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2고단1999청주지방법원 1심2013-01-09 선고검수완료

송유관에 파이프와 호스를 연결해 유류를 몰래 빼내 화물차로 운반하는 수법으로 수회에 걸쳐 기름을 훔쳤다.

피고 ○○○: 징역 1년피고 ◎◎◎: 징역 1년 6개월피고 ●●●: 징역 2년 6개월피고 ◇◇◇: 징역 3년 6개월피고 ◆◆◆: 1년 6개월 집유 3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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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2고단1999 절도 사건(2013년 1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 징역 1년, 피고인 ◎◎◎ 징역 1년 6개월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62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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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송유관이 지나가는 땅에 파이프와 호스를 연결해 피해 회사 소유의 기름을 몰래 빼내 창고로 보내는 수법을 썼다.
  • 2012년 7월 24일부터 8월 27일까지는 50회에 걸쳐 휘발유와 경유 시가 합계 644,957,000원 상당을 훔쳤다.
  • 2011년 4월 12일부터 2012년 6월 22일까지는 별도의 수법으로 29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69,200,000원 상당의 기름을 훔쳤다.
  • 역할은 나뉘어 있었다.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호스를 연결하는 사람, 창고에서 펌프로 화물차에 기름을 채우는 사람, 화물차를 운전해 1차·2차 운반지로 옮기는 사람 등이 순서대로 움직였다.
  • 한 피고인은 2012년 7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48회에 걸쳐 시가 합계 624,190,000원 상당의 기름을, 그것이 훔친 장물인 줄 알면서도 다른 저장소까지 운반했다.
  • 이 사건은 여러 개의 사건이 하나로 합쳐져 재판에 넘겨졌고, 피고인별로 관여한 범행의 범위와 횟수가 달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눠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내 화물차로 옮기는 방식으로 2011년 4월부터 2012년 8월까지 반복적으로 유류를 훔친 사건이다. 이 중 한 명은 훔친 기름인 줄 알면서도 이를 운반하는 데 가담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1년부터 3년 6월까지의 실형을 선고했고, 한 명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80시간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미리 역할을 나눠 순서대로 범행을 실행한 점이 인정되어 공모에 의한 절도로 판단했다.
  • 송유관에 파이프와 호스를 연결해 기름을 빼내고 화물차로 옮긴 행위는 피해 회사의 기름을 가져간 것으로 보아 절도에 해당한다고 봤다.
  • 장물운반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피고인이 기름이 훔친 것임을 짐작하면서도 운반을 계속했다는 점이 인정됐다.
  •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와 피해 금액이 매우 커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180시간을 함께 명했다.
  • 압수된 범행 도구들은 피고인들에게서 몰수했다.

핵심 정리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내는 범행은 공모에 의한 절도로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 운반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이 확인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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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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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노6602·수원지방법원·2025-09-10·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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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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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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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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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단31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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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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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조직적·계획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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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노1140·대구지방법원·2011-06-10·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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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억원 · 비교 5.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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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단2324·서울북부지방법원·2016-09-29·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종업원의 결제대금 현금 146회·1,133만5천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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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967·수원지방법원·2013-05-31·1심·원고 일부 승소

모녀가 대형마트에서 분유를 카트에 담고 계산대를 속여 여러 차례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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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5%로 다름≠피해액 다름: 6.4억원 vs 74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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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노2839·인천지방법원·2008-11-27·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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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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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1%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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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단836·울산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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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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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1045·서울동부지방법원·2022-07-1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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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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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단3199·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2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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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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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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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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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2903·울산지방법원·2013-12-2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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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876·창원지방법원·2026-03-2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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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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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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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3130·창원지방법원·2026-05-0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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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347·서울남부지방법원·2012-07-23·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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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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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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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노303·전주지방법원·2007-08-09·2심·일부 유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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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64·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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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156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7-14·1심·유죄 (형 선고)

강취된 금 18k 약 800돈과 14k 약 180돈을 장물인 줄 알면서 매수자를 알선하고 취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피해액 다름: 6.4억원 vs 5,000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17노741·울산지방법원·2017-08-18·2심·기각

차량 조수석에 놓인 물품 절취 후 담을 넘어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235·대전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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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2노256·창원지방법원·2012-10-2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공장에서 지게차 1대를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6·대전지방법원·2009-04-02·1심·유죄 (형 선고)

