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에 파이프와 호스를 연결해 유류를 몰래 빼내 화물차로 운반하는 수법으로 수회에 걸쳐 기름을 훔쳤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2고단1999 절도 사건(2013년 1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 징역 1년, 피고인 ◎◎◎ 징역 1년 6개월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62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송유관이 지나가는 땅에 파이프와 호스를 연결해 피해 회사 소유의 기름을 몰래 빼내 창고로 보내는 수법을 썼다.
- 2012년 7월 24일부터 8월 27일까지는 50회에 걸쳐 휘발유와 경유 시가 합계 644,957,000원 상당을 훔쳤다.
- 2011년 4월 12일부터 2012년 6월 22일까지는 별도의 수법으로 29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69,200,000원 상당의 기름을 훔쳤다.
- 역할은 나뉘어 있었다.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호스를 연결하는 사람, 창고에서 펌프로 화물차에 기름을 채우는 사람, 화물차를 운전해 1차·2차 운반지로 옮기는 사람 등이 순서대로 움직였다.
- 한 피고인은 2012년 7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48회에 걸쳐 시가 합계 624,190,000원 상당의 기름을, 그것이 훔친 장물인 줄 알면서도 다른 저장소까지 운반했다.
- 이 사건은 여러 개의 사건이 하나로 합쳐져 재판에 넘겨졌고, 피고인별로 관여한 범행의 범위와 횟수가 달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눠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내 화물차로 옮기는 방식으로 2011년 4월부터 2012년 8월까지 반복적으로 유류를 훔친 사건이다. 이 중 한 명은 훔친 기름인 줄 알면서도 이를 운반하는 데 가담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1년부터 3년 6월까지의 실형을 선고했고, 한 명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80시간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미리 역할을 나눠 순서대로 범행을 실행한 점이 인정되어 공모에 의한 절도로 판단했다.
- 송유관에 파이프와 호스를 연결해 기름을 빼내고 화물차로 옮긴 행위는 피해 회사의 기름을 가져간 것으로 보아 절도에 해당한다고 봤다.
- 장물운반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피고인이 기름이 훔친 것임을 짐작하면서도 운반을 계속했다는 점이 인정됐다.
-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와 피해 금액이 매우 커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180시간을 함께 명했다.
- 압수된 범행 도구들은 피고인들에게서 몰수했다.
핵심 정리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내는 범행은 공모에 의한 절도로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 운반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이 확인된 사건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자신의 주택과 피해자 주택을 함께 건축할 무렵, 피해자 주택 보일러실의 마을 수도관 일부에 T자로 수도관을 연결해 자신의 주택으로 통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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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작업복을 입고 회사 건물에 들어가 보안이 느슨한 틈을 타 케이블을 여러 차례 절취함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몰래 꺼내 가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함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쇼핑센터와 백화점에서 피해자들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서 지갑·현금·상품권 등을 6차례 훔침
피고인 A와 B가 역할을 나눠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101차례 훔쳐 인터넷 중고거래로 팔려 함
OO지역 매장에서 소고기 포장육 등 132만 원 상당 20회 절취
피고인은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진열대의 식료품 35,7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폐기물 수거·운송 업무를 하던 중 공장에서 폐전선 5,290㎏을 6회에 걸쳐 함께 빼돌리고, 고철상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들임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피고인 1이 피해자의 흑염소를 훔치고, 피고인 2는 덫을 설치해 절도 시도함.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고액권과 소액권 교환을 빙자해 현금을 빼내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절도
피고인들은 백화점 세일로 혼잡한 틈을 타 점원 감시가 소홀한 사이 전시된 선글라스, 자켓, 화장품 등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묘지관리소 가이드무 24개 절취 및 고물업자의 장물 취득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피고인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장물인 동스파이스와 동매트를 상습적으로 매수해 중국으로 수출했다.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주차된 차량 등에서 14회에 걸쳐 1,5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이 공모해 야간에 남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고, 한 명은 무면허로 차를 운전함
삼원산업 직원들이 퇴사 후 동종업체를 설립하며 회사 부품과 영업비밀을 훔쳐 사용함
드라이버로 주차된 택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반복해서 훔침
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하여 소주와 현금을 절취함
야간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쳐 감.
술집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을 훔치고,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안주를 받아냄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양형 인자
- 계획적이고 치밀한 수법
- 피해액이 상당히 큼
- 국가 송유관에서 유류 절취
- 범행을 깊이 반성
- 가담 정도
- 취득 이익 정도
- 범행 기간이 약 1개월로 짧음
- 취득 이득이 많지 않음
- 장물운반 피고인은 절도에 가담하지 않음
- 사회봉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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