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분실폰·습득폰 고가 매입' 광고를 올려 도난 스마트폰을 사들이고, 길에서 주운 주민등록증을 가져간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2노1036 절도 사건(2012년 10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2조 제1항, 형법 제360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에 '분실폰, 습득폰 등 스마트폰을 고가에 매입한다'는 자신의 블로그를 만들고, 중고거래 카페에도 스마트폰을 사들인다는 광고 글을 올렸다.
- 이 광고를 보고 스마트폰을 훔쳐 온 사람들이 물건을 가져오면, 피고인은 그것이 장물(도난품)인 줄 알면서도 한 대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주고 매수했다.
- 피고인은 이렇게 사들인 스마트폰을 중국에 휴대폰을 파는 업자에게 한 대당 2만~5만 원을 더 붙여 되팔아 차익을 챙겼다.
- 이런 방식으로 총 14회에 걸쳐 스마트폰 18대(시가 합계 1,470만 원 상당)를 270만 원에 매수해 장물을 취득했다.
- 또한 길에서 주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등 2차례에 걸쳐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로챘다(점유이탈물횡령).
-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이른바 '대포폰'까지 사용하며 범행을 계획적으로 이어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터넷 블로그와 중고거래 카페에 '분실폰·습득폰을 고가에 매입한다'는 광고를 올린 뒤, 스마트폰을 훔쳐 온 사람들로부터 장물인 줄 알면서도 총 14회에 걸쳐 18대(시가 1,470만 원 상당)를 270만 원에 매수하고, 길에서 주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2차례 가져가는 등 장물취득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검사가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대포폰'으로 추적을 피하고, 스마트폰을 훔친 사람들과 은밀히 접촉해 물건을 사들이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봤다.
- 피고인의 매입 광고가 고등학생 등에게 '스마트폰을 훔쳐 팔면 용돈이 된다'는 강한 동기를 제공해, 찜질방에서 잠든 사람이나 길거리 학생의 스마트폰을 훔치는 범행까지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 피고인이 사들인 스마트폰이 중국 업자를 거쳐 되팔리면서 보이스피싱 등 다른 심각한 범죄의 준비 수단이 될 수 있고, 스마트폰에는 개인정보·금융정보가 담겨 있어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봤다.
-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방위산업체에 다니며 모은 돈으로 빌라를 임차하고 대포폰 구입·장물 매수 자금으로 쓴 점에 비추어 그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 2심에서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나머지 피해자 17명과는 합의나 피해 회복이 없었고, 무면허운전 벌금 전력 외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은 참작하되,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도난품인 줄 알면서 싸게 사들여 되파는 행위는 그 자체로 장물취득죄가 되고, 이런 매입 광고가 절도까지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1심의 집행유예가 항소심에서 깨지고 실형이 선고될 만큼, 장물 거래는 사회적 위험성이 크게 평가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범행 수법이 대범하고 지능적
- 스마트폰 18대(시가 합계 1,472만 원 상당)의 장물 취득
- 피해자들과 미합의 상태 (17명 중 1명만 합의)
-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
- 청소년을 이용한 범행 유도
- 취득한 스마트폰이 보이스피싱 등 다른 심각한 범죄의 준비행위가 될 수 있음
- 경제적 어려움 주장이 납득되지 않음
- 2회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 외 다른 전과 없음
- 2012. 6. 1.부터 컴퓨터 관련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 중
-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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