유조차 봉인띠를 조작해 경유를 빼돌리고 등유·유사석유로 대체한 뒤, 장물 경유 7,140,000ℓ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억원 · 비교 4.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4고단587·울산지방법원·2014-09-1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하청 공구장 등이 합동하여 회사 소유 도료를 수회 절취하고 장물업자에게 매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2노1036·대전지방법원·2012-10-10·2심·형량 변경

인터넷에 '분실폰·습득폰 고가 매입' 광고를 올려 도난 스마트폰을 사들이고, 길에서 주운 주민등록증을 가져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조직적·계획적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피해액 다름: 6.4억원 vs 270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4388·서울남부지방법원·2012-05-30·1심·유죄 (형 선고)

백화점과 매장에서 미리 가방을 준비해 고가 의류와 생필품을 16차례에 걸쳐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조직적·계획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2%로 다름≠피해액 다름: 6.4억원 vs 2,505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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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단2228·부산지방법원·2011-10-12·1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로 트럭을 훔쳐 강판을 빼내고, 철강재를 담보로 속여 돈을 가로챈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억원 · 비교 1.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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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단1002·수원지방법원·2023-04-20·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에서 두 피해자 가방과 현금 25만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73노1323·서울고등법원·1973-11-20·2심·형량 변경

주○○군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가 소이탄, 지뢰용기, 포탄 등 군용품 32개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12고합276·의정부지방법원·2012-08-20·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마당에서 쇠파이프와 고철 약 1.58톤을 화물차에 실어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591·울산지방법원·2013-09-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개조한 냉동차량을 이용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중장비 연료탱크의 경유를 빼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9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23·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 거주하는 상선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훔치거나 습득한 스마트폰을 시세보다 훨씬 싼값에 사들여 중국으로 빼돌리는 모집책 역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피해액 다름: 6.4억원 vs 9,600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813·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년 2월부터 9월까지 타인 차량 41대를 훔치고, 피고인 A는 그중 34대를 장물로 사들였으며, 차량을 무단 해체하고 차대번호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조직적·계획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6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03·1심·유죄 (형 선고)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피해액 다름: 6.4억원 vs 270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15·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07-25·1심·유죄 (형 선고)

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530·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4노127·제주지방법원·2015-04-01·2심·형량 변경

사찰 대웅전, 주거, 창고, 비닐하우스 등에 잠긴 문이나 옆문을 통해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996·대구지방법원·2012-07-20·1심·유죄 (형 선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954·울산지방법원·2013-07-15·1심·유죄 (형 선고)

작업복을 입고 회사 건물에 들어가 보안이 느슨한 틈을 타 케이블을 여러 차례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7%로 다름≠피해액 다름: 6.4억원 vs 140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30·울산지방법원·2013-08-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몰래 꺼내 가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8·창원지방법원·2025-03-14·1심·유죄 (형 선고)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4고단3287·대구지방법원·2004-07-06·1심·유죄 (형 선고)

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517·서울남부지방법원·2012-04-16·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199·서울남부지방법원·2017-07-17·1심·유죄 (형 선고)

쇼핑센터와 백화점에서 피해자들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서 지갑·현금·상품권 등을 6차례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431·서울북부지방법원·2016-11-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역할을 나눠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101차례 훔쳐 인터넷 중고거래로 팔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35·울산지방법원·2017-04-28·1심·유죄 (형 선고)

OO지역 매장에서 소고기 포장육 등 132만 원 상당 20회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20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진열대의 식료품 35,7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피해액 다름: 6.4억원 vs 4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87노952·대구고등법원·1987-09-17·2심·기각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827·울산지방법원·2013-03-28·1심·유죄 (형 선고)

폐기물 수거·운송 업무를 하던 중 공장에서 폐전선 5,290㎏을 6회에 걸쳐 함께 빼돌리고, 고철상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들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8노424·부산고등법원·2018-12-0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92고단1670·광주지방법원·1992-09-09·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1이 피해자의 흑염소를 훔치고, 피고인 2는 덫을 설치해 절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95고합325·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6-01-19·1심·유죄 (형 선고)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83노1012·대구고등법원·1983-11-08·2심·유죄 (형 선고)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고액권과 소액권 교환을 빙자해 현금을 빼내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524·울산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백화점 세일로 혼잡한 틈을 타 점원 감시가 소홀한 사이 전시된 선글라스, 자켓, 화장품 등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408·춘천지방법원·2017-11-09·1심·일부 유죄/무죄

