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매장 진열 소고기 포장육을 훔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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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435 절도 사건(2017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5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6. 9. 2.경부터 2016. 12. 2.경까지 양산시 소재 피해자가 관리하는 매장에서 시가 합계 1,320,419원 상당의 소고기 포장육 등을 총 20회에 걸쳐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9. 2.경부터 2016. 12. 2.경까지 양산시 소재 피해자가 관리하는 매장에서 시가 합계 1,320,419원 상당의 소고기 포장육 등을 총 20회에 걸쳐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매장에서 소고기 포장육 등을 총 20회에 걸쳐 절취한 상습절도 사건. 1 2016. 9. 2. 09:19경: 양산시 장터 소재 피해자가 관리하는 매장 육류코너에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소고기 포장육 2팩을 몰래 숨겨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 2 2016. 9. 2.부터 2016. 12. 2.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1,320,419원 상당의 소고기 포장육 등을 절취.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동종 범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
- 누범기간 중 재범
- 재범 위험성 높음
-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음
- 범행 시인 및 반성
- 피해품 일부 가환부
- 일부 피해자 처벌불원
- 피해 변상
- 피해액 상당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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