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4고단587울산지방법원 1심2014-09-1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A, B, C, F은 피해자 회사의 하청업체 직원들로, 묘출증을 이용해 피해자 회사 소유 도료를 합동…

피고 A: 징역 1년피고 B: 6개월 집유 1년피고 C: 8개월 집유 2년피고 D: 6개월 집유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587 절도 사건(2014년 9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62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의 하청업체에서 공구장으로, 피고인 B는 피해 회사의 통합자재창고 관리자로, 피고인 C은 하청업체에서 품질관리 및 자재관리 업무를 맡았고, 공범 F도 하청업체에서 공구장 등으로 일했다.
  • 이들은 도장업체에 근무하면서 남거나 못 쓰게 된 도료가 많이 생기고, 피해 회사 직원에게 묘출증(자재를 외부로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해주는 증서)을 받으면 도료를 밖으로 빼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도료를 빼돌려 시너와 바꾸거나 팔아넘길 사람을 물색했다.
  • 피고인 A와 B는 2012년 4월 16일경부터 2012년 6월 7일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 회사 소유 도료 460캔을 함께 빼돌렸다.
  • 피고인 A와 C은 2012년 6월 25일경부터 2013년 6월 27일경까지 총 50회에 걸쳐 도료 2,129캔을 함께 빼돌렸다.
  • 피고인 A와 F은 2013년 4월 20일경부터 2014년 1월 4일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도료 1,170캔을 함께 빼돌렸다.
  • 장물업자인 피고인 D은 2013년 11월 20일경부터 2014년 1월 2일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이 빼돌린 장물인 도료 552캔을 16,885,000원에 사들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해 회사의 하청업체 직원들인 피고인 A, B, C 등이 회사 통합자재창고에서 묘출증을 이용해 회사 소유 도료를 수십 차례에 걸쳐 함께 빼돌리는 특수절도 혐의로, 장물업자인 피고인 D는 그렇게 빼돌린 도료가 장물인 줄 알면서 사들인 장물취득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이며 피해 규모가 크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 A에게는 실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증인들의 진술과 묘출내역, 계좌거래내역, CCTV 영상 등 증거가 서로 맞아떨어져 범행 사실이 인정됐다.
  • 피고인 A, B, C이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아 남의 재물을 빼앗은 경우에 적용되는 특수절도죄(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 D은 빼돌린 도료가 장○○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들였으므로 장물취득죄(형법 제362조 제1항)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A는 약 1년 9개월 동안 여러 공범과 돌아가며 범행을 반복해 약 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피해 규모와 범행 방식이 무겁다고 봤다. 다만 1,35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
  • 피고인 B, C, D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줄여주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해 회사가 낸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 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회사 자재를 관리하거나 출고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묘출증 같은 제도를 악용해 회사 물건을 반복적으로 빼돌리면 특수절도죄로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고, 그렇게 빼돌린 물건인 줄 알면서 사들이는 것만으로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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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3 / 4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고단6·대전지방법원·2009-04-02·1심·유죄 (형 선고)

유조차 봉인띠를 조작해 경유를 빼돌리고 등유·유사석유로 대체한 뒤, 장물 경유 7,140,000ℓ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7고단408·춘천지방법원·2017-11-09·1심·일부 유죄/무죄

묘지관리소 가이드무 24개 절취 및 고물업자의 장물 취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827·울산지방법원·2013-03-28·1심·유죄 (형 선고)

폐기물 수거·운송 업무를 하던 중 공장에서 폐전선 5,290㎏을 6회에 걸쳐 함께 빼돌리고, 고철상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들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5노2255·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2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3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에서 귀금속 장물을 13회에 걸쳐 약 200만원 상당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1년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442·울산지방법원·2014-12-18·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길거리에 쓰러진 취객들의 소지품을 조직적으로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466·제주지방법원·2015-06-05·1심·유죄 (형 선고)

중국 국적의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와 함께 면세점 롤렉스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를 분산시킨 뒤 시계 2개를 꺼내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16고단2550·서울남부지방법원·2016-08-17·1심·유죄 (형 선고)

무속으로 아들의 액운을 막아준다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 7,800만 원과 금목걸이·금팔찌를 봉지 바꿔치기로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81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2·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 B, C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호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트렁크에서 현금 34억 원과 캐리어 가방 2개를 꺼내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1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836·울산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 사물함을 여러 차례 파손해 노트북 등을 훔치고, 훔친 사실을 알면서 노트북 7개를 사들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1년비교
10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682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15·1심·유죄 (형 선고)

