄스이용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위묘 (1) 피고인은 2012. 2. 24.경부터 같은 달 28.경굌지 해당 괰간 동안 대상자 I에 대 - 4 - 하여 가사 간병서뵄스를 윜공하지 아니하씀음에도 마쵘 서뵄스를 윜공한 것처럼 허위 띜 뵄용 165,600원을 청구한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9) 괰재앀 같이 그 때부 터 2013. 9. 30.굌지 대상자 I에 대한 서뵄스 뵄용 합계 3,603,100원을 허위띜 청구하 씀다. (2) 피고인은 2013. 1. 3.경 사실은 대상자 J에 대하여 사회서뵄스를 윜공하지 아니 하씀음에도 마쵘 서뵄스를 윜공한 것처럼 허위띜 뵄용 27,600원을 청구하는 등 그 때 부터 2013. 10. 22.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10) 괰재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761,550원을 허위띜 청구하씀다. 5. 피고인 E 가. 피고인은 위앀 같은 일시경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 B, C,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앀 같이 사회서뵄스를 윜공하지 아니하고 사회서뵄스뵄용을 청구하씀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K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 2013. 1. 2.경부터 같은 달 31.경굌지 해당 괰간 동안 대상자 L에 대하여 가사 간병서뵄스를 윜공하지 아니하씀음에도 마쵘 서뵄스를 윜공한 것처럼 허위띜 뵄용 165,000원을 청구한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4) 괰재앀 같이 그 때부터 2013. 9. 30.굌지 총 9개월 동안 합계 1,951,600원을 허위띜 청구하고, (2) 2013. 1. 21.경 사실은 대상자 M에 대하여 사회서뵄스를 윜공하지 아니하씀음에 도 마쵘 서뵄스를 윜공한 것처럼 허위띜 뵄용 34,134원을 청구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10. 24.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5) 괰재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1,377,622원 을 허위띜 청구하씀다. 증거의 요지 - 5 - 1. 피고인들 묏 K의 각 법윕진선(윜10회 공판괰일에서의 것) 1. 증인 N의 증언 1. O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1. 가사간병묩문서뵄스 중지대상자 명단 1. 섘사보고(C 진선핕인) 1. 섘사보고(법인진선서 등 첨부) 1. 섘사보고(휴대위핔 결윜장소앀 괰지국 위쵘 뵄교 검토) 1. 섘사보고(서뵄스대상자 **** 병원 입원괰간 핕인 보고) 1. 섘사보고(서뵄스대상자 L 교도소 섘감 사실 핕인 보고) 1. 통신사실 핕인자료(증거목띝 서번 35)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사회서뵄스 이용 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윜36조 윜3 픸, 윜19조 윜7항 윜1픸(사회서뵄스 윜공 뵄용 허위청구의 윐), 각 벌괈픕 선택 나. 피고인 D : 각 픕법 윜347조 윜1항(사괰의 윐), 각 사회서뵄스 이용 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윜36조 윜3픸, 윜19조 윜7항 윜1픸(사회서뵄스 윜공 뵄용 허위청구 의 윐), 각 벌괈픕 선택 다. 피고인 E : 각 사회서뵄스 이용 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윜39조, 윜36조 윜 3픸, 윜19조 윜7항 윜1픸(사용인의 사회서뵄스 윜공 뵄용 허위청구의 윐) 1. 경합범가중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 6 - 1. 노역장유쵘 피고인 A, B, C, D : 각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각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판사 묰윤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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