묘지관리소 가이드무 24개 절취 및 고물업자의 장물 취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5302·수원지방법원·2023-02-02·1심·유죄 (형 선고)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300·울산지방법원·2014-06-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장물인 동스파이스와 동매트를 상습적으로 매수해 중국으로 수출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피해액 다름: 6.4억원 vs 47.6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150·울산지방법원·2014-09-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주차된 차량 등에서 14회에 걸쳐 1,5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412·부산지방법원·2009-06-18·2심·상소 기각

피고인들이 공모해 야간에 남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고, 한 명은 무면허로 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7고단41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10-10·1심·유죄 (형 선고)

삼원산업 직원들이 퇴사 후 동종업체를 설립하며 회사 부품과 영업비밀을 훔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2고합545·울산지방법원·2013-05-14·1심·유죄 (형 선고)

드라이버로 주차된 택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반복해서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조직적·계획적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9·울산지방법원·2014-07-0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하여 소주와 현금을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81노1809·서울고등법원·1981-10-23·2심·형량 변경

야간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쳐 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624·울산지방법원·2014-01-13·1심·유죄 (형 선고)

술집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을 훔치고,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안주를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피해액 다름: 6.4억원 vs 8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73·의정부지방법원·2011-07-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계획적이고 치밀한 수법
  • 피해액이 상당히 큼
  • 국가 송유관에서 유류 절취
↓ 감경 사유7건
  • 범행을 깊이 반성
  • 가담 정도
  • 취득 이익 정도
  • 범행 기간이 약 1개월로 짧음
  • 취득 이득이 많지 않음
  • 장물운반 피고인은 절도에 가담하지 않음
  • 사회봉사 조건
- 1 - 사건고단각 병합 분리 가 절도2012 1999, 2354, 2540()( ) . 나 장물운반. 피 고 인가1. . ○○○ 주거**** 등록기준지 **** 가2. . ◎◎◎ 주거 **** 등록기준지 **** 가3. . ●●● 주거 **** 등록기준지 **** 가4. . ◇◇◇ 주거 **** 등록기준지 **** 나5. . ◆◆◆ 주거 **** 등록기준지 **** 검사이진호 기소 성기범 김보미 공판( ),,( ) - 2 - 변 호 인변호사 안병근 피고인을 위하여1.()○○○ 2. 법무법인 양지 담당 변호사 황성주 박남현 강수호 피고인,,,(◎ 를 위하여,,)◎◎ ●●● ◇◇◇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 변호사 김주회 피고인을 위하여3.,()◆◆◆ 판 결 선 고2013. 1. 9.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피고인을 징1,3 ,1 6 ,○○○◎◎◎●●● 역 년 월에 피고인를 징역 년 월에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2 6 ,3 6 ,1 6◇◇◇◆◆◆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2.3◆◆◆ 한다. 위 피고인에게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180. 압수된 청주지방검찰청 년 압 제 호의 증 제호를 피고3.126141 ~ 6, 8 ~ 12, 14 ~ 17 인로부터 몰수한다,,,.