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1고합517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2-04-16 선고검수완료

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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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1고합517 절도 사건(2012년 4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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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1년 8월 26일 새벽 OO지역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가 매장을 정리하는 틈에 의자 위 가방에서 지갑(시가 5만 원)과 현금 92만 원, 신용카드 4장을 꺼내 갔다.
  • 2011년 8월 31일 새벽에는 OO지역의 한 마트에 취업을 가장해 들어가 일하던 중, 창고에 있던 피해자 가족의 조끼에서 현금 4천 원을 꺼내고, 다른 종업원이 금고에 넣으라고 건넨 현금 44만 원도 가지고 갔다.
  • 2011년 9월 4일 낮에는 OO지역 사무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쇼파 위 가방에서 지갑(시가 5천 원)과 현금 25만 원, 신용카드 2장을 꺼내 갔다.
  • 2011년 9월 9일 저녁에는 OO지역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무실에 들어가 다른 종업원의 가방에서 현금 222만 원을, 박스 밑에 있던 점장의 현금 30만 원을 각각 꺼내 갔다.
  • 이렇게 해서 피고인이 훔친 금품은 모두 4차례에 걸쳐 시가 합계 약 375만 원 상당에 이르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편의점과 마트 등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한 뒤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신용카드 등 시가 합계 약 375만 원 상당의 금품을 4차례에 걸쳐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피고인에게 '절도 습벽(상습성)'이 인정되는지였는데, 법원은 과거 동종 전과와 위장취업 수법의 반복성 등을 들어 상습성을 인정했고, 결국 피고인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같은 종류의 절도죄로 세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먼저 눈여겨봤다.
  • 피고인은 단기간에 여러 편의점에 취업해 취업한 당일 곧바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는 처음부터 훔칠 목적으로 위장 취업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 가장 최근 형의 집행을 마친 지 불과 약 5개월 만에 다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최종 전과의 범행 내용도 편의점에 위장 취업해 재물을 훔친 것이라 이 사건과 수법과 대상이 똑같다는 점을 지적했다.
  • 피고인이 급박한 경제적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
  •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피고인이 '절도 습벽이 드러나 저지른 범행'임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상습성이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양형에서는 동종 전과와 피해 회복 노력 부족, 합의 실패 등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자백과 반성, 가장으로서의 경제적 곤궁 등을 참작해 징역 4년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같은 수법의 절도 전과가 반복되고 출소 직후 다시 같은 방식으로 범행했다면 '상습성'이 인정되어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취업을 가장해 신분을 숨기고 범행한 경우에도 법원은 처음부터 훔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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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합199·서울남부지방법원·2017-07-1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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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몰래 꺼내 가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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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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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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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62·울산지방법원·2013-07-0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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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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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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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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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합435·울산지방법원·2017-04-2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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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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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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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단6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03·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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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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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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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단1002·수원지방법원·2023-04-2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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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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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591·울산지방법원·2013-09-3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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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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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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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단4388·서울남부지방법원·2012-05-3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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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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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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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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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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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1150·울산지방법원·2014-09-0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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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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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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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3624·울산지방법원·2014-01-13·1심·유죄 (형 선고)

술집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을 훔치고,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안주를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50·울산지방법원·2014-05-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4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하거나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178·광주지방법원·2016-09-02·1심·유죄 (형 선고)

빈집에 12회 침입하여 귀금속 약 840만 원어치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8고합176·서울동부지방법원·2018-08-16·1심·유죄 (형 선고)

3회 절도와 귀금속 12개 장물의 업무상 과실 취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37·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리어카를 이용해 주거지·상가·공사현장 등에서 맨홀 덮개, 철제 대문, 컴퓨터 본체 등 각종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8노960·전주지방법원·2008-11-07·2심·기각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 중인 아파트에 들어가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6노266·대구지방법원·2007-12-26·2심·유죄 (형 선고)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정405·울산지방법원·2014-07-25·1심·무죄

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347·서울남부지방법원·2012-07-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비상탈출용 해머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깨고 손을 넣어 가방 안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부양 가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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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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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합545·울산지방법원·2013-05-14·1심·유죄 (형 선고)

드라이버로 주차된 택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반복해서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부양 가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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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단1838·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08·1심·유죄 (형 선고)

