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1고합517 절도 사건(2012년 4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1년 8월 26일 새벽 OO지역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가 매장을 정리하는 틈에 의자 위 가방에서 지갑(시가 5만 원)과 현금 92만 원, 신용카드 4장을 꺼내 갔다.
- 2011년 8월 31일 새벽에는 OO지역의 한 마트에 취업을 가장해 들어가 일하던 중, 창고에 있던 피해자 가족의 조끼에서 현금 4천 원을 꺼내고, 다른 종업원이 금고에 넣으라고 건넨 현금 44만 원도 가지고 갔다.
- 2011년 9월 4일 낮에는 OO지역 사무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쇼파 위 가방에서 지갑(시가 5천 원)과 현금 25만 원, 신용카드 2장을 꺼내 갔다.
- 2011년 9월 9일 저녁에는 OO지역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무실에 들어가 다른 종업원의 가방에서 현금 222만 원을, 박스 밑에 있던 점장의 현금 30만 원을 각각 꺼내 갔다.
- 이렇게 해서 피고인이 훔친 금품은 모두 4차례에 걸쳐 시가 합계 약 375만 원 상당에 이르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편의점과 마트 등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한 뒤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신용카드 등 시가 합계 약 375만 원 상당의 금품을 4차례에 걸쳐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피고인에게 '절도 습벽(상습성)'이 인정되는지였는데, 법원은 과거 동종 전과와 위장취업 수법의 반복성 등을 들어 상습성을 인정했고, 결국 피고인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같은 종류의 절도죄로 세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먼저 눈여겨봤다.
- 피고인은 단기간에 여러 편의점에 취업해 취업한 당일 곧바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는 처음부터 훔칠 목적으로 위장 취업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 가장 최근 형의 집행을 마친 지 불과 약 5개월 만에 다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최종 전과의 범행 내용도 편의점에 위장 취업해 재물을 훔친 것이라 이 사건과 수법과 대상이 똑같다는 점을 지적했다.
- 피고인이 급박한 경제적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
-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피고인이 '절도 습벽이 드러나 저지른 범행'임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상습성이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양형에서는 동종 전과와 피해 회복 노력 부족, 합의 실패 등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자백과 반성, 가장으로서의 경제적 곤궁 등을 참작해 징역 4년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같은 수법의 절도 전과가 반복되고 출소 직후 다시 같은 방식으로 범행했다면 '상습성'이 인정되어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취업을 가장해 신분을 숨기고 범행한 경우에도 법원은 처음부터 훔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분명히 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쇼핑센터와 백화점에서 피해자들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서 지갑·현금·상품권 등을 6차례 훔침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몰래 꺼내 가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함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편의점 진열대에서 37,500원 상당의 제모크림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절도 행위
OO지역 매장에서 소고기 포장육 등 132만 원 상당 20회 절취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마당에서 쇠파이프와 고철 약 1.58톤을 화물차에 실어 가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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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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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점검을 빙자해 피해자들의 주의를 돌린 뒤 차량과 매장에서 현금 등 재물을 훔쳤다.
음식점에서 두 피해자 가방과 현금 25만원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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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과 매장에서 미리 가방을 준비해 고가 의류와 생필품을 16차례에 걸쳐 훔침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주차된 차량 등에서 14회에 걸쳐 1,5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술집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을 훔치고,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안주를 받아냄
피고인A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4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하거나 훔쳤다.
빈집에 12회 침입하여 귀금속 약 840만 원어치를 훔침
3회 절도와 귀금속 12개 장물의 업무상 과실 취득
피고인은 리어카를 이용해 주거지·상가·공사현장 등에서 맨홀 덮개, 철제 대문, 컴퓨터 본체 등 각종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 중인 아파트에 들어가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다.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피고인이 비상탈출용 해머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깨고 손을 넣어 가방 안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갔다.
드라이버로 주차된 택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반복해서 훔침
택시인 것처럼 승용차를 가장해 만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요금 계산 명목으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카드를 챙겨 달아남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백화점 등에서 6회에 걸쳐 물건을 훔쳤다.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영업이 끝난 마트 천막을 들거나 커터칼로 잘라 워셔액 한 병과 라면 네 봉지를 두 차례 가져감
피고인 A는 야적장 등에서 위선·철근 등 재물을 2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훔쳤고, 피고인 B은 그 장물임을 알면서 11회에 걸쳐 매수하였다.