○○○ ◎◎◎ ●●● ◇◇◇ 고단고단피고인들[2012 1999, 2012 2354] () 피고인등의 절도1.,,,○○○ ◎◎◎ ●●● ◇◇◇ 가 공모내용 및 역할분담. - 3 - 각 기소중지 는 **** 부근을 지나는 송유관에,()① □□□ ■■■○○ ○○ 파이프와 호스를 연결한 후 피해자 **** 소유의 유류를 몰래 빼내 부근에 있는 조립식 창고로 보내면서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피고인은 위 조립식, ②○○○ 창고 및 위 창고에 설치된 유류 보관시설을 관리하면서 펌프를 이용하여 마이티 화물 차 적재함에 숨겨진 저장탱크에서 유류를 적재해주는 역할을피고인은 위, ③◎◎◎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차 운반지인 **** 소재**** 공용주차장까1○○○○ 지 이동하는 역할을피고인및공동 피고인 은 위 화물차를,,() ④●●● ◇◇◇ △△△ 넘겨받아 차 운반지인 ****에 있는**** 부근 주차장 이나 같은 읍2‘’○○○○ 에 있는**** 주차장 까지 운전한 후 이를에게 넘겨주는 역할‘’○○○○○○◆◆◆ 을 각각 수행하는 방법으로 위 유류를 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범죄사실. 는경 피고인들과 공모한 바에 따라 ****,2012. 7. 24.■■■ □□□○○ ○ 리 산임야에서 송유관에 파이프와 호스를 연결한 후 피해자 *******-*,○ 소유의 유류를 몰래 빼내 피고인이 관리하던 ****소***-**○○○○○ ○○ 재 조립식 창고로 보내고 피고인은 위 창고에서 펌프를 이용하여 경유,7,000○○○ 시가원 상당을 루 호 마이티 화물차에 적재해주고 피고인12,103,00085 ****,ℓ◎◎◎ 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 소재**** 공용주차장까지 이동하고,○○○○ 피고인와은 위 화물차를 넘겨받아 ****에 있는 터미,‘●●● ◇◇◇ △△△○○ 널 부근 주차장 또는**** 주차장 에서 위 화물차를에게 넘겨’‘’○○○○○○◆◆◆ 주어 위 유류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은 위등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2012. 8.□□□ - 4 - 까지 사이에 위 루 호 소 호 가 호 화물차를 번갈아 사용하면서27.85 **** , 86 **** , 88 ****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회에 걸쳐 위 피해자 소유의1.50 휘발유경유시가 합계원 상당을 절취하였다179,000 ,168,000644,957,000.ℓℓ 피고인의 장물운반2.◆◆◆ 피고인은경 ****에 있는**** 주차장 또는2012. 7. 24.‘’‘○○○○○○○○ **** 주차장 에서 경유시가원 상당이 적재된 위 루 호 화’ ,7,00012,103,00085 ****ℓ 물차를 넘겨받아 ****에 있는운영의 저장소까지***-*○○ ○○▲▲▲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유류가 장물이라고 짐작하면서도 위와 같이 유류를 운반한 것을 비롯하 여 위 일시경부터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012. 8. 23.1.1~ 기재와 같이 모두 회에 걸쳐 위등이 절취한 장물인 휘발유4848175,000 ,□□□ℓ 경유시가 합계원 상당을 운반하였다161,000624,190,000.ℓ 고단피고인[2012 2540] (,,)◇◇◇ ○○○ ●●● 공모내용 및 역할분담1. 피고인는경전주지방검찰청 기소중지 로부터2011. 4.(2012. 9. 25.),◇◇◇□□□ 피고인은경전주지방법원에 구속 구공판 으2011. 10. 10.(2012. 9. 25.)○○○▽▽▽ 로부터 피고인은경 위로부터 각 송유관에서 뺀 기름을 운반,2012. 4.‘●●●□□□ 해 달라 는 제의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각각 그 무렵에은 전북’.,① □□□ ▽▽▽ 완주군면리소재 창고 인근 임야에 매립된 피해자 ********-*○○ ○○ 소유의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파이프와 호스를 연결하여 그 안의 유류를 위 창고에 설 치된 탱크까지 몰래 빼돌리고 위 창고를 관리하는 역할을전,,(2012. 9. 25.② ▼▼▼ - 5 - 주지방법원에 구속 구공판 는 위 창고를 관리하면서 절취한 유류를 탑차에 적재하는) 역할을전주지방법원에 구속 구공판 피고인은 위 탑,(2012. 10. 10.), ③ ☆☆☆○○○ 차를 운전하여 차 운반장소인 ****에 있는****까지 운반하1○○○○ 는 역할을피고인는 위례****에서 위 탑차를 인계받아 차 운,2④◇◇◇○○ 반장소인 ****에 있는 ****나 **** 소재***-*○○ ○○○○○○ 주유소로 운반을 하는 역할을피고인은 피고인가 위와 같이 유류를, ⑤●●●◇◇◇ 운반할 때 ****승용차를 타고 위 탑차를 뒤따르면서 동향을 살피는 역할을 각,**** 각 수행하는 방법으로 위 유류를 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2. 가 피고인.◇◇◇ 등은경 피고인 등과 공모한 바에 따라 전북 완주군면2011. 4. 12.□□□○○ 리소재 창고 부근 지하에 매설된 피해자 **** 소유의 송유관에****-*○○ 파이프와 호스를 연결한 후 피해자 **** 소유의 유류를 몰래 빼내 위 창고 로 보내고는 유류를 탑차에 적재하고 피고인은 위공영,,2,000, ▽▽▽ ▼▼▼ℓ○○ 주차장에서 위 탑차를 인계받아 차 운반장소인 ****에2***-*○○ ○○ 있는 ****나 **** 소재주유소로 운반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2012. 6. 22.2.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등과 공모하여 모두회에 걸쳐 유류 합계 약297□□□ 시가 합계원 상당을 절취하였다594,0001,069,200,000.ℓ 나 피고인.