택시인 것처럼 승용차를 가장해 만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요금 계산 명목으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카드를 챙겨 달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903·울산지방법원·2013-12-20·1심·유죄 (형 선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백화점 등에서 6회에 걸쳐 물건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130·창원지방법원·2026-05-08·1심·유죄 (형 선고)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235·대전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영업이 끝난 마트 천막을 들거나 커터칼로 잘라 워셔액 한 병과 라면 네 봉지를 두 차례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64·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야적장 등에서 위선·철근 등 재물을 2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훔쳤고, 피고인 B은 그 장물임을 알면서 11회에 걸쳐 매수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부양 가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23·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약 18일 동안 잠기지 않은 창문이나 베란다문으로 타인의 집과 건물에 10차례 침입해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045·서울동부지방법원·2022-07-14·1심·유죄 (형 선고)

니퍼로 잠금장치를 절단하거나 잠기지 않은 자전거를 훔치는 등 총 10회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의 자전거 1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1노1140·대구지방법원·2011-06-10·2심·형량 변경

피고인 3명이 공동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피해액이 5억 4,600만 원을 초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648·부산지방법원·2025-10-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산 지역 사찰 두 곳에 침입하여 불전함과 제단 현금 등 합계 54만여 원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199·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29·1심·유죄 (형 선고)

미군 행세로 피해자 집에 머물며 귀금속을 여러 차례 훔치고 경운기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8노2839·인천지방법원·2008-11-27·2심·유죄 (형 선고)

인천 부평구 창고에 몰래 들어가 60만 원 상당의 볼트 3개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416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21·1심·무죄

만취해 계단에서 잠든 취객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827·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26·2심·형량 변경

2005년 4월 23일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967·수원지방법원·2013-05-31·1심·원고 일부 승소

모녀가 대형마트에서 분유를 카트에 담고 계산대를 속여 여러 차례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876·창원지방법원·2026-03-27·1심·유죄 (형 선고)

물류센터 배송기사가 가족·지인 아이디로 고가 휴대전화를 주문한 뒤 바코드 미인식·주문취소·분실 처리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324·서울북부지방법원·2016-09-29·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종업원의 결제대금 현금 146회·1,133만5천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893·창원지방법원·2026-02-27·1심·유죄 (형 선고)

열쇠기사를 불러 주거에 침입하려 하고, 빨래방과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2688·의정부지방법원·2019-08-29·1심·유죄 (형 선고)

동두천시에서 숙녀복 12벌 등 130만원 상당 물건과 피해자 집에서 현금 1200만원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654·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유죄 (형 선고)

강도상해 전력 누범기간 중 주택 침입해 여성용 부츠 1켤레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586·창원지방법원·2025-10-24·1심·유죄 (형 선고)

연인 주거지에서 1,377만 원 상당 귀금속을 가져가고, 인터넷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노127·제주지방법원·2015-04-01·2심·형량 변경

사찰 대웅전, 주거, 창고, 비닐하우스 등에 잠긴 문이나 옆문을 통해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61·청주지방법원·2010-11-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식당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87노637·대구고등법원·1987-07-29·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4만원을 훔친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연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6노303·전주지방법원·2007-08-09·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954·울산지방법원·2013-07-15·1심·유죄 (형 선고)

작업복을 입고 회사 건물에 들어가 보안이 느슨한 틈을 타 케이블을 여러 차례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818·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18·1심·유죄 (형 선고)

150만 원 상당 자전거 절취 및 식칼 휴대 소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122·창원지방법원·2025-05-22·1심·유죄 (형 선고)

차량 4대(시가 1억 8백만원 상당) 절취, 노래방 소주병 폭행, 메신저 사칭 대여금 편취, 편의점 기물손괴·폭행·업무방해, 치킨쿠폰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8·창원지방법원·2025-03-14·1심·유죄 (형 선고)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35·울산지방법원·2017-07-14·1심·유죄 (형 선고)

사우나 등 침입해 19회 절도·미수 및 11회 재물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84노3354·서울고등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남대문시장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현금 38,000원을 소매치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0노207·대전고등법원·2011-02-10·2심·형량 변경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20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진열대의 식료품 35,7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530·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4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9-04-30·1심·유죄 (형 선고)

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노763·서울남부지방법원·2012-09-18·2심·형량 변경

어려운 가정형편과 정신적 문제로 충동적인 절도 및 과실재물손괴 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75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67·울산지방법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의 방범창을 뜯고 침입해 귀금속 등 2,5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88·울산지방법원·2015-08-21·1심·유죄 (형 선고)

시동이 켜진 채 세워둔 남의 승용차를 몰래 운전해 가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아이들이 내려달라고 울며 요구했지만 무시한 채 약 8.3km를 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4고단3287·대구지방법원·2004-07-06·1심·유죄 (형 선고)