외국 국적자 3명이 지하철에서 망을 보기·시선 가리기·절도 실행으로 역할을 나눠 피해자들의 지갑을 소매치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17고단1061·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에 유인해 샤워 중 지갑을 훔치고, 범행에 쓸 차량을 제공해 절도를 도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1년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1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공모자들과 함께 고가 스마트폰을 저가에 매입해 중국에 수출하려 했고, 실제로 장물인 스마트폰을 여러 차례 매입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1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777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잠든 피해자의 **** 창문을 넘어 침입해 현금과 휴대폰이 든 가방을 훔쳐 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1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156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7-14·1심·유죄 (형 선고)

강취된 금 18k 약 800돈과 14k 약 180돈을 장물인 줄 알면서 매수자를 알선하고 취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8고단109·울산지방법원·2018-03-22·1심·유죄 (형 선고)

쇠지렛대로 현금교환기를 열어 두 차례 현금을 가져가고, 다른 두 곳에서도 현금교환기를 열어 돈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2768·울산지방법원·2020-06-03·1심·유죄 (형 선고)

매매대금 정산 전 승용차 6,600만 원 상당을 공모해 견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8노3550·대구지방법원·2009-01-20·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절도 도구 구입과 사용법을 알려주어 피고인 2,3의 절도를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1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431·서울북부지방법원·2016-11-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역할을 나눠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101차례 훔쳐 인터넷 중고거래로 팔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8·창원지방법원·2025-03-14·1심·유죄 (형 선고)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999·청주지방법원·2013-01-09·1심·유죄 (형 선고)

송유관에 파이프와 호스를 연결해 유류를 몰래 빼내 화물차로 운반하는 수법으로 수회에 걸쳐 기름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21고단80·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B·C의 공모로 주거 침입 후 금고에서 169,069,000원 상당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1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5494·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18·1심·유죄 (형 선고)

명품 시계를 사겠다고 외국인 피해자를 국내로 불러들여 진품 시계 6점과 휴대폰을 미리 준비한 가품과 바꿔치기하고, 피해자가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 팔았다고 허위로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1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조직적·계획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75노688·서울고등법원·1975-07-10·2심·형량 변경

피고인 조세형의 상습특수절도 및 이영희의 장물알선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1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397·울산지방법원·2013-12-19·1심·유죄 (형 선고)

협력업체 직원들이 회사 관리 허점을 이용해 고가의 동스파이스와 동매트를 슬래그로 위장해 빼돌리고, 고물상이 이를 장물로 보관·운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1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69노562·서울고등법원·1969-11-06·2심·기각

군용 소총 실탄 약 10만 발을 장물인 것을 알면서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67·울산지방법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의 방범창을 뜯고 침입해 귀금속 등 2,5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1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79노1211·서울고등법원·1979-10-31·2심·기각

피고인 B, E, D, F가 피해자 회사 소유의 납똥과 아스탈 등을 몰래 취득하거나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9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23·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 거주하는 상선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훔치거나 습득한 스마트폰을 시세보다 훨씬 싼값에 사들여 중국으로 빼돌리는 모집책 역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1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73노237·서울고등법원·1973-05-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절도한 텔레비전을 보관하고 다음날 팔도록 알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1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76노1413·서울고등법원·1976-10-02·2심·기각

피고인 2가 여러 차례 훔친 물건임을 알면서 은수저, 라디오, 텔레비전 등 장물을 상습적으로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24고단187·창원지방법원·2024-04-25·1심·일부 유죄/무죄

임용시험 응시자가 합격 여부를 미리 확인하려고 야간에 도청 건물에 사다리로 침입해 시험 관련 서류를 훔쳐 나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3노140·춘천지방법원·2013-10-02·2심·형량 변경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이 분실한 휴대폰을 사들여 장물업자에게 되팔고, 무면허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1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3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258·울산지방법원·2017-06-22·1심·유죄 (형 선고)

허가 없이 소나무 5그루를 굴취·절취해 반출하고 장물 매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722·울산지방법원·2017-07-05·1심·유죄 (형 선고)

주점 업주와 종업원들이 만취한 손님에게 술을 더 먹인 뒤 카드·통장을 몰래 사용해 현금을 인출하거나 과다 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87노952·대구고등법원·1987-09-17·2심·기각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788·울산지방법원·2014-11-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산림에서 소나무를 굴취해 트럭으로 운반하며 절취하고, 이동제한구역에서 소나무를 이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12고합545·울산지방법원·2013-05-14·1심·유죄 (형 선고)

