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 B, C, F은 피해자 회사의 하청업체 직원들로, 묘출증을 이용해 피해자 회사 소유 도료를 합동…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587 절도 사건(2014년 9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62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의 하청업체에서 공구장으로, 피고인 B는 피해 회사의 통합자재창고 관리자로, 피고인 C은 하청업체에서 품질관리 및 자재관리 업무를 맡았고, 공범 F도 하청업체에서 공구장 등으로 일했다.
- 이들은 도장업체에 근무하면서 남거나 못 쓰게 된 도료가 많이 생기고, 피해 회사 직원에게 묘출증(자재를 외부로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해주는 증서)을 받으면 도료를 밖으로 빼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도료를 빼돌려 시너와 바꾸거나 팔아넘길 사람을 물색했다.
- 피고인 A와 B는 2012년 4월 16일경부터 2012년 6월 7일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 회사 소유 도료 460캔을 함께 빼돌렸다.
- 피고인 A와 C은 2012년 6월 25일경부터 2013년 6월 27일경까지 총 50회에 걸쳐 도료 2,129캔을 함께 빼돌렸다.
- 피고인 A와 F은 2013년 4월 20일경부터 2014년 1월 4일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도료 1,170캔을 함께 빼돌렸다.
- 장물업자인 피고인 D은 2013년 11월 20일경부터 2014년 1월 2일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이 빼돌린 장물인 도료 552캔을 16,885,000원에 사들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해 회사의 하청업체 직원들인 피고인 A, B, C 등이 회사 통합자재창고에서 묘출증을 이용해 회사 소유 도료를 수십 차례에 걸쳐 함께 빼돌리는 특수절도 혐의로, 장물업자인 피고인 D는 그렇게 빼돌린 도료가 장물인 줄 알면서 사들인 장물취득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이며 피해 규모가 크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 A에게는 실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증인들의 진술과 묘출내역, 계좌거래내역, CCTV 영상 등 증거가 서로 맞아떨어져 범행 사실이 인정됐다.
- 피고인 A, B, C이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아 남의 재물을 빼앗은 경우에 적용되는 특수절도죄(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 D은 빼돌린 도료가 장○○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들였으므로 장물취득죄(형법 제362조 제1항)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A는 약 1년 9개월 동안 여러 공범과 돌아가며 범행을 반복해 약 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피해 규모와 범행 방식이 무겁다고 봤다. 다만 1,35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
- 피고인 B, C, D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줄여주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해 회사가 낸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 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회사 자재를 관리하거나 출고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묘출증 같은 제도를 악용해 회사 물건을 반복적으로 빼돌리면 특수절도죄로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고, 그렇게 빼돌린 물건인 줄 알면서 사들이는 것만으로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조차 봉인띠를 조작해 경유를 빼돌리고 등유·유사석유로 대체한 뒤, 장물 경유 7,140,000ℓ를 매수함
묘지관리소 가이드무 24개 절취 및 고물업자의 장물 취득
폐기물 수거·운송 업무를 하던 중 공장에서 폐전선 5,290㎏을 6회에 걸쳐 함께 빼돌리고, 고철상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들임
피고인3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에서 귀금속 장물을 13회에 걸쳐 약 200만원 상당 매수함.
야간에 길거리에 쓰러진 취객들의 소지품을 조직적으로 훔침
중국 국적의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와 함께 면세점 롤렉스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를 분산시킨 뒤 시계 2개를 꺼내 가져감
무속으로 아들의 액운을 막아준다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 7,800만 원과 금목걸이·금팔찌를 봉지 바꿔치기로 가져감
피고인 A, B, C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호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트렁크에서 현금 34억 원과 캐리어 가방 2개를 꺼내 갔다.
대학교 사물함을 여러 차례 파손해 노트북 등을 훔치고, 훔친 사실을 알면서 노트북 7개를 사들임
외국 국적자 3명이 지하철에서 망을 보기·시선 가리기·절도 실행으로 역할을 나눠 피해자들의 지갑을 소매치기함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에 유인해 샤워 중 지갑을 훔치고, 범행에 쓸 차량을 제공해 절도를 도왔습니다.
