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2노1036대전지방법원 2심2012-10-10 선고검수완료

인터넷에 '분실폰·습득폰 고가 매입' 광고를 올려 도난 스마트폰을 사들이고, 길에서 주운 주민등록증을 가져간 행위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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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2노1036 절도 사건(2012년 10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2조 제1항, 형법 제360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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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에 '분실폰, 습득폰 등 스마트폰을 고가에 매입한다'는 자신의 블로그를 만들고, 중고거래 카페에도 스마트폰을 사들인다는 광고 글을 올렸다.
  • 이 광고를 보고 스마트폰을 훔쳐 온 사람들이 물건을 가져오면, 피고인은 그것이 장물(도난품)인 줄 알면서도 한 대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주고 매수했다.
  • 피고인은 이렇게 사들인 스마트폰을 중국에 휴대폰을 파는 업자에게 한 대당 2만~5만 원을 더 붙여 되팔아 차익을 챙겼다.
  • 이런 방식으로 총 14회에 걸쳐 스마트폰 18대(시가 합계 1,470만 원 상당)를 270만 원에 매수해 장물을 취득했다.
  • 또한 길에서 주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등 2차례에 걸쳐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로챘다(점유이탈물횡령).
  •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이른바 '대포폰'까지 사용하며 범행을 계획적으로 이어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터넷 블로그와 중고거래 카페에 '분실폰·습득폰을 고가에 매입한다'는 광고를 올린 뒤, 스마트폰을 훔쳐 온 사람들로부터 장물인 줄 알면서도 총 14회에 걸쳐 18대(시가 1,470만 원 상당)를 270만 원에 매수하고, 길에서 주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2차례 가져가는 등 장물취득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검사가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대포폰'으로 추적을 피하고, 스마트폰을 훔친 사람들과 은밀히 접촉해 물건을 사들이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봤다.
  • 피고인의 매입 광고가 고등학생 등에게 '스마트폰을 훔쳐 팔면 용돈이 된다'는 강한 동기를 제공해, 찜질방에서 잠든 사람이나 길거리 학생의 스마트폰을 훔치는 범행까지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 피고인이 사들인 스마트폰이 중국 업자를 거쳐 되팔리면서 보이스피싱 등 다른 심각한 범죄의 준비 수단이 될 수 있고, 스마트폰에는 개인정보·금융정보가 담겨 있어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봤다.
  •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방위산업체에 다니며 모은 돈으로 빌라를 임차하고 대포폰 구입·장물 매수 자금으로 쓴 점에 비추어 그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 2심에서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나머지 피해자 17명과는 합의나 피해 회복이 없었고, 무면허운전 벌금 전력 외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은 참작하되,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도난품인 줄 알면서 싸게 사들여 되파는 행위는 그 자체로 장물취득죄가 되고, 이런 매입 광고가 절도까지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1심의 집행유예가 항소심에서 깨지고 실형이 선고될 만큼, 장물 거래는 사회적 위험성이 크게 평가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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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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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7건
  • 범행 수법이 대범하고 지능적
  • 스마트폰 18대(시가 합계 1,472만 원 상당)의 장물 취득
  • 피해자들과 미합의 상태 (17명 중 1명만 합의)
  •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
  • 청소년을 이용한 범행 유도
  • 취득한 스마트폰이 보이스피싱 등 다른 심각한 범죄의 준비행위가 될 수 있음
  • 경제적 어려움 주장이 납득되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 2회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 외 다른 전과 없음
  • 2012. 6. 1.부터 컴퓨터 관련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 중
  •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임
- 1 -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2노1036 장물취득, 점유이탈물횡령 피 고 인**** 항 소 인검사 검 사신병재(기소), 배상윤(공판) 변 호 인공익법무관 **** 원 심 판 결대전지방법원 2012. 5. 4. 선고 2012고단839 판결 판 결 선 고2012. 10. 1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LG 싸이언 자주색 1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1.항소이유의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이른바 ‘대포폰’을 이용하여 도난된 스마트폰을 매수하는 등 범행 수법이 - 2 - 대범하고 지능적이며, 스마트폰 18대(시가 합계 1,472만 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여 범죄가 중대한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구형: 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판단 피고인에게 2회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 외 다른 전과가 없고, 2012. 6. 1.부터 ****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 을 보이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에 ‘분실폰, 습득폰 등의 스마트폰을 고가에 매 입한다’는 자신의 블로그를 개설하고, 위 사이트의 **** 카페에도 스마트폰을 구입 한다는 글을 올리는 등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스마트폰을 절취하여 피고인에게 팔기 위해 가지고 오면 장물인 줄 알면서도 한 대당 10만 원 내지 20만 원에 매수하여 이 를 ****에 휴대폰을 판매하는 업자에게 한 대당 2~5만 원 씩 더 받고 재판매하는 방법 으로 총 14회에 걸쳐 18대의 스마트폰(시가 1,470만 원에 해당)을 270만 원에 매수하 여 장물을 취득하였고, 길에서 주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 2차례 점유이탈물 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 블로그 등에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즉 ‘대포폰’을 사용하 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하였고, 스마트폰을 절취한 범인들과 은밀히 접촉하여 매수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 피고인의 광고와 피 고인이 계속 장물을 매수하는 것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등이 스마트폰을 피고인에게 팔아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찜질방에 들어가 잠든 사람들의 스마트폰을 절취하거나 길 거리에서 선량한 학생들에게 급하게 통화할 데가 있다며 스마트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한 후 그대로 도주하는 야비한 수법으로 타인의 스마트폰을 절취하게 하는 강력한 동 - 3 - 기가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스마트폰을 ****에 휴대폰을 판매하는 업자에게 재판매하였는바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스마트폰이 보이스피싱 등 또 다른 심각한 범죄의 준비행위가 될 수도 있으며, 스마트폰은 그 자 체로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 전자거래정보 등 온갖 정보를 담고 있어서 소유자들이 소중히 여기는 정보화기기이고, 도난당한 경우 심각한 수준의 권리 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고 위험성이 매우 높 다. 피고인은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수하여 되팔면 돈이 될 것이라고 하여 경제적 이유 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주장하며 스마트폰을 10~20만 원에 매수하여 피고 인이 주장하는 ****에게 대당 약 2만 원 정도의 이익을 붙여 판매하였다고 진술하 는데(수사기록 298-300면, 다만 검찰에서는 대당 5만 원씩 더 받고 판매하였다고 진술 하고 있다), 과연 대당 2~5만 원 정도의 이익을 볼 생각으로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쉽게 이해되지 않고, 피고인은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며 모아놓은 1,000 만 원으로 빌라를 임차하고, 대포폰 구입, 장물 매수 등 범행 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 다. 더욱이 당심에서 스마트폰을 도난당한 피해자 중 1명인 ****와 합의한 점은 인 정되나 나머지 피해자 17명과는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된 바가 없다. 이와 같은 사정 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 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 - 4 - 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및증거의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장물취득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 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재판장 판사 송인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성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효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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