피고인A는 약 18일 동안 잠기지 않은 창문이나 베란다문으로 타인의 집과 건물에 10차례 침입해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 했습니다.
니퍼로 잠금장치를 절단하거나 잠기지 않은 자전거를 훔치는 등 총 10회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의 자전거 11대를 훔침.
피고인 3명이 공동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피해액이 5억 4,600만 원을 초과함
피고인이 부산 지역 사찰 두 곳에 침입하여 불전함과 제단 현금 등 합계 54만여 원을 훔침.
미군 행세로 피해자 집에 머물며 귀금속을 여러 차례 훔치고 경운기도 가져감
인천 부평구 창고에 몰래 들어가 60만 원 상당의 볼트 3개를 훔침
만취해 계단에서 잠든 취객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됨.
2005년 4월 23일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훔침
모녀가 대형마트에서 분유를 카트에 담고 계산대를 속여 여러 차례 빼돌림
물류센터 배송기사가 가족·지인 아이디로 고가 휴대전화를 주문한 뒤 바코드 미인식·주문취소·분실 처리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빼돌림
음식점 종업원의 결제대금 현금 146회·1,133만5천원 절취
열쇠기사를 불러 주거에 침입하려 하고, 빨래방과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을 폭행함
동두천시에서 숙녀복 12벌 등 130만원 상당 물건과 피해자 집에서 현금 1200만원을 훔침
강도상해 전력 누범기간 중 주택 침입해 여성용 부츠 1켤레 절취
연인 주거지에서 1,377만 원 상당 귀금속을 가져가고, 인터넷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림
사찰 대웅전, 주거, 창고, 비닐하우스 등에 잠긴 문이나 옆문을 통해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A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식당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4만원을 훔친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연루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작업복을 입고 회사 건물에 들어가 보안이 느슨한 틈을 타 케이블을 여러 차례 절취함
150만 원 상당 자전거 절취 및 식칼 휴대 소란
차량 4대(시가 1억 8백만원 상당) 절취, 노래방 소주병 폭행, 메신저 사칭 대여금 편취, 편의점 기물손괴·폭행·업무방해, 치킨쿠폰 사기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사우나 등 침입해 19회 절도·미수 및 11회 재물손괴
남대문시장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현금 38,000원을 소매치기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피고인은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진열대의 식료품 35,7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침
어려운 가정형편과 정신적 문제로 충동적인 절도 및 과실재물손괴 행위를 저지름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의 방범창을 뜯고 침입해 귀금속 등 2,5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시동이 켜진 채 세워둔 남의 승용차를 몰래 운전해 가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아이들이 내려달라고 울며 요구했지만 무시한 채 약 8.3km를 달림
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피고인A·B·C의 공모로 주거 침입 후 금고에서 169,069,000원 상당 절취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드라이버로 파손하고 내부 재물을 훔친 뒤, 훔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행위
전동드릴 등으로 도어락을 열거나 현관문을 뚫고 주거에 침입해 세 차례 물건을 훔치고, 현관문 등을 아홉 차례 망가뜨림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피고인이 피씨방과 여러 장소에서 현금을 여러 차례 몰래 가져가고 휴대전화를 주워서 돌려주지 않음
주○○군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가 소이탄, 지뢰용기, 포탄 등 군용품 32개를 훔침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훔치고 면허 없이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마트 의류매장에서 여성용 니트 등 71,8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옴
열쇠가 꽂힌 전동스쿠터와 주점 현금을 가져가고, 면허 없이 운전했으며 PC방 음료에 두 차례 소변을 넣음
피고인들이 공모해 야간에 남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고, 한 명은 무면허로 차를 운전함
피고인이 두 차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후 경찰에 붙잡히자 도망쳤다.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가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가져감
피고인이 손님으로 가장해 컴퓨터 매장에 침입해 모니터와 본체를 훔치려 한 행위
리스된 자동차를 자기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판매한 뒤, 그 차량 위치를 파악해 다시 훔쳐감
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하여 소주와 현금을 절취함
양형 인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3차례에 걸쳐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
-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지 약 5개월 정도 지나 다시 편의점에 위장 취업하여 범행
-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함
- 피고인이 절도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 피고인이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경제적 곤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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