피고인은 공모자들과 함께 고가 스마트폰을 저가에 매입해 중국에 수출하려 했고, 실제로 장물인 스마트폰을 여러 차례 매입했다.
피고인들이 잠든 피해자의 **** 창문을 넘어 침입해 현금과 휴대폰이 든 가방을 훔쳐 감
강취된 금 18k 약 800돈과 14k 약 180돈을 장물인 줄 알면서 매수자를 알선하고 취득하게 함
쇠지렛대로 현금교환기를 열어 두 차례 현금을 가져가고, 다른 두 곳에서도 현금교환기를 열어 돈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매매대금 정산 전 승용차 6,600만 원 상당을 공모해 견인
피고인 1이 절도 도구 구입과 사용법을 알려주어 피고인 2,3의 절도를 도왔다.
피고인 A와 B가 역할을 나눠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101차례 훔쳐 인터넷 중고거래로 팔려 함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송유관에 파이프와 호스를 연결해 유류를 몰래 빼내 화물차로 운반하는 수법으로 수회에 걸쳐 기름을 훔쳤다.
피고인A·B·C의 공모로 주거 침입 후 금고에서 169,069,000원 상당 절취
명품 시계를 사겠다고 외국인 피해자를 국내로 불러들여 진품 시계 6점과 휴대폰을 미리 준비한 가품과 바꿔치기하고, 피해자가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 팔았다고 허위로 신고함
피고인 조세형의 상습특수절도 및 이영희의 장물알선죄 사건
협력업체 직원들이 회사 관리 허점을 이용해 고가의 동스파이스와 동매트를 슬래그로 위장해 빼돌리고, 고물상이 이를 장물로 보관·운반함
군용 소총 실탄 약 10만 발을 장물인 것을 알면서 매수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의 방범창을 뜯고 침입해 귀금속 등 2,5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피고인 B, E, D, F가 피해자 회사 소유의 납똥과 아스탈 등을 몰래 취득하거나 매각함
중국에 거주하는 상선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훔치거나 습득한 스마트폰을 시세보다 훨씬 싼값에 사들여 중국으로 빼돌리는 모집책 역할을 함
피고인이 절도한 텔레비전을 보관하고 다음날 팔도록 알선함
피고인 2가 여러 차례 훔친 물건임을 알면서 은수저, 라디오, 텔레비전 등 장물을 상습적으로 매수함.
임용시험 응시자가 합격 여부를 미리 확인하려고 야간에 도청 건물에 사다리로 침입해 시험 관련 서류를 훔쳐 나옴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이 분실한 휴대폰을 사들여 장물업자에게 되팔고, 무면허로 운전함
허가 없이 소나무 5그루를 굴취·절취해 반출하고 장물 매수
주점 업주와 종업원들이 만취한 손님에게 술을 더 먹인 뒤 카드·통장을 몰래 사용해 현금을 인출하거나 과다 결제함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피고인들이 산림에서 소나무를 굴취해 트럭으로 운반하며 절취하고, 이동제한구역에서 소나무를 이동함.
드라이버로 주차된 택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반복해서 훔침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피고인들은 백화점 세일로 혼잡한 틈을 타 점원 감시가 소홀한 사이 전시된 선글라스, 자켓, 화장품 등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피고인 A, B가 결혼식 축의금을 절취한 상습 절도 행위
피고인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장물인 동스파이스와 동매트를 상습적으로 매수해 중국으로 수출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년 2월부터 9월까지 타인 차량 41대를 훔치고, 피고인 A는 그중 34대를 장물로 사들였으며, 차량을 무단 해체하고 차대번호를 훼손함.
양형 인자
- 약 1년 9개월에 걸친 반복 범행
- 범행 횟수 다수
- 죄질이 중함
- 피해변제 공탁(피고인 A 1,350만 원)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
- 피해변제를 위한 채권 양도(피고인 B)
- 피해변제 공탁(피고인 C 2,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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