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80·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B·C의 공모로 주거 침입 후 금고에서 169,069,000원 상당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4고합334·울산지방법원·2015-01-23·1심·유죄 (형 선고)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드라이버로 파손하고 내부 재물을 훔친 뒤, 훔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083·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22·1심·유죄 (형 선고)

전동드릴 등으로 도어락을 열거나 현관문을 뚫고 주거에 침입해 세 차례 물건을 훔치고, 현관문 등을 아홉 차례 망가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81노2753·서울고등법원·1981-12-0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4고단66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04-09-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씨방과 여러 장소에서 현금을 여러 차례 몰래 가져가고 휴대전화를 주워서 돌려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절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73노1323·서울고등법원·1973-11-20·2심·형량 변경

주○○군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가 소이탄, 지뢰용기, 포탄 등 군용품 32개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231·청주지방법원·2010-11-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훔치고 면허 없이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33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4418·서울남부지방법원·2015-02-12·1심·유죄 (형 선고)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마트 의류매장에서 여성용 니트 등 71,8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301·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유죄 (형 선고)

열쇠가 꽂힌 전동스쿠터와 주점 현금을 가져가고, 면허 없이 운전했으며 PC방 음료에 두 차례 소변을 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412·부산지방법원·2009-06-18·2심·상소 기각

피고인들이 공모해 야간에 남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고, 한 명은 무면허로 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322·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두 차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후 경찰에 붙잡히자 도망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988·울산지방법원·2021-06-2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가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2767·부산지방법원·2008-07-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손님으로 가장해 컴퓨터 매장에 침입해 모니터와 본체를 훔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669·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유죄 (형 선고)

리스된 자동차를 자기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판매한 뒤, 그 차량 위치를 파악해 다시 훔쳐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9·울산지방법원·2014-07-0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하여 소주와 현금을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3차례에 걸쳐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
  •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지 약 5개월 정도 지나 다시 편의점에 위장 취업하여 범행
  •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함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절도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 피고인이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경제적 곤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 건2011고합5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 고 인**** (83 -1 )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배재수(기소), 강남수(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2. 4.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7. ****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3. 16.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도 2003. 12. 17. ****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5. 10. ****지방법원 - 2 - 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1. 8. 26. 01:10경 ****에 있는 ‘****’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편의점의 또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이 매장 정리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지갑 1개 시 가 5만 원 상당과 그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92만 원 및 신용카드 4장을 몰래 꺼내 어 감으로써, 시가 합계 97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2. 2011. 8. 31. 01:00경 ****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 ○마트 행복점에서, 취업을 가장하여 들어와 일을 하던 중 업소 창고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의 처 ****의 조끼를 뒤져 4천 원을 절취하고, 계속하여 종업원인 ****이 금고에 넣으라고 건네 준 현금 44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3. 2011. 9. 4. 12:00경 **** 사무실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쇼파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지갑 1개 시가 5천 원 상당과 그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25만 원 및 신용카드 2장을 몰래 꺼내어 감으로써, 시가 합계 25만 5천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4. 2011. 9. 9. 19:10경 **** ****동에 있는 ‘****’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 무하던 중 휴식을 위해 위 편의점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의 가방에서 그녀의 소유인 현금 222만 원 상당을 꺼내고, 박스 밑에 있던 위 편의점 점장인 피해자 **** 소유인 현금 3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 3 -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에 대한 진술조서 1. ****, ****, ****, ****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개인별 수 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 5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및 출소 후 약 5개월 후 계획적으로 단기간 내에 범행수법이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수 회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물건을 훔친 일은 있으나,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훔친 것은 아니므로, 절도의 상습성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처벌받은 - 4 -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여러 장소에 있는 편의점에 취업하여 취업한 당일 범행을 저질렀는바, 처음부터 절도의 목적으로 편의점에 위장취업한 것으로 보이 는 점, 피고인은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약 5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위 최종 전과의 범행내용 역시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편의점에 위장취업한 후 피해자들의 재물을 훔쳤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과 그 수 법 및 대상이 동일한 점, 피고인의 급박한 경제적 사정하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 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 정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 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3차례에 걸쳐 실형 선고를 - 5 -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지 약 5개월 정도 지나 다시 편의점에 위장 취업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경제적 곤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 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피해액,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평결및양형의견 □ 유·무죄(상습성)에 대한 평결 ○ 배심원 8명 유죄 의견, 1명 무죄 의견(절도죄는 모두 유죄 의견) □ 양형의견 ○ 배심원 4명 : 징역 4년 6월 배심원 3명 : 징역 4년 배심원 2명 : 징역 3년 재판장 판사 유해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서호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환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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