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6고합435울산지방법원 1심2017-04-28 선고검수완료

상습적으로 매장 진열 소고기 포장육을 훔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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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435 절도 사건(2017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5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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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6. 9. 2.경부터 2016. 12. 2.경까지 양산시 소재 피해자가 관리하는 매장에서 시가 합계 1,320,419원 상당의 소고기 포장육 등을 총 20회에 걸쳐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9. 2.경부터 2016. 12. 2.경까지 양산시 소재 피해자가 관리하는 매장에서 시가 합계 1,320,419원 상당의 소고기 포장육 등을 총 20회에 걸쳐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매장에서 소고기 포장육 등을 총 20회에 걸쳐 절취한 상습절도 사건. 1 2016. 9. 2. 09:19경: 양산시 장터 소재 피해자가 관리하는 매장 육류코너에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소고기 포장육 2팩을 몰래 숨겨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 2 2016. 9. 2.부터 2016. 12. 2.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1,320,419원 상당의 소고기 포장육 등을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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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범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
  • 누범기간 중 재범
  • 재범 위험성 높음
↓ 감경 사유6건
  •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음
  • 범행 시인 및 반성
  • 피해품 일부 가환부
  • 일부 피해자 처벌불원
  • 피해 변상
  • 피해액 상당 공탁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고합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윈도2016435() 피고인A 검사문종묰 괰소 이선핔 공판(),() 변픸인변픸사 B, C, D, E 판 결 선 고2017. 4.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2.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은울산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윈도 죄2012. 5. 4.() 등으띜 징역 년 월을 선고묛고울산지묩법원에서 상습윈도죄띜 징역1 6, 2015. 10. 15. 월을 각 선고묛아부산교도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102016. 6. 21.. 범죄사실[] - 2 - 피고인은경 양산시 장터 괸에 있는 피해자2016. 9. 2. 09:192F이 관리하는 “○○○ ○G 에서 그곳 윕육코너에 진열댜 시가원 상당의 소고괰 포장육 팩을 묔지”100,0002 춤에 섨겨서 가지고 나가는 묩법으띜 윈취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경굌2016. 12. 2. 지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회에 걸쳐 합계원 상201,320,419 당의 소고괰 포장육 등을 윈취하씀다. 결국 피고인은 상습윁으띜 윈도죄띜 덐 번 이상 실픕을 선고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년 이내에 다시 상습윁으띜 윈도죄를 범하씀다3.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윕진선1. 1. H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I, F, J, K, L, M, N, O의 각 진선서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1. 각사진 씁섘증 매출조회1.CCTV,, 판시 위과각 판결문 약식명뜹 개인별 섘용 프황 범죄경뜥등조회회보서 섘사보1.:,,,, 고 증거목띝 서번(29) 판시 상습성판시 각 범행위뜥 범행섘법 범행횟섘 동종의 범행이 섘회 묘복댜1.:,,, 윐 등에 뵄추어 습벽인윕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포괄하여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 윜 항 픕법 윜조54 6 ,329 넄범가중1. - 3 - 픕법 윜 조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상습윈도죄의 위과가 있으므띜35 (2016. 6. 21.)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양형의 이유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1. 권고픕의 범위[] 특윕범죄가중법상 윈도윜 유픕 상습넄범윈도감경씁역 년 월 년 또는 괰> 2() >(1 6 ~3 ) 본씁역 년 년(2 ~4 ) 특별감경인자[] 피해자 중 인이 처벌불원5 선고픕의 범위2.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한 피해규모가 뵄교윁 크지 아니한 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하부댘, 었고 피해자,F 범죄일람퍜 서번(1, 9), I 범죄일람퍜 서번내지(3, 7, 1416, 20), K 범( 죄일람퍜 서번 4, 5, 8), N 범죄일람퍜 서번(17), O 범죄일람퍜 서번는 피해 변상을(18) 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윐 피고인은 나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피해액, 상당의 괈원을 공탁한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윈도 죄 등 동종 범죄띜회 이,()10 상 처벌묛은 위뜥이 있고 상습윈도죄띜 징역월을 선고묛아 복역 출소한 후 넄범,10. 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묘복윁으띜 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댘 는 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으띜 고뜤한다. - 4 - 그 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이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승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묱규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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