○○○ 피고인은경 ****소재 위 창고에서2011. 10. 11.****-*,○○ ○○ - 6 - 이 위 창고에 있는 유류 탱크에 있던 유류를 탑차에 적재해주,2,000▼▼▼ ▽▽▽ℓ 자 위 창고에서 차 운반장소인 ****에 있는****까지 위,1○○○○ 탑차를 운전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2012. 6. 22.2. 일람표 순번번부터 순번번까지 기재와 같이 위등과 공모하여 모두123297□□□ 회에 걸쳐 유류시가 합계원 상당을 절취하였다175350,000630,000,000.ℓ 다 피고인.●●● 피고인은경 ****소재 위 창고에서2012. 4. 16.****-*,○○ ○○ 가 유류가 적재된 탑차를 운전하여 위****에서 차 운반장2,0002◇◇◇ℓ○○ 소인 ****에 있는 **** 또는 **** 소재 율촌***-*○○ ○○ 주유소까지 운반할 때 피고인은 ****승용차를 타고 탑차를 뒤따르면서 동향을,**** 살피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2012. 5. 19.2. 람표 순번번부터 순번번 기재와 같이 위등과 공모하여 모두 회에24227231□□□ 걸쳐 유류 합계시가 합계원 상당을 절취하였다62,000111,600,000.ℓ 고단고단[2012 1999, 2012 2354]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 ◉◉◉ 내사보고 ****에서 발송한 송유관 도유시설 수사의뢰서 첨부 경위 및1.-() - 7 - 현장사진 내사보고 일반 및 현장검증 사진 내사보고 일반 및 차량미행 현장사진,( ),( ), 내사보고 및 출입 자료내사보고 일반**** 맞은편 **** 차 차치IC( )-(1○○ 기 현장 잠복수사 내사보고 일반 절취한 석유를 저장하는 **** 상대 잠복수사),( )-, 수사보고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 일반 휘발유 경유 가격표 첨부 경위 수사보고,( )-(,), 일반 범죄일람표 작성 및 첨부 경위수사보고 및 도유 현장검증 사진 수사( )-((1)),, 보고 일반 피해 송유관 피해 복구 사진 수사보고 일반 범죄일람표 정정 및 추 ( )-(),( )-( 가 경위) 각 압수조서 현장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및 부속서류1.( ),, 고단[2012 2540]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1.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 ▼▼▼ ▲▲▲ ☆☆☆ 수사보고이후 범죄일람 산출 관련 수사보고 범죄일람표 작성에 대하여1.(2011. 7.),()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피고인각 형법 제 조 제 조 각 징역형 선,,,:329 , 30 ,○○○ ◎◎◎ ●●● ◇◇◇〇 택 피고인형법 제 조 제 항 징역형 선택:3621 ,◆◆◆〇 경합범 가중 피고인1.(,,)○○○ ●●● ◇◇◇ 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37, 3812 , 50 집행유예 피고인1.()◆◆◆ 형법 제 조 제 항621 - 8 - 사회봉사명령 피고인1.()◆◆◆ 형법 제 조의 제 항62 2 1 몰수 피고인1.(,,,)○○○ ◎◎◎ ●●● ◇◇◇ 형법 제 조 제 항481 피고인1.,,,○○○ ◎◎◎ ●●● ◇◇◇ 가 양형 기준에 의한 권고 형량. 피고인징역 년 년 절도범죄 특별재산에 대한 절,,:2 ~ 6 (,○○○ ●●● ◇◇◇〇 도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기본 영역 다수범 처리,,,) 피고인징역 년년 절도범죄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가치가 매우:2 ~ 4 (,,◎◎◎〇 높은 재산 기본 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송유관에서 상당한 양의 유류를 훔친 사안으로 그 죄 질이 매우 불량하고 수법 역시 계획적이고 치밀한 점 피해액이 상당히 큰 점 등을 고,, 려하면 위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취득,, 한 이익의 정도 범행 기간 기타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 여 피고인는 위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은 위,,,○○○ ●●● ◇◇◇◎◎◎ 권고 형량의 범위에서 벗어나 범행 기간이 약 개월로 비교적 짧고 취득한 이득이 많(1 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2.◆◆◆ - 9 - 이 사건 장물 운반죄의 죄질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 역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절도 범행에는 전혀 가담하지 않았고 취득한 이득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유류 운송을 의뢰 지시한은 기소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기,,,,▲▲▲ 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판사허선아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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