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9고단4567부산지방법원 1심2010-03-16 선고검수완료
관공서 직원을 사칭해 노인들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쌀을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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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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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고단4567 절도 사건(2010년 3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0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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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년 5월 21일부터 2009년 8월 12일까지 부산 일대에서 보건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의 어깨를 주물러 주면서 금품을 물색하는 수법으로 총 130여 회에 걸쳐 합계 13,988,817,9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 2007년 6월 22일부터 2009년 7월 8일까지는 통장·정부보조금으로 쌀을 주겠다고 속여 총 364회에 걸쳐 합계 364,669,900원을 교부받았다.
- 2009년 8월 8일에는 보건소 직원을 사칭하며 매달 쌀 지원금이 나온다며 22,200원을 교부받았다.
- 2009년 8월 12일에는 피해자의 집에서 보건소 직원을 사칭하며 어깨를 주물러 주면서 의료보험증이 있는지 물어 장롱 안을 뒤지던 중 피해자의 사위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은 2006년 1월 14일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년 1월 13일 형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보건소 직원 등을 사칭하며 노인들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쌀을 주겠다고 속여 2007년 5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약 130여 회에 걸쳐 합계 1억 3,988만 원 상당을 절취 또는 편취하려 했고 일부는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상습절도) 및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의 범행은 약 13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관공서 또는 복지관 직원을 사칭해 쌀을 준다고 속여 돈을 받거나, 안마를 해준다는 핑계로 접근해 금품을 훔치고 도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들 대부분이 고령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다.
-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들어 상습성을 인정했다.
-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관공서 직원을 사칭해 노인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금품을 가로챈 행위에 대해 상습성과 죄질을 무겁게 보아 중형을 선고한 사례다. 특히 피해자들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한 점과 동종 전력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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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약 130명의 피해자
- 관공서 직원 사칭
- 고령·건강 취약 피해자 이용
- 다수의 범죄 전력
↓ 감경 사유2건
- 경제적 곤궁으로 인한 범행
-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
- 1 -
사건고단병합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20094567, 6643()
윈도 사괰(),
피고인****생 남A (63, )
검사굀씁신
변픸인변픸사 굀막 국선()
판 결 선 고2010. 3. 16.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3 6.
피고인은부산지묩법원에서 사괰죄 등으띜 징역 년을 선고묛아2006. 1. 14.12007.
경 ****에서 위 픕의 집행을 마쳤다1. 13..
고단픸 사건1. 20094567
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윈도.()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 **** 의2009. 8. 12. 15:40C(90 )○
주거지에서 보건소에서 나씨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주면서 의료보,,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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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지며 윈취한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른 피해자의 사위 ****
에게 묜각댘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윈취하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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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 ****.2007. 6. 22. 16:00C2( ,○
세 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쌀을 교부할 의사나 능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71 )
내가 통장인데 윕부보조괈으띜 쌀이 지괉댠 씈윕이다 등띝뵄를 주면 쌀을 주겠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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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경굌지 별지 생략 괰재앀 같이회에 걸쳐 합계원 상당을2009. 7. 8.()364,669,900
교부묛았다.
고단픸 사건2. 20096643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 **** 의2009. 8. 8. 14:00C3( , 74 )○
집에서 자신이 보건소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매달 핔장지 쌀 약간의 지원괈이 나씬, ,
것이니 일단 섘섘료띜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그 자리2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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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 3 -
굀진위굀윤노굀굀이묘굀장1. C4, C5, C6, C7, C1, C8, C9, C10, C11, C12, C13, C14,
하굀묕굀서굀유한굀조신C15, C16, C17, C18, C19, C20, C21, C22, C23, C24, C25,
묕남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C26, C27
굀윕윤손이굀임남최함굀1. C28, C29, C30, C31, C32, C33, C2, C34, C35, C36, C37,
신추장한묕굀하주서묕조C38, C39, C40, C41, C42, C43, C44, C45, C46, C47, C48,
이굀강노고묕진굀윤이한핍C49, C10, C50, C8, C51, C52, C53, C9, C1, C54, C55,
고굀윕장굀굀굀굀조강굀C56, C57, C58, C59, C60, C61, C62, C63, C64, C65, C66,
굀이선장묘이만양묕문유C67, C68, C69, C70, C71, C72, C73, C74, C75, C76, C77,
묕최유민구조노굀위차이C78, C79, C80, C81, C82, C83, C84, C85, C86, C87, C88,
강굀유이지굀묕굀위강묕C89, C90, C91, C92, C93, C94, C95, C96, C97, C98, C99,
한채남도이최장묕굀C100, C101, C102, C103, C104, C105, C106, C107, C108,
묕소고서우굀이굀서C109, C110, C111, C112, C113, C114, C115, C116, C117,
씤엄구임최서최굀묕C118, C119, C120, C121, C122, C123, C124, C125, C126,
이이문묕굀최굀신임C127, C128, C129, C130, C131, C132, C133, C134, C135, C2,
묕묕굀황강장굀이묕천C136, C137, C138, C139, C140, C141, C142, C143, C144,
윤굀이한장의 각 진선서 묏 피해신고서C145, C146, C20, C3, C147, C148
각 윈도사건초동조쵘보고서 각 사건송쵘서 각 섘사보고1.,,
판시 위과범죄경뜥조회 섘사보고 판결문 첨부 묏 만괰출소 여부 핕인 보고판1.:,(),
결문 사본
판시 상습성판시 각 범행위뜥 범행섘법 범행횟섘 동종의 범행이 계획윁으띜 묘1.:,,,
복댜 윐 등에 뵄추어 습벽인윕
- 4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 윜 항 픕법 윜조 윜조 윜54 1 ,329 , 330 , 342
조 상습윈도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픕법 윜조 윜 항 각 사괰의 윐 징역픕 선(,),3471 (,
택)
넄범 가중1.
픕법 윜 조 윜 조 단서35 , 42
경합범 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조 단서37, 3812 , 50 , 42
피고인의 이 사건 주댜 범행은 약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상대띜 관공서 또는 복130
지관의 직원을 사칭한 후 윕부보조띜 쌀을 준다고 속여 돈을 교부묛거나 안마 또는 지
압을 해 준다는 핑계띜 윑근하여 돈 귀괈속을 훔쵘고 도주하는 묩식 등으띜 이루어음,
는묔 그 범행 섘법이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특히 피해자들 대부분이 매우 고뜹,.,
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데다가 경윜윁으띜도 어뜤운 픕편에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의 그러한 사윕을 이용하여 범행을 하씀다는 윐에서 더욱 그러하다 또한 피고인에게.,
는 다섘의 범죄위뜥이 있다 여괰에 윈취하거나 편취한 재물의 액섘 피고인이 경윜윁.,
곤궁으띜 인하여 범행에 이른 윐 피고인이 범행을 모덐 자묱하면서 녘우쵘는 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판사굀씥곤 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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