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2고합545울산지방법원 1심2013-05-14 선고검수완료
드라이버로 주차된 택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반복해서 훔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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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2고합545 절도 사건(2013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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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0월 18일 새벽 4시경, 피고인A는 OO지역 횡단보도 앞에 주차된 피해자B 소유의 택시를 발견하고 조수석 뒤편 창문 틈에 드라이버를 끼워 흔든 뒤 금이 간 유리창을 손으로 밀어 깨뜨렸다.
- 깨진 창문으로 차 안에 들어간 피고인A는 재떨이에 있던 현금 2만 원 상당을 꺼내 달아났다.
- 피고인A는 이때부터 2012년 12월 8일까지 약 두 달 동안 OO지역 일대에서 같은 수법으로 모두 27차례에 걸쳐 시가 합계 5,038,000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훔쳤다.
- 범행 대부분은 드라이버 같은 도구로 차량 유리창을 깨고 차 안 물건을 꺼내는 방식이었고, 발각을 피하려고 차량 블랙박스나 메모리칩까지 함께 가져가기도 했다.
- 피고인A는 이미 같은 종류의 절도죄로 세 차례 실형을 살았고, 마지막 형기를 마치고 나온 지 한 달 남짓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두 달 동안 OO지역 일대에서 주차된 택시의 유리창을 드라이버로 깨부수고 차 안의 현금과 물품을 27차례에 걸쳐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상습절도)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성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같은 절도죄로 세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으로 징역 3년 6월을 살고 나온 지 얼마 안 되어 단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한 점을 들어 '상습성(반복해서 저지르는 버릇)'이 인정된다고 봤다.
- 드라이버로 유리창을 깨고 블랙박스까지 챙겨 가는 등 수법이 치밀하고, 두 달도 안 되는 기간에 27차례나 범행을 반복한 점을 무겁게 봤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어려운 경제 사정에서 비롯된 생계형 범죄인 점, 암 투병 중인 조모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싶은 마음에 범행한 점, 개별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일부 피해품이 돌아간 점 등을 참작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해 법원은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고,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
핵심 정리
같은 절도죄를 반복해 온 사람이 출소 직후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면 '상습범'으로 무겁게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다만 법원은 범행을 반성하고 생계형 범죄라는 사정을 참작해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정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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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동종 절도 전과 3회
- 집행유예 종료 후 한 달 만에 재범
- 치밀한 범행 수법 (드라이버 사용, 블랙박스 절취)
- 단기간 내 27회 반복 범행
- 피해자 합의 불성립
↓ 감경 사유5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생계형 범행 (조모 암환자 부양을 위한 동기)
- 개별 피해금액 소액
- 피해품 일부 환부 및 피해 회복
-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사정 고려
- 1 -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2고합5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 고 인A
검 사황성아(기소), 허윤희, 황성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윤경석(국선)
판 결 선 고2013. 5.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6.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6.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0. 부산교
- 2 -
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8. 04:00경 ****에 있는 ****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를 발견하고 위 ****의 조수석 뒤편 창문 틈새로
드라이버를 끼워 넣어 아래 위로 흔든 다음 금이 간 창문을 손으로 밀어 깨뜨린 뒤 안
으로 들어가 재떨이 안에 들어있던 현금 2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8.까지 사이에 **** 일대
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시가 합계 5,038,000원 상당을 절취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현장임장일지, 절도사건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22번 범행 피해자 상대 피해품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각 현장사진촬영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4부,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가장 최근의 징역 3년 6월의 실형 복역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단기간 내에 수차례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 3 -
인정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
330조,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03 상습.누범절도 중 제1유형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6월 ~ 9년(특정범죄 가중처
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
- 4 -
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불과 한 달 남짓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
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은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차량 유리창을 파
손한 후 차량 내부의 물품을 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하여 차량 블랙박스나 그 메모리칩을 함께 절취한 것으로 그 수법이 치밀
하고, 게다가 2달도 채 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무려 2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
진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중형에 처함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하에서 이루어진 생계형범죄로 볼 수 있고, 자신을 키워
주신 조모가 암투병을 하는 상황에서 맛있는 것을 사주고 싶다는 마음에 저질러진 것
으로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만한 점이 있는 점, 개별 범행으로 인한 각 피해금액 자체
가 크지는 않고, 피해품 중 일부는 이미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
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배심원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3년 3명
징역 3년 6월 2명
- 5 -
징역 4년 2명
재판장 판사 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진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우경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 별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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