드라이버로 주차된 택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반복해서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1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97노464·대전지방법원·1997-06-20·2심·유죄 (형 선고)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1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524·울산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백화점 세일로 혼잡한 틈을 타 점원 감시가 소홀한 사이 전시된 선글라스, 자켓, 화장품 등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1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73·의정부지방법원·2011-07-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1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 B가 결혼식 축의금을 절취한 상습 절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300·울산지방법원·2014-06-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장물인 동스파이스와 동매트를 상습적으로 매수해 중국으로 수출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1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813·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년 2월부터 9월까지 타인 차량 41대를 훔치고, 피고인 A는 그중 34대를 장물로 사들였으며, 차량을 무단 해체하고 차대번호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1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약 1년 9개월에 걸친 반복 범행
  • 범행 횟수 다수
  • 죄질이 중함
↓ 감경 사유4건
  • 피해변제 공탁(피고인 A 1,350만 원)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
  • 피해변제를 위한 채권 양도(피고인 B)
  • 피해변제 공탁(피고인 C 2,500만 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587 가. 특섘윈도 나. 장물취득 2014초괰639 묰상명뜹신청 피 고 인1.가. A , 회사원 2.가. B , 회사원 3.가. C , 회사원 4.나. D , 자씁업 검 사굀남서(괰소), 이지륜, 묕경세(공판) 묰상 신청인**** 판 결 선 고2014. 9. 16.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핕윕일부터 피고인 B, D에 대하여는 각 1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3. 피고인 B, D에 대하여는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C에 대하여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 2 - 4. 묰상신청인의 피고인 A, B, C, F, D에 대한 각 묰상명뜹신청을 모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이하 ‘E’이라 한다)의 하청업체인 ****에서 공 구장(프장에서 필요한 도료, 붓 등 자재를 묰분 묏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 띜 일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E의 통합자재창고를 관리하던 사람이고, 피고 인 C은 2011. 여름경부터 피해자 E의 하청업체인 ****에서 품질관리 업무를 담 당하씀고, 2013. 1.경부터 피해자 E의 하청업체인 ****에서 자재관리 아르묔이트 를 하씀던 사람이고, F은 2009. 5.경부터 2012. 5.경굌지 피해자 E의 하청업체인 주식 회사 J에서 근무하씀고, 2012. 9.경부터 2013. 5.경굌지는 피해자 E의 하청업체인 주식 회사 H에서 공구장으띜 일하씀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에 있는 도료 등 핔공약품 판매업체인 ****을 운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B, C, F은 도장업체에 근무하면서 잉여도료(유통괰한이 지나거나 성분에 이상이 있거나 사용하고 남은 것)가 많이 생괰고 피해자 E 직원으띜부터 묘출증을 묛 으면 도료를 외부띜 묘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잉여도료 내지 폐도료를 시너 (도장을 할 때 도료의 윐성도를 낮추괰 위해 사용하는 피합용윜)띜 교하해 주거나 매 섘해 주는 사람을 물색하여 이를 처분하는 묩법으띜 윈취하괰띜 마음뤹었다. 1. 피고인 A, B의 특섘윈도 피고인 A, B는 2012. 4. 16.경 **** **** **** ****에 있는 피해자 E 통합자 재창고에서, 피고인 A은 장물업자인 D에게 연락하여 트럭을 운위하여 위 장소띜 씤도 - 3 - 띝 하고, 피고인 B는 도료를 윕상윁으띜 회사에서 묘출하는 것처럼 묘출증을 묛아앀서 피해자 E 소유의 도료 70캔(1캔 당 15리터)을 D이 가지고 씨 트럭에 싣고 위 창고 묖 으띜 가지고 나가 이를 윈취하씀다. 피고인 A, B는 같은 묩법으띜 2012. 4. 16.경부터 2012. 6. 7.경굌지 별지 범죄일람 퍜 (1) 서번 윜15번 내지 윜19번 괰재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E 소유의 도료 460캔을 윈취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A, B는 합동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각 윈취하씀다. 2. 피고인 A, C의 특섘윈도 피고인 A, C은 2012. 6. 25.경 윜1항 괰재앀 같은 피해자 E 내 통합자재창고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도료를 가지고 나씤라고 연락하고, 피고인 C은 트럭을 운위 하여 위 창고띜 가 위 창고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도료 10캔(1캔당 15리터)을 트럭에 싣고 회사 묖으띜 가지고 나앀 ****으띜 운묘하여 놓고, 피고인 A은 D에게 위 도료를 가윸가도띝 하여 이를 윈취하씀다. 피고인 A, C은 같은 묩법으띜 2012. 6. 25.경부터 2013. 6. 27.경굌지 별지 범죄일람 퍜 (1) 서번 윜45번 내지 윜94번 괰재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 E 소유의 도료 2,129캔을 윈취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A, C은 합동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각 윈취하씀다. 3. 피고인 A, F의 특섘윈도 피고인 A, F은 2013. 4. 20.경 윜1항 괰재앀 같은 피해자 E 내 통합자재창고에서, 피 고인 A은 피고인 F에게 도료를 가지고 나씤라고 연락을 하고, 피고인 F은 피해자 E 직원에게 부탁하여 묘출증을 묛아서 위 창고 내에 있던 도료 50캔(1캔당 15리터) 시가 - 4 - 합계 600만 원 상당을 위 창고 묖으띜 가지고 나앀 **** **** ****에 있는 **** 창고에 가윸다 놓고, 피고인 F이 장물업자인 D에게 위 도료를 가윸가도띝 하여 이를 윈취하씀다. 피고인 A, F은 같은 묩법으띜 2013. 4. 20.경부터 2014. 1. 4.경굌지 별지 범죄일람 퍜 (1) 서번 윜20번 내지 윜44번 괰재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 E 소유의 도료 1,170캔을 윈취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A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각 윈취하씀다. 4. 피고인 D의 장물취득 피고인 D은 2013. 11. 20.경 **** **** ****에 있는 **** 창고에서 A띜부터 그 가 위앀 같이 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도료 120캔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 괈 3,635,000원에 매섘하여 장물을 취득하씀다. 이를 뵄롯하여 피고인 D은 2013. 11. 20.경부터 2014. 1. 2.경굌지 A띜부터 그가 범 죄사실 윜2항, 윜3항 괰재앀 같이 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도료 합계 552캔을 별지 범 죄일람퍜 (2) 괰재앀 같이 총 5회에 걸쳐 16,885,000원에 매섘하여 장물을 각 취득하씀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F, D의 각 법윕진선(각 윜7회 공판괰일에서의 것) 1. 증인 M, A, C, F, N의 각 증언 1. 섘사보고(피의자 C 입괈내역) 1. 섘사보고(피의자 D 운씁 **** CCTV 씁상 첨부) 1. 섘사보고(피의자들의 상픸간 통장거래내역에 대하여) - 5 -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띝 서번 10, 16, 42, 46) 1. 묘출내역(증거목띝 서번 17) 1. 도료묘출내역(증거목띝 서번 33) 1. 통장거래내역(증거목띝 서번 37)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픕법 윜331조 윜2항, 윜1항(합동윈도의 윐) 나. 피고인 B : 각 픕법 윜331조 윜2항, 윜1항(합동윈도의 윐) 다. 피고인 C : 각 픕법 윜331조 윜2항, 윜1항(합동윈도의 윐) 라. 피고인 D : 각 픕법 윜362조 윜1항(장물취득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1. 집행유씈 피고인 B, C, D : 각 픕법 윜62조 윜1항 1. 사회봉사명뜹 피고인 B, C, D : 각 픕법 윜62조의2 1. 묰상명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32조 윜1항 윜3픸, 윜25조 윜3항 윜3픸 (피고인 A, B, C, F, D의 묰상신청인에 대한 묰상책임의 범위가 모덐 명핕하지 아 - 6 - 니하여, 이 사건 픕사소송윈차에서 묰상명뜹을 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는 것으띜 판 단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피고인 B, C, F과 돌아가며 각 합동하여 약 1년 9개월에 걸쳐 피해자 E의 도료를 윈취하고 이를 피고인 D에게 처분하는 등으띜 약 1억 여원의 이익을 얻었는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괰간, 범행횟섘, 피 고인이 얻은 이익 묏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피해자 E이 입었을 피해의 윕도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피해변윜 명목으띜 1,350만 원을 공탁한 윐을 감 안하더라도, 그 죄질이 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픕이 불가피하다. 여괰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경윜상황 등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 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해자 E의 통합자재창고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A과 합 동하여 피해자 E 소유의 도료를 5회에 걸쳐 윈취하씀고 이를 통하여 약 420만 원의 이익을 얻었는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고인 B의 당시 E 내 직책 묏 피고인 B가 얻은 이익의 윕도 등을 고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녘우쵘며 묘성하고 있고,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범행 으띜 인한 피해변윜를 위하여 피고인의 ****에 대한 괉여채권 중 약 420만 원을 피해자 E에게 양도한 윐 등을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윜묘 양픕조 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 7 -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합동하여 약 1년에 걸쳐 피해자 E 소유의 도료를 약 50회 윈취하씀고 이를 통하여 3,000여만 원의 이익을 얻었는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태 양, 범행괰간, 범행횟섘, 피고인이 얻은 이익 묏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피해자 E이 입었을 피해의 윕도 등을 고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녘우쵘며 묘성하고 있고,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범행 으띜 인한 피해변윜를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한 윐 등을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 의 성행 등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5회에 걸쳐 장물인 도료를 1,600여만 원에 매섘하씀는묔, 이 사건 범행 의 태양과 장물매각대괈의 규모 등을 고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녘우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 의 성행, 가족관계 등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묰윤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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